일자 (2020년) |
소속 | 성명/직책 | 발언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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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8일 | 더불어민주당 | 이광재 국회의원 |
“지난주에 데이터청 설립과 관련해 (당 내부에서) 비공개 토론을 했었는데 의견를 모으고 있는 중” “데이터 관리와 관련해 컨트롤 타워가 필요하다는 점은 컨센선스(합의)를 이뤘다.”3 |
6월 11일 | 미래통합당 |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 |
“정부가 갖고 있는 데이터나 민간이 소유한 데이터를 종합 관리 해서 데이터가 필요한 기업이나 개인이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기구를 만드는 것이 선결 과제라고 생각해 데이터청 설립을 건의했다.”4 |
6월 12일 | 미래통합당 | 원희룡 제주특별자치도지사 |
“제주도는 미래전략국을 통해 지방정부 차원에서의 데이터 생산과 공유, 활용을 적극 추진해 왔다.” “지방정부가 지역데이터를 국가에 제공하고, 국가와 데이터를 공유하는 데 있어 데이터 자치분권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 “지방정부에 데이터 전문 직렬 공무원들을 두고, 데이터 기반행정을 펼 수 있게 해야 한다.”5 |
6월 16일 | 더불어민주당 | 김태년 원내대표 |
“데이터를 제공하고 거래하는 기준을 명확히 정립하고 정보 유통과 활용, 개인정보 보호 영역까지 포괄하는 제도 설계가 필요한 만큼, 정부와 함께 데이터청 설립 방안을 검토하겠다.”6 |
6월 25일 | 국민의당 | 안철수 당대표 |
데이터청 설립에 다소 부정적이나, 그 필요성에 대해서는 인정하였다. “대통령 또는 국무총리 소속으로 해서 직접 모든 부처의 데이터를 공개할 수 있도록 하는 구조가 되어야 그나마 정부부처가 움직일까 말까 한다.”7 |
7월 7일 | 더불어민주당 | 이광재 국회의원 |
“데이터청으로 가면 전 부처를 관할하는 거대한 일을 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청보다 위상이 강한 데이터부가 (해법이) 될 수 있을 것”이라며 데이터부의 필요성을 주장함.8 |
장 | 절 | 조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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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 제1조~제11조 | 총칙 | |
2장 | 제1절 | 제12조~제13조 | 환경기준 |
제2절 | 제14조~제39조 | 기본적 시책 | |
제3절 | 제40조~제41조 | 자연환경의 보전 및 환경 | |
제4절 | 제42조~제44조 | 분쟁 조정 및 피해 구제 | |
제5절 | 제45조~제53조 | 환경개선특별회계의 설치 | |
제3장 | 제54조~제57조 | 법제상 및 재정상의 조치 | |
제4장 | 제58조~제59조 | 환경정책위원회 | |
제5장 | 제60조~제61조 | 보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