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 현재상황 | 이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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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 산업 육성 | 데이터 3법 개정안 1월 9일 국회 통과. 8월 5일 시행 앞두고 시행령·고시 등 후속작업 중 | ▪ 개보법 시행령의 가명정보 활용·결합 관련 조항 과도하게 엄격하고 모호한 규정 많아 불확실성 우려 ▪ 개보법과 신용정보법 시행령의 규정 달라 혼선 예상 |
소프트웨어 산업 육성 | 소프트웨어진흥법 개정안 5월 20일 국회 통과. 11월 시행 앞두고 후속작업 중 | ▪ 정부의 SW 제값주기, 기업의 공공SW사업 결과물 활용 허용, 원격지 개발 허용 등 실질적 제도 정착 필요 ▪ 정부 예산·조달·계약 등 연관 제도 개선 필요 |
국가 R&D 경쟁력·생산성 강화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정안 5월 20일 국회 통과. 내년 1월 시행 앞두고 후속작업 중 | ▪ 검증 없이 부처별로 해온 R&D 기획·관리·평가 기준을 통일하고 통합하는 실질적 시스템·장치 마련 필요 |
국가 AI 경쟁력 강화 | 국가정보화기본법 개정안 5월 20일 국회 통과. 11월 시행 앞두고 후속작업 중 | ▪ 데이터 3법 통한 데이터산업 성장으로 AI 기반 마련 필요 ▪ 실증사업 나열 아닌 국가 시스템, 일하는 방식, 인력 등 근본적 혁신 필요 |
OTT 법제화 | 넷플릭스 등 글로벌 OTT, 부가통신사업자로 규정돼 콘텐츠에 대한 법적 의무, 규제 없어 | ▪ 편성, 광고, 심의 등 방송사업자에 준하는 규제 필요 ▪ 공정경쟁, 이용자보호 등 최소한 사전·사후규제 도입 필요 |
혁신 모빌리티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 3월 국회 통과. 내년 4월 시행 앞두고 후속작업 중 | ▪ 신규 플랫폼 운송사업자, 정해진 택시 대수 한도 내에서 차량 운행 허용, 혁신산업을 기존 산업 틀에 맞춰, 시행령 등 하위법령서 제도 경직성 보완 필요 |
지식(11위) | 기술(17위) | 미래 준비도(4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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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재 | 교육훈련 | 과학기술 | 규제개선 | 자본여건 | 기술여건 | 신기술적용도 | 미래대비 | IT통합 |
30위 | 5위 | 6위 | 26위 | 29위 | 7위 | 4위 | 5위 | 21위 |
구분 | 2017 | 2018 | 2019 | 2020 | 2021 | 2022 | 2023 | CAG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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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시장 | 4,819 | 7,345 | 11,283 | 17,267 | 25,995 | 37,987 | 53,231 | 49.2% |
국내 시장 | 6,400 | 7,500 | 9,100 | 11,100 | 13,320 | 15,984 | 19,180 | 20.1% |
구분 | 2017 | 2018 | 2019 | 2020 | 2021 | 2022 | 2023 | CAG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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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시장 | 53,440 | 59,040 | 65,450 | 72,890 | 81,380 | 90,006 | 99,547 | 10.6% |
국내 시장 | 244.2 | 298.7 | 358.3 | 446.8 | 557.2 | 694.8 | 866.4 | 24.7% |
조항 | 내용 | 업계 의견 | 행정안전부 입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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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의 추가적인 이용·제공기준(제14조의2) | ▪ 다음 각호의 사항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 추가처리 목적과 당초 수집목적의 상당한 관련성 - 수집한 정황과 처리 관행에 비춘 예측 가능성 - 추가 처리가 정보주체나 제3자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지 않을 것 - 가명처리로 추가처리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경우 가명처리할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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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당한’ 삭제 검토 - ‘수집한 정황과 처리 관행’ → ‘수집한 정황 또는 처리 관행’으로 수정 검토 |
가명정보 결합절차(제29조의2,3,4) | - 연계정보 생성(결합키 관리) 기관과 결합전문관 거쳐야 함 - 결합전문기관 내 물리적 공간에서만 분석 가능 |
- 신용정보법과의 형평성 문제 | - 가명정보 결합 관련 두 기관 운영은 외부 해킹 공격 대비 목적 |
가명정보 안전성 확보조치(제29조의5) | - 가명정보 처리 목적 달성되거나 보유 기간 경과하면 지체없이 파기 | - 법률상 비식별화된 가명정보 파기의무 면제(삭제 필요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