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기고] 디지털 뉴딜과 공공부문 SW생태계 혁신 방향에 대한 의견_오태건부회장
  • SPRi
날짜2020.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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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글은 한국SW.ICT총연합회 오태건 상근부회장님의 기고를 받아 작성되었습니다.

SW산업의 육성을 위한 정책을 정비하기 위해선 먼저 예산 수립 및 집행 단계에서부터 개선점을 살펴보아야 한다. 공공SW 사업의 개발 시기는 대체로 연말인 경우가 많다. 발주과정이 길어져 연말 개발 기간이 축소되는 상황으로 이어지게 되면, 개발사의 부담이 가중되고 SW의 품질이 저하될 수밖에 없다. 이러한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 충분한 개발 기간과 그에 따른 비용을 보장해주는 노력이 우선되어야 한다.

정보화 예산은 기능점수(PF)를 기반으로 기획, 편성되지만, 예산 삭감이 이루어지면 기능점수 규모는 그대로 유지한 상태로 예산의 편성 및 조정에 따른 과업 범위 변경을 보장해주는 것도 필요하다. 아울러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38조(공정계약의 원칙)에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사업 기간 연장 및 비용증가 보전, 사업비 수정 사유” 등의 근로시간 보전 비용 내용이 담긴 제도적 근거 마련이 이루어져야 한다. 또 소프트웨어 분리발주, 유지보수사업에 관한 예산 편성 시 통합에 필요한 제반 관리 활동에 소요되는 비용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게 필요하다.

입찰 및 계약 단계에선 제안서 평가 시 기술 우위의 사업자가 저가 경쟁으로 인한 피해를 보지 않도록 입찰가격 하한을 기존 80%에서 95%로 상향해야 한다. 기술협상 시 예정가격 내 필요 기술에 따른 적정한 대가를 의무적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계약 지연, 개발 기간 연장, 인력 추가 등 변경내용을 적용할 때 이에 대한 적정대가를 지급할 수 있는 구체적 표준계약서 마련도 시급하다.

사업수행 단계에서는 크게 4가지 부분을 개선해보면 좋겠다. 첫째로 과업 범위는 분석·설계 이후 확정되기 때문에 이 과정을 거친 과업내용서를 계약문서로 지정하는 원칙을 세우고,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한 정의와 사례를 명시해 계약상대자의 계약해지 권리보장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둘째로 발주기관에 따라 투입인력 관리기준이 다른 점 때문에 발주자·사업자의 혼란이 야기되므로 투입인력의 관리기준을 통일하되, 과도한 개인신상자료(기술자 실적에 대한 경력증명서, 4대 보험 증명서 등) 제출을 제한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여겨진다. 셋째로 민관 합동으로 개발환경 범위 등을 명시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SW사업 발주 시 확정된 수행 장소를 발주자가 변경하길 원할 경우 이에 필요한 사업예산을 추가할 수 있도록 하여 원격개발을 활성화하는 것이 좋겠다. 넷째로 SW사업자가 지식재산권 행사를 위해 SW산출물의 반입·반출을 제시할 경우 국가기관이 이를 원칙적으로 허용하도록 해 SW지식재산권 보호에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도록 해야겠다.

마지막으로 상용SW 활용을 촉진하는 부분에 있어서 혁신성장, 일자리 창출, 상용SW 지적 라이센스 신기술 시장 확대 및 구매 활성화를 위해 조달청 제3자 단가 구매방식을 우선 활용하고, 상용SW 구매 내역이 포함된 사업기관의 SW영향평가 검토결과서를 SW사업자에게 연 2회 이상 공개하도록 정책을 세웠으면 한다. 더불어 상용SW를 구매할 경우 99%가 외산제품인 현실에 비추어 공개SW 반영에 대한 의무검토 조항을 추가하도록 검토하는 노력을 기울이길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