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 글은 한국데이터산업협회 김동한님의 기고를 받아 작성되었습니다.
중소기업의 관점에서 보면, ‘성장 사다리 사업’에 대기업 참여 제한은 오히려 중소기업의 참여 활성화에 큰 영향을 끼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제한을 두는 개념보다는 시장 구분을 통해 구체화시키는 것이 중소기업 생태계 활성화에 훨씬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된다.
중견기업을 위한 참여 유예기간 부여 및 연간 매출기준 재조정에 따른 개선조치도 필요하다. 중견기업이라도 사업 관련 레퍼런스가 없는 경우, 경쟁을 통한 진입에 어려움이 뒤따르기 때문이다. 채용에 있어 블라인드 채용방식을 참조하여 프로젝트의 정성평가 비중을 줄이고, 기술분야 등 정량평가 비중을 보다 무게 있게 다루는 노력이 필요하다. 아울러 건설 부문의 경우 군별 그룹으로 운영 관리하도록 하고, 사업별 그룹을 세분화해 참여 인력의 면면을 깊이 있게 평가하는 등 중소기업 참여 활성화를 위한 세심한 정책 개선이 뒷받침되길 바란다.
회계연도 단위 사업과제 및 코로나19 관련 디지털 뉴딜 추경 사업과제에 대한 정부의 정책 방향도 제고되어야 할 부분이다. 4차 산업혁명의 원유라 일컫는 데이터 및 인공지능 등 기술이 급속도로 발전하는 분야는 산하기관과 협단체 등을 통해 과제를 발굴할 수 있도록 하고, 정부 정책과 더불어 우수한 사업 아이템이 발굴되고 선정, 지원되도록 해주는 일이 필요하다. 이처럼 정부 및 공공, 협단체 등을 통한 협업 과제 발굴 및 반영은 디지털 산업 생태계 발전을 도모하는 데에 있어 탁월한 Win-win 전략이라 할 수 있기 때문이다.
다음으로 PMO(Project Management Office) 자격의 국가공인자격증 제도화 추진을 제안한다. IT산업의 규모가 급속도로 확장되면서, 사업의 거대화에 따른 운영 및 품질관리를 위해 PMO의 중요성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 특히나 프로젝트 개발의 범위가 넓어지고 기술 심화도가 강해지고 있어, 이를 보완한 안정적이고 성공적인 프로젝트 구축을 위해 PMO는 점차 필수이자 의무로 부각되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PMO 자격을 확고한 국가공인자격증 제도로 만들고, 주요 공공 발주 프로젝트부터 PMO 예산을 의무적으로 반영하도록 한 후 공공 발주사업 전반으로 확대해 나아가야 한다는 생각이다. 마치 공공 발주 프로젝트 예산 내 감리예산처럼 PMO에 대한 예산을 확고히 설정해, 프로젝트 전 과정에 대한 품질관리를 보장하고자 하는 것이다.
끝으로 ‘디지털 뉴딜 추경 사업’에 관련된 이행보증증권은 혁신적일 만큼의 운영 개선이 필요하다. 발주 공공기관이 입찰, 계약, 선급금, 하자 이행보증증권 등 제 보증증권을 징구할 시에 한시적으로 보증율을 인하하고, 제 보증증권 발급기관인 SW공제조합, 서울보증증권 등도 ‘디지털 뉴딜 추경 사업’에 한해서만은 한시적으로 발급수수료를 인하하도록 하자는 것이다. 더불어 이행보증증권 시장의 독과점 개선 및 개방을 통한 경쟁체제 도입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할 사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