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기고] 민간투자형 소프트웨어사업의 도입 의미_법무법인 린 정경오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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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짜2020.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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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글은 법무법인 린 정경오 변호사님의 기고를 받아 작성되었습니다.

1. 들어가며

20대 국회 마지막 임기를 앞둔 2020. 5.20.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해 소프트웨어 진흥법으로 전면 개정되었고, 2020. 12.10. 시행될 예정이다.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548개 조문인데, 개정된 소프트웨어 진흥법7973개 조문으로 구성되어 개정 전보다 25개 조문이 늘어났다. 이는 그동안 소프트웨어산업의 시장변화를 반영한 결과라고 할 수 있겠다.

주요 개정 사항 중 눈에 띄는 것이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에는 없었던 민간투자형 소프트웨어사업(39)이다. 민간투자형 소프트웨어사업은 민간의 자본과 기술을 활용하여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이 협력하는 소프트웨어사업을 말하며, 민간투자형 소프트웨어사업은 공공부문이 사업추진에 참여하지만 민간의 혁신역량을 적극유치하고 민간의 자율성을 보장하자는 취지에서 개정 소프트웨어 진흥법에 도입되었다.

2. 민간투자형 소프트웨어사업의 도입 의미

민간투자사업은 도로, 철도, 항만 등 경제활동의 기반이 되는 사회기반시설을 추진할 때 민간자본과 운영 역량을 활용하려는 제도로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이하 민간투자법이라 한다)에서 규율하고 있다. 사회기반시설에 소프트웨어사업이 포함되는지 여부에 대해 논란이 있었으나, 일반적으로 소프트웨어사업은 사회기반시설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보고 있다. 따라서 민간투자사업 형태로 소프트웨어사업은 진행된 사례는 없었다.

최근에는 사회기반시설도 단순히 도로, 철도, 항만 등 하드웨어 구축뿐만 아니라 이를 운용하기 위한 소프트웨어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으며, 실제로는 하드웨어보다 소프트웨어가 더 큰 비중을 차지하게 되었다. 예를 들면, 도로, 철도, 항만, 공항등에서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는 단순히 하드웨어적인 인프라 구축외에 원활한 운영을 뒷받침하는 소프트웨어 구축이 필요하게 되었다. 이러한 예로 서울시가 LG CNS컨소시엄과 함께 지하철버스 등을 통합한 스마트교통카드 결제정산 시스템 구축사업, 안산시가 KT컨소시엄과 구축한 U-City 인프라사업등이 있으며, 그 외에도 공항 또는 항만 관련 운영시스템, 버스정보안내시스템(BIS), 재난안전체계시스템 구축사업 등이 있다.

그런데 민간투자법상 소프트웨어는 사회기반시설에 포함되지 않아 소프트웨어사업을 민간투자사업으로 할 수 없는 문제가 있었으나 이번에 전면개정된 소프트웨어 진흥법은 이러한 논란을 입법적으로 종식하고 소프트웨어사업에서도 민간투자사업을 가능하게 하는 근거를 마련하게 된 것이다.

현행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은 소프트웨어사업에 대기업의 참여를 제한하면서 예외적으로 2개의 사업에 대해서는 대기업의 참여를 허용하고 있다. 그런데 민간투자형 소프트웨어사업은 기본적으로 민간 자본이 투입되어야 하므로 이를 감당할 수 있는 재정적 능력이 전제되어야 하므로 이러한 재정적인 능력을 보유한 대기업들이 민간투자형 소프트웨어사업에 많이 참여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따라서 민간투자형 소프트웨어사업은 그 동안 대기업 참여제한으로 인해 대기업이 진출할 수 없었던 소프트웨어사업에 대기업이 참여할 수 있는 예외 사업으로 추가되었다고 할 것이다.

3. 마치며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의 전면개정으로 소프트웨어 진흥법에 도입된 민간투자형 소프트웨어사업은 국민생활의 편익 증진을 위해 민간의 자본과 혁신적 기술 활용이 필요한 대규모 공공소프트웨어사업에 적합한 제도라고 할 것이다. 앞으로 민간투자형 소프트웨어사업을 통해 적극적인 민간기업 참여 및 투자확대 등이 이루어져 국민생활의 편익과 삶의 질이 향상될 것이라 기대해 본다.

[참고문헌]

이상수(2019), “민간투자형 SW사업, 공공을 혁신하다.”, 이슈리포트 2019-31, 정보통신산업진흥원.

임재주(2019),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전부개정법률안 검토보고서, 국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