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 수출규모(2019년) | 증가율(전년 대비) | 시장점유율(%) | 연평균증가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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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년 | 2015년 | 2019년 | 2005/2019 | 2015/2019 | ||||
1 | EU | 15,620 | (0.2) | 54.94 | 48.39 | 48.93 | 6.3 | 6.3 |
2 | 미국 | 5,342 | (8.6) | 16.78 | 17.62 | 16.73 | 7.2 | 4.7 |
3 | 영국 | 3,073 | (11.4) | 14.67 | 10.54 | 9.62 | 4.0 | 3.7 |
4 | 인도 | 1,479 | (9.0) | 3.11 | 4.48 | 4.63 | 10.3 | 6.9 |
5 | 중국 | 1,435 | (6.1) | 1.44 | 3.69 | 4.50 | 16.3 | 11.4 |
6 | 싱가포르 | 1,161 | (3.2) | 1.34 | 3.23 | 3.64 | 15.2 | 9.2 |
7 | 일본 | 1,161 | (-6.4) | 3.65 | 3.41 | 3.64 | 7.2 | 7.7 |
8 | 스위스 | 816 | (1.4) | 3.69 | 3.10 | 2.56 | 4.4 | 1.0 |
9 | 캐나다 | 552 | (3.4) | 2.72 | 1.93 | 1.73 | 3.8 | 3.1 |
10 | 한국 | 414 | (3.1) | 1.06 | 1.27 | 1.30 | 8.8 | 6.6 |
전 세계 | 31,926 | (3.75) | - | - | - | 7.2 | 6.0 |
2016 | 2017 | 2018 | 201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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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액 | 금액 | 증가율 | 금액 | 증가율 | 금액 | 증가율 | |
수출입액 | 499 | 902 | 80.6 | 1,347 | 49.3 | 1,862 | 38.2 |
수출액 | 238 | 337 | 41.3 | 561 | 67.0 | 944 | 68.2 |
수입액 | 257 | 566 | 120.0 | 786 | 39.8 | 918 | 16.8 |
무역수지 | -19 | -229 | - | -225 | - | 26 | - |
2016 | 2017 | 2018 | 201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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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액 | 금액 | 증가율 | 금액 | 증가율 | 금액 | 증가율 | |
수출입액 | 36.1 | 47.2 | 30.7 | 60.1 | 27.3 | 82.7 | 37.5 |
수출액 | 19.8 | 26.1 | 31.8 | 32.5 | 24.5 | 51.5 | 58.3 |
수입액 | 16.4 | 21.1 | 28.7 | 27.6 | 30.8 | 31.2 | 13.0 |
무역수지 | 3.4 | 5.0 | - | 4.9 | - | 20.3 | - |
구분 | 주요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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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시장규모 | 14억 인구의 거대 단일 경제권으로 인해 디지털 산업 확대의 필요조건인 개발과 확산의 신속성을 충족 |
② 산업특징 | 디지털 경제의 기반인 전자산업은 짧은 산업주기와 고도화된 국제 분업이 특징으로 중국과 같은 후발국에 유리 |
③ 정부정책 | 선도적(사후보완적), 집중적, 일관적 정책은 중국의 대표적 특징: 핀테크 수용(2004년), ‘인터넷 플러스(+)’전략(2015년), 국가정보화전략(2017년), 만중창업·만중혁신 정책 (2017년), 성/시 주도의 디지털경제 육성(2017년 이후) 등 |
④ 인재육성 | 높은 학구열, 정부의 우수 인재 귀국 유도 및 지원 정책 |
① 우리 산업의 이익 반영한 디지털 통상규범 정립 선제적 대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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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기업의 경쟁력 반영한 <디지털 통상 협상 방향> 마련 · 다자·양자 간 통상 협상에 우리 이익 반영 |
② 글로벌 디지털 통상 이슈 주도 |
· 거대 글로벌 플랫폼 공정거래 생태계 조성 · 디지털 권리침해 방지 위한 협력체계 구축 |
③ 다자·양자 간 통상협력으로 우리 기업의 시장확대 지원 |
· 디지털 동맹(Digital Alliance) 구축 · 전략국가-유망산업 매칭 협력사업 추진 |
④ 디지털 통상 기반 강화 및 국내 제도 선진화 |
· 통계 확보 및 업계 공동대응 네트워크 구축 · 국내 제도 선진화 지원 |
주요 쟁점 | 세부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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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적 전송물에 대한 관세부과 | 전통적 수입 통관 절차를 적용하기 어려운 점을 고려하여 1998년 WTO 각료회의 선언에서 한시적 무관세화가 채택된 후 일몰 연장을 통해 적용 중이나, 디지털 거래의 증가에 따라 개도국을 중심으로 무관세 관행에 반대 의견 표출 |
데이터의 국경 간 이전 자유화 | 미국은 자유로운 이동을 주장하는 반면, EU는 GDPR을 제정하여 개인정보에 대해서는 EU 이외 제3국 이전 시 적절성 평가를 통과하도록 하고 있어, 제약 없는 정보 이동과 소비자 정보 보호의 조화가 필요 |
데이터 현지화와 소스코드 공개 | 데이터를 수집한 국가 내에서만 저장 및 처리를 허용하는 규정으로 미국, EU 등 다수 국가는 반대하고 있으나, 중국, 러시아 등은 국가 안보를 이유로 역내 데이터 저장과 소스코드 공개를 유지 중 |
S/W, 콘텐츠 등에 대한 지식재산권 보호 | 인터넷을 통해 지식재산권이 침해된 경우 해당 상품을 판매·제공한 플랫폼 서비스 공급자의 책임 소재에 대한 각국 간의 법률적 판단이 다를 수 있어 무역장벽으로 작용될 수 있음 |
국가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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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 자유로운 데이터 이전, 외국 정부의 규제 최소화에 집중 |
중국 | 독자적인 시장 및 규제 체계 유지, 대외 규범에 대한 관심 미미 |
EU | 데이터 관련 개인정보 보호에 민감, 역내 단일화 시장 추진 |
일본 | 고도의 데이터 유통 자유화 강조, 미국과 높은 개방도의 디지털 무역협정 체결(2019) |
호주 | 자국 기업의 글로벌 디지털 시장 진출 확대 위해 규제 최소화 입장 |
인도 | 선진국과의 기술 격차 해소, 세수 확보를 위한 규제 권한 보유 희망 |
한국 | 원칙적 데이터 개방 주장, 국내 데이터 규제 수준에 맞게 추진 |
주요 쟁점 | 세부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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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 대상 및 범위 문제 | OECD는 디지털세 도입에 미국의 참여를 이끌기 위해, 글로벌 IT 기업 이외에도 글로벌 제조기업인 ‘소비자대상사업’까지 범위를 확대하면서 제조업 수출국들의 반발을 야기 |
이중 과세 문제 | WTO 비차별 원칙에 따라 내·외국법인의 매출액에 대해 공통적으로 디지털 서비스세를 부과할 경우, 내국법인은 법인세에 더해 중복 과세되는 문제 발생 |
자본 수출입에 따른 이해 대립 | 일반적으로 조세 수입 측면에서 디지털세와 같은 ‘원천지 과세’는 외국 자본의 유입이 많은 신흥국에 유리한데 반해, ‘거주지 과세’는 다국적기업의 본사 소재지인 선진국의 재정확보에 유리 |
디지털 서비스 가격 인상 및 소비자 전가 | 디지털 서비스세는 해외 기업에게는 관세, 국내 기업에게는 소비세적인 특성을 지니는 간접세로 부과되므로, 서비스 가격 인상을 통한 소비자 전가가 우려됨 |
국가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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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 직접세 산하 국제조세국에 6개 과 총 50명 |
일본 | 국제조세총괄국 산하 2개 과 총 35명 배치 국제조세정책과 조약·국제업무 분리 |
미국 | 세제실장 산하 국제조세국에 총 14명 심의관, 부심의관, 변호사 및 회계사 10여 명 |
프랑스 | 국제조세국에 2개 과 총 12명 조세 조약과 국제협력 전담 |
한국 | 소득법인세정책관 산하 비정규 TF 운영 중(서기관1, 사무관2) 국제조세 관련 별도 국단위 조직은 없으며, 내년부터 3년 한시로 과단위 정규 조직 운영 예정 |
낮은 수준 | 높은 수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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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복수국 | 전체 | 복수국 | |
GDP(%) | 0.14 | 0.11 | 0.90 | 0.69 |
후생(억 달러) | 2,882 | 2,238 | 19,209 | 12,376 |
※ 자료 : 한국리서치(20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