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 세율(%) | 주요 과세 대상 | 발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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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 3.0 | 디지털 서비스 / 광고, 데이터 유통 | 2019년 7월(유예) |
오스트리아 | 5.0 | 온라인 광고 | 2020년 1월 |
이탈리아 | 3.0 | 디지털 서비스 / 광고, 데이터 유통 | 2020년 1월 |
터키 | 7.5 | 광고, 콘텐츠 판매, 소셜미디어 | 2020년 3월 |
영국 | 2.0 | 검색, 온라인 마켓, 소셜미디어 | 2020년 4월 |
인도 | 2.0 | 온라인 광고, 전자상거래 | 2020년 4월 |
폴란드 | 1.5 | 멀티미디어 서비스 | 2020년 6월 |
스페인 | 3.0 | 디지털 서비스 / 광고, 데이터 유통 | 2021년 1월 |
케냐 | 1.5 | 디지털 마켓, 콘텐츠 서비스 | 2021년 1월 |
검토 / 보완 중 | 브라질, 벨기에, 캐나다, 체코, 라트비아, 노르웨이, 인도네시아, 슬로베니아, 헝가리 등 |
구분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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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개념 | 특정 국가내 고정사업장 유무와 관계없이 매출을 발생기키는 글로벌기업들에 대해서 세금을 부과하기 위한 조세제도 |
적용대상 | 1) 업종 기준 - 디지털서비스 사업(구글, 애플, 넷플릭스 등) - 소비자대상사업(삼성전자, 현대자동차, LG전자 등) * B2B업종, 천연자원, 금융, 건설, 항공, 해운 등 제외 2) 규모기준 :직전 회계연도 글로벌 매출 7.5억 유로 (약 1조원) 초과 |
적용세율 | ˙ 디지털서비스 사업과 소비자대상사업 적용 기준 구분, 차등과제 ˙ 최저한세율에 미달하는 부분 추가 세액과세 (글로벌 최저세율) |
주요일정 | ˙ 2015년 10월 : BEPS 최종 보고서 ˙ 2016년 02월 : BEPS 이행을 위한 포괄적 체계(Inclusive Framework) 구축 ˙ 2018년 03월 : 중간보고(Tax Challenges Arising from Digitalisation 2018) ˙ 2020년 01월 : 포괄적 이행체계 총회(소비자대상 사업 포함) ˙ 2020년 02월 : G20 재무장관 회의(합의사항 상정 및 추인) ˙ 2020년 07월 : 디지털세 핵심 사항 합의 ˙ 2020년 12월 디지털세 부과 최종방안 마련 ˙ 2021년 중반 최종방안 협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