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종 | 업종별 전략 방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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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강 | ▶ 최적 원료배합, 공정 환경 구축 → 생산 효율, 품질 제고 ▶ 소재, 유통, 상-하공정 간 데이터 협력 → 철강 생태계 고도화 |
석화 | ▶ 데이터 기반 소재 물성·성능 평가 → 고부가 신소재 개발 ▶ 공정 최적화, 배관 등 인프라 관리 → 안전·환경 기반 강화 |
섬유 | ▶ 스마트 제조 플랫폼 구축 → 개인맞춤, 수요예측 생산·기획 ▶ 협력 네트워크 강화 → 공동 오더·생산, 패션 트렌드 대응 |
기계 | ▶ 로봇-장비 공정 활용 → 업종별 맞춤 공정 고도화 ▶ 숙련공 데이터 축적 및 AI 활용 → 기계·로봇 협업 지능화 |
가전 | ▶ 중소·중견 가전 데이터 연합 구축 → 스마트홈 생태계 구축 ▶ 이업종, 글로벌 플랫폼과 연계 → 가전 기반 신BM 창출 |
조선 | ▶ 최적 건조공정, 제조환경 마련 → 생산 효율, 안전·노사 환경 ▶ 스마트십 시스템 구축 → 기자재, O&M 등 데이터 신BM 창출 |
미래차 | ▶ 미래차 부품업체 데이터 연합 구축 → 미래차 시장 전환 ▶ 이업종 연계 강화 → 미래차 기반 신BM 창출 |
바이오 | ▶ 의약품 개발-임상-생산 전주기 디지털화 → 개발·생산 활성화 ▶ 의료기기, 헬스케어 AI기술 도입 → 맞춤형 의료 시장 개척 |
유통 | ▶ 중소유통 풀필먼트 지원 → 중소 유통업체 혁신생태계 제공 ▶ 드론 배송 등 유통 신기술 발굴 → 글로벌 유통경쟁 생존 |
목차 | 조문 제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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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 제1조(목적) 제2조(정의) 제3조(국가 등의 책무)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
제2장 산업 디지털 전환 정책의 수립 등 | 제5조(산업 디지털 전환 종합계획의 수립 등) 제6조(실태조사 등) 제7조(산업디지털전환위원회) 제8조(전환위원회의 기능) |
제3장 산업데이터 활용 생태계 조성 | 제9조(산업데이터 활용 및 보호 원칙) 제10조(산업데이터 활용 촉진) 제11조(산업 디지털 전환 지원 전문회사) 제12조(산업데이터의 표준화) 제13조(산업데이터 품질관리 지원) 제14조(산업데이터 플랫폼) |
제4장 산업 디지털 전환 선도사업의 지원 등 | 제15조(산업 디지털 전환 선도사업의 선정) 제16조(선도사업에 대한 지원) 제17조(규제개선의 지원 등) 제18조(규제개선 관리 및 감독 등) |
제5장 산업 디지털 전환 기반 조성 및 활성화 | 제19조(산업 디지털 전환 협업지원센터) 제20조(기술·서비스 개발 등의 촉진) 제21조(산업 디지털 전환 전문인력의 양성 등) 제22조(금융 및 세제지원 등) 제23조(국제협력 등) 제24조(산업 디지털 전환 우수기업 선정비·지원) 제25조(산업데이터 활용 제품 등의 안전 확보) 제26조(전담기관의 지정) 제27조(협회의 설립) |
제6장 보칙 | 제28조(재원의 조달) 제29조(권한의 위임 및 위탁) 제30조(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