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공공 디지털플랫폼에의 생태계 관점 접목 가능성 및 확장성
- (1) 디지털플랫폼 생태계 확장의 원리 탐색
- 디지털플랫폼 생태계를 이해하기 위해서 플랫폼 그 자체의 기술적 시스템 속성과 함께 사회적 소유권 제도에 기반을 둔 소유주 특성, 그리고 이들 간의 인터페이스 역할을 하는 경계(개방성의 정도)의 역할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플랫폼 생태계에는 다양한 행위자 참여 및 구성요인이 필요하다. 디지털 플랫폼의 설계·구현 및 유지관리하는 플랫폼 소유자, 디지털 플랫폼을 통해 제공되는 자원을 소비하는 최종 사용자, 기술적 핵심을 보완적 파생상품(예: 소프트 웨어 확장, 서비스 및 판매 채널)으로 보강하는 제3개발자(사업자) 그리고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디지털 인프라 및 기술 핵심, 그리고 생산 및 교환의 대상이 되는 서비스 등이다(Blaschke, et. al, 2019). 그간 생태계 관점에서 행위자 및 구성요인들에 대한 연구와 관심은 많았지만, 국내의 경우 다면플랫폼이나 경계자원에 대한 연구와 관심은 상대적으로 적었던 것으로 보인다. 최근 주목받는 이 두 가지 개념은 디지털플랫폼 생태계의 형성 및 그 확장성을 논의함에 있어 중요한 실마리를 제공한다.
- 초기 디지털플랫폼 생태계 논의는 주로 ‘플랫폼 기반 기술적 사업모델의 확장’ 또는 ‘참여구조 관점에서 양면 네트 워크효과(two-sided network effect) 확대’에 주안점을 두어 왔지만, 최근 들어와 디지털 다면플랫폼(MSP: Multi-Sided Platform)이 주목을 받고 있다(Helfat & Raubitschet, 2017). 즉 플랫폼 리더의 중심적인 역할도 중요하지만, 생태계의 외연이 확장될 수 있도록 높은 횡방향 네트워크 효과를 창출하는 다면플랫폼 활성화 여부가 강조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제3개발자(또는 application)의 참여를 촉진할 개방성 확대가 필요한데, 이때 동원되는 개념이 바로 경계자원이다.
- 여기서 경계자원(boundary resource)이란 플랫폼에 참여하는 다양한 당사자 간 상호작용 촉진하고 관계성을 구조화하는 각종 도구(tools)와 규칙(rules)을 지칭한다. 당초 플랫폼 소유주는 플랫폼 거버넌스를 규율하기 위한 방법으로 도구와 규칙을 제공하는데, 이것이 제3개발자 참여영역으로 확대되면서 경계자원 개념으로 발전한 것이다. 여기에는 API나 소프트웨어와 같은 기술적 경계자원 외에 개발자간 상호작용을 촉진하는 사회적 경계자원이 포함된다(Ghazawneh & Henfridsson, 2013).
- 최근에 논의되는 제3개발자나 경계자원의 개념까지 다양한 구성요인을 포함한 디지털플랫폼 생태계 모형을 Hein et. al(2020) 연구에서 잘 제시하고 있다. 다소 복잡한 이들의 생태계 모형을 좀 더 단순화해 도해하고, 여기에 민간 디지털플랫폼에서 작동하는 생태계 확장성 강화루프를 찾아 이를 추가한 것이 다음의 [그림 2]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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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공공 디지털플랫폼에의 생태계 관점 접목 가능성 모색
- 이전의 책(홍길표·이립, 2016)에서 다음과 같은 주장을 한 적이 있다. “향후 공공서비스는 과거와 달리 새롭게 조성된 생태계를 통해 제공되어야 하며, 정부를 비롯한 공공 부문의 역할은 이 생태계가 원활하게 작동할 수 있도록 사회 경제적 가치교환의 장을 만들어주는 플랫폼 설계자(Designer) 또는 플랫폼 제공자(Provider) 역할을 강화해야 한다.” 또한 “공공부문이 선도하는 새로운 플랫폼은 핵심자원과 이익의 공유와 개방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공공부문 플랫폼은 공공기관주도형을 넘어서 민관협업형 공동창조 플랫폼으로 발전해야 한다.” 그리고 다음과 같은 예시 표도 제시한 바 있다.
- [표] 플랫폼 기반 민간주도 산업생태계 Vs, 공공 부문의 공동창조 생태계
플랫폼 기반 민간주도 산업생태계와 공공 부문의 공동창조 생태계의 대표 예시, 추구 가치, 운영 원리, 주도 기관에 대한 표
구분 |
민간주도 산업생태계 |
공공 부문의 공동창조 생태계 |
대표 예시 |
스마트폰 생태계 |
의료보건정보 생태계 |
추구 가치 |
경제적 가치와 효율 우선 추구 |
사회적 가치와 효과성 존중 |
운영 원리 |
기여도에 따른 사적 이익 분배 |
사회적 사명과 사적 이익 조화 |
주도 기관 |
민간 부문(민간 대기업) |
정부, 공공기관, 제3부문 |
- 지금도 원론적으로 그 방향성은 맞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이러한 생각이 정말로 현실사회에서 실현될 수 있을까? 5년 정도 지난 현시점에서 생각해 본다면, 당시 공부가 좀 모자랐다는 생각도 든다. 현실에 놓인 장벽을 넘기 위해서는 극복하기 어려운 여러 가지 과제를 선행적으로 해결하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다음의 Box로 제시된 사례는 한국을 대표하는 정부24에 대한 디지털플랫폼 생태계 관점에서의 현황 진단 및 평가의견을 소개한 것이다. 최근 연구자가 느끼고 있는 현실에 놓인 장벽을 체감하게 하는 사례이다.
- 한국 전자(디지털)정부를 세계에 알리고 있는 정부24, 디지털플랫폼에 해당할까?
더 나아가 자생적 확장성을 지닌 디지털플랫폼 생태계를 만들어 갈 수 있을까?
- 많은 국민이 이용하고 있고 한국을 대표하는 전자정부서비스로 많이 알려진 정부24는 2016년 행정자치부(현 행정안전부)가 기존에 여러 부처에 흩어져있던 민원24, 대한민국정부포털, 알려드림e 등 전자정부 시스템을 정부24 하나로 통합한 것이다. 정부, 지자체 및 공공기관의 행정서비스 연계, 각종 민원서류 발급 등의 서비스를 통합 제공하는 정부24는 공공이 운영하는 대표적인 포털사이트로 인정받고 있다.
- 다수의 정부기관이 참여해 민원서류 발급 및 정보제공 등 각종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가입 회원 수만 2022년 4월 기준으로 1800만 명 이상으로 다양한 고객수요에 대응하고 있다. 정부24라는 하나의 플랫폼을 기반으로 양면시장 네트워크 효과를 발휘하고 있다는 점에서 정부24는 디지털플랫폼의 기본 요건을 갖추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다. 다만 정부24가 독립적인 제3 개발자가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는 개방형 디지털플랫폼으로 변모할 수 있을 것인지, 더 나아가 자생적 확장성을 지닌 디지털플랫폼 생태계로 발전해 나갈 것인가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는 유보적인 평가를 할 수밖에 없다.
- 제3자 연계서비스를 통한 공공 플랫폼의 확장 가능성은 최근 ‘전자문서지갑’을 통해 토스, 카카오, 네이버 등이 행정안전부와 연계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계기로 관심을 끌고 있다. ‘전자문서지갑’ 서비스는 민간 플랫폼 사업자들이 행정안전부와 연계해 주민등록증,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등 공공문서를 발급부터 열람, 제출까지 원스톱으로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다. 다만 정부24 플랫폼에 민간 사업자들이 제3자 애플리케이션으로 참여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민간운영 플랫폼에 정부24의 일부 서비스가 제3자 애플리케이션으로 참여하고 있는 것인지는 아직 불분명한 상태이다. 여기에 웹서비스가 아닌 모바일서비스 측면에서 정부24 앱의 애플 앱스토어 평점은 5점 만점에 ‘1.5점’으로 매우 낮은 평가(1.5점, 3.1천 개의 평가, https://apps.apple.com/kr/app/ 2022년 7월 20일 접속)를 받고 있다는 점에서, 공공 디지털플랫폼 생태계로서의 확장 가능성은 아직 낮은 편에 속하는 것으로 보인다.
- 그렇다면 왜 공공 디지털플랫폼에의 생태계 관점의 접목이 현실 사회에서 쉽지 않은 것일까? 다음의 [그림 3]은 이 문제에 대한 해답을 얻기 위한 실마리를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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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간 부문 디지털플랫폼 생태계와 달리 공공 디지털플랫폼에서는 생태계의 확장성 강화루프가 잘 작동하지를 않는다. 위의 그림을 통해 보듯이 민간에서는 잘 돌아가는 확장성 강화루프의 2군데가 단절되어 있기 때문이다. 그 하나는 공공 디지털플랫폼 소유주(대리인으로서의 공무원)의 행위자 특성 및 거버넌스 특성이 다르기 때문이다. 이들은 통상 조달되는 재원의 범위 내에서 플랫폼을 구축·운영하려고 하며, 자신들의 책무성이 훼손되지 않는 방식으로 제3개발자 참여유인 및 경계자원을 관리하려는 속성을 지닌다. 여기에 공공 디지털플랫폼의 수혜자와 플랫폼 재원 (통상 세금)의 지불자 간 불일치 현상이 발생한다. 수혜자에게 돌아가는 가치가 커진다고 이것이 자동적으로 플랫폼 재원의 확대로 이어지지 않는다. 공공 디지털플랫폼이 자생성을 기반으로 그 규모를 확대하고, 이 를 통해 생태계의 외연을 확장하지 못하는 근본적 이유이다.
- 관료적 통제를 받는 공공 디지털플랫폼이 지닌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플랫폼 운영권을 민간에 위탁하는 방안도 고민해 볼 수는 있지만 이로 인해 원치 않던 부작용이 더 크게 발생할 수도 있다. 따라서 공공 디지털플랫폼의 소유 및 규칙 제정권을 공공이 가능한 보유하되, 제3자 연계를 통해 횡방향 네트워크 효과와 민간의 인센티브 기반을 둔창의성을 적극 활용할 수 있는 새로운 길, 경계자원의 효과적 관리를 통해 생태계의 외연을 확장해 나가는 효과적인 방안을 찾아 나가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