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와 금융위원회의 감독을 받는 금융감독원이 가치사슬의 가장 상위에 있으며, 은행, 신용카드, 보험, 증권회사는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의 규제를 받고 있음. > 규제에 대응하기 위해 은행, 신용카드, 보험, 증권회사 등은 전국은행연합회, 여신금융협회를 설립. 공인인증업체, 보안업체, 시스템 개발 및 운영업체가 그 하단에 위치하고 있음
공인인증업체는 전자거래기본법, 전자금융거래법으로 보호되고 있으며, 금융위원회의 금융정책이 결정되면 금융감독원이 개선방안을 발표하고 적용의 유예기간이 지나면 은행, 신용카드, 보험, 증권회사 등이 시스템을 변경하는 구조
향후 보안 3종(키보드보안, 백신, 개인방화벽) 규제가 내년부터 사라지면서 보안사고에 대한 책임소재가 개인에서 금융업체로 변할 것임
전자지급거래 부분에서 해외 업체의 국내 진출이 이슈가 될 것 으로 예상. 국내의 경우 회원가입절차와 카드등록 단계, 결제절차 단계가 7~8단계로 해외의 3단계에 비해 복잡하여 해외 서비스에 비해 경쟁력이 낮음
금융 규제와 관련법에 있어서 전자금융과 관련된 법은 이해관계자가 많아 복잡함. 글로벌 플랫폼 경쟁과 속지주의 규제의 한계가 있으며 이를 개선할 필요가 있음
한국에서 서비스하는 사업자는 당연히 한국의 법률을 따라야 하지만 한국 업체에만 높은 잣대를 들이대는 경우가 있어 이는 차별적 규제에 해당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