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라우드 발전법, 기대 크다

날짜2015.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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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송희
    • 미국의 Cloud First 정책, 영국의 G-Cloud 정책, 유럽 연합의 Euro Cloud 프로젝트와 Horizon 2020-ICT 8, 일본의 가스미가세키 프로젝트, 중국의 12차 5개년 과학기술 발전계획. 세계 주요국들은 공공부문에서 선도적으로 클라우드 컴퓨팅을 도입하기 위한 국가 프로젝트와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 최근 미래창조과학부가 발의한 ‘클라우드 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클라우드 발전법’)이 지난 3일 국회를 통과했다. 오는 9월부터 시행될 클라우드 발전법은 클라우드 컴퓨팅 관련 산업의 기술개발, 인재양성, 서비스 활성화 및 이용 촉진을 위한 법적 근거로 마련된 것이다. 이에 따라 클라우드 산업 활성화 및 공공부문 효율성이 제고될 것이라는 긍정적인 효과가 기대되고 있다.
    • 먼저 클라우드 시장 규모가 확대될 전망이다. 특히 정부 부처와 지방자치단체, 공기업과 학교 등 약1만 ~ 1만 5,000여 곳의 공공 기관에서 클라우드를 도입할 수 있게 되었다. 정부 부처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은 앞으로 정보화 사업 예산을 편성할 때 먼저 클라우드 도입을 고려해야 한다. 정부의 구매자 역할이 강화된 것이다. 미래창조과학부에 따르면 국내 클라우드 시장 규모는 지난해 5,238억 원으로 전년 대비 33.2% 성장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2017년에는 1조 6,000억 원 규모로 확대될 전망이다.
    • 시장 확대와 이용 촉진은 우리 기업들의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함과 동시에 공공부문의 효율성을 높이게 될 것이다. 기업에게는 SW에 대한 신규 사업 기회가 제공되고, 공무원들은 경직성 비용에 대한 예산압박과 시스템 유지보수로부터 해방될 것이다. 정부 클라우드 SaaS 서비스 전환의 타당성 연구에 따르면 공공 부문 행정업무 애플리케이션 개발 프로세스와 중복투자를 개선하여 총소유비용(TCO, Total Cost of Ownership)의 86%를 절감할 수 있다. 따라서 국민의 귀중한 세금을 아낄 수 있게 되었다.
    • 클라우드 데이터센터(CDC, Cloud Data Center)의 중앙집중화에 따라 에너지 효율성 또한 증대된다. 유휴 장비를 최소화하고, 데이터 센터 자체를 유지하기 위해 구비해야 했던 전력 공급망, 전력 공급 보조 장치, 냉각 시스템, 환기 시스템 등에 소요되던 비용 및 에너지를 직접적으로 절감할 수 있다.
    • 또한, 기술 개발 및 인재 양성을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다. 특히 2009년부터 제기되어 온 클라우드 컴퓨팅 인력 부족현상을 해결할 수 있는 발판이 될 전망이다. 클라우드 컴퓨팅 인력은 여러 도메인간의 융합·통섭형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야 하고 분야·수준별 기술 로드맵에 따라 양성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다는 점은 크게 환영할만한 일이다.
    • 하지만 클라우드 발전법이 실효성을 갖추기 위해 풀어야 할 숙제도 있다. 공공 클라우드 도입 업무 범위, 정보 분류·위치, 개인정보보호, 품질·안정성에 대한 원칙과 고려 사항들도 충분한 논의와 합의를 거쳐야 한다. 특히 국외에 저장될 수 있는 금융·의료 정보에 대한 통제 등 데이터 주권에 대한 원칙은 사회적 의견을 수렴하여 국가 차원에서 정립할 필요가 있다. 또한, 클라우드 컴퓨팅 도입 시행 과정에서 SW산업진흥법을 포함한 다른 법률과의 정합성 검토도 함께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 클라우드 산업의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기업들이 자율적으로 혁신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 개인정보는 엄격하게 보호돼야 하겠지만, 정보통신자원의 유연한 이용환경을 만들어내는 클라우드 컴퓨팅 환경에서 한국 SW는 한 차원 높은 성장을 이룰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