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자치부

날짜2015.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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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이용 저조 공공앱 대폭 정비, 일몰제·등록제 도입 (2015. 2. 3)

  • 공공기관이 운영 중인 모바일 앱과 웹사이트에 대한 일제 정비 추진
    • 공공앱의 일몰제 적용과 등록을 의무화하고, 우수 민간 앱의 공공구매와 공모전 개최 등 앱 시장도 활성화할 방침
    • 국민이용실적이 낮고 관리가 소홀한 모바일 앱을 폐지하고, 민간 시장이 활성화된 분야단계적으로 정비할 계획
  • 민간과 유사·중복성이 높은 공공데이터 기반의 서비스 개발 방지를 법제화
    • 공공기관이 민간과 유사·중복성이 높은 공공데이터 기반의 서비스를 자체 점검·정비하도록 의무화하고 공공데이터법 개정을 추진
    • 공공데이터전략위원회와 행정자치부가 실태조사 및 개선권고를 할 수 있도록 공공데이터법 개정을 추진
    • 공공앱은 재난안전·복지·의료 등 공공성이 강한 분야로 개발을 최소화하고, 중복여부 등 사전 검토 절차를 강화함

주민번호 수집 단속 및 처분 강화 (2015. 2. 6)

  • 불법적인 주민등록번호 수집 행위에 대해 대대적인 단속 추진
    • 주민등록번호 수집법정주의 계도기간이 2월 6일로 종료됨에 따라 온·오프라인에서 이루어지는 주민등록번호 수집·처리에 대해 단속을 대폭 강화할 계획
    • 계도수준에서 머물렀던 불법 주민등록번호 수집에 대해 개인정보보호법 제24조의2(3천만 원 이하 과태료)를 적용, 엄정하게 처분할 계획
    • 온라인 홈페이지나 오프라인 상의 각종 제출서식에서 관행적으로 이뤄지는 수집 통로를 차단하는데 단속을 집중할 계획

홈페이지 불법적 주민번호 수집 탐지를 민간업체로 확대할 방침

  • 방통위, 경찰청, 지자체 등 관계부처와 긴밀히 협력하여 단속을 강화하고 적발 시 과태료 등 해정처분을 적용할 방침
  • 아울러 개정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한 주민번호 암호화(’16. 1. 1) 적용 실태에 대해서도 계도·점검을 강화해 나갈 계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