Ⅱ. SW R&D 성과물 및 과학기술 데이터 이용·활성화 관련 법률
- 1. 과학기술기본법
- 가. 과학기술기본법
- - 「과학기술기본법」은 과학기술발전을 위한 기반을 조성하여 과학기술을 혁신하고 국가경쟁력을 강화함으로써 국민경제의 발전을 도모하며 나아가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인류사회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
- - 과학기술혁신이 인간의 존엄을 바탕으로 자연환경 및 사회윤리적 가치와 조화를 이루고 경제·사회 발전의 원동력이 되도록 하며, 과학기술인의 자율성과 창의성이 존중받도록 하고, 자연과학과 인문·사회과학이 서로 균형적으로 연계하여 발전하도록 함을 기본 이념으로 하고 있음
- 정부는 이러한 목적과 이념을 바탕으로 다양한 과학기술 R&D를 추진하고 있으며, 이를 위한 관리체계를 위해 ‘R&D 관리규정’을 제정하여 운영 중에 있음
- - 국가연구개발사업이란 중앙행정기관이 법령에 근거하여 연구개발과제를 특정하여 그 연구개발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연하거나 공공기금 등으로 지원하는 과학기술 분야의 연구개발사업을 말함
- -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성격은 “과학기술의 진흥을 위하여 정부가 추진하는 구체적 정책수단으로서 국가행정작용의 측면에서는 공공복리를 위한 급부해정에 해당하며, 세부적으로 자금조성행정에 해당”4)함
- 나. R&D 관리규정
- R&D 관리규정은 국가과학기술 R&D 및 과학기술 정책에 관한 기본법이라고 할 수 있는 「과학기술기본법」에 그 근거를 두고 있음5)
- - R&D 성과물의 개발 및 결과물의 평가, 등록 등에 관한 근거를 두고 있으며, 결과물의 권리관계를 설정할 수 있는 근거를 두고 있음
- - R&D 성과물의 지식재산화 및 활용, 기술이전 및 실시료에 관한 규정 등을 두고 있으며, 기술이전 등에 관한 규정은 기술이전법 등 다양한 법률에서 기술이전 및 활성화 관련 규정을 두고 있음
- 2. 연구성과평가법
- 연구성과평가법은 정부가 추진하는 과학기술분야의 R&D 활동을 성과 중심으로 평가하고 연구성과를 효율적으로 관리·활용함으로써 R&D 투자의 효율성 및 책임성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함
- - “연구개발사업”이라 함은 중앙행정기관이 과학기술분야 R&D를 위하여 예산 또는 기금으로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과학기술기본법」 제11조의 규정에 따른 국가연구개발사업을 말함
- 과학기술혁신역량평가
-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연구개발사업등의 성과창출을 높이고 국가의 과학기술혁신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과학기술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에 따라 실시하는 과학기술 통계와 지표에 대한 조사·분석과 연계하여 국가의 과학기술혁신역량에 대하여 매년 평가를 실시하고, 국가과학기술혁신역량평가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함(제11조)
- 연구성과 관리ㆍ활용계획의 마련
- -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5년마다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연구성과의 관리·활용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성과관리기본계획”이라 한다)을 마련하여야 함(제12조)
- 연구성과 관리·활용의 기본방향
특허, 논문 등 연구성과 유형별 관리·활용 방법에 관한 사항
연구성과 데이터베이스의 종합적 관리에 관한 사항
연구성과 관리·활용 관련 제도의 개선에 관한 사항
그 밖에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성과관리기본계획에 포함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항
- -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성과관리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연구성과의 관리·활용에 관한 세부적인 대상·방법 및 일정을 포함한 실시계획(이하 “성과관리실시계획”이라 한다)을 마련하여야 함
- -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성과관리기본계획 및 성과관리실시계획을 마련하는 경우에는 기술이전법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기술이전·사업화 촉진계획을 반영하여야 함
- 기술가치평가 비용 등의 지원
- -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연구회는 연구성과를 사업화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연구성과에 대한 기술가치평가의 실시비용 및 특허 관련 비용 등을 관련 사업비에 반영하여야 함(제15조)
- 3. 기술이전법
- 기술이전법은 공공연구기관에서 개발된 기술이 민간부문으로 이전되어 사업화되는 것을 촉진하고, 민간부문에서 개발된 기술이 원활히 거래되고 사업화될 수 있도록 관련 시책을 수립·추진함으로써 산업 전반의 기술경쟁력을 강화하여 국가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
- 기술이전과 관련하여 기본법제로서 역할을 하며, 공공영역은 물론 민간영역의 기술이전에 대해서도 규정하고 있음
- 기술이전이란 양도, 실시권 허락, 기술지도, 공동연구, 합작투자 또는 인수·합병 등의 방법으로 기술이 기술보유자(해당 기술을 처분할 권한이 있는 자를 포함한다)로부터 그 외의 자에게 이전되는 것을 말하며, 사업화란 기술을 이용하여 제품을 개발·생산 또는 판매하거나 그 과정의 관련 기술을 향상시키는 것을 말함
- 공공연구개발 성과의 귀속 등에 대해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은 R&D에 드는 경비를 지원하여 획득한 성과에 대하여 특허 등 지식재산권을 확보하려는 노력을 하고 있음
-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은 그가 추진하거나 지원하는 연구개발사업에서 생성된 성과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활용에 관한 조건을 붙여 이를 참여기관 등에 귀속시킬 수 있음
- 4. 정보통신융합법
- 가. 정보통신융합법
- 정보통신융합법은 정보통신을 진흥하고 정보통신을 기반으로 한 융합의 활성화를 위한 정책 추진 체계, 규제 합리화와 인력 양성, 벤처육성 및 연구개발 지원 등을 규정함으로써 정보통신의 국제경쟁력을 제고하고 국민경제의 지속적인 발전을 도모하여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
- 정보통신융합법은 “규제원칙의 대전환, 국내 사업자의 역차별 문제 해결을 최초로 시도,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를 위한 일관된 지원체계 구축 등의 측면에서 IT 융합활성화를 위한 초석 마련”6)하였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있음
- 연구개발 결과물의 기술거래 활성화나 기술료의 징수 및 사용에 관한 근거 규정을 두고 있음
- 나. 정보통신·방송 연구개발 관리규정
- 정보통신융합법에 근거한 정보통신·방송 연구개발 관리규정(이하 ‘ICT 관리규정’이라 함)에서는 정보통신 및 방송 분야 R&D에 대해 규정하고 있음
- 공개 SW를 활용한 R&D를 가능하도록 하고, SW R&D 정보를 SW 자산뱅크에 등록하도록 근거조항을 마려하고 있음
- - R&D 결과물을 공개 SW 방식으로 배포하는 경우에는 기술료를 감면할 수 있도록 하고있음
- 5. SW 산업진흥법 및 저작권법
- SW 산업진흥법은 기본적으로 국가 SW 산업정책에 관한 기본 법률로서 역할을 하고 있음. 그러나 제도가 SI 중심으로 운용됨으로써 SW 산업의 진흥을 위한 부분에서 일정한 한계를 갖고 있음
- - SW R&D 등 국가 연구개발에 대한 규정을 별도로 두고 있지 않음. 이에 따라 정보통신융합법에서는 일부 관련 규정을 두고 있음
- 「저작권법」은 정부 저작물의 경우에는 권리자의 허락 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권리를 제한하고 있음(공공저작물의 자유이용(제24조의2))
-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업무상 작성하여 공표한 저작물이나 계약에 따라 저작재산권의 전부를 보유한 저작물은 허락 없이 이용할 수 있음. 다만, 저작물이 ⅰ) 국가안전보장에 관련되는 정보를 포함하는 경우, ⅱ) 개인의 사생활 또는 사업상 비밀에 해당하는 경우, ⅲ) 다른 법률에 따라 공개가 제한되는 정보를 포함하는 경우, ⅳ) 한국저작권위원회에 등록된 저작물로서 「국유재산법」에 따른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따른 공유재산으로 관리되는 경우 등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 - 국가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이 업무상 작성하여 공표한 저작물이나 계약에 따라 저작재산권의 전부를 보유한 저작물의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대통령령7)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공저작물 이용활성화 시책을 수립·시행할 수 있음
-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24조의2 제1항 제4호(한국저작권위원회에 등록된 저작물로서 「국유재산법」에 따른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따른 공유재산으로 관리되는 경우)의 공공저작물 중 자유로운 이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국유재산법」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8)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하게 할 수 있음
- 「저작권법」은 DB 제작자에 대한 권리를 보호하기 때문에 R&D 부산물로서 과학기술 데이터도 보호대상이 될 수 있음
- - 다만 해당 DB가 공공저작물일 경우에는 별도의 이용허락 없이 활용이 가능할 것으로 보임. 이는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공공데이터법’이라 함)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을 것임
- 6. 공공데이터법
- 공공데이터법은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데이터의 제공 및 그 이용 활성화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공공데이터에 대한 이용권을 보장하고, 공공데이터의 민간 활용을 통한 삶의 질 향상과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
- 공공데이터란 DB, 전자화된 파일 등 공공기관이 법령 등에서 정하는 목적을 위하여 생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광(光) 또는 전자적 방식으로 처리된 자료 또는 정보를 말함
- 제공대상 공공데이터의 범위
- - 공공기관의 장은 해당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공공데이터를 국민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를 포함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제17조)
-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비공개 대상정보
- - 「저작권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령에서 보호하고 있는 제3자의 권리가 포함된 것으로 해당 법령에 따른 정당한 이용허락을 받지 아니한 정보
- - 공공기관의 장은 각 호에 해당하는 내용을 기술적으로 분리할 수 있는 때에는 해당하는 부분을 제외한 공공데이터를 제공하여야 함
- - 행정자치부장관은 제3자의 권리를 포함하는 것으로 분류되어 제공대상에서 제외된 공공데이터에 대한 정당한 이용허락 확보를 위한 방안을 제시할 수 있으며, 공공기관의 장은 그 방안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함
- 공공데이터 목록의 등록 및 공표
- - 공공기관의 장은 해당 공공기관의 소관 공공데이터 목록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자치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함
- - 행정자치부장관은 등록된 공공데이터 목록에 관한 정보를 그 내용별, 형태별, 이용대상별 등 이용에 용이하게 분류하여 관리·제공하여야 함
- - 전략위원회는 등록된 공공데이터 목록 가운데 제공대상이 되는 공공데이터 목록을 심의·의결함
- - 행정자치부장관은 전략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친 공공데이터 제공목록 및 이용요건 등을 종합하여 공표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