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W R&D 성과물 활용의 법률 문제

날짜2015.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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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SW R&D는 기본적으로 산업 및 일상생활에서 필요한 SW의 개발을 위해 필요한 재원을 국가에서 지원하여 연구결과물을 생성토록 지원하는 것이며, 개인이나 기업의 투자부담을 완화시켜주는 역할을 함
    • 헌법은 “국가는 과학기술의 혁신과 정보 및 인력의 개발을 통하여 국민경제의 발전에 노력하여야 한다”(제127조 제1항)고 규정하고 있음
    • 이를 위해 「과학기술기본법」,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SW산업진흥법」 ,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등 다양한 법제도가 시행되고 있지만, 여러 법률의 특성상 연구결과물의 활성화를 위한 정합성이 떨어지는 경우가 있음
    • 이에 본 연구는 SW R&D 성과물 및 과학기술 데이터나 이의 분석을 목적으로 개발한 SW 등 부산물(by-product)의 이용활성화를 위한 법제도의 개선방안을 모색하고자 함
  • Ⅰ. 서론
    • SW를 포함한 과학기술 분야의 연구개발(R&D) 투자는 국가경쟁력 확보에 중요한 기반구조이며, 그 결과물은 지식자원으로서 활용도가 높다고 할 것임
    • - 특히 SW R&D는 기본적으로 산업 및 일상생활에서 필요한 SW의 개발을 위해 필요한 재원을 국가에서 지원하여 연구결과물을 생성토록 지원하는 것이며, 개인이나 기업의 투자부담을 완화시켜주는 역할을 함
    • - 그 결과 SW 분야의 R&D에서 많은 연구성과물들이 생성되고 있으며, 연구 목적에 따라 누구나 이용할 수 있도록 하거나, 특정 목적을 위해 R&D가 진행되기도 함
    • 헌법은 “국가는 과학기술의 혁신과 정보 및 인력의 개발을 통하여 국민경제의 발전에 노력하여야 한다”(제127조 제1항)고 규정하고 있음
    • 이를 위해 「과학기술기본법」,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연구성과평가법’이라 함),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기술이전법’이라 함), 「SW산업진흥법」 ,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이하 ‘정보통신융합법’),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이하 ‘R&D관리규정’이라 함) 등 다양한 법제도가 시행되고 있지만, 여러 법률의 특성상 연구결과물의 활성화를 위한 정합성이 떨어지는 경우가 있음2)
    • 본 연구는 SW R&D 성과물 및 과학기술 데이터나 이의 분석을 목적으로 개발한 SW 등 부산물(by-product)의 이용활성화를 위한 법제도의 개선방안을 찾고자 하는 것임3)
    • - 실제 본 연구결과물의 중요성 못지않게, 부산물의 중요성도 커지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는 물론 빅데이터(big data)의 활용에 따른 가치를 인정받을 시점이라고 할 것임
    • - 참고로, 데이터의 경우에는 DB로서 법적 의미를 갖기 때문에 공공데이터 영역에서도 검토 필요
  • Ⅱ. SW R&D 성과물 및 과학기술 데이터 이용·활성화 관련 법률
    • 1. 과학기술기본법
    • 가. 과학기술기본법
    • - 「과학기술기본법」은 과학기술발전을 위한 기반을 조성하여 과학기술을 혁신하고 국가경쟁력을 강화함으로써 국민경제의 발전을 도모하며 나아가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인류사회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
    • - 과학기술혁신이 인간의 존엄을 바탕으로 자연환경 및 사회윤리적 가치와 조화를 이루고 경제·사회 발전의 원동력이 되도록 하며, 과학기술인의 자율성과 창의성이 존중받도록 하고, 자연과학과 인문·사회과학이 서로 균형적으로 연계하여 발전하도록 함을 기본 이념으로 하고 있음
    • 정부는 이러한 목적과 이념을 바탕으로 다양한 과학기술 R&D를 추진하고 있으며, 이를 위한 관리체계를 위해 ‘R&D 관리규정’을 제정하여 운영 중에 있음
    • - 국가연구개발사업이란 중앙행정기관이 법령에 근거하여 연구개발과제를 특정하여 그 연구개발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연하거나 공공기금 등으로 지원하는 과학기술 분야의 연구개발사업을 말함
    • -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성격은 “과학기술의 진흥을 위하여 정부가 추진하는 구체적 정책수단으로서 국가행정작용의 측면에서는 공공복리를 위한 급부해정에 해당하며, 세부적으로 자금조성행정에 해당”4)함
    • 나. R&D 관리규정
    • R&D 관리규정은 국가과학기술 R&D 및 과학기술 정책에 관한 기본법이라고 할 수 있는 「과학기술기본법」에 그 근거를 두고 있음5)
    • - R&D 성과물의 개발 및 결과물의 평가, 등록 등에 관한 근거를 두고 있으며, 결과물의 권리관계를 설정할 수 있는 근거를 두고 있음
    • - R&D 성과물의 지식재산화 및 활용, 기술이전 및 실시료에 관한 규정 등을 두고 있으며, 기술이전 등에 관한 규정은 기술이전법 등 다양한 법률에서 기술이전 및 활성화 관련 규정을 두고 있음
    • 2. 연구성과평가법
    • 연구성과평가법은 정부가 추진하는 과학기술분야의 R&D 활동을 성과 중심으로 평가하고 연구성과를 효율적으로 관리·활용함으로써 R&D 투자의 효율성 및 책임성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함
    • - “연구개발사업”이라 함은 중앙행정기관이 과학기술분야 R&D를 위하여 예산 또는 기금으로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과학기술기본법」 제11조의 규정에 따른 국가연구개발사업을 말함
    • 과학기술혁신역량평가
    •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연구개발사업등의 성과창출을 높이고 국가의 과학기술혁신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과학기술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에 따라 실시하는 과학기술 통계와 지표에 대한 조사·분석과 연계하여 국가의 과학기술혁신역량에 대하여 매년 평가를 실시하고, 국가과학기술혁신역량평가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함(제11조)
    • 연구성과 관리ㆍ활용계획의 마련
    • -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5년마다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연구성과의 관리·활용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성과관리기본계획”이라 한다)을 마련하여야 함(제12조)
    • 연구성과 관리·활용의 기본방향
      특허, 논문 등 연구성과 유형별 관리·활용 방법에 관한 사항
      연구성과 데이터베이스의 종합적 관리에 관한 사항
      연구성과 관리·활용 관련 제도의 개선에 관한 사항
      그 밖에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성과관리기본계획에 포함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항
    • -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성과관리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연구성과의 관리·활용에 관한 세부적인 대상·방법 및 일정을 포함한 실시계획(이하 “성과관리실시계획”이라 한다)을 마련하여야 함
    • -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성과관리기본계획 및 성과관리실시계획을 마련하는 경우에는 기술이전법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기술이전·사업화 촉진계획을 반영하여야 함
    • 기술가치평가 비용 등의 지원
    • -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연구회는 연구성과를 사업화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연구성과에 대한 기술가치평가의 실시비용 및 특허 관련 비용 등을 관련 사업비에 반영하여야 함(제15조)
    • 3. 기술이전법
    • 기술이전법은 공공연구기관에서 개발된 기술이 민간부문으로 이전되어 사업화되는 것을 촉진하고, 민간부문에서 개발된 기술이 원활히 거래되고 사업화될 수 있도록 관련 시책을 수립·추진함으로써 산업 전반의 기술경쟁력을 강화하여 국가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
    • 기술이전과 관련하여 기본법제로서 역할을 하며, 공공영역은 물론 민간영역의 기술이전에 대해서도 규정하고 있음
    • 기술이전이란 양도, 실시권 허락, 기술지도, 공동연구, 합작투자 또는 인수·합병 등의 방법으로 기술이 기술보유자(해당 기술을 처분할 권한이 있는 자를 포함한다)로부터 그 외의 자에게 이전되는 것을 말하며, 사업화란 기술을 이용하여 제품을 개발·생산 또는 판매하거나 그 과정의 관련 기술을 향상시키는 것을 말함
    • 공공연구개발 성과의 귀속 등에 대해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은 R&D에 드는 경비를 지원하여 획득한 성과에 대하여 특허 등 지식재산권을 확보하려는 노력을 하고 있음
    •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은 그가 추진하거나 지원하는 연구개발사업에서 생성된 성과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활용에 관한 조건을 붙여 이를 참여기관 등에 귀속시킬 수 있음
    • 4. 정보통신융합법
    • 가. 정보통신융합법
    • 정보통신융합법은 정보통신을 진흥하고 정보통신을 기반으로 한 융합의 활성화를 위한 정책 추진 체계, 규제 합리화와 인력 양성, 벤처육성 및 연구개발 지원 등을 규정함으로써 정보통신의 국제경쟁력을 제고하고 국민경제의 지속적인 발전을 도모하여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
    • 정보통신융합법은 “규제원칙의 대전환, 국내 사업자의 역차별 문제 해결을 최초로 시도,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를 위한 일관된 지원체계 구축 등의 측면에서 IT 융합활성화를 위한 초석 마련”6)하였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있음
    • 연구개발 결과물의 기술거래 활성화나 기술료의 징수 및 사용에 관한 근거 규정을 두고 있음
    • 나. 정보통신·방송 연구개발 관리규정
    • 정보통신융합법에 근거한 정보통신·방송 연구개발 관리규정(이하 ‘ICT 관리규정’이라 함)에서는 정보통신 및 방송 분야 R&D에 대해 규정하고 있음
    • 공개 SW를 활용한 R&D를 가능하도록 하고, SW R&D 정보를 SW 자산뱅크에 등록하도록 근거조항을 마려하고 있음
    • - R&D 결과물을 공개 SW 방식으로 배포하는 경우에는 기술료를 감면할 수 있도록 하고있음
    • 5. SW 산업진흥법 및 저작권법
    • SW 산업진흥법은 기본적으로 국가 SW 산업정책에 관한 기본 법률로서 역할을 하고 있음. 그러나 제도가 SI 중심으로 운용됨으로써 SW 산업의 진흥을 위한 부분에서 일정한 한계를 갖고 있음
    • - SW R&D 등 국가 연구개발에 대한 규정을 별도로 두고 있지 않음. 이에 따라 정보통신융합법에서는 일부 관련 규정을 두고 있음
    • 「저작권법」은 정부 저작물의 경우에는 권리자의 허락 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권리를 제한하고 있음(공공저작물의 자유이용(제24조의2))
    •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업무상 작성하여 공표한 저작물이나 계약에 따라 저작재산권의 전부를 보유한 저작물은 허락 없이 이용할 수 있음. 다만, 저작물이 ⅰ) 국가안전보장에 관련되는 정보를 포함하는 경우, ⅱ) 개인의 사생활 또는 사업상 비밀에 해당하는 경우, ⅲ) 다른 법률에 따라 공개가 제한되는 정보를 포함하는 경우, ⅳ) 한국저작권위원회에 등록된 저작물로서 「국유재산법」에 따른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따른 공유재산으로 관리되는 경우 등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 - 국가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이 업무상 작성하여 공표한 저작물이나 계약에 따라 저작재산권의 전부를 보유한 저작물의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대통령령7)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공저작물 이용활성화 시책을 수립·시행할 수 있음
    •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24조의2 제1항 제4호(한국저작권위원회에 등록된 저작물로서 「국유재산법」에 따른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따른 공유재산으로 관리되는 경우)의 공공저작물 중 자유로운 이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국유재산법」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8)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하게 할 수 있음
    • 「저작권법」은 DB 제작자에 대한 권리를 보호하기 때문에 R&D 부산물로서 과학기술 데이터도 보호대상이 될 수 있음
    • - 다만 해당 DB가 공공저작물일 경우에는 별도의 이용허락 없이 활용이 가능할 것으로 보임. 이는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공공데이터법’이라 함)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을 것임
    • 6. 공공데이터법
    • 공공데이터법은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데이터의 제공 및 그 이용 활성화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공공데이터에 대한 이용권을 보장하고, 공공데이터의 민간 활용을 통한 삶의 질 향상과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
    • 공공데이터란 DB, 전자화된 파일 등 공공기관이 법령 등에서 정하는 목적을 위하여 생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광(光) 또는 전자적 방식으로 처리된 자료 또는 정보를 말함
    • 제공대상 공공데이터의 범위
    • - 공공기관의 장은 해당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공공데이터를 국민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를 포함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제17조)
    •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비공개 대상정보
    • - 「저작권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령에서 보호하고 있는 제3자의 권리가 포함된 것으로 해당 법령에 따른 정당한 이용허락을 받지 아니한 정보
    • - 공공기관의 장은 각 호에 해당하는 내용을 기술적으로 분리할 수 있는 때에는 해당하는 부분을 제외한 공공데이터를 제공하여야 함
    • - 행정자치부장관은 제3자의 권리를 포함하는 것으로 분류되어 제공대상에서 제외된 공공데이터에 대한 정당한 이용허락 확보를 위한 방안을 제시할 수 있으며, 공공기관의 장은 그 방안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함
    • 공공데이터 목록의 등록 및 공표
    • - 공공기관의 장은 해당 공공기관의 소관 공공데이터 목록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자치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함
    • - 행정자치부장관은 등록된 공공데이터 목록에 관한 정보를 그 내용별, 형태별, 이용대상별 등 이용에 용이하게 분류하여 관리·제공하여야 함
    • - 전략위원회는 등록된 공공데이터 목록 가운데 제공대상이 되는 공공데이터 목록을 심의·의결함
    • - 행정자치부장관은 전략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친 공공데이터 제공목록 및 이용요건 등을 종합하여 공표하여야 함
  • Ⅲ. SW R&D 성과물 및 부산물의 등록 및 공개
    • 1. 연구성과물의 특정
    • 가. 연구성과의 정의
    • 연구성과평가법에서는 연구성과를 “연구개발을 통하여 창출되는 특허·논문 등 과학기술적 성과와 그 밖에 유·무형의 경제·사회·문화적 성과”로 정의하고 있음(제2조 제8호)
    • 법적으로는 실제 R&D의 성과물을 포함하여, 이를 통하여 파급되거나 경제적인 가치가 부여되는 형태의 결과물까지 포함하는 포괄적 개념으로 이해될 수 있음
    • - 더욱이 경제, 사회, 문화적 성과는 인간의 생활과 생활양식 등 모든 영역에 미칠 수 있는 가치이기 때문에 측정에 객관성을 담보하기가 어려울 것으로 보임
    • 반면, 학술적으로는 “연구과정에서 창출되어 공개적으로 이용가능하게 되는 모든 독창적이고 가치있는 지식”9)으로 정의하고 있음
    • 나. 연구성과의 분류
    • 법적, 학술적 연구성과의 개념을 토대로 1차 성과 및 2차 성과로 분류할 수 있음
    • - 1차 성과(output)는 기본적으로 논문, 특허, 시제품 등의 세 가지를 말하며, 통상 3P라고 함10)
    • - 2차 성과(outcome)는 연구결과를 활용하여 발생한 비용절감, 매출증대, 품질개선 등을 의미하며, 경우에 따라서는 인력양성, 경제적 파급효과, 수입대체 효과 등을 포함하기도 함11)
    • 1차 성과, 2차 성과와 다르게 연구결과와 효과에 따른 분류체계도 가능12)
    • - 과학·기술적 연구결과(output)는 3P로 대표되는 논문(papers), 특허(patents), 제품(products)과 시제품(prototypes), 표준(standards) 등으로 구분
    • - 효과는 과학·기술적 효과(Scientific & Technological Impacts), 경제효과(Economic Impacts), 사회효과(Social Impacts), 정책효과(Policy Impacts)로 구분
    • 연구성과 정보는 용도에 따라 성과통계, 성과물, 기술의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음13)
    • - 성과통계 : 연구개발 투자의 정당성과 국가연구개발 정책의 방향성을 분석하기 위해 수집하는 성과 데이터를 의미함. 이는 논문 및 특허의 서지정보, 기업화 실적 등의 데이터로 구성되며, 주로 정책 당국에서 활용됨
    • - 성과물 : 연구자들이 선행연구 조사를 통한 연구주제의 설정 및 탐색 등을 위해 수집되고 활용되는 연구문헌 정보임. 가장 대표적인 것은 연구보고서이며, 특허명세서, 논문의 원문정보 등도 이에 해당함
    • - 기술 : 이전대상으로서의 유·무형의 성과를 의미함
    • 국가과학기술위원회에서는 국가차원에서 관리할 공통성과와 개별부처 및 연구기관 차원에서 관리할 개별성과로 구분하고, 연구성과의 활용목적 및 형태에 따라 4가지 유형으로 분류하여 관리14)
    • - 논문, 특허, 보고서의 원문(기록물)
    • - 생물자원, 화합물, SW(성과물) 및 관련정보(성과물 정보)
    • - 연구과제에서 도출된 기술 요약정보(기술정보)
    • - 논문, 특허, 기술료, 인력양성, 경제사회 파급효과 등의 통계(성과통계)
    • 2. 협약의 체결
    • R&D 관리규정에서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선정된 연구개발과제에 대하여 주관연구기관의 장이 선정 통보를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주관연구기관의 장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우선적으로 포함하는 협약을 체결하도록 규정(제9조)
    • - 협약의 내용에는 연구개발결과의 보고에 관한 사항, 연구개발결과의 귀속 및 활용에 관한 사항, 연구성과의 등록·기탁에 관한 사항, 기술료의 징수·사용에 관한 사항, 연구개발결과의 평가에 관한 사항 등을 포함하도록 하고 있음
    • 3. 연구성과물의 등록 및 공개
    • 가. 연구성과물의 등록 및 기탁
    • R&D 관리규정은 주관연구기관의 장 또는 전문기관의 장은 연구성과를 논문, 특허, 연구시설·장비 등 연구성과 분야별로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유통하기 위하여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지정한 기관에 등록하거나 기탁하도록 의무화 하고 있음(제25조 제13항)15)
    • - 등록대상은 논문, 특허, 보고서 원문(전자 원문 포함), 연구시설ㆍ장비, 기술요약정보, 생명자원 중 생명정보 및 SW 등이며, 기탁대상은 생명자원 중 생물자원 및 화합물 등임16)
    • SW R&D 성과물은 3개월 이내에 ‘국가과학기술종합정보시스템(NTIS)’을 통해 한국저작권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하며, 이때 등록 대상은 창작된 SW 및 등록에 필요한 관련 정보임
    • 연구성과를 등록받거나 기탁받는 기관은 NTIS와 연계하여 연구성과와 관련된 정보의 관리·유통체계를 구축·운영하여야 하며, 연구성과의 유지·보관 및 관리의 의무를 다하여야 함. 이 경우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지정된 기관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음(제25조 제14항)
    • 나. 연구성과물의 공개
    •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출받은 연구개발 최종보고서 및 요약서의 DB를 구축하여 관련 연구기관·산업계 및 학계 등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널리 공개하여야 함(제18조)17)
    •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필요한 경우, 연구개발결과에 대한 종합발표회 또는 분야별 발표회를 개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발표회 개최에 적극 협조하여야 함
    •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비공개기간 동안 공개하지 않거나, 외부 발표회를 진행하지 아니할 수 있음. 다만, 비공개기간 연장이 필요한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기간 만료일부터 3개월 이전에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 최대 3년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음
    •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연구개발결과의 보안등급(R&D 관리규정 제15조 제2항 제7호)에 따른 보안등급을 검토한 결과 보안과제로 분류된 경우: 최대 3년 이내의 범위에서 해당 보안과제에서 정한 기간
      주관연구기관의 장이 지식재산권의 취득을 위하여 공개 유보를 요청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승인한 경우: 1년 6개월 이내
      참여기업의 대표가 영업비밀 보호 등의 정당한 사유로 비공개를 요청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승인한 경우: 1년 6개월 이내
    • 다. 등록기관이외에 추가로 공개하는 경우의 이슈는 없는가?
    • NTIS를 통해 등록하는 것과 별개로 주관기관에서 해당 SW를 공개하는 것은 계약상의 문제가 될 수 있을 것임. 이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협약 내용과 관련 규정 검토가 선행되어야할 것임
    • 협약 등에서 별도 금지하는 계약이 없는 한, 저작권자인 주관기관에서 자율적으로 공개할 수 있다고 해석될 것임
    • - 저작권자가 공개할 때, 별도 라이선스를 부가하는 방법도 가능할 것이며, 라이선스 조건은 주관기관에서 임의로 정할 수 있을 것임
    • ICT 분야의 R&D 결과물로서 SW는 SW자산뱅크에 등록하도록 하고 있음
    • - 다만, ICT관리규정에서는 공개 SW 방식으로 공개하는 경우에는 기술료를 감면하는 등의 장려책을 시행하고 있음(제40조)
    • - R&D 종합관리시스템을 구축하여야 하며, 동 시스템은 NTIS와 의무적으로 연동하여야 함
    • 4. 대상 범위
    • 가. 명시적인 경우
    • 연구성과물이 명시적으로 SW라고 특정된 R&D는 해당 SW를 등록
    • - 업데이트 등을 통해 버전이 달라지는 경우에는 최종 산출물을 그 대상으로 정하는 것이 바람직함
    • - 버전 관리 없이 등록될 경우에는 이용자에게 혼란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산출물의 관리 필요
    • 나. 부산물인 경우
    • 명시적이지 않거나 SW 이외의 결과물이 도출된 경우에는 어떤 것을 대상으로 해야하는지 혼동이 예상됨
    • - 국가 R&D의 연구성과를 등록하거나 기탁토록 하는 것은 결과물에 대한 확인의 의미를 넘어서, 해당 정보를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는데 있으므로, 모든 성과물이 대상이 되어야 함
    • - R&D 관리규정 별표 4(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성과의 등록ㆍ기탁 기준 및 절차)에서도 “연구성과가 복수의 등록 또는 기탁대상에 해당할 경우, 해당하는 모든 분야에 등록하거나 기탁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 SW 개발을 목적으로 하는 과제는 사업화를 목적으로 하거나, 또는 활용할 수 있도록 공개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가 있음
    • - 사업화를 위한 경우라면 SW를 등록하는 것은 연구 결과물에 대한 정보의 공유적 성격이 강함
    • - 공개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라면, 이를 활용하여 새로운 SW를 개발하거나 목적에 따라 이용할 수 있을 것임
    • 예를 들면, 생명정보 관련 연구과정에서 특정 데이터를 처리하기 위하여 개발된 SW는 등록대상이 되는지 여부
    • - 이는 SW R&D 결과물이 아니지만, 연구의 부산물로서 SW가 개발된 것이기 때문에 대상이 되는 것인지가 논란이 될 수 있음
    • - 부산물이라고 하더라도 원 성과물의 구현 등을 위해 개발된 것이라면 등록 대상으로 간주될 수 있음
    • 다. 다년간 사업의 경우
    • 다년간 사업의 경우에는 언제 등록하는지 여부가 논란이 될 수 있을 것임
    • 최종 산출물 또는 중간 산출물의 목적이나 성격에 따라 결정하여 등록하는 방안이 합리적이라고 봄
    • 물론, 마지막 연구기간이 만료되는 시점에서 최종 성과물을 포함한 그 동안 업데이트된 성과물 내지 부산물을 포함한 일련의 결과물을 등록하는 것이 연구성과의 공유와 확산에서 필요하다고 봄
  • Ⅳ. SW R&D 성과물 및 부산물의 권리 관계
    • 1. 기본원칙과 예외
    • SW R&D에 따라 특허, 저작권, 영업비밀 등 SW의 보호방법을 선택할 수 있을 것이나, 「저작권법」 내지 「특허법」에 의한 보호가 선호됨
    • - 「저작권법」은 어떠한 절차 없이도 보호가 가능하나 「특허법」은 등록이라는 절차를 통해서만 보호를 받을 수 있음
    • - SW 특허는 「저작권법」이 아이디어 자체를 보호하지 못하는 한계 때문에 선호되고 있으나, 심사기간이 길기 때문에 SW 라이프 사이클을 극복하기 어렵다는 한계가 있음
    • 저작권은 기본적으로 창작자가 저작권자가 되며, 특허도 ‘발명자 원칙’18)에 따라 발명자가 특허권을 취득하는 구조임
    • - 연구자가 소속된 단체 등과의 협약을 통해서 저작권을 단체 등으로 귀속하거나 양도하는 경우에는 저작권자는 단체 등이 될 것임
    • - 특허권도 발명자가 특허받을 권리를 단체 등에 양도한 경우에는 해당 단체 등이 특허권자가 됨
    • 2. 주관연구기관에의 귀속
    •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수행 과정에서 얻어지는 연구기자재, 연구시설·장비, 시작품(試作品) 및 연구노트 등 유형적 결과물은 협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관연구기관(세부과제의 경우에는 협동연구기관을 말한다)의 소유로 함. 다만, 공동연구기관, 위탁연구기관 및 참여기업이 소유의 조건으로 부담한 연구기자재, 연구시설·장비는 해당 참여기관의 소유로 할 수 있음
    • -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수행 과정에서 얻어지는 지식재산권, 연구보고서의 판권 등 무형적 결과물은 협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개별 무형적 결과물을 개발한 연구기관의 단독 소유로 하고, 복수의 연구기관이 공동으로 개발한 경우 그 무형적 결과물은 공동으로 개발한 연구기관의 공동 소유로 함. 다만, 무형적 결과물을 소유할 의사가 없는 연구기관이 있는 경우에는 협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함께 연구를 수행한 연구기관이 단독 또는 공동으로 소유할 수 있음
    • -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연구개발결과물을 소유하게 될 기관이 국외에 있는 경우 협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기관과 함께 연구를 수행한 국내 소재 주관연구기관, 협동연구기관 또는 참여기관의 소유로 할 수 있음
    • 주관기관에 지식재산권이 귀속된다는 것은 업무상저작물이나 직무발명으로 본다는 것인지는 불명확함
    • - 업무상저작물이나 직무발명은 특약이 없는 경우, 저작자나 발명자에게 권리가 원시 취득되는 구조이기 때문에 이를 대통령령인 R&D 관리규정으로 제한하는 것은 문제가 될 수 있음
    • - 연구기관의 내규가 없을 경우에는 권리는 연구자 개인이 취득하게 되나, R&D 결과물은 연구기관이 취득하게 됨으로써 충돌이 발생하게 됨
    • 부산물인 과학기술 데이터나 분석을 위해 개발한 SW는 실제 연구기관에서 수행한 결과물이기 때문에 해당 연구기관에 귀속할 것으로 보이며, 이를 연구결과물로서 등록할 경우에는 다양한 이슈가 발생할 수 있음
    • - R&D 성과물은 기본적으로 주관연구기관에 권리가 귀속토록 하고 있으며, 연구자 개인이 아닌 연구기관 자체 권리자가 된다는 의미임
    • - 협약에 근거한 R&D 성과물이 아닌 부산물에 대해서는 우선 등록 활성화를 위해서라도 명확한 권리관계, 등록 여부, 등록에 따른 인센티브 부여 등에 대해 법적인 근거를 마련해야할 것임19)
    • 3. 권리의 국가 귀속
    •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과학기술기본법」 제11조의3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연구개발결과물을 국가의 소유로 할 경우에는 협약에서 이를 명확히 하여야 함
    • 기본적으로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주관기관이 연구결과물의 지식재산권을 갖게 되나,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성과는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하는 연구형태와 비중, 연구개발성과의 유형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구기관 등의 소유로 함
    • - 다만,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ⅰ) 국가안보상 필요한 경우, ⅱ) 연구개발성과를 공공의 이익을 목적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ⅲ) 연구기관 등이 국외에 소재한 경우, ⅳ) 그 밖에 연구기관 등이 소유하기에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가의 소유로 할 수 있음
    • 저작물인 연구결과가 국가에 의해 소유로 된 경우에는 해당 저작물은 「저작권법」상 공공저작물로서 자유이용 가능
    • 4. 권리 관계의 개선
    • 「저작권법」과의 충돌에 따라 관리규정을 개정할 필요성이 있다고 봄. 왜냐하면 저작권은 창작자주의를 취하기 때문에 연구기관내의 연구원이 SW를 개발할 경우 해당 연구원이 저작자가 되기 때문임
    • - 연구기관이 저작권을 소유하기 보다는 연구기관의 내규에 따르는 것으로 하는 것이 보다 바람직하다고 판단됨
    • - 또 다른 방안으로는 관련 법률에 따르도록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임. 이 경우 「저작권법」상 업무상저작물의 규정에 따라 저작권이 귀속되기 때문임
    • 5. SW 결과물에 대한 검증
    • 현재는 SW 결과물에 대한 검증 시스템을 갖추지 못하고 있음
    • - 기본적으로 컴퓨터프로그램 저작물인 SW는 기능 내에서의 유사한 경우에는 「저작권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으나, SW에 대한 실질적 유사성에 대한 감정이 쉽지 않다는 한계가 있음
    • - SW 코드의 저작물성, 공개 SW 라이선스 위반 여부에 대해 체계적인 검증을 통해서, 이용활성화 과정에 나타날 수 있는 문제를 차단할 필요가 있음
    • 연구결과물이 유효하게 이용에 제공될 수 있는 검증 시스템의 구축 필요20)
  • Ⅴ. SW R&D 성과물 및 부산물의 이용 활성화 방안
    • 1. 활성화의 정의
    • 활성화란 R&D 성과물을 이용하여 2차적 결과물을 만들어내는 것을 말함. 경제적으로 성공하거나 또는 실패하는 것과는 상관없이 원 연구 성과물을 활용하는 단계를 의미
    • - 연구성과평가법에서는 연구성과를 “연구개발을 통하여 창출되는 특허·논문 등 과학기술적 성과와 그 밖에 유·무형의 경제·사회·문화적 성과”로 정의하나, 경우에 따라서는 경제적으로 성공한 경우를 의미하며, 이는 사업화에 대한 판단기준으로 볼 수 있으며, 기술실시료와 관련이 있는 판단기준이 될 수 있음
    • - 한편으로는 연구성과의 분류와 같이 1차 성과를 넘어 2차 성과(outcome)에 이르는 정도를 의미하며, 여기에는 연구결과를 활용하여 발생한 비용절감, 매출증대, 품질개선 등을 의미하며, 경우에 따라서는 인력양성, 경제적 파급효과, 수입대체 효과 등을 포함할 수 있을 것임21)
    • 사업화와의 관계
    • - 사업화는 연구성과물을 활용하여, 사업을 영위하는 것을 말하며 실제 활성화와 의미에서는 차이가 없다고 생각됨
    • - 궁극적으로 활성화는 사업활성화를 통해서, 기술 실시료를 확보할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하기 때문에 사업화를 한다거나, 기술사업화를 활성화한다는 것은 궁극적으로 R&D 결과물의 활용에 있다고 할 것임
    • 2. 연구개발결과의 활용촉진
    • 연구개발결과물 소유기관의 장 또는 전문기관의 장은 연구개발결과가 널리 활용될 수 있도록 출원 중인 지식재산권을 포함한 연구개발결과물을 대상으로 기술실시계약을 체결하는 등 연구개발결과를 활용하는 데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함. 이 경우 참여기업 외의 자와 기술실시계약을 하려는 때에는 국내의 기술실시 능력이 있는 중소기업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함(R&D 관리규정 제21조)
    • 참여기업이 있는 경우 연구개발결과물에 대해서는 참여기업이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참여기업 외의 자가 실시할 수 있음
    • - 연구개발결과물을 일반에 공개하여 활용할 목적으로 수행하는 연구개발과제의 경우
    • - 참여기업 외의 자가 실시를 원하는 경우로서 해당 연구개발결과물을 공동 소유한 참여기업이 동 의한 경우
    •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참여기업이 정당한 사유가 있음을 소명하지 못한 경우
    • 가. 연구개발과제 종료 후 1년 이내에 참여기업이 실시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 나. 참여기업이 약정한 기술료를 1년 이상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 다. 참여기업이 기술실시계약을 체결한 후 연구개발결과를 활용하는 사업을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내에 시작하지 아니하거나 그 사업을 1년 이상 쉬는 경우
    • 그 밖에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참여기업 외의 자가 실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 연구개발결과물 소유기관의 장 또는 전문기관의 장은 등록된 지식재산권에 대하여 기술실시계약이 체결되지 않을 것이라고 판단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전문기관의 장 또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 등록된 지식재산권을 적정한 기관에 양도할 수 있음
    • 3. 기술료의 징수 및 사용
    • 가. 기술이전 및 기술창업 활성화
    • 정부는 연구개발성과의 확산, 기술이전 및 실용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시책을 세우고 추진하여야 함(과학기술기본법 제16조의3)
    • - 연구개발성과의 확산, 기술이전 및 실용화에 관한 정보의 관리·유통
    • - 연구개발성과의 확산, 기술이전 및 실용화 관련 기관·단체와 교육기관·연구기관에 설치된 조직의 육성
    • - 전문인력의 양성
    • - 기업, 교육기관, 연구기관 및 과학기술 관련 기관·단체 간의 인력·기술·인프라 등에 관한 교류·협력
    • - 기술평가 활성화 및 기술금융 지원
    • - 그 밖에 연구개발성과의 확산, 기술이전 및 실용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이를 위해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위의 시책에 따른 사업을 추진할 수 있으며, 기업, 교육기관, 연구기관 및 과학기술 관련 기관·단체 등에 관련 사업을 수행하게 하고 해당 사업 수행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연하거나 보조할 수 있음
    • 정부는 기술집약형 중소기업의 과학기술혁신 역량을 강화하고, 창의적인 아이디어와 신기술에 기반을 둔 창업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세우고 추진하여야 함(과학기술기본법 제16조의4)
    • 나. 기술료의 징수
    • 기술료란 “연구개발결과물을 실시하는 권리를 획득한 대가로 실시권자가 국가, 전문기관 또는 연구개발결과물을 소유한 기관에 지급하는 금액”을 말함(R&D관리규정 제2조 제8호)
    • 실시권의 내용, 기술료 및 기술료 납부방법 등은 연구개발결과물 소유기관의 장이 연구개발결과물을 실시하려는 자와 합의하여 정하도록 하고 있음. 다만, 전문기관의 장이 기술료를 징수하는 경우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징수하도록 하거나, 별도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정부출연금액의 범위에서 매출액을 기준으로 징수하도록 할 수 있음
    • - 중소기업: 정부출연금의 10퍼센트
    • - 중견기업(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중견기업을 말한다): 정부출연금의 30퍼센트
    • - 대기업(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에 따른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을 말한다): 정부출연금의 40퍼센트
    • 전문기관의 장이 기술료를 징수하는 경우에는 협약에서 정하는 기술실시 보고서 등을 전문기관의 장에게 제출하는 것으로 기술실시계약의 체결을 대신할 수 있음
    • 기술료의 징수에 있어서 문제는 “관리규정에 따라 기업에 연구개발결과물의 소유권이 귀속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기업이 그 결과물을 활용했다고 하여 기술료를 국가 또는 전문기관에 납부토록 하는 것은 논리적 모순”22)이라는 점임
    • - 기술료 관련 규제를 폐지하여 기술료 징수기관이 자율적으로 집행하도록 유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하나23), 실제 기술료의 징수가 국가 R&D의 투자에 따른 급부의 반환 및 기술활성화의 유도를 위해서 어느 정도 필요하다고 판단됨
    • 다. 기술료의 사용
    • 연구개발결과물 소유기관이 비영리법인인 경우에는 징수한 기술료 중 정부 출연금 지분의 5퍼센트를 지식재산권의 출원·등록·유지 등에 관한 비용으로 우선 사용하거나 적립하여야 하고, 나머지 기술료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사용하여야 함. 이 경우 지식재산권의 출원·등록·유지 등에 관한 비용과 제2호에 따라 사용하는 기술료는 별도 계정을 설치하여 관리하여야 함
    • - 정부 출연금 지분의 50퍼센트 이상: 연구개발과제 참여연구원에 대한 보상금
    • - 정부출연금 지분의 10퍼센트 이상: 개발한 기술을 이전하거나 사업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비
    • - 제1호 및 제2호의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 연구개발 재투자, 기관운영경비, 지식재산권 출원·등록·유지 등에 관한 비용 및 기술확산에 기여한 직원 등에 대한 보상금
    • 연구개발결과물 소유기관이 영리법인(「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 제3항 제1호24)의 공기업을 포함한다)인 경우에는 징수한 기술료를 다음 각 호에 따라 사용하여야 함
    • - 제22조 제1항 각 호의 금액: 전문기관에의 납부
    • - 제1호 외의 금액: 연구개발과제 참여연구원에 대한 보상금, 연구개발 재투자, 기관운영경비, 지식재산권 출원·등록·유지 등에 관한 비용 및 기술 확산에 이바지한 직원 등에 대한 보상금
    • 4. 제대로 활용이 되지 않는 이유
    • 등록시 R&D 결과물 관련 정보를 부실하게 기재하는 경우에 실제 이용하고자 하는 기업 등은 다시 주관기관 등에 해당 정보를 확인요청하는 절차를 거치게 되는 부담 발생
    • 소스코드의 미공개
    • - 소스코드를 확인할 수 없는 한계. 이 때문에 주관기관에 재확인하여 요청하는 절차를 거치나 실제 실효성을 담보할 수 있을 지는 의문임
    • - 왜 공개가 어려운지, 저작권법상 문제인지, 실무적인 문제인지에 대한 논란이 있을 수 있으나, 「저작권법」상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이를 이용할 수는 없음
    • - 이용절차의 간이화 차원에서 소스코드를 개별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할 필요성이 있음
    • 기술 실시료의 과도한 요구는 없는가?
    • - 실제 기술실시료는 중소기업, 중견기업, 대기업에 따라 10%~30%의 범위 내에서 차별적으로 징수하고 있기 때문에 과도하다고 보기는 어려움이 있음
    • - 다만, 사업화에 실패한 경우에도 징수해야하는지에 대해 논란이 있으나, 관리규정에서는 출연금을 기준으로 하고 있어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할 것임
    • 5. 실시계약의 우선권
    • 연구개발결과물 소유기관의 장 또는 전문기관의 장은 참여기업 외의 자와 기술실시계약을 하려는 때에는 국내의 기술실시 능력이 있는 중소기업을 우선적으로 고려토록 규정(R&D 관리규정 제21조 제1항)
    • - 1차적으로 주관기관이 우선 실시권을 갖게 되며, 이후에 중소기업이 우선권을 갖게 되며, 해외 기업은 국내 기업이 실시권을 갖지 않는 경우에 실시가 가능하다고 할 것임
    • - 이처럼 주관기관이 우선 실시권을 갖는 것은 R&D 자체가 기술활성화를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원천기술을 보유한 자가 사업화에 유리하기 때문으로 보임
    • - 사업화는 기술보유와는 다르게 접근할 수 있고, 설비와 자본이 필요한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이후에 중소기업 육성 차원에서 우선권을 부여하고 있는 것이라고 할 것임
    • 6. 추적 평가
    • 추적 평가란 연구개발결과의 활용계획이 제대로 이행되고 있는지를 연구개발결과 활용 보고서 등을 통하여 조사·분석하는 것을 말함
    • - 추적평가는 연구종료 후 일정기간이 경과한 후에 성과확산을 측정하는 단계로 연구 성과활용 상황을 파악하고, 이를 통해 학계, 산업계에 어떻게 기여(영향, 직접 공헌, 파급 효과) 했는가를 파악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25)
    • 연구개발결과의 평가(R&D 관리규정 제16조)
    • -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투자효율성 제고, 연구성과 목표 관리 및 연구개발결과의 활용 촉진을 위하여 연구개발결과와 연구성과 활용 계획·실적에 대한 중간평가 및 최종평가를 하고, 연구개발결과의 활용을 위한 추적평가를 할 수 있음
    • - 단계평가를 할 때에는 그 연구개발과제와 관련된 국내외 특허 동향, 기술 동향, 표준화 동향, 표준특허 동향(표준화 동향 및 표준특허 동향은 연구개발결과와 표준화 및 표준특허를 연계할 필요가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 및 사업화 가능성 등을 조사하여 그 단계평가에 반영할 수 있음
    •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추적평가를 지원하고, 추적평가 표준지침을 마련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전문기관의 장에게 제공할 수 있음. 이 경우 추적평가 지원을 위한 협의사항 및 추적평가 표준지침에는 R&D 관리규정 제8조 제2항 제4호에 따른 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추적평가의 지원 및 상호간의 원활한 연계·시행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함
    •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개발연구단계의 연구개발과제의 경우 연구개발이 종료된 때부터 3년 이내에 연구개발결과의 활용실적을 추적평가하는 등 연구개발결과의 활용을 촉진하여야 함(R&D 관리규정 제21조 제4항)
    • - 추적평가는 연구 수행을 통해 도출된 연구결과(output)가 어떻게 활용되어 어느 정도의 성과(outcome, impact)를 도출하였는가를 측정26)
    • - 이러한 추적평가를 통해서 해당 과학기술 분야에 대한 중장기 R&D 전략을 세울 수 있을 것이며, 실시료 등 연구활용 촉진과 관련된 정책을 일관되게 유지할 수 있을 것임
  • Ⅵ. 법제도 개선 방안
    • 1. 등록 및 기탁 대상의 명확화
    • 등록의 대상이 되는 R&D 결과물이 무엇인지에 대한 특정이 되어야할 것이며, 연구과제의 성격에 따라 결정될 수 있을 것이나 연구 제안이나 협약과정에서 명확하게 산출물을 제안하는 시점에서 SW인지, 보고서인지 등에 대해 특정하여야할 것임
    • 과학기술 데이터와 이를 활용하기 위해 개발한 SW와 같은 부산물(by-product)의 경우에도 등록 또는 기탁의 대상으로 하는 것이 필요하며, 이를 R&D관리규정에 명확하게 명시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임
    • - 부산물의 효과적인 수집과 공개에 대해서는 과학기술기본법에 구체적인 근거를 두는 것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하며, 자발적으로 공개하는 경우에는 성과로서 인정해주는 방안을 마련해야할 것임27)
    • 연구성과물의 등록 또는 기탁은 의무화되어있으나, “실질적으로 연구자들의 자발적 참여에 의존하고 있어”28) 어느 정도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음
    • - 따라서 연구성과물 등에 대해 등록이나 기탁을 해태할 경우, 연구기관이나 연구책임자 등에 대한 페널티를 부과할 수 있는 방안을 R&D관리규정 등에 구체화할 필요가 있음
    • 2. 정보 제공의 확대
    • SW의 활용은 소스코드를 통해서 가능할 것이나 현행 NTIS나 한국저작권위원회 사이트에서는 소스코드를 확인할 수 없음
    • 소스코드의 확인을 위해서는 주관기관의 확인을 통해서 가능하나, 실제 SW가 필요할 경우에는 주관기관을 통해서 확인해야함
    • - 다만, SW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확인하기 위해서라도 NTIS 또는 한국저작권위원회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정보를 가능한 자세하게 제공할 필요가 있음29)
    • 직접 소스코드를 확인하는 것이 활용도를 높일 수 있는 최선으로 방법으로 생각되며, 이는 「저작권법」의 문제가 아닌 NTIS 운영사무국의 운영정책에 기인한 것으로 보임
    • - 내부운영정책의 변경을 통해서 보다 자유롭게 SW 내지 SW 부산물에 대한 이용활성화가 가능토록 해야할 것임
    • - 만약, 실무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있다면 R&D 관리규정에 소스코드의 이용활성화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는 것도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임
    • 3. R&D 성과물의 활용을 통한 기술 생태계의 구축
    • SW를 등록하는 것과 별개로, 저작권자로서 해당 SW를 제3자에게 공개하여 이용에 제공하는 경우에 이에 대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안 필요
    • 해외 활용에 대해서는 국가 예산을 투자한 것이기 때문에 국내 기업에 우선권을 부여하도록 하고 있으나, 별도 실시료를 받는 경우라면 해외 사업자라도 가능할 것으로 보임
    • 기술생태계의 구축을 위한 R&D 성과물의 공개, 공유, 재활용 정책 수립
    • - 공유를 통해서 기반조성이나 품질인증 및 역량을 높일 수 있을 것이며, 비용은 절감할 수 있음
    • 생태계가 구축되면 과제가 종료되었더라도 해당 결과물은 지속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장점
    • - 특히 결과물의 품질을 높이거나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방안으로서 공개 SW화하는 것도 고려할 수 있을 것임
    • - ICT 관리규정에서는 공개 SW 개발방식을 도입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수행결과를 공개 SW로 배포하는 경우에는 기술료를 감면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ICT 관리규정 제40조)
    • - GPL 등 라이선스는 정형화된 기준을 제시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적합한 라이선스를 선별해서 부가하여야함30)
    • - ICT 분야가 아닌 과학기술 R&D의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는 여전히 R&D관리규정에 따라야하는 한계를 지님
    • 기술활성화에 관한 기본법인 기술이전촉진법에 기술이전, 기술가치평가 등에 관한 규정을 두고있으나, 「과학기술기본법」, 정보통신융합법 등에서도 기술활성화에 대한 근거를 두고 있음
    • 4. R&D 관리규정 및 ICT 관리규정의 법제화
    • 현행 R&D 관리규정은 「과학기술기본법」에 근거한 대통령령으로 위치하고 있으며,31) 이에 따라 기술이전법, 지식재산법제 등 다양한 법률과의 체계성 및 정합성이 떨어지는 결과를 낳고 있음
    • - 예를 들면, 저작권 및 특허권의 귀속 등은 특허법이나 저작권법 등 법률에 근거를 두고 있으나, 관리규정은 시행령에 그 귀속여부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음
    • 국가 R&D의 한축인 연구결과물에 대한 평가를 담당하고 있는 연구성과평가법과의 균형을 위해서라도 별도 법률로서 규정하여야할 것임
    • R&D 관리규정은 법률의 성격에 따른 내용으로 구성되어있음에도 「과학기술기본법」과의 관계를 우려하여 대통령령으로 규정한 것으로 보이나, 국가 R&D 사업의 효율화를 위해서는 상위 법률로서 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봄
  • Ⅶ. 결론
    • 과학기술 R&D에 따른 결과물의 활용에 있어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결과물의 활용에 있다고 할 것임
    • - 기초, 응용, 사업화 등 단계적인 R&D가 이루어지겠지만, 사업화를 통해서 국가의 과학기술의 혁신을 이끌겠다는 것이 R&D사업의 취지라는 점에서 그러함
    • 국가 R&D 등에서 성과물을 포함한 이에 따른 부산물의 활용방안에 대해 법제화하는 것은 안정적이고 일관된 R&D 정책에서 중요하다고 봄
    • - 따라서 앞서 제안한 4가지 사항을 반영한 법률 정비는 국가 R&D 사업의 성과물과 부산물의 등록 및 이용활성화 차원에서 중요하다고 할 것임
    • 현행 R&D 관리규정은 「과학기술기본법」에 근거한 대통령령으로 제정되었으나, 국가 R&D 사업의 중요성 및 산출물을 효율적으로 이용하기 위해서는 일반 법률로서 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봄
    • 국가 R&D의 한 축인 연구결과물에 대한 평가를 담당하고 있는 연구성과평가법과의 균형을 위해서라도 별도 법률로서 규정하여야할 것임
    • - 즉, R&D 관리규정 등 관련 규정 및 과학기술기본법 등 R&D 관련 규정을 체계화하여 정리하여, 「(가칭)연구개발 사업관리 및 이용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정 필요
    • - 다른 관련 법률의 효력을 제한하는 것이 아닌 상호 보완적인 관계가 유지되도록 함
    • ICT 분야 R&D 중 SW에 대해서는 ICT 관리규정에 근거하며, 이때 SW가 주된 산출물인 경우라면 SW 자산뱅크에 등록하겠지만, 과학기술 분야 R&D 중 SW나 부산물로서 SW는 여전히 한국저작권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하는 등 이원적인 관리체계에 따른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
    • - 관리규정을 법제화하는 방안이 필요한 것은 이처럼 동일한 대상에 대해서 서로 다른 관리체계를 가지게 되며, 이는 성과 활용에 문제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
    • SW에 특화된 부분에 대해서는 「SW 산업진흥법」에서 SW R&D 결과물의 활용을 위한 규정을 두거나, 또는 정보통신융합법에서 공개 SW 및 R&D 결과물의 활용을 위한 근거를 두는 것도 필요
    • - 관련 산업법에 결과물의 활용 근거를 두는 것은 SW 산업을 위한 R&D 연구로서 의미를 가질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 본 연구내용은 『창작과법』(홍익대학교, 2014.12월 호)에 실린 것을 수정·보완한 것임을 밝힙니다.
    • 김병일, IT기반 융합산업 발전을 위한 법 제도 개선방향 연구, 과학기술법연구 제16집 제1호, 2010, 76면 참조.
    • 미국 및 영국의 과학기술정책에 대해서는 김건식 외, 주요외국의 융합과학기술 관련법제의 분석 및 시사점 도출, 한국법제연구원, 2013.6.21. 참조.
    • 윤종민, 국가연구개발 저작물 관리의 법적 고찰, 산업재산권 제33호, 2012, 270면.
    •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1조(목적) 이 영은 「과학기술기본법」 제11조 및 제11조의2부터 제11조의5까지의 규정에 따른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기획·관리·평가 및 활용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김세진·김윤정, IT 융합 활성화를 위한 법제연구, 연구보고 2013-13, 한국법제연구원, 2013, 33면.
    • 저작권법 시행령 제1조의3(공공저작물 이용활성화 시책 등) ① 법 제24조의2 제2항에 따른 공공저작물 이용활성화 시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자유이용할 수 있는 공공저작물의 확대 방안
      공공저작물 권리 귀속 명확화 등 이용활성화를 위한 여건 조성에 관한 사항
      공공저작물의 민간 활용 촉진에 관한 사항
      공공저작물 자유이용에 관한 교육ㆍ훈련 및 홍보에 관한 사항
      자유이용할 수 있는 공공저작물임을 나타내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한 표시 기준의 적용에 관한 사항
      공공저작물 자유이용과 관련된 제도의 정비에 관한 사항
      그 밖에 공공기관의 공공저작물 이용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저작권법 시행령 제1조의3(공공저작물 이용활성화 시책 등) ② 법 제24조의2 제3항에 따라 「국유재산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중앙관서의 장등(이하 "중앙관서의 장등"이라 한다)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24조의2제1항 제4호의 공공저작물 중 국민의 자유로운 이용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국유재산법」 제65조의8 및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0조ㆍ제29조에도 불구하고 사용ㆍ수익허가나 대부계약 체결 없이 해당 공공저작물을 자유롭게 사용하도록 할 수 있다. 이 경우 중앙관서의 장등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해당 공공저작물을 사용ㆍ수익허가나 대부계약 체결 없이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도록 제1항 제5호에 따른 기준에 따라 표시할 수 있다.
    • Cohen & Levinthal, Innovation and Learning: The Two Faces of R&D, The Economic Journal, 1989
    • 교육과학기술부·연구재단, 성과관리업무 매뉴얼, 2009, 51면.
    • 황의인 외 9인,
목차 상세
    • Ⅰ. 서 론
    • Ⅱ. SW R&D 성과물 및 과학기술 데이터 이용·활성화 관련 법률
    • Ⅲ. SW R&D 성과물 및 부산물의 등록 및 공개
    • Ⅳ. SW R&D 성과물 및 부산물의 권리 관계
    • Ⅴ. SW R&D 성과물 및 부산물의 이용 활성화 방안
    • Ⅵ. 법제도 개선 방안
    • Ⅶ. 결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