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분야 취업을 지원하는 새로운 기술인재 고용 이니셔티브(New TechHire Initiative) 발표 -20개 주의 Forward-leaning 커뮤니티를 통해 고용주의 기술직에 대한 접근성 확대
12만개 이상의 개방형 기술 직업과 300명 이상의 고용주 파트너들에게 새로운 채용 방식과 더 빠른 트랙의 기술 교육 기회를 제공
데이터 활용 및 혁신적 채용 방식 개발, 월 단위의 교육 모델 확대, 인력-직업 간 연결을 위한
지역 리더십 활성화 등이 커뮤니티의 주요 활동 내용-기술교육 및 구직자-기술직업 간 연계 지원을 위해 약 1억 달러를 투자
교육 기회와 취업 장벽을 가진 개인들에게 교육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1억 달러의 보조금을 지원하며, 고용주, 교육기관, 지역 주 등 이해관계자 간 파트너십의 단계적 확대를 추진
민간 부문은 사회 취약 계층을 대상으로 기술 교육의 지속적 혁신 및 제공 확대를 위해 관련 도구와 지원을 지원
저소득층, 소외계층 등에게 무료 온라인 교육 및 코딩 부트캠프 제공을 확대
일본,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 국회 제출 (2015. 3. 10)
2003년 개인정보보호법 제정 이후 12년 만에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 국회 제출
‘개인정보’의 범위 명확화, 빅데이터 등 신기술 서비스의 활성화를 위한 개인정보의 활용 방안을 제도화,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제3자 기관의 설치, 개인정보보호와 관련하여 각국의 법 집행 기관과 공조 강화, 개인정보 제3자 제공 요건 강화 등이 주요 내용
개인정보의 범위 명확화: 생존하는 개인에 관한 정보인 개인정보로 성명, 생년월일 등에 의해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 개인식별부호 및 민감정보 등
개인정보 활용 방안 제도화: 개인정보의 익명가공을 통해 개인을 특정할 수 있는 가능성을 저감한 데이터로 가공하여 활용하는 방안을 도입. 익명가공 정보에 관한 가공방법, 취급 규정 등의 규정을 포함. 개인정보 이용 목적의 변경은 변경 전의 이용 목적과 관련성을 가지고 합리적으로 인정되는 범위에서 가능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제3자 기관의 설치: 개인정보 취급에 관한 감시 ·감독 권한을 가지는 제3자 기관인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설치
개인정보보호와 관련한 각국의 법 집행 기관 간 공조 강화: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상응하는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령을 집행하는 외국의 기관에 대해서 그 직무를 수 행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는 정보를 제공
개인정보 제3자 제공 요건 강화: 이용자의 동의를 얻지 않은 제3자 제공에 대한 신고 및 공개 등을 요구. 외국에 있는 제3자에게 개인정보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이용자 동의를 요함
중국, 인터넷금융 감독규제방법 발표 제안 (2015. 3. 4)
중국민주건국회와 중국치공당이 인터넷금융 감독규제 문제와 관련된 사항을 건의
중국민주건국회는 금융 감독 규제 부문간 의사소통 조율 강화 및 관련 부문 포함한 연석회의 제 도 수립, 인터넷금융 관련 법률체계 구축 등 다차원의 인터넷 금융 감독규제체계 구축을 건의
중국치공당은 업종별 업무 감독 규제 주체를 확정하고, 인터넷금융을 중국의 금융 감독규제 틀에 편입시켜, 정부 감독 규제, 업계 자율, 주체 자치의 3자간 유기적 결합을 실현할 것의 건
인터넷금융 산업이 급성장하였지만, 도주, 규범 위반, 업무 중지 등의 금융 감독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다는 점을 반영
개인과 개인 거래인 P2P, 주주권 크라우드 펀딩, 제3자 지불 등에 대한 감독 규제 정책의 시급 성도 제기
P2P 대출, 주주권 크라우드 펀딩, 제3자 지불 등 인터넷금융 업종은 기관의 감독규제 구상에 다라 업종별 감독을 받을 전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