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3월 초,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클라우드 발전법) 통과와 함께 2015년 9월 정식 시행을 앞두고 글로벌 클라우드 기업의 국내 시장 진출이 본격화될 전망
정부는 시행령안과 지원 사업 등 발표, 국내 SW 기업은 제품의 클라우드화를 통해 대응하고 있으나, 경쟁력 있는 생태계 조성을 위한 기반 마련 시급
글로벌기업의 국내 클라우드 사업 추진현황
현재 Amazon, MS, Google 등 글로벌 기업들이 기업용 클라우드 서비스를 중심으로 국내 클라우드 시장에 진출해 있는 상황
특히 인프라보다는 플랫폼, 어플라이언스, 서비스 등을 내세워 국내 기업용 시장에 진출해 있으며, 향후 국내 공공 클라우드 분야에 진출을 계획 중
국내 시장 동향
클라우드컴퓨팅 발전법이 국회통과(’15.3) 후 9월부터 시행됨에 따라 미래부, 행정자치부 등 관련기관이 클라우드 생태계 조성을 위한 대책 발표
‘클라우드 발전법의 시행령안’ 발표 및 입법 예고(’15.5.1, 미래부)
‘2015 클라우드 서비스(SaaS) 지원 사업’ 발표(’15.5.10, 미래부)
SaaS 개발이 가능한 국내 중소 SW 및 IT 기업을 대상으로 기업형(B2B)과 일반형(B2C) 으로 나눠 연간 총 10억 원 내외의 개발비 지원
미래부와 행자부는 국가보안기술연구소, KISA, NIA 등 관련기관과 ‘FedRamp’와 같은 인증 제도를 한국 상황에 맞게 적용하는 방안을 개발하기 위해 전문가단과 보안대책연구반을 가동 중이며, 5~6월경 관련 지침 발표 예정
FedRAMP(Federal Risk and Authorization Management Program) : 클라우드 서비스 업체가 미국 공공기관에 서비스 제공을 위해 받는 연방 위험 및 인증 관리 프로그램
한글과컴퓨터, 인프라웨어, 영림원, 핸디소프트 등 국내 기업들은 최근 관련 법 통과에 따라 클라우드 기반 제품으로 전환하고 있으며, LGCNS, KT 등 대기업도 클라우드 서비스와 인프라 확충에 박차를 가하고 있음(표 참조)
시사점
협업 생태계 조성 시급 : 인프라 구축은 큰 규모의 투자가 필요하므로 대기업이 담당하고, 창의적인 아이디어 기반의 서비스는 중소기업이 담당하여 상생 가능한 협업 생태계를 조성해나갈 수 있도록 지원
데이터 주권에 대한 원칙 마련 : 국외 퍼블릭 클라우드 등에 정보를 저장할 때 금융, 의료 관련 공공 데이터 등 데이터 주권을 보호할 정보 분류와 저장 위치는 명확히 규정하여 해석의 혼선을 방지할 필요가 있음
시범사업과 제도 기반 조성 : 글로벌기업과 기술격차 해소를 위한 시범사업 확대와 견실한 생태계 조성을 위해 공공부문 조달체계, 인증 등 마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