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바 API 및 인터넷 게시물에 대한 저작권분쟁 동향

날짜2015.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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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국 연방대법원은 자바 API가 저작권법의 보호대상이 아니라는 구글의 상고를 허가하지 않음(2015. 6. 29)
    • 자바 API 패키지가 저작권법의 보호대상이며 구글의 상고를 허가하지 말라는 미국 법무부의 의견서를 연방대법원이 받아들인 것으로 보임
    • 이로써 자바 API에 대한 오라클의 저작권을 인정한 연방항소심 판결이 확정되었고, 구글의 자바 API 복제행위가 저작권 침해행위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아짐1)
    • 서울중앙지방법원은 ‘리그베다위키’ 사이트의 자료들의 저작권이 ‘리그베다위키’의 운영자에게 있지 않다는 취지의 판단을 내림(2015. 5)
    • 인터넷 사이트 운영자를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저작권자 또는 데이터베이스 제작자로 보지 않아, 향후 인터넷 상 게시글에 대한 운영자의 저작권 주장은 어려워짐
  • 자바 API 관련 오라클과 구글 간 분쟁2) 3) 동향
    • 오라클이 구글을 상대로 제기한 자바 API 관련 저작권 침해소송에 대해 구글이 연방대법원에 상고하자 연방대법원은 법무부의 의견을 요청하였음
    • 구글은 스마트폰 운영체제로 안드로이드를 개발하면서 오라클의 자바 API4)중 7,000라인을 복제하여 사용하였고, 이에 대해 오라클은 2010년 저작권 침해소송을 제기하여 2014년 5월 항소심에서 승소한 바 있음
    • 구글은 2014년 10월 미국 연방대법원에 상고하였고, 연방대법원은 2015년 1월 법무부에 의견을 요청하였음5)
    • 법무부는 구글의 자바 API 저작권 침해를 인정하고, 상고를 허가하지 말 것을 권고하는 의견서를 연방대법원에 제출함(2015. 5)
    • 구글은 자바 API는 자바의 조작방법, 체제, 절차에 해당하므로 자바 API의 일부를 복제한 것이 미국 저작권법 제102조(b)의 저작권보호의 예외대상6)에 해당한다고 주장함
    • 하지만, 법무부는 자바 API의 선언코드와 실행코드는 모두 저작권보호의 대상이 되기 때문에 항소심의 판단이 옳다는 의견을 제시함
    • 또한 구글이 제기하는 SW산업에서의 상호운용성 문제에 대해서도, 저작권법 제107조 ‘공정사용7)’에 따라 판단하면 되고 구글의 행위가 공정사용에 해당하는지는 아직 하급심에서 다루어지지 않은 쟁점이므로 하급심에서 모든 법적 쟁점이 다루어지고 난 후에 필요하다면 연방대법원이 심리하는 것이 더 낫다는 의견이었음8)
    • (2015. 6. 29) 연방대법원은 구글의 상고를 허가하지 않았고, 항소심 판결에 따라서 1심에 해당하는 연방지방법원에서 구글의 자바 API 복제가 공정사용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심리가 진행될 예정임9)
    • (향후 소송 전망) 구글의 자바 API 복제행위는 공정사용에 해당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 오라클이 승리할 것으로 전망됨
    • 구글은 안드로이드를 오픈소스로 제공하고 있으나, 대부분의 안드로이드 제조사들과 구글 앱과 구글 검색엔진 관련 구글의 요구사항을 담은 계약을 체결하고 있고, 광고주들은 검색엔진을 소유한 구글에 광고비를 지불하고 있음10)
    • 따라서 법원에서 구글이 안드로이드를 상업적으로 사용했다고 판단한다면 구글의 행위는 공정사용이 아닌 저작권 침해행위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음11)
  • 리그베다위키 게시물 관련 저작권 분쟁 동향
    • (소송의 경위) ‘리그베다 위키(rigveda wiki)12)’라는 인터넷 사이트 운영자(이하 ‘채권자’라 함)가 ‘엔하위키 미러(enhawiki mirror)13)’라는 인터넷 사이트 운영자(이하 ‘채무자’라 함)를 상대로 저작권 침해 및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등의 이유로 서비스를 중단하라는 본안소송 및 가처분신청14)을 2014년 8월 1일 제기해 2015년 5월 14일 서울중앙지방법원이 서비스 중단의 가처분을 인용함
    • ‘리그베다 위키’는 사용자 참여형 온라인 백과사전 사이트로 2007년경부터 ‘엔젤하이로 위키(angelhalo wiki)’또는 ‘엔하위키(enha wiki)’라는 명칭으로 서비스해 왔는데 2012년 3월경 현재처럼 명칭을 변경하였고, 2013년 7월 기준으로 20만 건 이상의 게시물을 보유함15)
    • ‘엔하위키 미러’는 2009년경부터 ‘리그베다 위키’의 게시물들을 복제하여 서비스해 왔으며, 사이트 내 광고를 통해 수익을 얻어왔고 이를 ‘리그베다 위키’에 배분하지 않았음
    • 채권자는 라이센스 계약 위반, 저작권 침해 주장(게시물, 편집저작물 및 데이터베이스 제작자로서의 권리),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의 주장들을 하였는데, 재판부는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을 받아들여 채무자에게 ① 리그베다 위키의 게시물을 복제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② enha.kr을 포함한 사이트의 사용을 금지하며, ③ 온라인 백과사전 사이트 운영업을 위해 ‘엔하위키 미러’라는 명칭을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였음
    • (저작권 침해주장에 관한 재판부의 판단) 재판부는 채권자가 게시물의 저작권자, 편집저작물 저작권자, 데이터베이스 제작자라는 채권자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음
    • (게시물 저작권) 리그베다 위키의 게시물은 일반 공중이 아무런 대가없이 자유롭게 작성·수정해 왔기 때문에, 리그베다 위키의 약관에 따른 ‘게시물의 기부16)’는 저작권양도계약보다는 일정 조건 하에 사이트 내에서의 자유로운 이용을 허락한다는 취지로 해석될 여지도 있고, 저작권 양도계약으로 볼 경우에도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여 공정성을 잃은 약관이므로 무효로 보인다고 판단함
    • (편집저작물 저작권 혹은 데이터베이스 제작자17) 권리) 재판부는 채권자가 게시물의 수집, 심사, 배열, 링크설정 등의 작업을 직접 수행한 것이 아니어서, 편집저작물 또는 데이터베이스를 위해 상당한 노력을 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채권자의 권리를 인정하기가 어렵다고 판단함
    • (향후 소송 전망) 가처분사건의 재판부에서 채권자의 게시물에 대한 저작권, 데이터베이스 제작자의 권리 등을 인정하지 않은 판단은 향후 본안소송에서도 유지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짐
    • 이 판결은 게시물의 작성자가 저작권자이며, 저작권의 양도에는 명시적이거나 이에 상응하는 의사표시가 있어야 한다는 원칙을 확인한 것임18)
    • 또한 사이트 운영자는 단순히 일방적인 약관에 근거하여 인터넷 사이트 내의 게시물의 저작권자임을 주장할 수 없으며, 사이트 운영자가 편집저작물의 저작권 혹은 데이터베이스 제작자의 권리를 주장하기 위해서는 소재의 수집, 선택, 배열에 상당한 노력을 기울였음을 입증해야 한다는 것임
    • 재판부의 판단은 저작권법의 원칙을 충실히 따른 것으로 향후 인터넷 사이트의 운영자는 게시물의 저작권을 주장하기가 어려울 것으로 전망됨
    • 1) 미국 연방대법원이 구글의 상고를 허가하지 않았다 하여도 구글이 자바 API의 선언부의 구조, 순서, 조직을 복제한 행동이 저작권법 상의 공정이용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1심에서부터 다시금 심리되어야 함
    • 2) 이에 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이현승, “소프트웨어 개발자의 권리보호 및 관련산업 진흥을 위한 법• 제도 연구 – 저작권법 중심으로”, 소프트웨어정책연구소, 77~86면 및 박경신, “[미국] 법무부, 자바 API는 저작권 보호 대상이라는 의견을 대법원에 제출”, 저작권동향 제2015-11호, 한국저작권위원회 참조
    • 3) Oracle America, Inc. v. Google Inc., 750 F.3d 1339 (Fed.Cir. 2014). 상고심 진행 경과는 아래 URL을 참조 http://www.supremecourt.gov/Search.aspx?FileName=/docketfiles%5C14-410.htm 
    • 4) Application Programming Interface. 응용프로그램을 작성하기 위해서 운영체제 혹은 플랫폼 소프트웨어에서 제공하는 인터페이스를 말함
    • 5) 미국 연방대법원(9명의 종신대법관으로 구성됨)은 미국 연방정부가 관심을 가진 한해 약 20건의 사건에 관해 의견을 개진하기를 요청하며 그 의견을 상당히 경청하므로, 미국 법무부의 송무 담당자를 10번째 대법관이라고도 함(아래 출처 참조 http//gadgets.ndtv.com/mobiles/news/obama-administration-asks-us-top-court-to-decline-google-copyright-appeal-vs-oracle-696634
    • 6) 미국 저작권법 제102조 (b) 어떠한 경우에도, 독창적인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 보호는 그것이 그 저작물에 기술, 설명, 예시, 또는 수록되는 방법에 관계없이, 관념, 절차, 공정, 체제, 조작 방법, 개념, 원리, 또는 발견에는 미치지 아니한다.
    • 7) 미국 저작권법 제107조 배타적 권리에 대한 제한: 공정사용 제106조와 제106조의 A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비평, 논평, 시사보도, 교수(학습용으로 다수 복제하는 경우를 포함), 학문, 또는 연구 등의 목적을 위하여 보호되는 저작물을 복제물이나 음반으로 복제하거나 또는 제106조와 제106조의 A에서 규정한 그 밖의 방법으로 이용하는 경우를 포함하여 공정 사용하는 것은 저작권 침해가 되지 아니한다. 구체적인 경우에 어떤 저작물의 사용이 공정사용이냐의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서 참작하여야 할 요소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그 사용이 상업적 성질의 것인지 또는 비영리적 교육목적을 위한 것인지 등, 그 사용의 목적과 성격; (하략)
    • 8) 이에 관해 각주 3번의 기사를 참조
    • 9) http://www.zdnet.co.kr/news/news_view.asp?artice_id=20150630083016&type=det&re=
    • 10) 이에 관해 월스트리트저널 한국판 2014. 2. 14. “안드로이드는 정말 ‘오픈소스’인가?” 기사 참조http://kr.wsj.com/posts/2014/02/14/%EC%95%88%EB%93%9C%EB%A1%9C%EC%9D%B4%EB%93%9C%EB%8A%94-%EC%A0%95%EB%A7%90-%EC%98%A4%ED%94%88%EC%86%8C%EC%8A%A4%EC%9D%B8%EA%B0%80/
    • 11) 또한 구글은 자바를 만든 썬마이크로시스템즈 및 이를 인수한 오라클과 API 라이센스에 관해 장기간 협의한 바 있는데,이 또한 공정사용을 인정받는데는 불리한 정황으로 판단됨
    • 12) http://rigvedawiki.net/r1
    • 13) http://mirror.enha.kr/
    • 14) 사건번호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카합1141 인터넷사이트명칭사용금지등가처분
    • 15) 2015년 6월 23일 기준 리그베다 위키의 문서수는 281,192개임
    • 16) 이 사건에 제출된 소갑제3호증의 9에 ‘게시물의 기부’에 관한 이 사건 약관조항의 일부가 포함되어 있음. 1. 1. 위키 게시물의 라이센스 위키 게시물의 저작권은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BY-NC-SA(저작자표시-비영리이용-동일조건변경허락) 2.0KR 라이센스를 따르며 사용은 원활한 운영을 위해 위키게시판의 이용약관을 상위조항으로 따릅니다. 모든 게시물은 작성 및 수정이 된 시점에서 리그베다 위키측에 기부한 것으로 분류되며 작성 및 수정에 참가한 것을 사유로 특정한 개인이 자신의 기여에 대한 소유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출처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카합1141 가처분사건결정문)
    • 17) 저작권법 제2조의 아래 정의를 참조 17. “편집물”은 저작물이나 부호·문자·음·영상 그 밖의 형태의 자료(이하 “소재”라 한다)의 집합물을 말하며, 데이터베이스를 포함한다. 18. “편집저작물”은 편집물로서 그 소재의 선택·배열 또는 구성에 창작성이 있는 것을 말한다. 19. “데이터베이스”는 소재를 체계적으로 배열 또는 구성한 편집물로서 개별적으로 그 소재에 접근하거나 그 소재를 검색할 수 있도록 한 것을 말한다. 20. “데이터베이스제작자”는 데이터베이스의 제작 또는 그 소재의 갱신·검증 또는 보충(이하 “갱신등”이라 한다)에 인적 또는 물적으로 상당한 투자를 한 자를 말한다.
    • 18) 현재의 리그베다 위키의 약관에는 게시물의 저작권은 작성자에게 있다고 명시되어 있음 :http://rigvedawiki.net/%EB%A6%AC%EA%B7%B8%EB%B2%A0%EB%8B%A4%20EC%9C%84%ED%82%A4%20%EC%9D%B4%EC%9A%A9%EC%95%BD%EA%B4%80 제6조 (저작권 등) ① 기여자는 자신이 참여한 위키 등에 대하여 참여한 부분에 한하여 저작권을 가집니다. ② 기여자는 자신이 위키에 참여한 이후에 제3자가 위키에 참여하여 기존의 위키를 변경·삭제할 수 있다는 점에 동의합니다. ③ 기여자는 자신이 참여한 위키를 이 약관 제7조에 따라 제3자가 이용할 수 있다는 점에 동의합니다. ④ 기여자는 리그베다위키가 리그베다위키 운영 정책에 따라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 내에서 위키 등을 관리하기 위하여 수정·변경·삭제할 수 있다는 점에 동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