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바 API 관련 오라클과 구글 간 분쟁2) 3) 동향
- 오라클이 구글을 상대로 제기한 자바 API 관련 저작권 침해소송에 대해 구글이 연방대법원에 상고하자 연방대법원은 법무부의 의견을 요청하였음
- 구글은 스마트폰 운영체제로 안드로이드를 개발하면서 오라클의 자바 API4)중 7,000라인을 복제하여 사용하였고, 이에 대해 오라클은 2010년 저작권 침해소송을 제기하여 2014년 5월 항소심에서 승소한 바 있음
- 구글은 2014년 10월 미국 연방대법원에 상고하였고, 연방대법원은 2015년 1월 법무부에 의견을 요청하였음5)
- 법무부는 구글의 자바 API 저작권 침해를 인정하고, 상고를 허가하지 말 것을 권고하는 의견서를 연방대법원에 제출함(2015. 5)
- 구글은 자바 API는 자바의 조작방법, 체제, 절차에 해당하므로 자바 API의 일부를 복제한 것이 미국 저작권법 제102조(b)의 저작권보호의 예외대상6)에 해당한다고 주장함
- 하지만, 법무부는 자바 API의 선언코드와 실행코드는 모두 저작권보호의 대상이 되기 때문에 항소심의 판단이 옳다는 의견을 제시함
- 또한 구글이 제기하는 SW산업에서의 상호운용성 문제에 대해서도, 저작권법 제107조 ‘공정사용7)’에 따라 판단하면 되고 구글의 행위가 공정사용에 해당하는지는 아직 하급심에서 다루어지지 않은 쟁점이므로 하급심에서 모든 법적 쟁점이 다루어지고 난 후에 필요하다면 연방대법원이 심리하는 것이 더 낫다는 의견이었음8)
- (2015. 6. 29) 연방대법원은 구글의 상고를 허가하지 않았고, 항소심 판결에 따라서 1심에 해당하는 연방지방법원에서 구글의 자바 API 복제가 공정사용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심리가 진행될 예정임9)
- (향후 소송 전망) 구글의 자바 API 복제행위는 공정사용에 해당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 오라클이 승리할 것으로 전망됨
- 구글은 안드로이드를 오픈소스로 제공하고 있으나, 대부분의 안드로이드 제조사들과 구글 앱과 구글 검색엔진 관련 구글의 요구사항을 담은 계약을 체결하고 있고, 광고주들은 검색엔진을 소유한 구글에 광고비를 지불하고 있음10)
- 따라서 법원에서 구글이 안드로이드를 상업적으로 사용했다고 판단한다면 구글의 행위는 공정사용이 아닌 저작권 침해행위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음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