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창조과학부
날짜2015.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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융합보안시범사업 5개 과제 선정(2015. 6. 23)

  • 안전한 정보통신기술 융합서비스 제공을 위해 필요한 보안기술 개발 및 시범 적용하는 ‘2015년 융합보안 시범사업’으로 5개 과제를 선정
    • 융합보안 : 정보통신기술 융합산업에 보안기술을 내재화 또는 강화시켜 보다 안전하게 하는 기술예) 스마트카, 스마트 가전 관련 보안 등
  • K-ICT 시큐리티 발전 전략의 주요과제이자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의 ‘융합신산업육성’의 일환으로 추진
    • 주요 정보통신기술 융합서비스에 보안기술을 접목하여 안전성을 강화하고 융합보안 산업의 발전을 도모하는 것이 주요 목표
  • 차세대 ITS 등 교통 분야 2개, 금융 분야 1개, 산업제어시스템 분야 1개, 융합보안 관제 분야 1개 등 총 5개 과제가 선정됨융합보안 시범사업 선정 과제 현황

K-ICT 사물인터넷 실증사업 착수보고회(2015. 6. 24)

  •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의 일환이자 창조경제 핵심성과 창출을 위한 ‘K-ICT 사물인터넷 실증사업’의 착수보고회를 개최
    • 창조경제특별위원회, 미래창조과학 방송통신위원회 등 주요 인사들과 실증사업 주관 기업 및 기업, 실무추진단 등 200명이 참석
  • 첨단 ICT 인프라·기술을 핵심 업종에 융합하여 융합시장 성장 견인 및 신제품·서비스 조기 사업화를 지원하는 것이 주요 목표
    • 사물인터넷 실증단지 구축(2개), 융합실증 사업 추진(5개) 등을 본격 추진
    • 7개 실증사업 추진을 위해 3년간 1,085억 원(2015년 337억 원) 투자 예정7개 사물 인터넷 실증 사업

정보보호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정·공포(2015. 6. 22)

  • 사이버공격 대응체계의 핵심 구성요소로 국내 정보보호산업 육성 강화를 위해 추진해온 “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을 제정·공포
    • ICT기술이 발전하면서 사이버위협도 동반하여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정보보호산업의 수요·공급 측면을 종합 반영한 법체계를 마련한 것이 주요 의의
    • 향후 공포절차와 6개월간 경과기간을 거쳐 12월 23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시행령 등 후속 법령체계 및 산업진흥 사업들을 마련할 계획
  • 이번 법률 제정을 통해 수요측면에서 정보보호 시장 창출 등 산업 선순환 생태계 강화 계기를 마련하였으며 공급측면에서는 체계적인 정보보호산업 진흥 기반조성을 위한 규정을 마련정보보호산업진흥법의 주요 내용
  • 공공부문의 정보보호 투자 확대, 국내 정보보호산업 경쟁력 제고, 민간부문의 정보보호 투자 수요 확대, 정보보호 시장의 가격 왜곡 개선, 정보보호산업 분쟁 조정 및 이용자 보호, 정보보호산업 성장 등의 효과를 기대

사물인터넷 정보보호로드맵 3개년 시행계획 수립(2015. 5. 8)

  • K-ICT 전략의 핵심 과제 중 하나인 ‘사물인터넷 산업 육성 지원’의 일환으로 ‘사물인터넷 정보보호로드맵 3개년(2015~2017) 시행계획을 수립
    • 실생활의 사물이 정보통신기술과 융합되면서 사이버 공간의 위험이 현실세계의 안전에 대한 보안 위협으로 전이·확대될 우려가 증가
    • 이에 따라, 국내 사물인터넷 보안 산업을 빠르게 발전시킬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세계 최고의 스마트 안심 국가로 도약하는 것을 목표로 로드맵을 마련
  • 이번 시행계획은 다음의 3대 전략을 실현하기 위한 전략을 포함시행계획의 주요 추진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