날짜2015.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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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클라우드발전법 시행으로 구매체계 개선과 기업간 협업전략 추진 활발
- 행정자치부는 범정부 조달체계 및 절차 개선 추진, 조달청은 新 구매체계 등을 마련
- 국내 SW기업도 자체 솔루션의 클라우드화 및 글로벌 기업과의 협업 등을 통해 대응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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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시장 동향
- (행자부) 분할발주, 클라우드 컴퓨팅 등 환경변화를 반영한 새로운 ‘정보자원 조달 체계 및 절차 (범정부 IT자원 조달 프로세스 혁신 ISP)’를 추진
- 클라우드 기반의 정보화사업 추진 체계와 예산부터 조달, 예약, 운영, 폐기까지의 절차와 관련한 내용을 포함
- (조달청) 클라우드 서비스 등 신성장 제품육성을 위한 新 구매체계를 마련
- 2015년 상반기에 ▲SW 설계·구현 분할발주, ▲SW사업 적정대가 지급, ▲상용SW 단가계약 확대 및 분리발주 제외사유 타당성 검토 의무화 등 추진
- 하반기에는 클라우드서비스 등 신성장 제품육성을 위한 新 구매체계를 마련할 계획
- (국내기업) 국내 관련 기업들은 자사 솔루션의 클라우드화와 IDC 연계 등을 통해 클라우드 시장 공략을 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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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계서비스) 오는 9월 클라우드산업발전법(클라우드법) 시행을 앞두고 클라우드 중계 서비스(CSB, Cloud Service Brokerage) 업체 증가
- 공공은 국산 클라우드가 강점을 가지나, 해외 사업이나 가격 경쟁력을 중시하는 기업들은 외산을 선호하고 있어 향후 시장 성장과 더불어 외산 비중 확대 전망
- (글로벌기업) 국내 기업과 글로벌기업간 클라우드 서비스 협업 강화
- KT는 글로벌 1위 스토리지 기업인 EMC와 함께 ‘올레 유클라우드 백업 서비스(BaaS)’를 출시하여 본격적인 영업을 시작
- SK텔레콤의 퍼블릭 클라우드 서비스(T클라우드 비즈)와 한국EMC가 보유한 서비스형 플랫폼(PaaS), 플래시 기반 스토리지 및 재해복구 및 백업 솔루션 등에 협력 관계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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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점
- 클라우드발전법 본격 시행을 앞두고 국내외 기업들의 클라우드 시장 진출이 이어질 전망
- 글로벌 기업들은 해외 사업경험을 기반으로 플랫폼(PaaS)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어 국내 업체들의 대응이 필요
- 정부는 오는 9월 28일 클라우드법 시행 이후 공청회를 다시 진행한 뒤 각 업계 입장을 수렴해 세부 내용을 반영한 클라우드 산업 발전 기본계획을 추가로 발표할 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