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백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 오픈소스 소프트웨어 라이선스 컴플라이언스

날짜2015.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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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 시 2015. 9. 7(월) 09:30 ~ 12:30
      장 소 소프트웨어정책연구소 회의실 (판교글로벌R&D센터)
      주 제 오픈소스 소프트웨어 라이선스 컴플라이언스
      발 제 자 박종백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
      참 석 자 SPRi 연구진
    • 오픈소스 라이선스는 자유로운 이용과 배포, 소스코드 공개에 대한 법적 의미와 해석이 상이할 수 있으므로 세심하게 이슈에 대해 논의해야 함
    • 선순환적인 피드백 구조의 SW Supply Chain & Compliance Cycle에 따라 소스코드가 공개되어 라이선스가 발생함
    • 오픈 라이선스의 유형으로 오픈소스 이용자가 소스코드 공개 의무와 리이선스 적용 의무를 가진 카피레프트가 있으며, 이는 불특정 사용자의 자유 보장 장치 역할을 하게 됨
    • 오픈 라이선스는 이용자 보호 규정, 저작자 및 기여자 보호 규정, 오픈 소스 자체 및 커뮤니티 보호 규정 등을 가지고 있으며, 법적 해석의 어려움 때문에 영어로만 공포되어 있음
    • 또한 국제사법에 따라 오픈소스 SW라이선스에 적용할 수 있는 저작권 법률이 상이함
    • 오픈소스의 법적 권리 침해는 가처분 자체만으로도 강력한 처벌 효과가 있으며 침해 정지, 손해 배상 등을 청구할 수 있음
    • 오픈소스 컴플라이언스는 크로스 커뮤니케이션, 다양한 관련 부서와 컴플라이언스 팀의 지속적인 의사 교환이 중요함
    • 오픈소스 컴플라이언스는 Source Code Scan, Identification and Resolution, License Review, Architecture Review, Final Review and Decision 5단계의 절차를 가짐
    • 오픈소스 SW의 보호와 발전을 위해서 컴플라이언스에 대한 이해와 분석이 중요함
    • 오픈소스 SW에 대한 분쟁 사례들과 오픈소스 컴플라이언스 연구를 통해 우리나라의 SW산업에 일어날 수 있는 리스크를 관리할 필요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