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근 ‘버즈빌’의 잠금화면 특허에 관해 ‘옐로모바일’이 제기한 특허무효심판과 권리범위 확인심판에서 ‘버즈빌’이 승소하여, 과거 버즈빌이 옐로모바일을 특허침해로 고소했다가 불기소 처분된 사건의 재수사 여부가 주목받고 있음
■ 옐로모바일의 서비스가 버즈빌의 특허를 침해했는지 여부에 대한 향후 법원의 최종 판단이 향후 검찰의 특허 침해 수사와 형사소송에 영향을 미칠 것
■ 옐로모바일은 버즈빌이 오픈소스기술을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는 만큼, 버즈빌의 기술이 오픈소스기술을 사용한 것인지와 버즈빌의 특허가 신규성과 진보성을 갖춘 유효한 특허인지가 중요한 쟁점이 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