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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4년에는 신사업 강화, 관계사 간 구조조정, 글로벌 사업 강화, 조직개편 등 지속적인 성장을 위한 돌파구 탐색 노력이 활발히 전개됨
    2015년에도 대기업 공공시장 축소, 금융시장 정체 등에 대응하기 위한 해외 진출, 신성장 동력 확보, 조직 효율화 등 노력이 이어질 전망
    구글, 애플, 페이스북 등 글로벌 IT 기업들, 기업용 솔루션 시장 진출을 위한 노력 강화
    문서작성, 커뮤니케이션, 이메일 등 기업의 기초 업무인 협업을 중심으로 기업용 솔루션 시장 공략 강화 추세
    기존 B2C 중심의 글로벌 IT 기업들의 기업용 솔루션 시장 진출 노력이 지속될 전망

  • ICT 융·복합을 통한 스마트 교통 체계의 발전과 실제 적용을 위해서는 보안, 표준, 법·제도 환경의 정비가 필요
    V2X 통신 기술의 발전으로 차량과 차량, 차량과 인프라의 정보 공유가 가능해지면서 다양한 서비스가 창출될 것으로 기대되나 그로 인해 신규 보안 이슈 및 안전 문제가 나타날 전망
    다양한 자동차 제조사들이 자체 기술 개발 노력을 확대하고 있어 통신 수단의 표준, 내장 소프트웨어 표준 문제 등의 이슈 발생이 우려
    또한, ICT 기술의 오류 및 오작동으로 인한 교통사고 발생 시 책임소재에 대한 기준 마련이 시급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위해 미국, 유럽 등 국가와의 글로벌 표준 제정, 기술 교류 등 협력 체계 강화 노력이 필요

    • 2015.01.20
    • 12928

    전체 정보화 사업 예산 중 SW 관련 예산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어 공공시장 내 SW 중심 사업 규모의 성장을 기대
    2015년 정보화 사업 예산은 전년 대비 4.0% 증가한 3조 6,910억 원이며 이 중 SW 관련 예산은 전년대비 7.8% 증가한 3조 391억 원으로 집계

    • 2015.01.20
    • 10070

    EC와 EUROSTAT가 실시한 2014년 기업 ICT 활용 조사의 결과로 유럽 내 10인 이상의 업체들의 97% 이상이 참여핀란드(51%), 아이슬란(43%), 이탈리아(40%), 스웨덴(39%), 덴마크(38%) 등 국가들의 클라우드 이용률이 매우 높은 것으로 집계

    • 2015.01.20
    • 9186

    패키지소프트웨어 : 11월 패키지소프트웨어는 전년 동월 대비 11.7% 증가한 4,412억 원이며 11월 누적으로는 전년 동월 대비 2.6% 증가한 4조 4,758억 원으로 집계
    IT 서비스 : 11월 IT 서비스는 전년 동월 대비 9.6% 증가한 2조 7,205억 원이며, 11월 누적 규모는 27조 4,748억 원으로 전년 동월 대비 0.8% 증가

    • 2015.01.20
    • 10619

    SW R&D는 기본적으로 산업 및 일상생활에서 필요한 SW의 개발을 위해 필요한 재원을 국가에서 지원하여 연구결과물을 생성토록 지원하는 것이며, 개인이나 기업의 투자부담을 완화시켜주는 역할을 함 헌법은 “국가는 과학기술의 혁신과 정보 및 인력의 개발을 통하여 국민경제의 발전에 노력하여야 한다”(제127조 제1항)고 규정하고 있음 이를 위해 「과학기술기본법」,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SW산업진흥법」 ,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등 다양한 법제도가 시행되고 있지만, 여러 법률의 특성상 연구결과물의 활성화를 위한 정합성이 떨어지는 경우가 있음 이에 본 연구는 SW R&D 성과물 및 과학기술 데이터나 이의 분석을 목적으로 개발한 SW 등 부산물(by-product)의 이용활성화를 위한 법제도의 개선방안을 모색하고자 함 Ⅰ. 서론 Ⅱ. SW R&D 성과물 및 과학기술 데이터 이용·활성화 관련 법률 Ⅱ. SW R&D 성과물 및 과학기술 데이터 이용·활성화 관련 법률 1. 과학기술기본법 가. 과학기술기본법 - 「과학기술기본법」은 과학기술발전을 위한 기반을 조성하여 과학기술을 혁신하고 국가경쟁력을 강화함으로써 국민경제의 발전을 도모하며 나아가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인류사회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 - 과학기술혁신이 인간의 존엄을 바탕으로 자연환경 및 사회윤리적 가치와 조화를 이루고 경제·사회 발전의 원동력이 되도록 하며, 과학기술인의 자율성과 창의성이 존중받도록 하고, 자연과학과 인문·사회과학이 서로 균형적으로 연계하여 발전하도록 함을 기본 이념으로 하고 있음 정부는 이러한 목적과 이념을 바탕으로 다양한 과학기술 R&D를 추진하고 있으며, 이를 위한 관리체계를 위해 ‘R&D 관리규정’을 제정하여 운영 중에 있음 - 국가연구개발사업이란 중앙행정기관이 법령에 근거하여 연구개발과제를 특정하여 그 연구개발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연하거나 공공기금 등으로 지원하는 과학기술 분야의 연구개발사업을 말함 -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성격은 “과학기술의 진흥을 위하여 정부가 추진하는 구체적 정책수단으로서 국가행정작용의 측면에서는 공공복리를 위한 급부해정에 해당하며, 세부적으로 자금조성행정에 해당”4)함 나. R&D 관리규정 R&D 관리규정은 국가과학기술 R&D 및 과학기술 정책에 관한 기본법이라고 할 수 있는 「과학기술기본법」에 그 근거를 두고 있음5) - R&D 성과물의 개발 및 결과물의 평가, 등록 등에 관한 근거를 두고 있으며, 결과물의 권리관계를 설정할 수 있는 근거를 두고 있음 - R&D 성과물의 지식재산화 및 활용, 기술이전 및 실시료에 관한 규정 등을 두고 있으며, 기술이전 등에 관한 규정은 기술이전법 등 다양한 법률에서 기술이전 및 활성화 관련 규정을 두고 있음 2. 연구성과평가법 연구성과평가법은 정부가 추진하는 과학기술분야의 R&D 활동을 성과 중심으로 평가하고 연구성과를 효율적으로 관리·활용함으로써 R&D 투자의 효율성 및 책임성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함 - “연구개발사업”이라 함은 중앙행정기관이 과학기술분야 R&D를 위하여 예산 또는 기금으로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과학기술기본법」 제11조의 규정에 따른 국가연구개발사업을 말함 과학기술혁신역량평가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연구개발사업등의 성과창출을 높이고 국가의 과학기술혁신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과학기술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에 따라 실시하는 과학기술 통계와 지표에 대한 조사·분석과 연계하여 국가의 과학기술혁신역량에 대하여 매년 평가를 실시하고, 국가과학기술혁신역량평가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함(제11조) 연구성과 관리ㆍ활용계획의 마련 -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5년마다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연구성과의 관리·활용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성과관리기본계획”이라 한다)을 마련하여야 함(제12조) 연구성과 관리·활용의 기본방향 특허, 논문 등 연구성과 유형별 관리·활용 방법에 관한 사항 연구성과 데이터베이스의 종합적 관리에 관한 사항 연구성과 관리·활용 관련 제도의 개선에 관한 사항 그 밖에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성과관리기본계획에 포함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항 -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성과관리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연구성과의 관리·활용에 관한 세부적인 대상·방법 및 일정을 포함한 실시계획(이하 “성과관리실시계획”이라 한다)을 마련하여야 함 -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성과관리기본계획 및 성과관리실시계획을 마련하는 경우에는 기술이전법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기술이전·사업화 촉진계획을 반영하여야 함 기술가치평가 비용 등의 지원 -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연구회는 연구성과를 사업화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연구성과에 대한 기술가치평가의 실시비용 및 특허 관련 비용 등을 관련 사업비에 반영하여야 함(제15조) 3. 기술이전법 기술이전법은 공공연구기관에서 개발된 기술이 민간부문으로 이전되어 사업화되는 것을 촉진하고, 민간부문에서 개발된 기술이 원활히 거래되고 사업화될 수 있도록 관련 시책을 수립·추진함으로써 산업 전반의 기술경쟁력을 강화하여 국가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 기술이전과 관련하여 기본법제로서 역할을 하며, 공공영역은 물론 민간영역의 기술이전에 대해서도 규정하고 있음 기술이전이란 양도, 실시권 허락, 기술지도, 공동연구, 합작투자 또는 인수·합병 등의 방법으로 기술이 기술보유자(해당 기술을 처분할 권한이 있는 자를 포함한다)로부터 그 외의 자에게 이전되는 것을 말하며, 사업화란 기술을 이용하여 제품을 개발·생산 또는 판매하거나 그 과정의 관련 기술을 향상시키는 것을 말함 공공연구개발 성과의 귀속 등에 대해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은 R&D에 드는 경비를 지원하여 획득한 성과에 대하여 특허 등 지식재산권을 확보하려는 노력을 하고 있음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은 그가 추진하거나 지원하는 연구개발사업에서 생성된 성과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활용에 관한 조건을 붙여 이를 참여기관 등에 귀속시킬 수 있음 4. 정보통신융합법 가. 정보통신융합법 정보통신융합법은 정보통신을 진흥하고 정보통신을 기반으로 한 융합의 활성화를 위한 정책 추진 체계, 규제 합리화와 인력 양성, 벤처육성 및 연구개발 지원 등을 규정함으로써 정보통신의 국제경쟁력을 제고하고 국민경제의 지속적인 발전을 도모하여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 정보통신융합법은 “규제원칙의 대전환, 국내 사업자의 역차별 문제 해결을 최초로 시도,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를 위한 일관된 지원체계 구축 등의 측면에서 IT 융합활성화를 위한 초석 마련”6)하였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있음 연구개발 결과물의 기술거래 활성화나 기술료의 징수 및 사용에 관한 근거 규정을 두고 있음 나. 정보통신·방송 연구개발 관리규정 정보통신융합법에 근거한 정보통신·방송 연구개발 관리규정(이하 ‘ICT 관리규정’이라 함)에서는 정보통신 및 방송 분야 R&D에 대해 규정하고 있음 공개 SW를 활용한 R&D를 가능하도록 하고, SW R&D 정보를 SW 자산뱅크에 등록하도록 근거조항을 마려하고 있음 - R&D 결과물을 공개 SW 방식으로 배포하는 경우에는 기술료를 감면할 수 있도록 하고있음 5. SW 산업진흥법 및 저작권법 SW 산업진흥법은 기본적으로 국가 SW 산업정책에 관한 기본 법률로서 역할을 하고 있음. 그러나 제도가 SI 중심으로 운용됨으로써 SW 산업의 진흥을 위한 부분에서 일정한 한계를 갖고 있음 - SW R&D 등 국가 연구개발에 대한 규정을 별도로 두고 있지 않음. 이에 따라 정보통신융합법에서는 일부 관련 규정을 두고 있음 「저작권법」은 정부 저작물의 경우에는 권리자의 허락 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권리를 제한하고 있음(공공저작물의 자유이용(제24조의2))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업무상 작성하여 공표한 저작물이나 계약에 따라 저작재산권의 전부를 보유한 저작물은 허락 없이 이용할 수 있음. 다만, 저작물이 ⅰ) 국가안전보장에 관련되는 정보를 포함하는 경우, ⅱ) 개인의 사생활 또는 사업상 비밀에 해당하는 경우, ⅲ) 다른 법률에 따라 공개가 제한되는 정보를 포함하는 경우, ⅳ) 한국저작권위원회에 등록된 저작물로서 「국유재산법」에 따른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따른 공유재산으로 관리되는 경우 등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 국가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이 업무상 작성하여 공표한 저작물이나 계약에 따라 저작재산권의 전부를 보유한 저작물의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대통령령7)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공저작물 이용활성화 시책을 수립·시행할 수 있음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24조의2 제1항 제4호(한국저작권위원회에 등록된 저작물로서 「국유재산법」에 따른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따른 공유재산으로 관리되는 경우)의 공공저작물 중 자유로운 이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국유재산법」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8)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하게 할 수 있음 「저작권법」은 DB 제작자에 대한 권리를 보호하기 때문에 R&D 부산물로서 과학기술 데이터도 보호대상이 될 수 있음 - 다만 해당 DB가 공공저작물일 경우에는 별도의 이용허락 없이 활용이 가능할 것으로 보임. 이는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공공데이터법’이라 함)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을 것임 6. 공공데이터법 공공데이터법은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데이터의 제공 및 그 이용 활성화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공공데이터에 대한 이용권을 보장하고, 공공데이터의 민간 활용을 통한 삶의 질 향상과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 공공데이터란 DB, 전자화된 파일 등 공공기관이 법령 등에서 정하는 목적을 위하여 생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광(光) 또는 전자적 방식으로 처리된 자료 또는 정보를 말함 제공대상 공공데이터의 범위 - 공공기관의 장은 해당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공공데이터를 국민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를 포함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제17조)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비공개 대상정보 - 「저작권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령에서 보호하고 있는 제3자의 권리가 포함된 것으로 해당 법령에 따른 정당한 이용허락을 받지 아니한 정보 - 공공기관의 장은 각 호에 해당하는 내용을 기술적으로 분리할 수 있는 때에는 해당하는 부분을 제외한 공공데이터를 제공하여야 함 - 행정자치부장관은 제3자의 권리를 포함하는 것으로 분류되어 제공대상에서 제외된 공공데이터에 대한 정당한 이용허락 확보를 위한 방안을 제시할 수 있으며, 공공기관의 장은 그 방안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함 공공데이터 목록의 등록 및 공표 - 공공기관의 장은 해당 공공기관의 소관 공공데이터 목록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자치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함 - 행정자치부장관은 등록된 공공데이터 목록에 관한 정보를 그 내용별, 형태별, 이용대상별 등 이용에 용이하게 분류하여 관리·제공하여야 함 - 전략위원회는 등록된 공공데이터 목록 가운데 제공대상이 되는 공공데이터 목록을 심의·의결함 - 행정자치부장관은 전략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친 공공데이터 제공목록 및 이용요건 등을 종합하여 공표하여야 함 Ⅲ. SW R&D 성과물 및 부산물의 등록 및 공개 1. 연구성과물의 특정 가. 연구성과의 정의 연구성과평가법에서는 연구성과를 “연구개발을 통하여 창출되는 특허·논문 등 과학기술적 성과와 그 밖에 유·무형의 경제·사회·문화적 성과”로 정의하고 있음(제2조 제8호) 법적으로는 실제 R&D의 성과물을 포함하여, 이를 통하여 파급되거나 경제적인 가치가 부여되는 형태의 결과물까지 포함하는 포괄적 개념으로 이해될 수 있음 - 더욱이 경제, 사회, 문화적 성과는 인간의 생활과 생활양식 등 모든 영역에 미칠 수 있는 가치이기 때문에 측정에 객관성을 담보하기가 어려울 것으로 보임 반면, 학술적으로는 “연구과정에서 창출되어 공개적으로 이용가능하게 되는 모든 독창적이고 가치있는 지식”9)으로 정의하고 있음 나. 연구성과의 분류 법적, 학술적 연구성과의 개념을 토대로 1차 성과 및 2차 성과로 분류할 수 있음 - 1차 성과(output)는 기본적으로 논문, 특허, 시제품 등의 세 가지를 말하며, 통상 3P라고 함10) - 2차 성과(outcome)는 연구결과를 활용하여 발생한 비용절감, 매출증대, 품질개선 등을 의미하며, 경우에 따라서는 인력양성, 경제적 파급효과, 수입대체 효과 등을 포함하기도 함11) 1차 성과, 2차 성과와 다르게 연구결과와 효과에 따른 분류체계도 가능12) - 과학·기술적 연구결과(output)는 3P로 대표되는 논문(papers), 특허(patents), 제품(products)과 시제품(prototypes), 표준(standards) 등으로 구분 - 효과는 과학·기술적 효과(Scientific & Technological Impacts), 경제효과(Economic Impacts), 사회효과(Social Impacts), 정책효과(Policy Impacts)로 구분 연구성과 정보는 용도에 따라 성과통계, 성과물, 기술의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음13) - 성과통계 : 연구개발 투자의 정당성과 국가연구개발 정책의 방향성을 분석하기 위해 수집하는 성과 데이터를 의미함. 이는 논문 및 특허의 서지정보, 기업화 실적 등의 데이터로 구성되며, 주로 정책 당국에서 활용됨 - 성과물 : 연구자들이 선행연구 조사를 통한 연구주제의 설정 및 탐색 등을 위해 수집되고 활용되는 연구문헌 정보임. 가장 대표적인 것은 연구보고서이며, 특허명세서, 논문의 원문정보 등도 이에 해당함 - 기술 : 이전대상으로서의 유·무형의 성과를 의미함 국가과학기술위원회에서는 국가차원에서 관리할 공통성과와 개별부처 및 연구기관 차원에서 관리할 개별성과로 구분하고, 연구성과의 활용목적 및 형태에 따라 4가지 유형으로 분류하여 관리14) - 논문, 특허, 보고서의 원문(기록물) - 생물자원, 화합물, SW(성과물) 및 관련정보(성과물 정보) - 연구과제에서 도출된 기술 요약정보(기술정보) - 논문, 특허, 기술료, 인력양성, 경제사회 파급효과 등의 통계(성과통계) 2. 협약의 체결 R&D 관리규정에서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선정된 연구개발과제에 대하여 주관연구기관의 장이 선정 통보를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주관연구기관의 장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우선적으로 포함하는 협약을 체결하도록 규정(제9조) - 협약의 내용에는 연구개발결과의 보고에 관한 사항, 연구개발결과의 귀속 및 활용에 관한 사항, 연구성과의 등록·기탁에 관한 사항, 기술료의 징수·사용에 관한 사항, 연구개발결과의 평가에 관한 사항 등을 포함하도록 하고 있음 3. 연구성과물의 등록 및 공개 가. 연구성과물의 등록 및 기탁 R&D 관리규정은 주관연구기관의 장 또는 전문기관의 장은 연구성과를 논문, 특허, 연구시설·장비 등 연구성과 분야별로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유통하기 위하여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지정한 기관에 등록하거나 기탁하도록 의무화 하고 있음(제25조 제13항)15) - 등록대상은 논문, 특허, 보고서 원문(전자 원문 포함), 연구시설ㆍ장비, 기술요약정보, 생명자원 중 생명정보 및 SW 등이며, 기탁대상은 생명자원 중 생물자원 및 화합물 등임16) SW R&D 성과물은 3개월 이내에 ‘국가과학기술종합정보시스템(NTIS)’을 통해 한국저작권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하며, 이때 등록 대상은 창작된 SW 및 등록에 필요한 관련 정보임 연구성과를 등록받거나 기탁받는 기관은 NTIS와 연계하여 연구성과와 관련된 정보의 관리·유통체계를 구축·운영하여야 하며, 연구성과의 유지·보관 및 관리의 의무를 다하여야 함. 이 경우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지정된 기관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음(제25조 제14항) 나. 연구성과물의 공개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출받은 연구개발 최종보고서 및 요약서의 DB를 구축하여 관련 연구기관·산업계 및 학계 등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널리 공개하여야 함(제18조)17)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필요한 경우, 연구개발결과에 대한 종합발표회 또는 분야별 발표회를 개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발표회 개최에 적극 협조하여야 함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비공개기간 동안 공개하지 않거나, 외부 발표회를 진행하지 아니할 수 있음. 다만, 비공개기간 연장이 필요한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기간 만료일부터 3개월 이전에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 최대 3년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음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연구개발결과의 보안등급(R&D 관리규정 제15조 제2항 제7호)에 따른 보안등급을 검토한 결과 보안과제로 분류된 경우: 최대 3년 이내의 범위에서 해당 보안과제에서 정한 기간 주관연구기관의 장이 지식재산권의 취득을 위하여 공개 유보를 요청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승인한 경우: 1년 6개월 이내 참여기업의 대표가 영업비밀 보호 등의 정당한 사유로 비공개를 요청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승인한 경우: 1년 6개월 이내 다. 등록기관이외에 추가로 공개하는 경우의 이슈는 없는가? NTIS를 통해 등록하는 것과 별개로 주관기관에서 해당 SW를 공개하는 것은 계약상의 문제가 될 수 있을 것임. 이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협약 내용과 관련 규정 검토가 선행되어야할 것임 협약 등에서 별도 금지하는 계약이 없는 한, 저작권자인 주관기관에서 자율적으로 공개할 수 있다고 해석될 것임 - 저작권자가 공개할 때, 별도 라이선스를 부가하는 방법도 가능할 것이며, 라이선스 조건은 주관기관에서 임의로 정할 수 있을 것임 ICT 분야의 R&D 결과물로서 SW는 SW자산뱅크에 등록하도록 하고 있음 - 다만, ICT관리규정에서는 공개 SW 방식으로 공개하는 경우에는 기술료를 감면하는 등의 장려책을 시행하고 있음(제40조) - R&D 종합관리시스템을 구축하여야 하며, 동 시스템은 NTIS와 의무적으로 연동하여야 함 4. 대상 범위 가. 명시적인 경우 연구성과물이 명시적으로 SW라고 특정된 R&D는 해당 SW를 등록 - 업데이트 등을 통해 버전이 달라지는 경우에는 최종 산출물을 그 대상으로 정하는 것이 바람직함 - 버전 관리 없이 등록될 경우에는 이용자에게 혼란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산출물의 관리 필요 나. 부산물인 경우 명시적이지 않거나 SW 이외의 결과물이 도출된 경우에는 어떤 것을 대상으로 해야하는지 혼동이 예상됨 - 국가 R&D의 연구성과를 등록하거나 기탁토록 하는 것은 결과물에 대한 확인의 의미를 넘어서, 해당 정보를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는데 있으므로, 모든 성과물이 대상이 되어야 함 - R&D 관리규정 별표 4(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성과의 등록ㆍ기탁 기준 및 절차)에서도 “연구성과가 복수의 등록 또는 기탁대상에 해당할 경우, 해당하는 모든 분야에 등록하거나 기탁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SW 개발을 목적으로 하는 과제는 사업화를 목적으로 하거나, 또는 활용할 수 있도록 공개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가 있음 - 사업화를 위한 경우라면 SW를 등록하는 것은 연구 결과물에 대한 정보의 공유적 성격이 강함 - 공개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라면, 이를 활용하여 새로운 SW를 개발하거나 목적에 따라 이용할 수 있을 것임 예를 들면, 생명정보 관련 연구과정에서 특정 데이터를 처리하기 위하여 개발된 SW는 등록대상이 되는지 여부 - 이는 SW R&D 결과물이 아니지만, 연구의 부산물로서 SW가 개발된 것이기 때문에 대상이 되는 것인지가 논란이 될 수 있음 - 부산물이라고 하더라도 원 성과물의 구현 등을 위해 개발된 것이라면 등록 대상으로 간주될 수 있음 다. 다년간 사업의 경우 다년간 사업의 경우에는 언제 등록하는지 여부가 논란이 될 수 있을 것임 최종 산출물 또는 중간 산출물의 목적이나 성격에 따라 결정하여 등록하는 방안이 합리적이라고 봄 물론, 마지막 연구기간이 만료되는 시점에서 최종 성과물을 포함한 그 동안 업데이트된 성과물 내지 부산물을 포함한 일련의 결과물을 등록하는 것이 연구성과의 공유와 확산에서 필요하다고 봄 Ⅳ. SW R&D 성과물 및 부산물의 권리 관계 1. 기본원칙과 예외 SW R&D에 따라 특허, 저작권, 영업비밀 등 SW의 보호방법을 선택할 수 있을 것이나, 「저작권법」 내지 「특허법」에 의한 보호가 선호됨 - 「저작권법」은 어떠한 절차 없이도 보호가 가능하나 「특허법」은 등록이라는 절차를 통해서만 보호를 받을 수 있음 - SW 특허는 「저작권법」이 아이디어 자체를 보호하지 못하는 한계 때문에 선호되고 있으나, 심사기간이 길기 때문에 SW 라이프 사이클을 극복하기 어렵다는 한계가 있음 저작권은 기본적으로 창작자가 저작권자가 되며, 특허도 ‘발명자 원칙’18)에 따라 발명자가 특허권을 취득하는 구조임 - 연구자가 소속된 단체 등과의 협약을 통해서 저작권을 단체 등으로 귀속하거나 양도하는 경우에는 저작권자는 단체 등이 될 것임 - 특허권도 발명자가 특허받을 권리를 단체 등에 양도한 경우에는 해당 단체 등이 특허권자가 됨 2. 주관연구기관에의 귀속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수행 과정에서 얻어지는 연구기자재, 연구시설·장비, 시작품(試作品) 및 연구노트 등 유형적 결과물은 협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관연구기관(세부과제의 경우에는 협동연구기관을 말한다)의 소유로 함. 다만, 공동연구기관, 위탁연구기관 및 참여기업이 소유의 조건으로 부담한 연구기자재, 연구시설·장비는 해당 참여기관의 소유로 할 수 있음 -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수행 과정에서 얻어지는 지식재산권, 연구보고서의 판권 등 무형적 결과물은 협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개별 무형적 결과물을 개발한 연구기관의 단독 소유로 하고, 복수의 연구기관이 공동으로 개발한 경우 그 무형적 결과물은 공동으로 개발한 연구기관의 공동 소유로 함. 다만, 무형적 결과물을 소유할 의사가 없는 연구기관이 있는 경우에는 협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함께 연구를 수행한 연구기관이 단독 또는 공동으로 소유할 수 있음 -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연구개발결과물을 소유하게 될 기관이 국외에 있는 경우 협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기관과 함께 연구를 수행한 국내 소재 주관연구기관, 협동연구기관 또는 참여기관의 소유로 할 수 있음 주관기관에 지식재산권이 귀속된다는 것은 업무상저작물이나 직무발명으로 본다는 것인지는 불명확함 - 업무상저작물이나 직무발명은 특약이 없는 경우, 저작자나 발명자에게 권리가 원시 취득되는 구조이기 때문에 이를 대통령령인 R&D 관리규정으로 제한하는 것은 문제가 될 수 있음 - 연구기관의 내규가 없을 경우에는 권리는 연구자 개인이 취득하게 되나, R&D 결과물은 연구기관이 취득하게 됨으로써 충돌이 발생하게 됨 부산물인 과학기술 데이터나 분석을 위해 개발한 SW는 실제 연구기관에서 수행한 결과물이기 때문에 해당 연구기관에 귀속할 것으로 보이며, 이를 연구결과물로서 등록할 경우에는 다양한 이슈가 발생할 수 있음 - R&D 성과물은 기본적으로 주관연구기관에 권리가 귀속토록 하고 있으며, 연구자 개인이 아닌 연구기관 자체 권리자가 된다는 의미임 - 협약에 근거한 R&D 성과물이 아닌 부산물에 대해서는 우선 등록 활성화를 위해서라도 명확한 권리관계, 등록 여부, 등록에 따른 인센티브 부여 등에 대해 법적인 근거를 마련해야할 것임19) 3. 권리의 국가 귀속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과학기술기본법」 제11조의3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연구개발결과물을 국가의 소유로 할 경우에는 협약에서 이를 명확히 하여야 함 기본적으로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주관기관이 연구결과물의 지식재산권을 갖게 되나,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성과는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하는 연구형태와 비중, 연구개발성과의 유형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구기관 등의 소유로 함 - 다만,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ⅰ) 국가안보상 필요한 경우, ⅱ) 연구개발성과를 공공의 이익을 목적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ⅲ) 연구기관 등이 국외에 소재한 경우, ⅳ) 그 밖에 연구기관 등이 소유하기에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가의 소유로 할 수 있음 저작물인 연구결과가 국가에 의해 소유로 된 경우에는 해당 저작물은 「저작권법」상 공공저작물로서 자유이용 가능 4. 권리 관계의 개선 「저작권법」과의 충돌에 따라 관리규정을 개정할 필요성이 있다고 봄. 왜냐하면 저작권은 창작자주의를 취하기 때문에 연구기관내의 연구원이 SW를 개발할 경우 해당 연구원이 저작자가 되기 때문임 - 연구기관이 저작권을 소유하기 보다는 연구기관의 내규에 따르는 것으로 하는 것이 보다 바람직하다고 판단됨 - 또 다른 방안으로는 관련 법률에 따르도록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임. 이 경우 「저작권법」상 업무상저작물의 규정에 따라 저작권이 귀속되기 때문임 5. SW 결과물에 대한 검증 현재는 SW 결과물에 대한 검증 시스템을 갖추지 못하고 있음 - 기본적으로 컴퓨터프로그램 저작물인 SW는 기능 내에서의 유사한 경우에는 「저작권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으나, SW에 대한 실질적 유사성에 대한 감정이 쉽지 않다는 한계가 있음 - SW 코드의 저작물성, 공개 SW 라이선스 위반 여부에 대해 체계적인 검증을 통해서, 이용활성화 과정에 나타날 수 있는 문제를 차단할 필요가 있음 연구결과물이 유효하게 이용에 제공될 수 있는 검증 시스템의 구축 필요20) Ⅴ. SW R&D 성과물 및 부산물의 이용 활성화 방안 1. 활성화의 정의 활성화란 R&D 성과물을 이용하여 2차적 결과물을 만들어내는 것을 말함. 경제적으로 성공하거나 또는 실패하는 것과는 상관없이 원 연구 성과물을 활용하는 단계를 의미 - 연구성과평가법에서는 연구성과를 “연구개발을 통하여 창출되는 특허·논문 등 과학기술적 성과와 그 밖에 유·무형의 경제·사회·문화적 성과”로 정의하나, 경우에 따라서는 경제적으로 성공한 경우를 의미하며, 이는 사업화에 대한 판단기준으로 볼 수 있으며, 기술실시료와 관련이 있는 판단기준이 될 수 있음 - 한편으로는 연구성과의 분류와 같이 1차 성과를 넘어 2차 성과(outcome)에 이르는 정도를 의미하며, 여기에는 연구결과를 활용하여 발생한 비용절감, 매출증대, 품질개선 등을 의미하며, 경우에 따라서는 인력양성, 경제적 파급효과, 수입대체 효과 등을 포함할 수 있을 것임21) 사업화와의 관계 - 사업화는 연구성과물을 활용하여, 사업을 영위하는 것을 말하며 실제 활성화와 의미에서는 차이가 없다고 생각됨 - 궁극적으로 활성화는 사업활성화를 통해서, 기술 실시료를 확보할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하기 때문에 사업화를 한다거나, 기술사업화를 활성화한다는 것은 궁극적으로 R&D 결과물의 활용에 있다고 할 것임 2. 연구개발결과의 활용촉진 연구개발결과물 소유기관의 장 또는 전문기관의 장은 연구개발결과가 널리 활용될 수 있도록 출원 중인 지식재산권을 포함한 연구개발결과물을 대상으로 기술실시계약을 체결하는 등 연구개발결과를 활용하는 데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함. 이 경우 참여기업 외의 자와 기술실시계약을 하려는 때에는 국내의 기술실시 능력이 있는 중소기업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함(R&D 관리규정 제21조) 참여기업이 있는 경우 연구개발결과물에 대해서는 참여기업이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참여기업 외의 자가 실시할 수 있음 - 연구개발결과물을 일반에 공개하여 활용할 목적으로 수행하는 연구개발과제의 경우 - 참여기업 외의 자가 실시를 원하는 경우로서 해당 연구개발결과물을 공동 소유한 참여기업이 동 의한 경우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참여기업이 정당한 사유가 있음을 소명하지 못한 경우 가. 연구개발과제 종료 후 1년 이내에 참여기업이 실시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나. 참여기업이 약정한 기술료를 1년 이상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다. 참여기업이 기술실시계약을 체결한 후 연구개발결과를 활용하는 사업을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내에 시작하지 아니하거나 그 사업을 1년 이상 쉬는 경우 그 밖에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참여기업 외의 자가 실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연구개발결과물 소유기관의 장 또는 전문기관의 장은 등록된 지식재산권에 대하여 기술실시계약이 체결되지 않을 것이라고 판단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전문기관의 장 또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 등록된 지식재산권을 적정한 기관에 양도할 수 있음 3. 기술료의 징수 및 사용 가. 기술이전 및 기술창업 활성화 정부는 연구개발성과의 확산, 기술이전 및 실용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시책을 세우고 추진하여야 함(과학기술기본법 제16조의3) - 연구개발성과의 확산, 기술이전 및 실용화에 관한 정보의 관리·유통 - 연구개발성과의 확산, 기술이전 및 실용화 관련 기관·단체와 교육기관·연구기관에 설치된 조직의 육성 - 전문인력의 양성 - 기업, 교육기관, 연구기관 및 과학기술 관련 기관·단체 간의 인력·기술·인프라 등에 관한 교류·협력 - 기술평가 활성화 및 기술금융 지원 - 그 밖에 연구개발성과의 확산, 기술이전 및 실용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이를 위해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위의 시책에 따른 사업을 추진할 수 있으며, 기업, 교육기관, 연구기관 및 과학기술 관련 기관·단체 등에 관련 사업을 수행하게 하고 해당 사업 수행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연하거나 보조할 수 있음 정부는 기술집약형 중소기업의 과학기술혁신 역량을 강화하고, 창의적인 아이디어와 신기술에 기반을 둔 창업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세우고 추진하여야 함(과학기술기본법 제16조의4) 나. 기술료의 징수 기술료란 “연구개발결과물을 실시하는 권리를 획득한 대가로 실시권자가 국가, 전문기관 또는 연구개발결과물을 소유한 기관에 지급하는 금액”을 말함(R&D관리규정 제2조 제8호) 실시권의 내용, 기술료 및 기술료 납부방법 등은 연구개발결과물 소유기관의 장이 연구개발결과물을 실시하려는 자와 합의하여 정하도록 하고 있음. 다만, 전문기관의 장이 기술료를 징수하는 경우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징수하도록 하거나, 별도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정부출연금액의 범위에서 매출액을 기준으로 징수하도록 할 수 있음 - 중소기업: 정부출연금의 10퍼센트 - 중견기업(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중견기업을 말한다): 정부출연금의 30퍼센트 - 대기업(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에 따른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을 말한다): 정부출연금의 40퍼센트 전문기관의 장이 기술료를 징수하는 경우에는 협약에서 정하는 기술실시 보고서 등을 전문기관의 장에게 제출하는 것으로 기술실시계약의 체결을 대신할 수 있음 기술료의 징수에 있어서 문제는 “관리규정에 따라 기업에 연구개발결과물의 소유권이 귀속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기업이 그 결과물을 활용했다고 하여 기술료를 국가 또는 전문기관에 납부토록 하는 것은 논리적 모순”22)이라는 점임 - 기술료 관련 규제를 폐지하여 기술료 징수기관이 자율적으로 집행하도록 유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하나23), 실제 기술료의 징수가 국가 R&D의 투자에 따른 급부의 반환 및 기술활성화의 유도를 위해서 어느 정도 필요하다고 판단됨 다. 기술료의 사용 연구개발결과물 소유기관이 비영리법인인 경우에는 징수한 기술료 중 정부 출연금 지분의 5퍼센트를 지식재산권의 출원·등록·유지 등에 관한 비용으로 우선 사용하거나 적립하여야 하고, 나머지 기술료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사용하여야 함. 이 경우 지식재산권의 출원·등록·유지 등에 관한 비용과 제2호에 따라 사용하는 기술료는 별도 계정을 설치하여 관리하여야 함 - 정부 출연금 지분의 50퍼센트 이상: 연구개발과제 참여연구원에 대한 보상금 - 정부출연금 지분의 10퍼센트 이상: 개발한 기술을 이전하거나 사업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비 - 제1호 및 제2호의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 연구개발 재투자, 기관운영경비, 지식재산권 출원·등록·유지 등에 관한 비용 및 기술확산에 기여한 직원 등에 대한 보상금 연구개발결과물 소유기관이 영리법인(「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 제3항 제1호24)의 공기업을 포함한다)인 경우에는 징수한 기술료를 다음 각 호에 따라 사용하여야 함 - 제22조 제1항 각 호의 금액: 전문기관에의 납부 - 제1호 외의 금액: 연구개발과제 참여연구원에 대한 보상금, 연구개발 재투자, 기관운영경비, 지식재산권 출원·등록·유지 등에 관한 비용 및 기술 확산에 이바지한 직원 등에 대한 보상금 4. 제대로 활용이 되지 않는 이유 등록시 R&D 결과물 관련 정보를 부실하게 기재하는 경우에 실제 이용하고자 하는 기업 등은 다시 주관기관 등에 해당 정보를 확인요청하는 절차를 거치게 되는 부담 발생 소스코드의 미공개 - 소스코드를 확인할 수 없는 한계. 이 때문에 주관기관에 재확인하여 요청하는 절차를 거치나 실제 실효성을 담보할 수 있을 지는 의문임 - 왜 공개가 어려운지, 저작권법상 문제인지, 실무적인 문제인지에 대한 논란이 있을 수 있으나, 「저작권법」상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이를 이용할 수는 없음 - 이용절차의 간이화 차원에서 소스코드를 개별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할 필요성이 있음 기술 실시료의 과도한 요구는 없는가? - 실제 기술실시료는 중소기업, 중견기업, 대기업에 따라 10%~30%의 범위 내에서 차별적으로 징수하고 있기 때문에 과도하다고 보기는 어려움이 있음 - 다만, 사업화에 실패한 경우에도 징수해야하는지에 대해 논란이 있으나, 관리규정에서는 출연금을 기준으로 하고 있어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할 것임 5. 실시계약의 우선권 연구개발결과물 소유기관의 장 또는 전문기관의 장은 참여기업 외의 자와 기술실시계약을 하려는 때에는 국내의 기술실시 능력이 있는 중소기업을 우선적으로 고려토록 규정(R&D 관리규정 제21조 제1항) - 1차적으로 주관기관이 우선 실시권을 갖게 되며, 이후에 중소기업이 우선권을 갖게 되며, 해외 기업은 국내 기업이 실시권을 갖지 않는 경우에 실시가 가능하다고 할 것임 - 이처럼 주관기관이 우선 실시권을 갖는 것은 R&D 자체가 기술활성화를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원천기술을 보유한 자가 사업화에 유리하기 때문으로 보임 - 사업화는 기술보유와는 다르게 접근할 수 있고, 설비와 자본이 필요한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이후에 중소기업 육성 차원에서 우선권을 부여하고 있는 것이라고 할 것임 6. 추적 평가 추적 평가란 연구개발결과의 활용계획이 제대로 이행되고 있는지를 연구개발결과 활용 보고서 등을 통하여 조사·분석하는 것을 말함 - 추적평가는 연구종료 후 일정기간이 경과한 후에 성과확산을 측정하는 단계로 연구 성과활용 상황을 파악하고, 이를 통해 학계, 산업계에 어떻게 기여(영향, 직접 공헌, 파급 효과) 했는가를 파악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25) 연구개발결과의 평가(R&D 관리규정 제16조) -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투자효율성 제고, 연구성과 목표 관리 및 연구개발결과의 활용 촉진을 위하여 연구개발결과와 연구성과 활용 계획·실적에 대한 중간평가 및 최종평가를 하고, 연구개발결과의 활용을 위한 추적평가를 할 수 있음 - 단계평가를 할 때에는 그 연구개발과제와 관련된 국내외 특허 동향, 기술 동향, 표준화 동향, 표준특허 동향(표준화 동향 및 표준특허 동향은 연구개발결과와 표준화 및 표준특허를 연계할 필요가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 및 사업화 가능성 등을 조사하여 그 단계평가에 반영할 수 있음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추적평가를 지원하고, 추적평가 표준지침을 마련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전문기관의 장에게 제공할 수 있음. 이 경우 추적평가 지원을 위한 협의사항 및 추적평가 표준지침에는 R&D 관리규정 제8조 제2항 제4호에 따른 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추적평가의 지원 및 상호간의 원활한 연계·시행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함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개발연구단계의 연구개발과제의 경우 연구개발이 종료된 때부터 3년 이내에 연구개발결과의 활용실적을 추적평가하는 등 연구개발결과의 활용을 촉진하여야 함(R&D 관리규정 제21조 제4항) - 추적평가는 연구 수행을 통해 도출된 연구결과(output)가 어떻게 활용되어 어느 정도의 성과(outcome, impact)를 도출하였는가를 측정26) - 이러한 추적평가를 통해서 해당 과학기술 분야에 대한 중장기 R&D 전략을 세울 수 있을 것이며, 실시료 등 연구활용 촉진과 관련된 정책을 일관되게 유지할 수 있을 것임 Ⅵ. 법제도 개선 방안 1. 등록 및 기탁 대상의 명확화 등록의 대상이 되는 R&D 결과물이 무엇인지에 대한 특정이 되어야할 것이며, 연구과제의 성격에 따라 결정될 수 있을 것이나 연구 제안이나 협약과정에서 명확하게 산출물을 제안하는 시점에서 SW인지, 보고서인지 등에 대해 특정하여야할 것임 과학기술 데이터와 이를 활용하기 위해 개발한 SW와 같은 부산물(by-product)의 경우에도 등록 또는 기탁의 대상으로 하는 것이 필요하며, 이를 R&D관리규정에 명확하게 명시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임 - 부산물의 효과적인 수집과 공개에 대해서는 과학기술기본법에 구체적인 근거를 두는 것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하며, 자발적으로 공개하는 경우에는 성과로서 인정해주는 방안을 마련해야할 것임27) 연구성과물의 등록 또는 기탁은 의무화되어있으나, “실질적으로 연구자들의 자발적 참여에 의존하고 있어”28) 어느 정도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음 - 따라서 연구성과물 등에 대해 등록이나 기탁을 해태할 경우, 연구기관이나 연구책임자 등에 대한 페널티를 부과할 수 있는 방안을 R&D관리규정 등에 구체화할 필요가 있음 2. 정보 제공의 확대 SW의 활용은 소스코드를 통해서 가능할 것이나 현행 NTIS나 한국저작권위원회 사이트에서는 소스코드를 확인할 수 없음 소스코드의 확인을 위해서는 주관기관의 확인을 통해서 가능하나, 실제 SW가 필요할 경우에는 주관기관을 통해서 확인해야함 - 다만, SW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확인하기 위해서라도 NTIS 또는 한국저작권위원회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정보를 가능한 자세하게 제공할 필요가 있음29) 직접 소스코드를 확인하는 것이 활용도를 높일 수 있는 최선으로 방법으로 생각되며, 이는 「저작권법」의 문제가 아닌 NTIS 운영사무국의 운영정책에 기인한 것으로 보임 - 내부운영정책의 변경을 통해서 보다 자유롭게 SW 내지 SW 부산물에 대한 이용활성화가 가능토록 해야할 것임 - 만약, 실무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있다면 R&D 관리규정에 소스코드의 이용활성화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는 것도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임 3. R&D 성과물의 활용을 통한 기술 생태계의 구축 SW를 등록하는 것과 별개로, 저작권자로서 해당 SW를 제3자에게 공개하여 이용에 제공하는 경우에 이에 대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안 필요 해외 활용에 대해서는 국가 예산을 투자한 것이기 때문에 국내 기업에 우선권을 부여하도록 하고 있으나, 별도 실시료를 받는 경우라면 해외 사업자라도 가능할 것으로 보임 기술생태계의 구축을 위한 R&D 성과물의 공개, 공유, 재활용 정책 수립 - 공유를 통해서 기반조성이나 품질인증 및 역량을 높일 수 있을 것이며, 비용은 절감할 수 있음 생태계가 구축되면 과제가 종료되었더라도 해당 결과물은 지속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장점 - 특히 결과물의 품질을 높이거나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방안으로서 공개 SW화하는 것도 고려할 수 있을 것임 - ICT 관리규정에서는 공개 SW 개발방식을 도입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수행결과를 공개 SW로 배포하는 경우에는 기술료를 감면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ICT 관리규정 제40조) - GPL 등 라이선스는 정형화된 기준을 제시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적합한 라이선스를 선별해서 부가하여야함30) - ICT 분야가 아닌 과학기술 R&D의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는 여전히 R&D관리규정에 따라야하는 한계를 지님 기술활성화에 관한 기본법인 기술이전촉진법에 기술이전, 기술가치평가 등에 관한 규정을 두고있으나, 「과학기술기본법」, 정보통신융합법 등에서도 기술활성화에 대한 근거를 두고 있음 4. R&D 관리규정 및 ICT 관리규정의 법제화 현행 R&D 관리규정은 「과학기술기본법」에 근거한 대통령령으로 위치하고 있으며,31) 이에 따라 기술이전법, 지식재산법제 등 다양한 법률과의 체계성 및 정합성이 떨어지는 결과를 낳고 있음 - 예를 들면, 저작권 및 특허권의 귀속 등은 특허법이나 저작권법 등 법률에 근거를 두고 있으나, 관리규정은 시행령에 그 귀속여부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음 국가 R&D의 한축인 연구결과물에 대한 평가를 담당하고 있는 연구성과평가법과의 균형을 위해서라도 별도 법률로서 규정하여야할 것임 R&D 관리규정은 법률의 성격에 따른 내용으로 구성되어있음에도 「과학기술기본법」과의 관계를 우려하여 대통령령으로 규정한 것으로 보이나, 국가 R&D 사업의 효율화를 위해서는 상위 법률로서 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봄 Ⅶ. 결론 과학기술 R&D에 따른 결과물의 활용에 있어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결과물의 활용에 있다고 할 것임 - 기초, 응용, 사업화 등 단계적인 R&D가 이루어지겠지만, 사업화를 통해서 국가의 과학기술의 혁신을 이끌겠다는 것이 R&D사업의 취지라는 점에서 그러함 국가 R&D 등에서 성과물을 포함한 이에 따른 부산물의 활용방안에 대해 법제화하는 것은 안정적이고 일관된 R&D 정책에서 중요하다고 봄 - 따라서 앞서 제안한 4가지 사항을 반영한 법률 정비는 국가 R&D 사업의 성과물과 부산물의 등록 및 이용활성화 차원에서 중요하다고 할 것임 현행 R&D 관리규정은 「과학기술기본법」에 근거한 대통령령으로 제정되었으나, 국가 R&D 사업의 중요성 및 산출물을 효율적으로 이용하기 위해서는 일반 법률로서 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봄 국가 R&D의 한 축인 연구결과물에 대한 평가를 담당하고 있는 연구성과평가법과의 균형을 위해서라도 별도 법률로서 규정하여야할 것임 - 즉, R&D 관리규정 등 관련 규정 및 과학기술기본법 등 R&D 관련 규정을 체계화하여 정리하여, 「(가칭)연구개발 사업관리 및 이용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정 필요 - 다른 관련 법률의 효력을 제한하는 것이 아닌 상호 보완적인 관계가 유지되도록 함 ICT 분야 R&D 중 SW에 대해서는 ICT 관리규정에 근거하며, 이때 SW가 주된 산출물인 경우라면 SW 자산뱅크에 등록하겠지만, 과학기술 분야 R&D 중 SW나 부산물로서 SW는 여전히 한국저작권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하는 등 이원적인 관리체계에 따른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 - 관리규정을 법제화하는 방안이 필요한 것은 이처럼 동일한 대상에 대해서 서로 다른 관리체계를 가지게 되며, 이는 성과 활용에 문제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 SW에 특화된 부분에 대해서는 「SW 산업진흥법」에서 SW R&D 결과물의 활용을 위한 규정을 두거나, 또는 정보통신융합법에서 공개 SW 및 R&D 결과물의 활용을 위한 근거를 두는 것도 필요 - 관련 산업법에 결과물의 활용 근거를 두는 것은 SW 산업을 위한 R&D 연구로서 의미를 가질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본 연구내용은 『창작과법』(홍익대학교, 2014.12월 호)에 실린 것을 수정·보완한 것임을 밝힙니다. 김병일, IT기반 융합산업 발전을 위한 법 제도 개선방향 연구, 과학기술법연구 제16집 제1호, 2010, 76면 참조. 미국 및 영국의 과학기술정책에 대해서는 김건식 외, 주요외국의 융합과학기술 관련법제의 분석 및 시사점 도출, 한국법제연구원, 2013.6.21. 참조. 윤종민, 국가연구개발 저작물 관리의 법적 고찰, 산업재산권 제33호, 2012, 270면.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1조(목적) 이 영은 「과학기술기본법」 제11조 및 제11조의2부터 제11조의5까지의 규정에 따른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기획·관리·평가 및 활용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김세진·김윤정, IT 융합 활성화를 위한 법제연구, 연구보고 2013-13, 한국법제연구원, 2013, 33면. 저작권법 시행령 제1조의3(공공저작물 이용활성화 시책 등) ① 법 제24조의2 제2항에 따른 공공저작물 이용활성화 시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자유이용할 수 있는 공공저작물의 확대 방안 공공저작물 권리 귀속 명확화 등 이용활성화를 위한 여건 조성에 관한 사항 공공저작물의 민간 활용 촉진에 관한 사항 공공저작물 자유이용에 관한 교육ㆍ훈련 및 홍보에 관한 사항 자유이용할 수 있는 공공저작물임을 나타내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한 표시 기준의 적용에 관한 사항 공공저작물 자유이용과 관련된 제도의 정비에 관한 사항 그 밖에 공공기관의 공공저작물 이용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저작권법 시행령 제1조의3(공공저작물 이용활성화 시책 등) ② 법 제24조의2 제3항에 따라 「국유재산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중앙관서의 장등(이하 "중앙관서의 장등"이라 한다)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24조의2제1항 제4호의 공공저작물 중 국민의 자유로운 이용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국유재산법」 제65조의8 및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0조ㆍ제29조에도 불구하고 사용ㆍ수익허가나 대부계약 체결 없이 해당 공공저작물을 자유롭게 사용하도록 할 수 있다. 이 경우 중앙관서의 장등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해당 공공저작물을 사용ㆍ수익허가나 대부계약 체결 없이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도록 제1항 제5호에 따른 기준에 따라 표시할 수 있다. Cohen & Levinthal, Innovation and Learning: The Two Faces of R&D, The Economic Journal, 1989 교육과학기술부·연구재단, 성과관리업무 매뉴얼, 2009, 51면. 황의인 외 9인,

    • 2015.01.20
    • 13082

    가. 신제품/서비스 출시 동향
    나. M&A, 제휴, 해외 시장 진출, 국내 시장 진출
    다. 특허 및 인증 동향

    • 2015.01.20
    • 14267

    국내외 주요 보안 전문 기관들, 2015년 보안 이슈를 선정
    IoT, 모바일, 핀테크 등 신기술 관련 보안 문제와 랜섬웨어, 소프트웨어 취약성 공격, 조직화/고도화 공격 증가 등이 공통 이슈
    신규 기술 환경에서의 보안 위협이 등장하고 기존 보안 공격이 고도화 되는 추세

    • 2014.11.20
    • 25808

    국내 농업, 농업 인구 고령화, 인력 및 농경지 감소, 생산액 비중 감소 등 문제점에 봉착
    농업인구 고령화 : 2013년 총 농림어업 취업자 152만 명 중 약 61%에 달하는 92.6만 명이 60세 이상으로 집계
    농업 인력 및 농경지 감소 : 국내 농경지는 2000년 19.0%에서 2013년 17.1%로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으며 전체 취업자 중 농림어업 종사자 비중도 10.6%에서 5.7%로 빠르게 감소
    생산 비중 감소 : 국내 총생산 중 농림어업이 차지하는 비중, 2000년 4.4%에서 2013년 2.3%로 급감해 국내 농업 활성화를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

    • 2014.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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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W가 컴퓨터 하드웨어와는 별개의 경제적 가치를 가지게 된 이후 SW의 보호방안에 관하여 많은 논의가 있었으며, 현재는 저작권법과 특허법에 의한 이중보호가 대세임 - 미국은 1981년 Diehr 판결로 SW가 포함된 특허를 인정한 이후 1998년 State Street Bank 판결로 BM발명까지 인정하였으며, 세계 각국은 이에 따라 SW 특허를 인정하고 있는 추세 - 그러나 유럽의 특허심사실무에서는 컴퓨터 하드웨어와 통상의 상호작용을 뛰어넘는 기술적 효과를 가진 SW에 대해서는 특허를 인정하면서도 유럽특허법 상 SW 자체는 특허대상으로 인정하지 않음. 최근 미국에서는 SW가 핵심요소인 BM발명에 대해 추상적인 아이디어에 불과하다며 특허무효판결이 잇따라 내려져 SW 특허에 대한 논란은 계속되고 있음 한국에서는 1998년 ‘컴퓨터프로그램을 저장한 기록매체 청구항’을 인정한 이후 2014년 ‘하드웨어와 결합하여 매체에 저장된 컴퓨터프로그램 청구항’을 추가로 인정 - 특허청의 예고안은 ‘컴퓨터에서 실행되는 컴퓨터프로그램 청구항’이었으나 이에 대해 문화부, 오픈넷 등 시민단체, 일부 언론은 SW 산업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것이라며 우려하였고, 특허청은 문화부와 협의 하여 위와 같이 변경하여 시행함 하지만 특허청의 이번 심사기준 개정으로 SW 특허의 보호대상이 실질적으로 확대되었다거나 SW 산업계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있다고 보이지는 않음 - 특허법이 개정되지 않았으므로 특허법의 보호대상에는 변화가 없으며 출원인의 편의를 개선하는 효과를 보이는데 그칠 것으로 판단됨 이에 대한 국내 SW 산업계의 공식 입장을 확인하기는 어려우나, SW 산업계가 전체적으로 이번 심사기준 개정에 반대하고 있다는 취지의 IT 관련 언론의 보도내용은 사실과 다르다고 판단됨 또한 특허청은 2011년에 기록매체와 분리된 SW 자체를 물건으로 간주하고 ‘양도’ 및 ‘대여’에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제공’의 개념을 포함하도록 명시하는 특허법 개정을 추진했는데, 이 개정추진안에 대해서도 문화부 등은 이번 심사기준개정과 같은 이유로 반대했음 - 그러나 2011년 특허법 개정추진안이 SW 보호를 위한 특허법과 저작권법의 체계에 혼란을 가져오거나 SW 산업에 악영향을 미친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움 - 특허법에서 SW 특허에 대한 법률적 논란이 입법적으로 해결되는 장점이 있으며 유사한 법개정을 먼저 시행한 일본의 사례에 비추어 보면 부작용은 거의 없다고 판단됨 - 오픈소스 진영의 활동이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서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고 개인적으로 이용할 경우에는 특허침해로 보지 않는 예외규정을 도입하여 보완할 수 있다고 사료됨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허법 개정에 대해서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함 - 특허법 개정으로 SW 산업계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는 연구결과가 없을 뿐 아니라 현재의 특허 제도만으로 SW 특허에 대한 보호가 충분하지 않다는 실제 사례가 아직 발견되지 않아서 법개정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충분히 형성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움 - 또한 오픈소스 육성이 정부정책이기도 하므로 오픈소스 진영에 미칠 영향에 대해서도 추가 연구가 필요하다고 판단됨 SW 특허의 유용성에 대해서는 여전히 논란이 있고, 국내 SW 산업계도 찬반 의견이 나뉘어진 상황임 - 특허청의 여러 차례에 걸친 설문조사에서는 SW 특허의 필요성을 인정하고 SW 특허 강화에 찬성하는 의견이 더 많았음 - 한국SW산업협회와 이번 SPRi 포럼 참여자들은 대체로 SW 특허의 유용성을 인정하는 입장인 반면, 오픈넷 등은 SW 특허가 SW 산업 발전을 저해할 것이라는 입장을 계속 유지하고 있음 4. SW 관련 지식재산권 보호제도 개관 가. SW와 지식재산권 분류체계 현행 지식재산권의 종류 및 분류체계 SW와 지식재산권 - SW는 기술적 사상의 결과물이면서 프로그래밍 언어의 저작물이라는 특성을 동시에 지님 - SW로 인해 산업재산권과 저작권이라는 지식재산권의 분류체계가 한계에 이름 SW에 대한 저작권 보호 미국 연방대법원은 SW의 비가독성과 기능성을 이유로 SW에 대한 저작권적 보호에 회의적인 입장1)이었으나, 미국 저작권청은 1960년대 중반부터 SW 등록을 받기 시작하였고, 1980년 미국의회가 저작권법을 개정하여 SW에 대한 저작권보호를 승인2) - 1995년, WTO 출범과 함께 발효된 무역관련 지식재산권협정(TRIPs)3) 제10조에서 SW는 저작권에 관한 베른협약(1971년)에 따라 보호된다고 명시 - 1996년, 세계지식재산권기구(WIPO) 저작권조약(WCT) 제4조에서 SW를 어문저작물로 명시하여 보호할 것을 규정4) 나. SW와 SW 산업의 특성5) SW의 특성 소스코드와 동작/기능의 분리 개념적 은유를 사용하며, 유용한 결과를 만드는 가상적인 기계 하부 프로그램들을 구성요소로 사용하는 대규모 프로그램 짧은 생명주기로 인한 끊임없는 변화 끊임없이 변화하며 이로 인한 점진적이고 누적적인 개선6) 이용자의 편의를 위해서는 호환/상호운영성의 확보가 중요함 완성품에 대한 불법복제가 매우 용이함 제작자의 노하우가 제품에 명백하게 나타나는 경우 기능 역분석을 통한 복제에 취약하여 투자비 회수가 어려움 SW 산업의 특성 SW 제품은 다른 사용자들의 소비가 늘어날수록 효용이 증대되는 네트워크 효과가 존재하므로 때때로 의도적으로 불법복제를 용인하기도 하며, 사실상의 표준으로 자리 잡으면 시장의 과점 또는 독점으로 이어져 신규사업자의 시장진입이 어려워짐 대표적인 정보재(Information Goods)로 복사가 무한정 가능한 특성 상 비경합성과 비배제성7)을 동시에 만족하는 공공재로서의 성격과 사용재(私用財, Private Goods)의 성격을 동시에 지님 상호운영성 확보를 위한 표준화로 인해 기업들의 혁신과 개선에 제한이 가해지고 있음 이용자의 편의성을 위해서는 호환/상호운영성의 확보가 필요함 다. SW 보호제도 현황 특허법, 저작권법, 영업비밀보호법의 보호대상8) 특허법은 SW 발명자의 기술적 사상, 즉 아이디어를 보호하며, 이는 알고리즘, 플로우차트, 시스템구조도 등으로 구체화되어 특허출원됨 저작권법은 SW 발명자가 직접 작성한 소스코드를 보호하는 것이 원칙이며, 소스코드를 표절하여 구조/순서/조직이 비슷한 경우에도 저작권 침해를 인정함 영업비밀보호법은 비밀로 관리해 온 SW 발명자의 기술적 사상 혹은 소스코드를 도용한 경우에 영업비밀침해를 인정 이들 법률은 모두 각 법률 상의 침해행위에 대해 형사처벌 및 손해배상 조항을 규정하고 있음 특허법, 저작권법, 영업비밀보호법의 장단점 라. 특허법 상의 SW 특허 보호대상의 변동 특허법 상의 SW 특허 보호대상이 어떻게 변동되어 왔는지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별첨 1. SW 특허 관련 주요 사건]을 참조 검토 - 특허침해소송에서 특허권자는 침해금지청구와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는데, 침해금지청구에서는 침해자의 고의나 과실여부를 따지지 않고, 손해배상청구의 경우에도 1) 손해액 추정규정11)과 2) 생산방법 및 과실의 추정규정12)을 활용할 수 있어 특허침해자보다 유리한 입장13) - 그러나 특허침해자는 1) 해당 특허를 침해하지 않았다는 점 외에 2) 해당 특허가 발명인지 여부 3) 신규성과 진보성이 있는지 여부에 관해서도 항변할 수 있으므로 특허권자로서도 소송 진행과정에서 해당 특허가 무효화될 수 있는 위험을 부담하게 됨 특히 SW의 경우 최근 미국에서 무효판결14)이 잇따르면서 특허무용론이 다시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나, SW 특허 침해가 인정되어 배상하거나 침해 소송 중 합의하는 경우도 계속 존재하고 있고 기업들 간의 보유 특허에 관한 크로스라이선스 협약도 계속 체결되고 있으므로 SW 보호방안으로서 특허가 쓸모없다고 볼 수 없음 마. 저작권법 상의 SW 보호대상의 변동 Whelan 판결15) - 서로 다른 프로그래밍 언어를 사용한 SW에 대해서 구조, 순서, 조직이 유사할 경우 저작권 침해 인정 - 저작권법의 아이디어/표현 이분법을 SW에 적용할 때 SW의 기능을 ‘아이디어’에, 아이디어의 구현에 필수적이지 않은 것은 ‘표현’이라고 구분 - 목적(아이디어) 달성의 수단이 여러 개 존재하는 경우 선택된 수단은 그 목적 달성에 필수적이지 않으므로 ‘표현’으로 간주되며, 선택된 수단이 유사하면 ‘표현’이 유사한 것이므로 저작권 침해가 성립함 Altai 판결16) - 추상화-여과-비교의 3단계 테스트 정립 - 아이디어와 표현을 구분하기 위해서 모듈 간의 계층도를 만든 뒤(추상화), 효율성/외부제약/공유영역의 요소를 제거하고(여과), 남은 요소만을 비교하되 복제된 부분의 중요성을 고려하는 테스트 방법 Borland 판결17) - Borland사의 쿼트로프로 프로그램은 Lotus사의 Lotus-1-2-3 프로그램의 매크로를 지원하기 위해 메뉴 구성을 동일하게 하였고, 로터스사는 이에 대해 저작권침해를 주장 - 미국 연방대법원은 프로그램 메뉴의 이름이나 레이아웃은 저작권 보호대상이 아니라는 항소심 법원의 판단을 인용18) 한국의 관련 판례들 - 티맥스와 큐로컴 사건19)에서 법원은 각각 코볼과 C언어로 쓰인 두 개의 금융 SW에 대해서 소스 파일들 간의 호출관계 그래프를 도출하여 정량. 정성적 비교를 실시한 다음, 추상화-여과-비교의 3단계 테스트방법을 채용하여 실질적으로 유사하다고 판단 - ‘크레이지 아케이드 비엔비’ 게임과 ‘봄버맨’ 게임 사건20)에서 법원은 게임의 장르, 배경, 전개방식과 규칙 등은 아이디어에 불과하므로 저작권법에 의한 보호를 받을 수 없고, 아이디어를 표현하는데 한 가지 방법만 있거나 기술적·개념적 제약으로 표현방법에 한계가 있는 경우에 그러한 표현도 저작권법의 보호대상이 아니라고 하여, Whelan 판결과 유사한 입장을 취하고 있음 5. SW 특허의 발전방향과 유용성에 관한 논의 가. 쟁점 3 : 2011년 특허법 개정추진안의 SW 산업에의 영향24) SW 온라인배포가 특허실시행위가 되는 것의 의미 디지털 콘텐츠가 등장함에 따라서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콘텐츠의 송수신이 이뤄지게 되어 이를 법적으로 규율할 필요가 발생 - 따라서 저작권법은 2000년에 ‘전송’25)의 개념을 도입하였고, 2007년에는 ‘공중송신’과 ‘전송’26)의 개념으로 보다 세분화하였음 SW의 온라인배포가 특허침해행위가 되는 경우 - 특허가 방법 발명인 경우 특허실시행위는 해당 방법을 사용하는 것에 한정되나, 물건 발명인 경우에는 해당 물건의 생산·사용·양도·대여 및 양도·대여의 청약이 특허실시행위가 되면 특허권자의 허락 없이 특허를 실시 특허침해가 성립 - SW 특허를 침해한 SW를 온라인으로 배포하더라도 현행 특허법으로는 처벌되지 않음 - 그러나 SW가 물건으로 간주되고 양도 및 대여에 ‘전송’(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제공’)이 포함되면 특허침해 SW를 온라인으로 배포하는 것은 특허침해 행위가 됨 - 특허청은 2006년 및 2011년에 이러한 내용의 특허법 개정을 시도한 바 있고, 이에 관해서 언론은 부정적 입장에서 보도한 바 있음 SW 온라인배포를 특허실시행위에 포함해야 한다는 근거 - SW 특허가 실효성을 가지려면 특허를 침해한 SW를 온라인으로 배포하는 것을 막을 수 있어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SW의 온라인배포가 특허실시행위가 되어야 함 - 일본은 2002년 특허법을 개정하여 이러한 내용을 명문화하였는데27), 이처럼 SW 특허가 강화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특허법 개정 이후 일본에서의 SW 특허출원은 오히려 감소하고 있음28) - 또한 12년이 경과한 지금 일본의 SW 산업이 침체되었다거나 혁신이 저해되었다는 연구결과는 없음 그러나 이와 같은 특허법 개정이 꼭 필요한지는 의문임 - 현재의 SW 특허 제도 상으로 SW 온라인배포를 규제할 수 없는 것은 맞으나, SW가 온라인으로 배포되기 시작한지 상당한 시간이 경과했음에도 이로 인해 특허분쟁 시 실효성 있는 법적 구제를 받지 못한 사례는 아직 발견되지 않았음29) - 따라서 법 개정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충분히 형성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음 예상되는 법적 문제점에 대한 검토 특허법 상 SW를 물건으로 간주하는 것과 양도 및 대여에 전송을 포함하는 것이 법체계 상의 일관성을 저해한다는 지적이 있음30) - 민법에서는 물건을 유체물, 전기, 기타 관리가능한 자연력에 한정하고 있는데 통상 SW는 이들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보고 있고, 양도는 점유의 이전을 의미하는데 SW는 온라인으로 배포하여도 원본이 남아있으므로 점유가 이전되었다고 보기 어려움 - 대법원은 컴퓨터에 저장된 정보가 ‘유체물’이 아니라고 판단31) - 하지만, 이미 일반 대중들은 SW를 하나의 재화로 인식하고 있고, 저작권법이 복제·배포 이외에 전송을 도입하여 디지털 콘텐츠까지 규율하고 있는 점을 볼 때, SW를 물건으로 간주하는 것이 법체계의 혼란을 가져온다고 보기는 어려움 - 박환수 : SW가 더 이상 CD 등의 저장매체만이 아닌 다양한 방법 및 경로로 배포되고 있으므로 SW의 온라인 배포에 대해서도 특허권 행사가 가능해야 한다는 입장 권리소진의 원칙32)이 적용되지 않음 - 권리소진의 원칙은 특허가 적용된 물품이 정상적으로 판매된 이후, 특허권자는 그 물건에 대해 더 이상 특허권을 행사할 수 없다는 원칙으로 저작물에 대해서도 동일한 원칙이 존재한다. 중고거래와 같은 2차시장의 활성화를 통해 일반 대중이 특허상품이나 저작물을 저렴하게 구입·향유할 수 있게 하기 위해 인정되고 있음 - 2011년 특허법 개정추진안에 따를 경우 정상적으로 판매된 SW를 다시 다른 사람에게 전송하는 것은 ‘물건의 양도’이므로 권리소진의 원칙에 따라 허용되어야 하나, 실제로 거의 모든 SW는 이용허락계약 형태로 판매되므로 양도가 불가능한데 반해 특허권자는 여전히 생산·사용·양도·대여·수입을 통제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게 됨 - 하지만 권리소진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 것은 SW를 포함한 모든 디지털 콘텐츠에서 발생하는 문제이므로 특허법만의 문제라고 보기 어려우며, 최근 SW 업체들이 SaaS33)와 같은 클라우드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연간 혹은 월간 이용계약을 하거나 광고를 포함하는 대신 SW를 무료 배포하는 등 예전과 같은 패키지 판매의 비중이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큰 문제라고 보기는 어려움 온라인서비스제공자34)의 책임범위에 관한 문제 - 저작권법은 2003년 개정을 통해 피해자가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게 저작권 침해 중단조치를 요구할 수 있게 함과 아울러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책임감경 규정을 도입한 바 있고 계속 개정되고 있음 - 2011년 특허법 개정추진안에는 제3자인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 대한 규정이 없는데, 이는 특허침해 SW의 온라인배포에 대해서는 애플의 앱스토어나 구글의 플레이스토어와 같은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책임이 없다는 것을 전제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됨35) 오픈소스 진영에 미칠 영향 컴퓨터프로그램을 사용·학습·복제하며 개선하는 자유를 누리고자 하는 오픈소스 진영의 경우 소스코드를 인터넷 상에 공개하기 때문에 SW의 온라인배포가 제한되면 직접적인 영향을 받음 - 2004년 경 GNU 전체 SW의 0.25%에 해당하는 리눅스 커널에 283개의 미국 SW 특허가 존재하므로 GNU 전체 SW가 100,000개의 SW 특허를 침해할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됨36) - NPE인 ‘패러렐 아이언(Parallel Iron)’이 오픈소스 진영의 빅데이터 저장프레임웍인 HDFS37)를 사용하고 있는 아마존, 페이스북, 오라클, 링크드인 같은 미국 IT 기업들에 대해 2012년 특허침해소송을 제기한 사례에서 보듯이, 소스코드가 공개된 오픈소스는 특허침해사실을 확인하기 용이하므로 많은 기업들이 오픈소스의 사용을 꺼리게 만들 수 있음 - 또한 개발자들도 특허침해소송을 당할 수 있으므로 소스코드 공개를 꺼리게 되어 오픈소스 진영이 전반적으로 위축될 수 있음 하지만 오픈소스 운동이 지속될 수 있었던 것은 오픈소스 진영의 SW 개발의 능력이 매우 우수하였고, IT 관련 대기업들이 자신들이 보유하고 있던 소스코드와 SW 특허권을 공개하는 형태로 오픈소스 진영에 많은 기여를 했기 때문이지, 수많은 기업들이 단순히 ‘무상’이라는 이유로 오픈소스를 채택한 것은 아님38) - NPE들이 가장 많이 활동하면서 수많은 특허침해소송을 제기하고 있는 미국에서조차 기업들이 오픈소스의 사용을 꺼리거나 오픈소스 개발자들의 소스코드 공개가 줄어들었다는 증거는 없음 - 또한 특허법 개정안이 통과되더라도, 특허권자는 실제로 해당 특허기술을 활용하여 수익을 얻고 있는 기업들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것이기 때문에 오픈소스 진영 자체에 온라인 배포금지 등을 신청할 가능성은 매우 희박함 - 그리고 양도의 개념에 전송을 포함시킬 때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개인적인 목적으로 이용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도록 제한하여 오픈소스 진영의 SW 개발 및 소스코드 공개에 지장없도록 할 수 있다고 판단됨39) 다만 오픈소스 산업을 육성하겠다는 것이 현 정부의 정책인 만큼, 오픈소스 진영에 미칠 영향에 대한 추가 연구가 필요하다고 판단됨 소결론 -특허법 상 SW를 물건으로 간주하는 것과 양도 및 대여에 전송을 포함하는 것이 법체계 상의 혼란을 가져오거나 이로 인해 SW 산업에 악영향을 미친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움 그러나 SW의 온라인배포에 대해서도 특허법이 개입하게 된다면 피해자, 침해자, 온라인서비스제공자 간의 법률관계를 분석하여 이에 대한 규정을 함께 포함할 필요가 있음 오픈소스 진영의 개발활동이 위축될 우려가 있으나, 이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고 개인적으로 이용할 경우 특허침해 SW의 온라인배포를 허용하는 예외를 도입하여 보완할 수 있고, 오픈소스 산업을 육성하는 현 정부의 SW 정책 상 오픈소스 진영에 미칠 영향에 대한 추가 연구가 필요하다고 판단됨 또한 현재의 특허법 및 관련 규정에 따라 부여된 SW 특허에 의한 보호가 충분하지 않다는 실제 사례가 아직 발견되지 않아서 법개정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충분히 형성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음 나. 쟁점 4 : SW 특허의 유용성 SW 특허에 관한 쟁점들 - SW 특허에 관한 쟁점들40) - 발명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 특허제도의 실무 - 기술혁신 촉진 여부 - 저작권에 의한 보호 - 오픈소스 장려정책 - NPE의 부작용 2014. 7. 22. 포럼에서의 토의51) 박상현 : SW 산업 육성을 위해서는 SW 특허가 필요함52) - SW가 점점 많이 쓰이기 때문에 기업이 개발한 SW에 대한 다양한 보호방안을 제공해 줄 필요가 있음 - SW 특허는 창업단계에서 후발주자에 대한 보호막과 기술력 입증의 수단으로 활용가능하고, 글로벌화 단계에서는 필수 요소 - 한국 SW 산업 경쟁력이 낮은 것은 SW 특허의 허용여부와는 무관하며, 직무발명제도는 SW 기업 내의 개발자가 우수발명을 창출하는데 매우 크게 공헌할 것임 - 또한 특허등록 후 실제 특허유지연수는 약 5년이므로 법률상 보호기간을 채우는 경우는 거의 없음 - SW 기업의 선택에 따라 특허권과 저작권 보호가능 남희섭 : SW 개발자에게는 SW 특허가 불필요함53) - 특허제도는 발명을 장려하는 것이 목적인데, 특허제도가 발명(기술혁신)을 보장해 주지는 못하며54), SW 산업 발전에 많은 기여를 한 오픈소스 진영을 위축시키고 있음 - 지나친 특허획득 경쟁으로 인해 특허출원서 및 특허명세서는 발명의 공개 및 권리의 통지라는 본연의 기능을 상실함 - 특허덤불로 인해 SW 기업에게 과다한 비용을 부담시키고 독자 개발자를 특허침해자로 만드는 모순이 SW 특허에서 특히 심함55) - IT 기업들이 일어나지도 않은 특허소송에 대비해 방어용 특허를 미리 사들이는 것은 냉전시대의 군비경쟁과 같은 소모적인 지출 - 뉴질랜드56)와 같이 SW를 특허 대상에서 제외하거나, SW 특허권의 효력을 제한하거나, 독자발명의 항변권을 인정하는 등의 개선이 필요함 - SW 특허를 가장 많이 보유하고 활용하는 곳이 대기업이어서 중소기업은 오히려 SW 특허로 인한 피해를 보게 될 확률이 높으므로 SW 특허는 중소기업의 기술보호 대책이 되지 못하며, 대기업에 의한 기술탈취의 문제는 상생협력 모델의 구축 및 실행으로 해결해야 함 - 한국은 IP5에 소속되어 있고, 각종 국제협약에 가입되어 있어 특허기간 단축 같은 개선방안은 한국 단독으로 시행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움 박환수 : SW 특허는 유용하다는 입장 - SW 기업의 입장에서는 SW 아이디어는 특허로, 그 표현은 저작권에 의해 양측에서 보호 받는 것이 유리함 - SW를 개발한 경우 특허등록이 부담스러울 때에는 저작권 등록으로 특허공격을 방어할 수 있고, 오픈소스 진영에도 별다른 문제가 발생하지는 않을 것 같으므로 SW 특허 강화에 찬성 - 특허침해 여부의 판단이 어렵지만 그 점은 저작권도 동일 - 특허로 인한 승자독식의 문제보다는 창업기업이나 중소기업이 대기업으로부터 아이디어를 보호받을 수 있고, 특허매각으로 수익을 올릴 수 있다는 장점이 더 큼 - SW 특허가 없다면 대기업의 유사 SW 개발을 통한 아이디어 탈취가 너무나 쉽게 이루어지므로 중소 SW 기업 보호를 위해서도 SW 특허는 필요57) 김경환 : 기술혁신을 위해서 SW 특허는 필요함 - 기술혁신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가 필수적인데, 첫째는 기술을 개발한 창작자에게 이익이 돌아가야 하고 이를 모방한 사람 등 제3자에게 이익이 귀속되어서는 아니 되며(혁신의 제1요소), 둘째는 후발주자가 진입하기에 지나치게 높은 장벽이 되거나 권리자에게 과도한 독점권을 부여하여서는 아니됨(혁신의 제2요소) - SW에 쓰인 아이디어나 알고리즘 등은 후발주자들의 모방이 쉽고, 어떠한 기업이라도 새로운 아이디어로 100억 정도의 매출이 달성되면 후발주자들이 참여하여 경쟁이 격화되기 때문에 SW에 대한 특허법적인 보호(배타권, 독점권을 의미함)가 마련되지 않는 한 중견기업으로의 성장이 어려운 게 우리나라의 현실 - SW는 ‘영업비밀’로 보호받을 수도 있지만, 그 요건이 까다로워서 실제 소송에서 피해자의 승소율은 20%58)59) 정도에 불과할 정도로 영업비밀 보호에도 한계가 존재60) - 저작권은 ‘표현’을 보호하는 권리인바 동일한 기능을 가지는 소스코드의 ‘표현’은 수천가지가 가능하여, 저작권에 의한 ‘표현’만의 보호로는 모방을 막지 못하는바 결국 저작권만으로는 혁신의 제1요소를 달성하지 못함 - 저작권은 창작과 동시에 권리가 발생하는 장점이 있으나, SW 관련 저작권침해 소송의 경우 소스코드를 확보해야만 권리 보호가 되는 문제가 있는 반면, 특허의 경우 이러한 소스코드 확보 문제가 발생하지 않은 것이 원칙이고61), 저작권 침해 소송에서 권리자가 한국저작권위원회에 지급하는 높은 감정비용으로 특허에 비해 저작권에 의한 권리보호 비용이 저렴하다고 단언하기는 어려움 - SW 특허가 부여하는 20년 동안의 배타적 독점권은 생각하기에 따라서는 지나치게 높은 진입장벽일 수 있으나, 중요한 특허의 경우 표준특허풀을 구성하는 표준특허 제도가 운영되고 있고, 이 제도는 FRAND62) 조항을 특징으로 누구나 실시비용을 부담하면서 특허를 사용할 수 있으므로 특허제도가 기술혁신을 지나치게 저해하지는 않도록 조절하고 있음 - 혁신의 제2요소만을 고려해서는 안 되고 혁신의 제1요소를 고려한다는 전제 하에 제2요소를 고려해야 하는바, SW 특허를 인정하는 전제하에 SW 특허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단점, 예컨대 지나치게 광범위하고 모호한 특허청구항들의 문제는 그 권리범위를 조절하는 등 적절한 특허제도의 운영 및 부실한 특허심사로 인해 특허로 인정받지 않도록 노력하는 것으로 해결할 수 있음 새로운 SW 보호방안에 관한 논의들63) 저작권법과 특허법이 아닌 제3의 방식에 대한 논의들 - 프로그램은 진보가 빠르므로 5~10년의 보호기간이 적당하다는 주장(Elmer Galbi) -SW 기술의 발명은 투자비가 적게 들고 점진적 개선이 많아 혁신성이 낮으므로 실용신안법64)을 개정하여 SW를 보호하자는 논의(구대환) - SW 기술은 반도체집적회로의 회로배치설계와 유사하므로 반도체보호법에 따르자는 논의 - 저작권법과 특허법을 혼용하면서 20년의 보호기간을 설정한 WIPO의 컴퓨터소프트웨어의 보호에 관한 모델규정 - Pamela Samuelson 등이 1994년 발표한 “컴퓨터프로그램의 법적 보호에 관한 선언문”65) “컴퓨터프로그램의 법적 보호에 관한 선언문”의 주요 내용 - SW텍스트는 저작권법으로, 기능은 반도체칩법과 유사한 방식으로 보호 - 기능은 일정기간 복제로부터 보호하되 장기간 보호를 위해서는 SW등록이 필요함 - 장기간 보호 기간 동안 금지청구권 또는 보상청구권을 인정하되, 보상청구권을 권고함 - 개발자는 완전한 SW가 아닌 새로운 사용자 인터페이스, 매크로언어, 새로운 알고리즘 등 일부분만 등록할 수 있음 포럼 참여자들의 의견 포럼에서는 SW 특허의 필요성을 인정하는 의견이 우세하였으나, SW 개발에 든 비용이나 SW 기술의 발전속도로 볼 때 특허법 상의 보호기간이 길다는 의견이 많았음 - 이는 5~10년의 보호기간이 적당하다는 Elmer Galbi의 논의와 일맥상통하며, 특허심사관에게 개개 특허의 보호기간에 대한 재량권을 주자는 의견도 제시되었음 -독자적 개발임에도 특허침해가 될 수 있다는 문제점, 대기업을 상대로 특허권을 행사하기 어려워 실질적인 유용성이 크지 않음에도 기술의 보호수단으로서 SW 특허가 유용하다는 입장이 다수 - 이는 한국 내에서 NPE가 활동하고 있지 않는 점66), 대기업 때문에 중소기업 경영이 힘들다는 사회 전반적인 인식, 포럼 참여자들 중 실제 SW 개발자가 많지 않은 점 등으로 인한 것으로 보임 다.시사점 이번 포럼에서의 토의내용과 특허청의 다른 여러 조사결과를 통해 볼 때 SW 산업계가 SW 특허에 반대하는 입장이라고 보기는 어려움 특허청의 SW 특허 강화 노력은 크게 1998년 기록매체청구항 도입, 2006년 및 2011년 특허법 개정 시도로 나눌 수 있음 - 이러한 움직임에 대해서 지금까지 IT 관련 언론은 정부 내 다른 부처, 공공기관 및 SW 기업 관계자의 말을 주로 인용하며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음67) - 그러나 1998년 이후 국내기업의 SW 특허 출원이 급증하면서 특허청이 여러 차례 실시한 SW 기업 대상 여론조사 등에서 SW 특허 강화 움직임에 찬성하는 결과68)가 나오고 있으며, 이번 포럼에서도 참여자들 다수가 SW 특허의 유용성을 인정하고 있음 - 한편, 한국스마트개발자협의회에서는 오픈넷과 함께 이번 심사기준 개정에 공식적으로 반대하고 있는데, 한국SW산업협회에서는 찬성하고 있어 국내 SW 산업계에는 찬반 의견이 나뉘어진 것으로 보임 - 그러므로 SW 산업계가 이번 심사기준 개정에 반대하고 있다는 취지의 IT 관련 언론의 보도내용은 사실과 다르다고 판단됨 6. 결론 특허청은 1998년 기록매체 청구항을 도입한 이후 2014년 “하드웨어와 결합하여 매체에 저장된 컴퓨터프로그램 청구항”을 추가로 도입함 - 이에 대해 문화부, 오픈넷 등 시민단체, 언론은 SW 산업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것이라며 우려함 하지만 특허청의 이번 심사기준 개정으로 SW 특허의 보호대상이 확대되었다거나 SW 산업계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있다고 보이지는 않고 특허법이 개정되지 않았으므로 출원인의 편의를 개선하는 효과를 보이는데 그칠 것으로 판단됨 또한 특허청의 2011년 특허법 개정추진안이 법체계 상의 혼란을 가져오거나 SW 산업에 악영향을 미친다고 보기는 어려움 - 특허법에서 SW 특허에 대한 법률적 논란이 입법으로 해결되는 것은 장점으로 동일한 법개정을 먼저 실시한 일본에서도 SW 산업에 부정적 영향은 없었음 - 하지만 현재의 특허법 및 관련 규정만으로 SW에 대한 특허법에 따른 보호가 충분하지 않다는 실제 사례가 아직 발견되지 않아서 법개정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충분히 형성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음 - 오픈소스 진영의 활동이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서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고 개인적으로 이용할 경우에는 특허침해로 보지 않는 예외규정을 도입하여 보완할 수 있다고 생각되지만, 추가 연구가 필요하다고 판단됨 SW 특허의 유용성에 대해서는 여전히 논란이 있는데 국내 SW 산업계도 찬반 의견이 나뉘고 있는 것을 볼 때 그간의 IT 관련 언론들의 보도가 SW 산업계의 의견을 올바르게 대변했다고 보기는 어려움 [별첨 1] SW 특허 관련 주요 사건 [별첨 2] SW 특허 관련 통계 [별첨 3] 뉴질랜드 개정 특허법의 SW 특허 관련 내용 제11조 Computer programs의 내용76) 11 Computer programs (1) A computer program is not an invention and not a manner of manufacture for the purposes of this Act. (2) Subsection (1) prevents anything from being an invention or a manner of manufacture for the purposes of this Act only to the extent that a claim in a patent or an application relates to a computer program as such. (3) A claim in a patent or an application relates to a computer program as such if the actual contribution made by the alleged invention lies solely in it being a computer program. Examples A process that may be an invention A claim in an application provides for a better method of washing clothes when using an existing washing machine. That method is implemented through a computer program on a computer chip that is inserted into the washing machine. The computer program controls the operation of the washing machine. The washing machine is not materially altered in any way to perform the invention. The Commissioner considers that the actual contribution is a new and improved way of operating a washing machine that gets clothes cleaner and uses less electricity. While the only thing that is different about the washing machine is the computer program, the actual contribution lies in the way in which the washing machine works (rather than in the computer program per se). The computer program is only the way in which that new method, with its resulting contribution, is implemented. The actual contribution does not lie solely in it being a computer program. Accordingly, the claim involves an invention that may be patented (namely, the washing machine when using the new method of washing clothes). A process that is not an invention An inventor has developed a process for automatically completing the legal documents necessary to register an entity. The claimed process involves a computer asking questions of a user. The answers are stored in a database and the information is processed using a computer program to produce the required legal documents, which are then sent to the user. The hardware used is conventional. The only novel aspect is the computer program. The Commissioner considers that the actual contribution of the claim lies solely in it being a computer program. The mere execution of a method within a computer does not allow the method to be patented. Accordingly, the process is not an invention for the purposes of the Act. (4) The Commissioner or the court (as the case may be) must, in identifying the actual contribution made by the alleged invention, consider the following: (a) the substance of the claim (rather than its form and the contribution alleged by the applicant) and the actual contribution it makes: (b) what problem or other issue is to be solved or addressed: (c) how the relevant product or process solves or addresses the problem or other issue: (d) the advantages or benefits of solving or addressing the problem or other issue in that manner: (e) any other matters the Commissioner or the court thinks relevant. (5) To avoid doubt, a patent must not be granted for anything that is not an invention and not a manner of manufacture under this section. Embedded software에 관한 가이드라인 제정 권고77) Patentable inventions We recommend amending clause 15 to include computer programs among inventions that may not be patented. We received many submissions concerning the patentability of computer programs. Under the Patents Act 1953 computer programs can be patented in New Zealand provided they produce a commercially useful effect 3. Open source, or free, software has grown in popularity since the 1980s. Protecting software by patenting is inconsistent with the open source model, and its proponents oppose it. A number of submitters argued that there is no “inventive step” in software development, as “new” software invariably builds on existing software. They felt that computer software should be excluded from patent protection as software patents can stifle innovation and competition, and can be granted for trivial or existing techniques. In general we accept this position. While the bill would provide adequate incentives for innovation, however, we are aware of New Zealand companies who have invested in a significant number of software-related inventions, involving embedded software78). We sought advice on the approach taken in other jurisdictions such as the United Kingdom and the United States, and whether legislation that would enable “embedded software” to be patentable might be practicable. After careful consideration we concluded that developing a clear and definitive distinction between embedded and other types of software is not a simple matter; and that, for the sake of clarity, a simple approach would be best. We received advice that our recommendation to include computer programs among the inventions that may not be patented would be unlikely to prevent the granting of patents for inventions involving embedded software. We recommend that the Intellectual Property Office of New Zealand develop guidelines for inventions containing embedded software.79) 1) 초기에는 프로그램이 저작권법으로 보호되는 저작물인지에 대해서는 다툼이 있었음. 즉 프로그램은 지적·예술적 성질을 결여하고 있으며, 복제라 함은 남이 보고 읽을 수 있는 종이에 쓰여지는 경우만을 말하는데 디스크나 테이프에 기록된 컴퓨터프로그램은 복제라는 개념에 해당할 수 없고, 따라서 저작권법에 의해 보호될 수 없다는 것이었음. 이것은 White-Smith Music Publishing Co. v. Apollo CO. 판결(209 U.S. 1, 28 S.Ct. 319(1908))의 영향이었음.(이상정, “컴퓨터프로그램보호방법의 재검토”, 서울대학교 법학 제48권 제1호, 2007, 106~107면에서 발췌) 2) 당시의 저작권법 개정은 1978년 미국의 “저작물의 새로운 기술적 이용에 관한 국립위원회의 최종보고서”(the National Commission on New Technological Uses of Copyrighted Works : CONTU)에 기초(출처 : 이상정 전게논문 107면 참조) 3) 원문은 다음과 같음. “Computer programs, whether in source or object code, shall be protected as literary works under the Berne Convention(1971).” 4) 원문은 다음과 같음. “Computer programs are protected as literary works within the meaning of Article 2 of the Berne Convention. Such protection applies to computer programs, whatever may be the mode or form of their expression.” 5) 구대환, “컴퓨터프로그램의 기술적 특성과 특허 및 저작권 보호”, 2007, 6~12면, 김원학, “소프트웨어의 보호방법에 대한 고찰”, 2006, 6 ~ 10면에서 인용. 6) 다만 중요한 소프트웨어 기술혁신은 막대한 자금과 자원이 소요되고, 기술의 성공가능성에 대한 불확실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개별 기업 간의 연계를 통한 네트워크전략을 선택하고 있는 추세라는 점에 대해서는 문장원, “SW특허 : 융합시대의 협력과 상생의 도구”, 한국소프트웨어진흥원 SW Insight 정책리포트 2008, 22면 참조 7) 비경합성이란 한 소비자가 재화를 소비할 때 다른 소비자들에게도 추가적인 비용없이 제공할 수 있는 특성을, 비배제성이란 한 소비자가 재화를 소비할 때 다른 소비자들로 하여금 동일한 재화를 소비하는 것을 막을 방법이 없는 재화를 의미함 8) SW의 유저 인터페이스(User Interface) 또는 유저 익스피어리언스(User Experience)는 디자인보호법으로도 보호받을 수 있음 9) 문장원 전게논문 7면의 자료를 일부 수정하여 사용함 10) 저작권의 보호기간은 저작물의 종류에 따라서 조금씩 차이가 있음. 아래의 저작권법 제39조~41조 참조 제 39조(보호기간의 원칙) ① 저작재산권은 이 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저작자가 생존하는 동안과 사망한 후 70년간 존속한다. ②공동저작물의 저작재산권은 맨 마지막으로 사망한 저작자가 사망한 후 70년간 존속한다. 제 40조(무명 또는 이명 저작물의 보호기간) ① 무명 또는 널리 알려지지 아니한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의 저작재산권은 공표된 때부터 70년간 존속한다. 다만, 이 기간 내에 저작자가 사망한지 70년이 지났다고 인정할만한 정당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저작재산권은 저작자가 사망한 후 70년이 지났다고 인정되는 때에 소멸한 것으로 본다.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은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제1항의 기간 이내에 저작자의 실명 또는 널리 알려진 이명이 밝혀진 경우 2. 제1항의 기간 이내에 제53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저작자의 실명등록이 있는 경우 제 41조(업무상저작물의 보호기간) 업무상저작물의 저작재산권은 공표한 때부터 70년간 존속한다. 다만, 창작한 때부터 50년 이내에 공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창작한 때부터 70년간 존속한다. 제 42조(영상저작물의 보호기간) 영상저작물의 저작재산권은 제39조 및 제40조에도 불구하고 공표한 때부터 70년간 존속한다. 다만, 창작한 때부터 50년 이내에 공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창작한 때부터 70년간 존속한다. 11) 특허법 제128조(손해액의 추정)에서 제1항과 제2항은 인과관계의 요건을 대폭 완화한 규정으로 위법한 행위와 손해의 인과관계를 엄격히 입증해야 하는 민법 상 불법행위법과 달리 특허권자 보호를 도모하는 규정인 점에 대해서는 조영선, 앞의 책, 465면 참조. 다만 특허법 제128조 제4항에 따라서 특허침해자에게 가벼운 과실만 있을 경우에는 법원은 이를 참작하여 손해배상액을 감액할 수 있음. 12) 관련된 특허법 조문 제129조~제130조 참조 제 129조(생산방법의 추정) 물건을 생산하는 방법의 발명에 관하여 특허가 된 경우에 그 물건과 동일한 물건은 그 특허된 방법에 의하여 생산된 것으로 추정한다. 다만, 그 물건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특허출원전에 국내에서 공지되었거나 공연히 실시된 물건 2. 특허출원전에 국내 또는 국외에서 반포된 간행물에 게재되었거나 전기통신회선을 통하여 공중이 이용할 수 있는 물건제 제130조(과실의 추정) 타인의 특허권 또는 전용실시권을 침해한 자는 그 침해행위에 대하여 과실이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 13) 조영선, 앞의 책, 460~477면 14) 전형적인 SW 특허의 경우로는 2011. 4. 15. 애플의 제소로 시작된 삼성과 애플 사이의 소송전에서 애플의 바운스백(Bounce Back)특허(미국 특허번호 7,469,381호), 핀치투줌(Pinch to Zoom) 특허(미국특허번호 7,844,915호)가 무효판정되었고, 영업방법 발명에 대한 최근의 특허무효판결로는 Alice Corp. v. CLS Bank. 사건(2014년)이 있음 15) Whelan Assocs., Inc. v. Jaslow Dental Laboratory, Inc.(3rd Cir. 1986) 16) Computer Associates International, Inc. v. Altai, Inc., 982 F.2d 693(2d Cir. 1992) 17) Lotus Development Corporation v. Borland International, Inc., 516 U.S. 233(1996) 18) 9인의 대법관 중 1인이 심리에 참여하지 않은 상태에서 4:4 동수로 항소심을 인용한 사건 19) 사건번호는 다음과 같음. 1심은 서울중앙지방법원 2005가합75656, 2심은 서울고등법원 2006나113835, 3심은 대법원 2009다52304. 20) 서울중앙지방법원 2007. 1. 17. 선고 2005가합65093(본소),54557(반소) 판결 참조. 관련 판시사항과 판결요지는 다음과 같음 【판시사항】 [4] 게임 저작물에 있어서 게임의 전개방식, 규칙 등의 아이디어 자체 또는 위 아이디어를 게임화하는 데 있어 필수불가결하거나 공통적 또는 전형적으로 수반되는 표현 등이 저작권법에 의한 보호대상이 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4] 추상적인 게임의 장르, 기본적인 게임의 배경, 게임의 전개방식, 규칙, 게임의 단계변화 등은 게임의 개념·방식·해법·창작도구로서 아이디어에 불과하므로 그러한 아이디어 자체는 저작권법에 의한 보호를 받을 수 없고, 나아가 어떠한 아이디어를 표현하는 데 실질적으로 한 가지 방법만 있거나, 하나 이상의 방법이 가능하다고 하더라도 기술적인 또는 개념적인 제약 때문에 표현 방법에 한계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한 표현은 저작권법의 보호대상이 되지 아니하거나 그 제한된 표현을 그대로 모방한 경우에만 실질적으로 유사하다고 할 것이어서 위와 같은 아이디어를 게임화하는 데 있어 필수불가결하거나 공통적 또는 전형적으로 수반되는 표현 등은 저작권법에 의한 보호대상이 될 수 없음 21)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자를 말함 22) 피해자의 저작권을 침해했다고 주장되는 자를 말함 23) 침해자가 피해자의 소스코드를 열람할 수 있었다면 소스코드가 도용되었을 가능성이 높으므로 ‘영업비밀침해’도 함께 주장하게 됨 24) 이에 관해서는 포럼에서 거의 토론되지 않았음 25) 저작권법[시행2000.7.1] [법률 제6134호, 2000.1.12., 일부개정] 제2조 제9의2호 전송 : 일반공중이 개별적으로 선택한 시간과 장소에서 수신 하거나 이용할 수 있도록 저작물을 무선 또는 유선통신의 방법에 의하여 송신하거나 이용에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26) 현행 저작권법 제2조 7 . “공중송신”은 저작물, 실연·음반·방송 또는 데이터베이스(이하 “저작물등”이라 한다)를 공중이 수신하거나 접근하게 할 목적으로 무선 또는 유선통신의 방법에 의하여 송신하거나 이용에 제공하는 것을 말함 1 0. “전송(傳送)”은 공중송신 중 공중의 구성원이 개별적으로 선택한 시간과 장소에서 접근할 수 있도록 저작물등을 이용에 제공하는 것을 말하며, 그에 따라 이루어지는 송신을 포함 27) 일본은 판례를 통해 컴퓨터 프로그램에 대해서도 물건의 발명으로서 특허를 인정하였는데, 그러자 일본 민법에서의 물건은 ‘유체물’인데 형사처벌조항을 포함하고 있는 특허법에서 명시적인 규정없이 무체물인 컴퓨터 프로그램을 ‘물건’으로 보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에 위배된다는 비판이 나왔고, 이를 해결하고자 2002년 특허법을 개정하게 되었음 (출처 : 이경화, 일본에서의 SW특허 관련 동향 분석, SW IPReport 제18호, 2007 , 2면 참조) 28) 특허청, IT 분야 발명의 보호대상 확대 및 파급효과 연구, 2005, 117 ~ 119면 참조 29) SW의 온라인 전송의 실시는 최근에서야 활성화 되었기에 아직 특허분쟁이 많지 않으며, 그동안 SW를 특허 보다는 저작권으로 보호하는 경향이 있었고, 특허법 해석 상 SW의 온라인 전송에 대해 특허보호가 제대로 되지 않는다는 것이 자명하므로 굳이 특허소송이나 특허 판례가 많이 남아 있지 않은 것으로도 볼 수 있다는 견해도 존재 30) 이에 관해서는 김원학, 전게논문 5면 참조 31) 대법원 2002. 7. 12. 선고, 2002도745 판결 [1] 절도죄의 객체는 관리가능한 동력을 포함한 ‘재물’에 한한다 할 것이고, 또 절도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그 재물의 소유자 기타 점유자의 점유 내지 이용가능성을 배제하고 이를 자신의 점유하에 배타적으로 이전하는 행위가 있어야만 할 것인바, 컴퓨터에 저장되어 있는 ‘정보’ 그 자체는 유체물이라고 볼 수도 없고, 물질성을 가진 동력도 아니므로 재물이 될 수 없다 할 것이며, 또 이를 복사하거나 출력하였다 할지라도 그 정보 자체가 감소하거나 피해자의 점유 및 이용가능성을 감소시키는 것이 아니므로 그 복사나 출력 행위를 가지고 절도죄를 구성한다고 볼 수도 없다. [2] 피고인이 컴퓨터에 저장된 정보를 출력하여 생성한 문서는 피해 회사의 업무를 위하여 생성되어 피해 회사에 의하여 보관되고 있던 문서가 아니라, 피고인이 가지고 갈 목적으로 피해 회사의 업무와 관계없이 새로이 생성시킨 문서라 할 것이므로, 이는 피해 회사 소유의 문서라고 볼 수는 없다 할 것이어서, 이를 가지고 간 행위를 들어 피해 회사 소유의 문서를 절취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 32) 영어로는 ‘Exhaustion of the rights’이라고 하며 ‘최초판매의 원칙’(First-sale Doctrine)이라고도 함 33) Software as a Service의 약자 34) 영어로는 ‘Online Service Provider’라고 하며 정보통신망을 통한 저작물의 복제 및 전송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를 의미함 (저작권법 제2조 제30호 참조) 35) 저작권법 상의 특수한 유형의 온라인서비스제공자는 웹하드업체를 의미하는데 이들은 불법복제된 저작물들의 유통을 방조하고 있기 때문에 침해방지를 위한 기술적 보호조치 등의 의무와 함께 면책규정이 저작권법에 도입되었음. 특허법에서 SW의 온라인 배포를 규제하게 될 경우 저작권법과 유사한 규정이 필요한 지에 관해 충분한 연구가 있었는지는 불확실함 36) Richard Stallman, Giving the Software Field Protection from Patents, 2012 참조 개 인적인 견해로는 리눅스 운영체제의 커널, 필수 SW, 응용 SW에 특허침해가 같은 비율이라는 전제 자체가 성립하기 어려우므로 이러한 주장은 SW 특허의 오픈소스 SW에 대한 침해 위협을 과장하고 있다고 판단됨 37) Hadoop Distributed File System의 약자. 빅데이터 처리기술인 Hadoop은 개인개발자들과 야후(Yahoo)같은 기업들을 포함한 수많은 공헌자들에 의해 아파치 소프트웨어 재단의 프로젝트로 만들어졌음. 자세한 내용은 블로터닷넷의 전게기사 참조 38) 마이크로소프트와 오픈소스 진영 간에는 오픈소스가 총소유비용 면에서 상용SW보다 저렴한지 여부를 두고 계속 논쟁해 왔음. 이에 관해서는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오픈소스의 경제적 효과”, 기술과 경제 Vol.3, 2011, 32~35면 참조. 공개SW가 상용SW보다 총소유비용이 저렴하다는 최근의 연구결과로는 정보통신산업진흥원, “공개소프트웨어/상용소프트웨어 총소유비용 비교연구”, 2012 참조. 39) 저작권법 제30조 사적이용을 위한 복제 허용 조항을 참고할 수 있음 40) 영문 위키피디어 상의 “SW특허논쟁”을 인용함. 출처 : http://en.wikipedia.org/wiki/Software_patent_debate 41) 지식재산권 주요 5국의 특허심사 처리 현황 및 심사기간 단축을 위한 노력에 대해서는 한국지식재산연구원, 지식재산정책 19호(2014년 6월), 7면을 참조. 42) 한국 특허청의 SW 특허 등록율에 관해서는 박상현, “2014 컴퓨터관련 발명 심사기준 개정”, 2014년 제7회 SPRi포럼 발표자료 참조. 참고로 한국 특허청의 전체 특허 평균등록률은 66.1%임. 43) 높은 특허무효율에 대한 우려와 함께 대안을 제시하는 입장으로는 법률신문, 2010. 9. 6. “특허법은 특허권자 보호하기 위한 법인가?” 기사 참조 44) NPE의 불공정거래행위의 실태 및 유형분석에 관하여는 공정거래위원회, “NPEs의 불공정거래행위 실태·유형분석 및 사례화를 통한 제도개선 방안 연구”, 2013년 참조. 공정거래위원회의 NPE 규제움직임에 관해서는 전자신문, 2013. 12. 12. “공정위, 특허괴물 규제한다” 기사 참조 (출처 : http://www.etnews.com/201312220151) ) 45) 균등론(Doctrine of Equivalence)이라 함은 침해대상물의 구성요소의 일부가 특허발명의 대응되는 구성요소와 문언상으로는 동일하지 않더라도 서로 등가관계에 있다면 특허발명의 침해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을 말하고, 그와 같은 침해의 형태를 균등침해라고 함(출처 : 조영선, 전게서 358~35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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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120
    병영문화 혁신 위한 BAND서비스 활용 업무협약 체결 (2014. 9. 30)
    국방 업무 특성과 민간 활용을 고려한 국방 3.0, 공공데이터 제공 서비스 개시(2014. 10.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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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132
    주차장 및 도시공원 데이터 개방표준 제정 (2014. 10. 14)
    주민과 함께하는 호남권 정부3.0 현장토론회 개최 (2014. 10.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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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소+중견기업에 기술나눔 및 특허권 무상이전 행사 개최 (2014. 10. 2)
    2014년도 제6차 산업핵심기술개발사업 신규지원계획 공고 (2014. 10. 10)
    • 2014.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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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W중심사회를 에너지분야로 확산하기 위해 ‘SW융합혁신센터’ 개소 (2014. 10. 7)
    중소기업의 빅데이터 도입+활용을 위한 현장 맞춤형 컨설팅 추진(2014. 10. 7)
    국내 ICT기업의 아프리카 진출 지원을 위해 가나 통신부와 MOU 체결 (2014. 10. 21)
    정보보호 진로 결정 및 경력개발 지원을 위한 ‘정보보호 진로 가이드북’ 제작+보급 (2014. 10. 30)
    • 2014.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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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英 기술전략위원회, 2014~2015 기간 ‘InnovateUK’의 실행계획 공개 (2014. 10. 21)
    英 지식재산청, 2004~2013년 사이의 특허데이터 분석 기반 10대 기술 선정 (2014. 10. 21)
    독일 연방교육연구부, 노년층의 가사 도움 및 이동을 위한 지능형 로봇 기술 개발 추진 (2014. 10.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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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D 프린터 업계, 자체 생태계 확산을 통한 시장 독점보다 오픈소스 소프트웨어 및 하드웨어 기반 시장 성장을 우선시하는 추세
    글로벌 대형 기업보다는 스타트업을 중심으로 시장이 형성되어 있어 개방형 생태계 구축이 용이한 상황
    오픈소스 확산으로 특정 업체 종속성 견제, 지속가능성 유지, 빠른 기술 역량 성장 등이 가능할 전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