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우민 박사는 현재 우리나라의 정보통신법제가 명확한 지향성이 없이 임시방편적으로 형성되어왔기 때문에, 법규 체계가 매우 복잡하다는 점을 지적함
과거에는 정보화 촉진 목적으로 법제를 체계화 하려는 시도가 있었으나, 오늘날은 정보화 촉진 보다는 시시각각 바뀌는 IT 트랜드를 포용할 수 있는 예측가능한 안정적 정보사회 운영이 가능한 법제가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
현행 ICT 규범체계의 중심 쟁점으로는 국내외 환경 및 서비스간 융합에서 나오는 규율 대상 및 범위의 불명확화를 해결해야 하는 부분과 비표준화 기술 활용과 규제 형평성과 관련한 거버넌스 원칙 수립, 그리고 복잡한 법령 체계 해소를 위한 입법정책 추진 원칙을 수립하는 방안이 꼽힌다고 설명함
심우민 박사는 이를 위해 정부, 시민사회 및 국제사회와 연대할 수 있는 협력적 정책 입안 및 운영체계 구축이 중요하다 설명하며, 이와 더불어 규율 대상 및 범위를 설정할 수 있는 원칙 설정, 아키텍처의 구조적 특수성을 반영한 법체계 정비 및 일관적 규제 원칙 설정 등이 필요하다 조언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