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이딜러를 중단시킨 이번 법 개정의 문제점과 시사점
- 국토부는 기존 법에 명확한 규정이 없는데도 소비자보호 및 시장질서 확립을 위해 온라인 경매도 동일한 시설기준을 준수하도록 유권해석 해왔고20), 온라인 경매에서 낙찰 차량의 인수거부, 낙찰가 후려치기 등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고 오프라인 경매장과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자, 의원입법의 형식을 빌린 정부입법으로 이번 법 개정을 이끌어냄21)
- 주된 제안이유 중 하나는 신속한 소비자 피해 구제인데, 낙찰 차량 인수거부나 낙찰가 후려치기 같은 경매과정의 분쟁이 판매자, 온라인 경매사업자, 기존 중고차 딜러 중 누구에 의해 무슨 이유로 주로 발생하는지와 그 피해 정도, 그리고 일정규모의 시설기준 부과가 실제로 유효한 해결책인지 여부에 대한 고민이 부족했음
- 실제 수백 명의 딜러가 참여하는 경매의 특성상 낙찰가 후려치기의 가능성도 낮고, 낙찰 차량 인수거부의 경우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딜러들에게 페널티가 가해지고 판매자의 후기가 남기 때문에 온라인 경매사업자가 분쟁해결에 적극적인 점, 특히 온라인 경매의 경우 판매자의 차량 관련 정보 허위 고지에 대한 딜러들의 개선 요구가 많아 ‘소비자’의 의미가 중고차구매 때와는 달랐음
- 또한 기존 경매장 사업자들과의 형평성이라는 제안이유는 이를 무비판적으로 수용할 경우 향후 사회·경제적 변화에 부응하는 기득권자에 대한 어떠한 규제의 변화도 불가능 하다는 점에서 타당한 이유라 볼 수 없음
- 한편, 세간에서는 해당 법 개정안이 오프라인 중소 중고차딜러의 이익을 위해서 발의되었다고 추측22)하지만 헤이딜러 등은 오히려 중소 중고차딜러의 합리적인 매입 루트 확보에 기여했으며, 오히려 현재 중고차 유통 분담률 4% 대에 머물러23) 향후 성장가능성이 큰 중고차 경매분야에서 자본력을 갖춘 업체들만 진입·영업할 수 있도록 한 측면이 더 큼
- 이번 법 개정이 투자유치24)를 비롯해 태동 단계이던 중고차 온라인 경매업을 가로막는 규제라는 비판에 대해 해당 의원실은 국토부와 협의하여 곧바로 보완입법에 착수한 상태25)이고, 국토부도 이번 법 개정안이 과잉규제임을 인정하고 온라인 특성을 반영한 시설·인력 기준을 2월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지만26), 창업 활성화를 위한 규제개선이라는 창조경제의 기조를 감안하면 규제의 확장/확대/신설에 대해서는 보다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판단됨
- 아울러, ‘헤이딜러’를 운영하는 PRND와 ‘첫차 옥션’을 운영하는 미스터픽 등도 자동차 매매를 알선하는 ‘중고차 딜러’인데, 온라인 중고차매매를 하려 해도 매매등록기준을 준수해야 하므로 자동차매매업의 시설기준도 온라인 경매 사업자의 여건을 고려하여 같이 변경되어야 온라인 경매 사업도 합법적으로 해 나갈 수 있다고 판단됨27)
- 또한 기존의 규제법령이 확고한 영역에 새로운 사업모델로 진출하고자 하는 스타트업들도 기존 규제의 내용을 명확히 파악하고 규제 적용 가능성에 대해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음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