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시 :2022년 7월 6일(수) 15:00~17:00
- 장소 : 소프트웨어정책연구소
제4차 산업혁명을 촉진하기 위해 규제완화가 중요한 정책수단으로서 제시되고 있다. 그런데 그 규제완화의 주요대상이 안전기준 등 안전에 관한 사항이 많아서 규제완화에 대한 반대가 커서 정책이 쉽게 진행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 듯하다. 제4차(후략)
구글, 페이스북, 아마존 등 글로벌 테크기업이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고 개인정보를 남용하며 정치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는 주장이 커짐에 따라, 미국 내에서도 자국 기업 보호 논리가 약화되고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음(후략)
게임산업 관련 정책은 시장의 자율과 책임을 강화하기 위한 규제합리화가 필요하며 이를 위해 게임산업 자율규제의 이론과 현실적 방안을 살펴보고 지속가능한 문화생태계를 고려하여 법제도적 정합적 정의보다 더 큰 범위에서 참여주체들의 사회적 책임이라는 틀 속에서 자율규제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여짐
제4차 산업혁명을 얘기할 때마다 '규제'는 항상 움츠러 든다. 혁명을 논하는데 기존의 제도는 혁신의 덫이라는 지적 때문이다. 그래서 요즘 규제는 해소, 타파, 그 자체로 혁신의 대상으로 거론되고 있다. 필요에 의해 생긴 규제일 텐데 어느새 천덕꾸러기 신세가 된 것이다.
인터넷 광고는 소비자에게 유용한 정보의 하나로, 광고주에게는 효과적인 마케팅 수단으로 ICT기술 발전과 더불어 진화 중이며, 인터넷의 특수성을 고려한 합리적인 규제 모델이 정립될 필요가 있음
국내 개인정보 이슈는 개인정보 정의의 문제, 국내 제한적 규제(법제)의 존재, 특별법과 일반법간 규제 경쟁(Regulation Race), 비례를 상실한 처벌, 규제 사대주의의 5가지로 구분할 수 있음, 국내 개인정보 이슈를 해결하기 위해서 개인정보보호법을 비롯한 법률체계정비와 의식의 개선이 필요함
- 중고차 매매시장의 현황과 관련 규제
- 중고차 매매시장의 문제점과 온라인 경매사업의 등장
- 헤이딜러를 중단시킨 이번 법 개정의 문제점과 시사점
게임소프트웨어에 대한 셧다운과 같이 그 수단의 적정성이 확보되지 못한 행위는 목적의 정당성을 훼손하게 된다. 정책당국도 정책을 수립하거나 집행함에 있어 수혜(受惠)가 아닌 균형(均衡)을 통해 가치를 높이는 것에 있음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의 범위는 SW혁신전략 등에 포함된 68개 과제 중 SW중심사회 건설에 반드시 필요한 핵심과제이나 관련 부처가 얽혀 있는 SW교육과정 개편, SW사업 발주관리체계 개선, SW제값주기 등 그동안 지속되어온 본질적인 문제들이 해당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