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EU 개인정보보호법 발효 후 6개월이 지난 지금 각 국의 사전대비로 큰 혼란이나 변화는 보이지 않으나 그 효과가 서서히 구체화되어 가는 중
- 국내 기업의 원활한 EU 진출과 EU 거주민 개인정보의 역외 이전을 위해선 EU가 실시하는 개인정보보호체계에 대한 적정성 평가를 통과해야 하지만(후략)
4월 3일 트럼프 대통령이 연방통신위원회(FCC) 개인정보보호 규제를 폐기하는 법안에 서명함에 따라, 미국 내 개인정보에 대한 우려가 부상 (후략)
그간 ICT기술의 발전으로 수많은 기업과 공공기관들은 대량의 데이터를 축적하여 왔는데, 이러한 빅데이터는 최근 ‘21세기의 원유’라고 불릴 정도로 경제적·사회적 가치를 인정받게 되었다. 빅데이터 중에서도 개인에 관한 일반적인 정보, 의료정보, 위치정보, 신용정보 등은 개인정보로 통칭되며, 빅데이터의 수집·분석과 관련된 빅데이터산업은 급속히 성장하고 있으며, 개인정보의 수집과 판매에 집중하는 데이터 브로커들도 미국을 비롯해 전세계적으로 활동하고 있다. (후략)
국내 개인정보 이슈는 개인정보 정의의 문제, 국내 제한적 규제(법제)의 존재, 특별법과 일반법간 규제 경쟁(Regulation Race), 비례를 상실한 처벌, 규제 사대주의의 5가지로 구분할 수 있음, 국내 개인정보 이슈를 해결하기 위해서 개인정보보호법을 비롯한 법률체계정비와 의식의 개선이 필요함
Healthcare에서의 AI 적용에 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으므로 실제 국내 의료 현장의 현황을 살펴봄으로서 현재와 미래를 대비하고 AI의 핵심으로 부상한 의료 정보를 활용하기 위해 개인정보보호법을 비롯한 각종 법률 체계의 검토·개선이 필요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