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EU 개인정보보호법 발효 후 6개월이 지난 지금 각 국의 사전대비로 큰 혼란이나 변화는 보이지 않으나 그 효과가 서서히 구체화되어 가는 중
- 국내 기업의 원활한 EU 진출과 EU 거주민 개인정보의 역외 이전을 위해선 EU가 실시하는 개인정보보호체계에 대한 적정성 평가를 통과해야 하지만(후략)
욘 알트만 교수는 클라우드라는 서비스 지향 컴퓨팅을 통해 자원, 관리, 사용의 소유권을 분리할 수 있게 되었으며, SME(중소기업)에게 대기업과 경쟁할 수 있는 큰 기회를 열어주게 되었다고 강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