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보법학

SW중심사회 구현을 위한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의 개정방안 연구

날짜2016.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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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윤명 소프트웨어정책연구소 선임연구원(infolaw@spri.kr)
    • SW중심사회 구현을 위한 SW산업진흥법의 개정방안 연구(정보법학 2015.4)
    • 우리는 SW가 삶의 가치를 높이거나 문제해결 도구로 사용됨으로써, 기업 및 국가경쟁력을 제고하는 SW중심사회(SW oriented Society)에 살고 있다. 다양한 산업, 기술간 융합·결합을 통해서 시너지 효과를 높이고 있으며, 그 중심에는 SW가 있다. SW는 일상에서 사용되는 기본적인 요소이며, 기기장치의 핵심이기도 하다. SW의 기본법인 SW산업진흥법은 1986년 제정된 SW개발촉진법을 근원으로 하여, 2000년 전면 개정되었으나 SW진흥 보다는 SI(system integration) 중심의 공공SW사업에 치중되어 있다. SW는 HW 및 IT서비스의 가치를 높이는 역할을 하며 다양한 산업에 소재로써 활용되고 있다. 현행 법률은 진흥법임에도 그 내용에서는 진흥과는 거리가 있어, SW중심사회에 맞게 SW산업진흥법의 체계를 재구성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 본 연구는 SW중심사회 구현을 위해 SW산업진흥법의 개정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현행 SW산업진흥법은 SW산업과 공공SW사업이라는 두 가지 축으로 이루어져있으며, 주로 공공SW사업을 통해 자원 배분 및 관련된 이해관계를 조정하는 역할비중이 작지 않다. 새로운 SW영역에 대한 대응이 미흡한 면이 있기 때문에 SW서비스, SW플랫폼, 융합 SW, 게임 SW 등 다양한 SW 영역을 포괄하는 입법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이를 위해 현행 SW산업진흥법을 SW진흥체계와 공공SW사업 체계로 분법하는 것을 제안한다. 즉, SW진흥 체계에 관해서는 SW진흥법으로 하며, 공공SW사업 체계에 관해서는 공공SW사업법으로 하는 것이다. 이로써 SW진흥을 확대시키고, SW규제를 완화함으로써 SW경쟁력을 확보하고, 생태계를 구축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