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W에 관한 기본법인 SW산업진흥법은 1987년 제정된 SW개발촉진법을 모태로 하여 2000년에 SW산업진흥법으로 전부개정된 이래로 공공SW사업 규제 위주로 일부개정이 10여 차례 이뤄진 바 있다. 2014년의 SW중심사회 실현전략을 뒷받침하고 2016년 초 세계경제포럼에서 논의된 제4차 산업혁명에 이은 지능정보사회과 같은 변화에 부응하고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017년 8월부터 TF를 가동하여 SW산업진흥법 전부개정안(후략)
지난해 연말, SW산업진흥법 전부개정안 공청회가 열린 자리에서 필자는 SW산업진흥법의 전부개정안(이하‘ 개정안’)의 주요 내용과 의의를 설명했었다. (후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