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W는 일상에서 사용되는 자본재이며, 가치재라고 할 수 있으나 실상은 보이지 않는 실체이다. 다음카카오나 구글과 같은 SW기업이나 NHN엔터와 같은 게임SW기업은 물론 제조업에서도 SW를 주요 전략자원으로 확보하고 있다. 다만, SW특허는 활용을 통해 기술 가치를 높이기 보다는 방어 차원에서 활용되고 있다는 점에서 특허제도의 취지가 일정 부분 희석화된다는 주장도 가능하다. 물론, 일각에서는 NPE와 같은 특허괴물(patent troll)이 제기하는 소송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다는 입장도 있다. 연혁적으로 볼 때, SW특허는 1980년 Benson판결을 통해서 인정받은 이래, 1998년 SSB 사건에서 방법발명(BM)을 인정함으로써 질 낮은 SW가 양산되었다는 비판을 받아 왔다. 이러한 비판에 따라, 2010년 Bilski, 2014년 Alice사건에서 추상적 아이디어에 대해서는 특허성을 부정하는 판결을 내린 것으로 해석되기도 한다. 결과적으로 엄격한 특허법의 해석을 통해 특허범위를 한정함으로써 SW기술의 발전을 이끌 수 있다는 긍정적인 견해도 제기된다. 이를 위해 실무적으로 엄격한 청구범위의 작성 등이 이루어져야할 것이며, SW출원 및 심사 과정에서도 발명의 성립성을 포함하여 신규성, 진보성에 대한 판단이 이루어져야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