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격한 특허법의 해석을 통해 특허범위를 한정함으로써 SW기술의 발전을 이끌 수 있다는 긍정적인 견해도 제기된다. 이를 위해 실무적으로 엄격한 청구범위의 작성 등이 이루어져야할 것이며, SW출원 및 심사 과정에서도 발명의 성립성을 포함하여 신규성, 진보성에 대한 판단이 이루어져야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