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5년 처음으로 시행된 SW영향평가는 공공정보화사업의 SW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함으로써 공공정보화사업이 SW산업을 위축시키거나 민간시장을 침해하지 않도록 방지하는 제도임
□ 2016년도에 추진될 중앙부처 및 광역자치단체의 공공정보화사업이 담긴 국가정보화시행계획의 검토과정에서 SW영향평가를 수행하여 SW산업계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을 발굴 및 검토의견을 기재부 및 지방의회에 제출하였고,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가 운영하는 민관합동SW모니터링단을 통해서는 총 3건의 정보화사업에 대한 SW영향평가를 수행함
□ 국가정보화시행계획 검토 시 보완할 점은 다음과 같음
○ 연구개발과제의 경우에는 민간기업에서 개발 중이라 하더라도 신기술 개발을 통한 국가경쟁력 확보를 위해 추진해야 할 필요성이 크고 시장침해를 의도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SW영향평가의 대상에서 제외해야 함
○ 법령에 따른 기관 고유업무의 경우 추진필요성이 매우 크나, 고유업무에 관한 일률적인 기준수립이 어려우므로 사업 별로 판단함이 바람직함
○ 많은 공공정보화사업을 짧은 기간 동안 검토하므로 일부 사업에 대해 판단을 누락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전문위원 간 상호점검 절차를 정립하고 국가정보화시행계획 검토를 전반적으로 담당하는 한국정보화진흥원과 긴밀한 협조체제를 유지해야 함
○ 정부 부처간 중복사업은 SW영향평가제도의 평가범위가 아니며, 발견되면 중복사업 선별을 담당하는 한국정보화진흥원에 이관하는 것이 바람직함
○ 제도 시행 초기여서 기관 자체평가가 부실하고 국가정보화시행계획서 상에 기재된 사업계획도 불완전한 경우가 있으므로, 부실평가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① 검토 및 심의과정에서 해당 정보화사업 담당부처에 적극적으로 문의하고, ② 검토의견 제출 전에 사전 의견수렴 과정을 반드시 거치도록 절차를 정립할 필요 있음
○ 그 외에도 정부정책의 우선순위에 의한 제약, 지속적인 운영을 통한 평가의 일관성과 정성적 평가기준 보완, 미제출 사업에 대한 한계 등에 관해서도 보완해야함
□ 상시 SW영향평가의 경우에는 법적근거가 미약하고, 법률적 성격이 있는 예산에 따른 정보화사업에 대해서는 검토의견의 실효성 여부가 문제됨
□ 이를 감안하면 소프트웨어산업의 주무부처인 미래창조과학부의 권한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다음과 같이 SW영향평가제도와 관련된 법제도의 개선을 모색해 볼 필요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