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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경오 (법무법인 한중 변호사) IoT입법과 대응
양병석
역대 연구원
날짜
2016.01.26
조회수
7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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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그램
일 시
2016. 1. 25(월) 09:30~12:30
장 소
소프트웨어정책연구소 회의실 (판교글로벌R&D센터)
주 제
초연결 사회의 조기실현과 IoT경제 활성화를 위한 법제도 개선 방안
발 제 자
정경오 (법무법인 한중 변호사, 전 KISDI 연구위원)
참 석 자
SPRi 연구진
연결사회의 조기실현 및 IoT경제활성화
초연결사회, 사물을 연결한 지능화된 네트워크를 통해 가치와 혁신을 창출하는 사회
다양한 분야의 기술, 산업간 융합 발생
사물인터넷 진흥 법안
필요성
- 초연결 사회의 핵심 기반
- 고도 융합산업 전환의 핵심기반
- 경제성장 견인
구조
- 총칙, 추진, 조성, 활성화, 규제완화, 보칙
총칙
- 목적, 용어의 정의, 기본원칙,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다른 법률과의 관계
추진
- 정보통신 전략위원회, 미래창조과학부장관,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사물인터넷 민관협의회, 사물인터넷규제개선 추진단
- 기본 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
- 관계기관의 협조
- 민관협의회
- 실태조사
조성
- 연구개발, 기술기준 , 표준화, 시범사업, 식별체계, 인력양성, 세제지원
활성화
- 사물인터넷 기반의 고도화
- 공공부문의 사물인터넷 활용 촉진
- 사업화 지원
- 전파사용료 감면
- 사업의 신고, 네건티브법
사물인터넷 진흥단지의 지정 및 규제완화
- 사물인터넷진흥단지의 조성
- 사물인터넷진흥시설의 지정
- 진흥단지등의 지정해제
-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 규제조정 권고결정
- 사물인터넷규제개선추진단
- 개인위치정보의 활용
- 공공부문의 사물인터넷사업에 대한 특례
결론
신속한 입법 필요
개인정보, 위치정보 등 프라이버시 관련 법률과의 조화
초연결사회에 적합한 법체계 마련
발제를 듣는 모습
강연 소개
IoT
초연결사회
월간SW중심사회 2016년 2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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