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경오 (법무법인 한중 변호사) IoT입법과 대응

날짜2016.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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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 시 2016. 1. 25(월) 09:30~12:30
      장 소 소프트웨어정책연구소 회의실 (판교글로벌R&D센터)
      주 제 초연결 사회의 조기실현과 IoT경제 활성화를 위한 법제도 개선 방안
      발 제 자 정경오 (법무법인 한중 변호사, 전 KISDI 연구위원)
      참 석 자 SPRi 연구진
  • 연결사회의 조기실현 및 IoT경제활성화
    • 초연결사회, 사물을 연결한 지능화된 네트워크를 통해 가치와 혁신을 창출하는 사회
    • 다양한 분야의 기술, 산업간 융합 발생
  • 사물인터넷 진흥 법안
    • 필요성
    • - 초연결 사회의 핵심 기반
    • - 고도 융합산업 전환의 핵심기반
    • - 경제성장 견인
    • 구조
    • - 총칙, 추진, 조성, 활성화, 규제완화, 보칙
    • 총칙
    • - 목적, 용어의 정의, 기본원칙,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다른 법률과의 관계
    • 추진
    • - 정보통신 전략위원회, 미래창조과학부장관,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사물인터넷 민관협의회, 사물인터넷규제개선 추진단
    • - 기본 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
    • - 관계기관의 협조
    • - 민관협의회
    • - 실태조사
    • 조성
    • - 연구개발, 기술기준 , 표준화, 시범사업, 식별체계, 인력양성, 세제지원
    • 활성화
    • - 사물인터넷 기반의 고도화
    • - 공공부문의 사물인터넷 활용 촉진
    • - 사업화 지원
    • - 전파사용료 감면
    • - 사업의 신고, 네건티브법
    • 사물인터넷 진흥단지의 지정 및 규제완화
    • - 사물인터넷진흥단지의 조성
    • - 사물인터넷진흥시설의 지정
    • - 진흥단지등의 지정해제
    • -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 - 규제조정 권고결정
    • - 사물인터넷규제개선추진단
    • - 개인위치정보의 활용
    • - 공공부문의 사물인터넷사업에 대한 특례
  • 결론
    • 신속한 입법 필요
    • 개인정보, 위치정보 등 프라이버시 관련 법률과의 조화
    • 초연결사회에 적합한 법체계 마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