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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경진 (가천대학교 교수) 지능형 신기술과 법적 대응
서영희
역대연구원
날짜
2016.02.03
조회수
80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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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그램
일 시
2016. 2. 1(월) 09:30~12:30
장 소
소프트웨어정책연구소 회의실 (판교글로벌R&D센터)
주 제
지능형 신기술과 법적 대응
발 제 자
최경진 (가천대학교 교수)
참 석 자
SPRi 연구진
혁신적 신기술의 특성
인공지능, 빅데이터, 사물인터넷, 지능형 센서, 지능형 네트워크, 드론, 무인자동차 등 지능형 기술 등
혁신적 신기술과 법적 쟁점
민사법 분야 (계약법적 쟁점/불법행위법적 쟁점)
형사법 분야 (도로교통법/교통사고처리특례법/형법/신기술서비스제공자의 작위의무/압수수색)
개인정보의 보호와 이용
프라이버시
규제의 혁신 ( 항공법/자동차관리법/도로교통법/소방방재 안전 관련법/자동차 손해배상보장법)
지능형 사물과 의사표시
전자적 의사표시 개념의 유용성
지능형 사물에 의한 의사표시의 유효성과 효과 귀속
지능형 사물에 의한 의사표시에 하자가 있는 경우의 효과 (착오/지능형 사물의 오류/네크워크의 문제 등)
손해배상책임
사물인터넷기반서비스 제공자의 책임(계약관계가 존재하는 경우/없는 경우)
사물정보/서비스제공자의 개인정보 침해로 인한 책임
지능형 사물로 인한 불법행위책임(제조물 책임/공작물 책임)
제조물 책임
제조물 : 제조되거나 가공된 동산(다른 동산이나 부동산의 일부를 구성하는 경우를 포함)
결함 (제조상 결함/설계상 결함/표시상 결함)
지능형 사물에 내장된 소프트웨어의 하자
현재는 Embedded SW의 하자는 제조물이라고 보지만 일반적으로 SW자체는 제조물 책임법상 제조물이라고 보지 않고 있음, 저작권법에 의해 저작물로 인정되고 있음
무인자동차의 차량 운행자
도로교통법 상 운전자 책임의 문제
‘운전자’ 확정의 문제
사고발생시 조치의무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상의 문제
해킹으로 사고가 발생한 경우
자동차의 구조상 결함이나 기능상 장애로 인한 것인지의 여부가 중요한 판단 기준
Physical Safety issue의 발생은 산업 발전의 저해요소임
우리나라의 경우, 이슈가 생기면 법적 제도가 강화되며 개인정보보호법이 강하기 때문에 더욱 어려움
제조물 책임법의 경우, 일반적 개념의 SW를 제조물로 보지 않으며, 특히 지능형 SW의 경우, 문제 발생 시 누가 책임을 지는 것이냐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있음
결론
지능형 신기술에 대한 법적 대응은 기존 규제 프레임을 변경하거나 산업을 성장할 수 있도록 규제 완화를 하고 문제가 생기면 규제를 할 것인지 결국 크게 이 두 가지 방식의 규제 프레임에서 선택이 필요
이를 위해 법전문가와 신기술관련 전문가 간의 많은 대화와 협력이 필요
혁신적 신기술
지능형 기술
월간SW중심사회 2016년 3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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