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진 (가천대학교 교수) 지능형 신기술과 법적 대응

날짜2016.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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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프로그램
      일 시 2016. 2. 1(월) 09:30~12:30
      장 소 소프트웨어정책연구소 회의실 (판교글로벌R&D센터)
      주 제 지능형 신기술과 법적 대응
      발 제 자 최경진 (가천대학교 교수)
      참 석 자 SPRi 연구진
  • 혁신적 신기술의 특성
    • 인공지능, 빅데이터, 사물인터넷, 지능형 센서, 지능형 네트워크, 드론, 무인자동차 등 지능형 기술 등
  • 혁신적 신기술과 법적 쟁점
    • 민사법 분야 (계약법적 쟁점/불법행위법적 쟁점)
    • 형사법 분야 (도로교통법/교통사고처리특례법/형법/신기술서비스제공자의 작위의무/압수수색)
    • 개인정보의 보호와 이용
    • 프라이버시
    • 규제의 혁신 ( 항공법/자동차관리법/도로교통법/소방방재 안전 관련법/자동차 손해배상보장법)
  • 지능형 사물과 의사표시
    • 전자적 의사표시 개념의 유용성
    • 지능형 사물에 의한 의사표시의 유효성과 효과 귀속
    • 지능형 사물에 의한 의사표시에 하자가 있는 경우의 효과 (착오/지능형 사물의 오류/네크워크의 문제 등)
  • 손해배상책임
    • 사물인터넷기반서비스 제공자의 책임(계약관계가 존재하는 경우/없는 경우)
    • 사물정보/서비스제공자의 개인정보 침해로 인한 책임
    • 지능형 사물로 인한 불법행위책임(제조물 책임/공작물 책임)
  • 제조물 책임
    • 제조물 : 제조되거나 가공된 동산(다른 동산이나 부동산의 일부를 구성하는 경우를 포함)
    • 결함 (제조상 결함/설계상 결함/표시상 결함)
  • 지능형 사물에 내장된 소프트웨어의 하자
    • 현재는 Embedded SW의 하자는 제조물이라고 보지만 일반적으로 SW자체는 제조물 책임법상 제조물이라고 보지 않고 있음, 저작권법에 의해 저작물로 인정되고 있음
  • 무인자동차의 차량 운행자
    • 도로교통법 상 운전자 책임의 문제
    • ‘운전자’ 확정의 문제
    • 사고발생시 조치의무
    •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상의 문제
    • 해킹으로 사고가 발생한 경우
    • 자동차의 구조상 결함이나 기능상 장애로 인한 것인지의 여부가 중요한 판단 기준
  • Physical Safety issue의 발생은 산업 발전의 저해요소임
    • 우리나라의 경우, 이슈가 생기면 법적 제도가 강화되며 개인정보보호법이 강하기 때문에 더욱 어려움
  • 제조물 책임법의 경우, 일반적 개념의 SW를 제조물로 보지 않으며, 특히 지능형 SW의 경우, 문제 발생 시 누가 책임을 지는 것이냐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있음
  • 결론
    • 지능형 신기술에 대한 법적 대응은 기존 규제 프레임을 변경하거나 산업을 성장할 수 있도록 규제 완화를 하고 문제가 생기면 규제를 할 것인지 결국 크게 이 두 가지 방식의 규제 프레임에서 선택이 필요
    • 이를 위해 법전문가와 신기술관련 전문가 간의 많은 대화와 협력이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