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지능은 저작자가 될 수 있을까?

날짜2016.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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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공지능은 저작자가 될 수 있을까?
    • - 저작권법 이슈에 따른 입법론적 검토
    • 인공지능을 둘러싼 법적 쟁점은 작지 않다. 인공지능은 전지전능할 것으로 보이나, 예술 분야만은 인간이 우월할 것이라고 한다. 정말 그러할까? 아니다. 이미 그림, 작곡, 문학 등 문화·예술 분야도 그 가능성이 엿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문화·예술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저작권 분야의 쟁점에 대해 2개의 질문을 하고, 이에 대해 답변을 하고자 한다. 인공지능이 이용자로서의 지위와 저작자로서의 지위를 가질 수 있는지의 여부이다. 유의할 점은 답변(答辯)이지 정답(正答)이 아니라는 점이다.
    • 첫째, 인공지능의 저작물 이용 행위는 저작권법을 위반한 것인가?
    • 인공지능이 다양한 저작물을 만들어내고 또 학습하는 과정에서 다양한 저작물을 이용하기도 한다. 이러한 경우 인공지능은 저작자가 될 수 있는지, 또는 저작물을 이용하는 것이 저작권법상 침해인지의 여부이다. 현재로는 단정적으로 얘기하기 어렵다. 구체적으로 인공지능은 인간의 의도대로 설계되거나 프로그래밍된 것이기 때문에 인공지능을 위한 이용이지, 인공지능의 이용으로 보기 어렵다.
    • 인공지능의 학습에 있어서 필수적인 것은 빅데이터(Big Data)를 활용하는 딥러닝(Deep Learning)이다.
    • 문제는 이 과정에서 다양한 저작물을 활용하는 것이 저작권법상 이용에 포함될 수 있는지의 여부이다. 이용이라는 것은 누구나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하기 때문이다. 예를 들면, 서점에서 책을 읽거나 학술지의 논문을 읽는 행위는 저작권 침해라고 보기 어렵다는 논리이다.
    • 이러한 논리로 보건데, 인공지능이 스스로 타인의 저작물을 활용하는 것이 저작권법상 이용에 해당하는지는 불명확하다. 저작물의 발생은 물론 그 이용은 인간을 전제한 것이기 때문이다. 만약, 인간이 의도해서 저작물을 이용하게 되면 도구적으로 인공지능이 이용된 것이기 때문에 저작권 침해로 볼 수 있다. 즉, 인공지능을 사용한 자에게 그 이용에 대한 직접 책임을 묻는 것도 가능하게 된다.
    • 이와 달리, 저작물의 이용에 인간이 관여되지 않는 상황이고, 누군가 이를 배제시킬 수 없는 상황이라면 어떠해야할까? 인공지능이 스스로 저작물을 이용하는 것은 저작권의 침해를 구성할 수 있을까? 현재의 법리로는 인공지능의 저작권 침해라고 단정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 둘째, 인공지능은 저작자가 될 수 있을까?
    • 인공지능은 소프트웨어적으로 다양한 콘텐츠나 저작물을 만들어내고 있다. 기사를 쓰고, 그림을 그리거나 새로운 기법을 적용하기도 한다. 더 나아가 소프트웨어를 코딩하기도 한다. 소설을 쓰거나, 드라마의 시나리오를 제작하기도 한다. 예술 분야에서도 다양한 알고리즘의 이미지 기법을 통해 2차적 저작물을 만들어내고 있다.
    • 이처럼 로봇은 이미 인간의 능력과 맞먹는 콘텐츠를 창작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대표적으로 프로젝트가 기획돼, 렘브란트의 화풍을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3D 프린팅으로 구현한 것이다.
    • 이처럼 인공지능은 다양한 분야에 응용되고 있다.
    • 헌법은 기본권의 주체를 사람으로 한정하고 있으며, 민법도 사람은 생존하는 동안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된다고 규정한다. 판례도 ‘도룡뇽 사건’에서 자연물은 당사자 능력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하여, ‘사람이외의 자’의 권리능력을 부정하고 있다. 민법의 특별법인 저작권법은 저작물을 인간의 사상과 감정이 담긴 창작적 표현으로 정의한다. 즉, 객체인 저작물의 주체를 인간으로 한정하고 있다. 따라서 인공지능이 훌륭한 결과물을 만들어낸다고 하더라도 인간의 것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인공지능이 저작자가 되기 어렵다. 더 나아가, 카메라와 같이 기계장치를 사람이 조작한 경우에는 저작권을 인간에게 부여하는 것처럼 인공지능을 활용한 결과물도 인간이 가져야한다는 주장도 가능하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일본은 인공지능이 만들어낸 결과물에 대한 저작권 문제를 검토한 바 있다.
    • 일본은 지식재산전략본부에서 인공지능이 만들어낸 결과물에 대한 보호방안으로써 투자자보호 논리를 제시하고 있다. 투자가 이루어진 결과물에 대해서는 저작권에 준하는 권리를 인정할 수 있다는 것이다. 우리도 부정경쟁방지법을 통해 투자자 차원의 보호는 가능하다. 즉, 부정경쟁방지법은 “그 밖에 타인의 상당한 투자나 노력으로 만들어진 성과 등을 공정한 상거래 관행이나 경쟁질서에 반하는 방법으로 자신의 영업을 위하여 무단으로 사용함으로써 타인의 경제적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를 부정경쟁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인공지능에 대해 투자를 하고 그로써 저작물이 만들어졌다면 부정경쟁행위에 대해서는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다. 아쉬운 점은 부정경쟁방지법상 피해 구제는 가능하지만, 저작자를 누구로 볼 것이냐에 대해서는 해결되기 어렵다는 것이다. 개인이 사용하는 경우에는 부정경쟁행위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한계도 있다. 결국, 행위규제는 저작권에 대한 원론적인 문제해결로 보기 어렵다. 입법론적인 검토가 필요한 이유이기도 하다.
    • 입법론적으로 2가지 방법을 생각할 수 있다. 먼저, 영국과 같이 저작자의 정의를 다시 하는 것이다. 영국 저작권법은 저작자 중 “컴퓨터에 기인하는 어문, 연극, 음악 또는 미술 저작물의 경우에는, 저작자는 그 저작물의 창작을 위하여 필요한 조정을 한 자로 본다”(제9조 제3항)고 규정하고 있다. 본 규정에 따르면 인공지능이 만들어낸 결과물도 이를 위해 기여를 한 사람을 저작자로 간주할 수 있다. 따라서 별도 논의 없이 인공지능이 만들어낸 결과물의 저작자는 인간이 될 수 있다.
    • 다음으로, 인공지능을 법인격화하는 방안이다. 민법상 법인과 같은 방식이다. 그렇지만 인공지능의 법인격을 일괄적으로 의율하기에는 기술적, 법정책적 한계가 있다. 따라서 포괄적인 법인격의 부여는 장기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대신 저작권법상 업무상저작물 수준의 권리를 부여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 저작권법은 업무상저작물을 법인·단체 그 밖의 사용자(이하 ‘법인등’이라 한다)의 기획하에 법인등의 업무에 종사하는 자가 업무상 작성하는 저작물로 정의하고 있다. 업무상저작물의 저작자에 대해서는 법인등의 명의로 공표되는 업무상저작물의 저작자는 계약 또는 근무규칙 등에 다른 정함이 없는 때에는 그 법인등이 된다. 업무상저작물의 요건은 법인 등 자연인이 아닌 경우에 해당하기 때문에 창작자주의의 예외이다. 그렇지만 업무상 저작물의 저작자도 업무에 종사하는 자로 정의하고 있기 때문에 자연인에 한정된다. 따라서 업무상 저작물의 개념에 인공지능에 의해 작성되어 공표된 것도 포함시키는 입법이 필요하다고 본다.
    • 이러한 입법은 권리관계를 명확히 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이다. 다만, 저작자의 범위에 인공지능을 포함하여 개정하는 경우에는 인공지능이 만들어낸 결과물의 양적 팽창과 더불어 정보의 독점현상이 발생할 가능성도 부인하기 어렵다. 차제에 저작권법에서 명확하게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저작물의 창작 수준이나 저작권의 등록제도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다행히 저작권법 전면개정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고 하니 한편 기대가 되고, 또 한편 우려가 되기도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