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금융 혁신 : 증권형 크라우드펀딩 도입 그 이후

날짜2016.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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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난 1월 25일 증권형 크라우드 펀딩 제도가 시행된지 6개월을 맞이하여 총 59개 회사가 약 100억 원의 투자 유치에 성공하면서 새로운 자본 조달 방안으로 시장에 정착하고 있는 상황
    • 향후 자금 회수, 일반투자자의 투자 한도 제한, 다양한 유관 정책과의 연계, 크라우드 펀딩 상품의 홍보 제한 완화 등 활성화를 위한 추가적인 방안들이 추진될 계획
  • 증권형 크라우드 펀딩 시행 이후의 현황
    • 온라인을 통해 기업이 다수의 투자자를 모집하여 자금을 조달하는 방식인 증권형 크라우드 펀딩이 지난 1월 25일 본격 시행(1) 제도 시행 6개월이 지난 현재 전체 모집금액은 약 187억 원 수준으로 이중 100억 원이 발행되었으며(모집금액 목표대비 54%수준) 사업건수로는 총 113건 모집 사업이 진행되어 62건이 투자 유치에 성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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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투자자 유형별 투자금액 : 투자자는 일반투자자, 소득적격투자자, 전문투자자 세가지 유형으로 구분되며, 이중 전문투자자가 약 52.6억 원(52.3%), 소득적격투자자 약 5.9억 원(5.9%), 일반투자자가 약 42억원(41.8%)를 투자
    • 업종분포 : 크라우드펀딩을 이용한 기업의 업종별 분포를 보면 사업 건수 기준 제조업(31%), 출판·영상·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23%),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18%), 도소매업순(16%)으로 나타남
    • * ‘예술스포츠 및 여가관련서비스업’, ‘협회및단체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에서는 5건이 있었으며 펀딩에는 성공하지 못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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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개사업자 수 : 크라우드 펀딩 중개 사업자 수는 제도 시행 5개사에서 8개가 늘어난 총 13개 업체가 활동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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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투자자 특성 : 투자에 참여한 2,419명의 투자자 중 일반투자자의 비중이 93.5%에 달하며 전체 투자자 중 일반 남성 투자자의 비중이 70%, 일반 여성 투자자의 비중이 23%
    • * 특히, 20~40대 일반남성투자자의 비중이 전체 61% 수준으로 젊은 남성층이 높은 관심을 보이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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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크라우드 펀딩의 활성화를 위한 개선 방안 및 이슈
    • 크라우드 펀딩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제도적, 재정적 혜택 지원(2)
    • 크라우드 펀딩으로 일정 이상 금액을 유치한 기업에겐 코넥스 상장의 특례를 허용하고, 크라우드펀딩을 통해 받은 증권을 거래할 수 있는 장외시장인 ‘KRX 스타트업 마켓(KSM)’을 연내 개설하며, 현행 1년 전매 제한도 완화할 방침
    • 크라우드 펀딩에 성공한 기업이 지속 성장할 수 있도록 성장단계별로 245억 원 규모의 K-크라우드펀드, 600억 원 규모의 모태펀드, 100억 원 규모의 IBK매칭투자조합 자금 지원 계획(3)
    • 공공기관 및 지자체의 창업 진흥 정책등과 연계를 통한 활성화 도모
    • 농림축산식품부는 오픈트레이드, IBK투자증권, 오마이컴퍼니 등 3개 온라인 소액 투자중개업자 포털에 크라우드펀딩 농식품 전용관*을 6월 30일부터 운영
    • * 현재 5개 농식품 관련 기업이 참여하고 있으며, 이 중 모집을 마감한 2개 기업의 경우 각각 목표금액 5,000만원, 1억 원을 초과 달성하며 흥행에 성공(4)
    • 서울시는 공유기업 육성을 위해 이들 기업이 크라우드펀딩을 통해 투자유치를 받으려할 경우(5) 최대 1,000만원을 지원 예정
    • * 공유 기업 : 공유를 통해 사회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제품 및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
    • 크라우드넷의 지속적인 정보 이용 편의성 증대 및 크라우드 펀딩 홍보 강화
    • 크라우드넷 홈페이지에(6) ‘펀딩정보조회’ 메뉴를 신설해 투자자가 금융위에 등록된 중개업자를 확인하고, 기업 정보 및 통계 자료를 손쉽게 조회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외국 투자자를 위해 ‘Foreign Investor Guide’ 메뉴도 신설
    • * 크라우드넷(Crowdnet) : 발행인과 투자자는 각각 발행한도 및 투자한도를 조회, 펀딩정보 및 정책 관련 자료 제공하는 홈페이지로 한국예탁결제원이 운영
    • 현행법에서는 크라우드 펀딩을 운영하는 사업자가 본인이 개설한 홈페이지 이외의 매체에서 홍보할 수 있는 항목은 해당 홈페이지 주소 공개, 해당 홈페이지 접속 링크 제공으로 한정
    • * 이를 완화하는 내용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개정안이 발의되어(7), (’16. 6. 24.) 다른 매체에서도 해당 기업이 크라우드 펀딩 중이라는 사실과 해당 기업의 명칭 등도 홍보할 수 있게 범위를 확대
  • 부록 : 펀딩 공모 성공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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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유재흥(2016. 2. 25.), 디지털 금융혁신 : 크라우드펀딩 최신 동향, /post/14596
    • (2) 지디넷코리아, (2016. 7. 28.), 시행 6개월, 크라우드펀딩 투자 받아보니
    • (3) 임종용 금융위원장(2016. 5. 4.), 증권형 크라우드펀딩 출범 100일 업계 현장간담회
    • (4) 농림축산수산부 (2016. 6. 28.), [보도자료] 6월 30일, 크라우드 펀딩 「농식품 전용관」 본격 운영
    • (5) 연합뉴스 (2016. 8. 5.), 서울시, 청년인턴 채용하는 공유기업에 지원금 500만 원
    • (6) 크라우드넷(2016. 6. 29), 크라우드넷(CrowdNet) 영문페이지 확대 개편
    • (7) 의안정보시스템, [2000467]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추경호의원 등 14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