크라우드 펀딩의 활성화를 위한 개선 방안 및 이슈
- 크라우드 펀딩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제도적, 재정적 혜택 지원(2)
- 크라우드 펀딩으로 일정 이상 금액을 유치한 기업에겐 코넥스 상장의 특례를 허용하고, 크라우드펀딩을 통해 받은 증권을 거래할 수 있는 장외시장인 ‘KRX 스타트업 마켓(KSM)’을 연내 개설하며, 현행 1년 전매 제한도 완화할 방침
- 크라우드 펀딩에 성공한 기업이 지속 성장할 수 있도록 성장단계별로 245억 원 규모의 K-크라우드펀드, 600억 원 규모의 모태펀드, 100억 원 규모의 IBK매칭투자조합 자금 지원 계획(3)
- 공공기관 및 지자체의 창업 진흥 정책등과 연계를 통한 활성화 도모
- 농림축산식품부는 오픈트레이드, IBK투자증권, 오마이컴퍼니 등 3개 온라인 소액 투자중개업자 포털에 크라우드펀딩 농식품 전용관*을 6월 30일부터 운영
- * 현재 5개 농식품 관련 기업이 참여하고 있으며, 이 중 모집을 마감한 2개 기업의 경우 각각 목표금액 5,000만원, 1억 원을 초과 달성하며 흥행에 성공(4)
- 서울시는 공유기업 육성을 위해 이들 기업이 크라우드펀딩을 통해 투자유치를 받으려할 경우(5) 최대 1,000만원을 지원 예정
- * 공유 기업 : 공유를 통해 사회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제품 및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
- 크라우드넷의 지속적인 정보 이용 편의성 증대 및 크라우드 펀딩 홍보 강화
- 크라우드넷 홈페이지에(6) ‘펀딩정보조회’ 메뉴를 신설해 투자자가 금융위에 등록된 중개업자를 확인하고, 기업 정보 및 통계 자료를 손쉽게 조회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외국 투자자를 위해 ‘Foreign Investor Guide’ 메뉴도 신설
- * 크라우드넷(Crowdnet) : 발행인과 투자자는 각각 발행한도 및 투자한도를 조회, 펀딩정보 및 정책 관련 자료 제공하는 홈페이지로 한국예탁결제원이 운영
- 현행법에서는 크라우드 펀딩을 운영하는 사업자가 본인이 개설한 홈페이지 이외의 매체에서 홍보할 수 있는 항목은 해당 홈페이지 주소 공개, 해당 홈페이지 접속 링크 제공으로 한정
- * 이를 완화하는 내용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개정안이 발의되어(7), (’16. 6. 24.) 다른 매체에서도 해당 기업이 크라우드 펀딩 중이라는 사실과 해당 기업의 명칭 등도 홍보할 수 있게 범위를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