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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민하 (네이버 실장) 인터넷 광고 규제와 사업자 자율규제
박강민
AI정책연구실 선임연구원
날짜
2017.01.18
조회수
8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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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민하 (네이버 실장) 인터넷 광고 규제와 사업자 자율규제 행사개요에 대해 일시, 장소, 주제, 발제자, 참석자로 구성된 표
일 시
2017. 1. 16(월) 09:30~12:30
장 소
소프트웨어정책연구소 회의실 (판교글로벌R&D센터)
주 제
인터넷 광고 규제와 사업자 자율규제
발 제 자
정민하 (네이버 실장)
참 석 자
SPRi 연구진
2016년 매체별 누적 광고 시장 점유율은 인터넷이 빠르게 증가하여 38%에 달하는 반면, 지상파TV는 14%로 감소(이노션월드와이드, 2016년 상반기 매체별 누적 실적 현황)
인터넷은 방송·인쇄 매체에 비해 광고의 효과와 비용을 정확히 측정할 수 있다는 점과, 중소상공인의 높은 참여로 성장하고 있음
인터넷 광고는 클릭 횟수, 광고 목적 달성(구매, 가입 등)을 추적할 수 있어 광고 효과와 비용 측정 가능
중소상공인 300만 중 인터넷 광고를 경험한 중소상공인이 100만으로 추정되며, 네이버에 광고를 하는 중소상공인이 20만에 달하며, 이들 중 85%가 월 광고비로 100만 원 이하를 지출
동영상 활용, 노출 로직 정교화를 통한 맞춤광고, 배너 형태 탈피 등을 통해 인터넷 광고는 진화 중
페이스북, 구글 등의 경우 광고주가 광고가 노출될 지역, 인구특성, 관심사, 학력 및 직장 등을 설정 함으로써 광고 효과를 높임
O2O 서비스와 기술력을 결합한 광고 형태도 등장하고 있는데, 사용자의 사전 동의가 필요하여 발전이 어려움
인터넷 광고는 소비자에게 유용한 정보의 하나로, 광고주에게는 효과적인 마케팅 수단으로 ICT기술 발전과 더불어 진화 중
인터넷 광고는 「표시·광고 공정화에 관한 법률」과 다수의 각종 개별 법률에 의해 규제를 받고 있으며, 이러한 규제는 사전·사후심의(의료품, 의약품, 건강기능식품 등)와 자율심의(금융투자상품, 보험상품 등)로 나눌 수 있음
개인정보 비식별화 가이드라인이 발표되었지만 어느 정도까지 비식별화를 해야 개인정보가 아닌지에 대한 판별이 어렵기 때문에 맞춤형 광고에 활용하기 어려움
사용자의 의도와 무관하게 광고를 노출하거나 포털사이트의 광고를 바꿔치기 하는 애드웨어(ADware)의 경우 위법성을 판단하여 처벌할 수 있는 법이 마땅치 않음
네이버의 경우 광고주 사이트의 위법성, 위해성을 검수하고 있긴 하지만, 수많은 페이지를 실질적으로 검수하기는 어려움
경쟁 판매 방식으로 광고비를 책정하고 있기 때문에 인기 키워드는 단가가 높아지는 문제가 있으나, 네이버가 직접 단가를 조정할 수 없으며, 광고비 책정을 위한 무효 클릭의 경우 판별한 기준이 모호함
정보와 광고의 구분이 모호해짐에 따라 블로그 노출 순위를 조작하는 행태를 제제하고 있으나, 일부 언론사 사이트의 경우 정보와 광고의 구분이 불명확하고, 규제의 범위를 넘어서고 있음
관련 규제에 대한 논의가 인터넷 광고의 문제점 해결이 아닌 인터넷과 방송·인쇄 매체의 광고시장 형평성 등 산업적 측면만 논의되고 있음
수시로 변화하고 진화하는 인터넷 광고에 대한 규제는 자율규제가 적합하며, 네이버의 경우 정부기관과의 협의를 통해 ‘Notice and Takedown(통지·삭제)’ 조치를 취하고 있음
공정위(민원다발 쇼핑몰), 보건복지부(불법의료), 식약처(불법식품의약품), 금감원(금융상품), 기술표준원(유해상품) 등 정부기관과 협약을 맺어 관련 광고를 모니터링을 하고 있음
인터넷의 특수성을 고려한 합리적인 규제 모델이 정립될 필요가 있음
공적 규제가 필요한 부분은 공적 규제를 하지만, 공적 규제가 어려운 부분에서는 자율규제를 해야 함
사업자에게 모니터링 의무를 부과하면 규제 위반시 법적 제제의 어려움이나 사적검열의 문제점을 가지고 있어, 관련 행정기관의 규제해석과 모니터링이 필요
정민하 (네이버 실장)
강연을 듣고 있는 모습
정민하 (네이버 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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