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플 배터리 스캔들의 법적 쟁점

날짜2018.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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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egal Issues of Apple’s Battery Scandal
    • 최근 애플사의‘ 아이폰’ 시리즈에서 사전 공지없이 배터리 성능에 따라 CPU의 성능을 저하시키는 소프트웨어 기능을 적용한 사실이 발견되어 소비자들의 원성을 사고 있으며, 신형 아이폰 구 매를 유 도하기 위해서라는 소 문 속 에서 아이폰이 느 려진 것에 대한 집단적인 손해배상청구소송이 전 세계적으로 벌어지고 있음
    • 향후 소송에서는 아이폰의 꺼짐 현상을 해결하기 위한 소비자 보호조치의 일환이라는 애플사의 주장과 소비자의 선택권을 침해하거나 소비자에게 알릴 의무를 위반했다는 소비자 측의 주장이 대립될 것으로 보이며, 그 외에 소비자의 손해가 어느 정도인지도 쟁점 중 하나임
    • 전 세계 사람들로 하여금 SW가 스마트폰과 같은 유형적 제품의 동작과 성능을 제어한다는 사실을 되새기게 한 사례로, 향후 법원의 판단결과나 각국 정부의 대응은 SW의 법적 지위에 대한 많은 시사점을 줄 것으로 예측됨
    • After Apple acknowleged the SW feature to throttle back iPhone processing performance in phones with older batteries without any notice, many lawsuits including class actions have been raised against Apple around the world under a common belief among consumers that Apple purposely slows down older phones to encourage customers to buy newer iPhone models.
    • In lawsuits, main legal issue may be what is the true purpose of the throttling feature – Apple’s claim to cure iPhone’s abrupt shutdown or Plaintiffs’ claim that Apple violated the obligation of consumer protection laws or infringed consumers’ choice right and it will be considered how much is iPhone users’ damages.
    • This scandal is very important because it makes people in the world recognize that intangible SW can control the behavior and performance of smartphone-like tanglible stuffs and some governments’ response and the lawsuits’ results may give useful implications to the way SW is treated by law.
  • 애플 배터리 스캔들의 개요
    • (사건 개요) 애플사가 새로운 아이폰을 출시할 때마다 구형 아이폰이 느려진다는‘ 계획적 구식화’(Planned Obsolescence1)에 대한 논쟁이 2013년 10월2부터 있었는데, 2017년 12월 애플사가 배터리 성능저하로 인한 아이폰의 꺼짐 현상을 막고자 운영체제인 iOS를 수정하여 CPU 성능을 저하시켰다고 시인하였음
    • (계획적 구식화) 20세기 초 전 세계의 전구 생산업체들이 1,000시간 이상 켜지는 전구를 만드는 업체에게 불이익을 준 사례가 있듯이, 시장지배력이 강하여 소비자들이 대체품을 찾기가 어려우면 해당 기업은 제품의 내구성을 저하시키고 싶은 강한 유혹을 느끼게 되는데 이를‘ 계획적 구식화’라 부르며3, 그 연원(淵源)은 대공황까지도 거슬러 올라감
    • 2013년 9월 미국에서 아이폰5S와 5C가 출시되었을 때, 같이 나온 iOS7이 아무런 사전공지 없이 아이폰4와 아이폰4S에서 매우 느려지고 배터리가 빨리 닳자 애플의 고의적인‘ 계획적 구식화’에 대해 인터넷 등에서 회자되기 시작하였지만, 새로운 SW가 다양한 기능을 가지고 있어서 느려지는 것이고 충전식 배터리의 노후화로 배터리 용량이 줄어서 빨리 닳는다고 설명되면서 일종의 해프닝으로 끝났음
    • <그림 1>“iPhone slow”검색어 추세
    • <그림 2>“Samsung Galaxy slow”검색어 추세
    • 2014년 7월에는 로라 트루코(Laura Trucco)라는 하버드대 경제학 박사과정 학생이 구글 트렌드를 활용해‘ 아이폰 느려짐(iPhone slow)’라는 검색어가 새 아이폰 모델 출시 시기에 즈음하여 급격히 증가하고 이후 감소하는 데 반해‘ 갤럭시폰 느려짐(Samsung Galaxy slow)’라는 검색어는 계속 증가하여 다른 추세를 보이는 것을 발견하였고4, 새 운영체제를 사용하는 구형 아이폰 사용자 중 일부만 느끼는 현상은 아니라는 점은 분명해졌음
    • (2017년 12월 애플의 해명) 2017년 12월 미국 테네시주의 17살 고등학생 타일러 바니(Tyler Barney)가 동일한 아이폰 모델에서 노후화된 배터리와 신품 배터리 간의 유의미한 성능차이를 발견하였고, IT전문사이트 Geekbench에서는 배터리 간의 성능차이는 운영체제 버전에 따른 것으로 SW적 이슈라고 밝히자, 2017년 12월 20일 애플은 2017년 1월 23일 출시된 iOS 10.2.1.부터 배터리 노후화로 인해 출력전압이 저하되어 전력부족으로 아이폰이 꺼지는 현상을 막기 위해5 아이폰6 시리즈, 아이폰SE, iOS 11.2가 탑재된 아이폰7 시리즈에 배터리 전압에 따라 CPU 등 의 동 작속도를 조 절하는 SW 업데이트를 실시했다고 인정함6
    • Geekbench에서는 iOS 10.2.1을 탑재한 아이폰6S와 iOS 11.2.0을 탑재한 아이폰7에서 벤치마크점수 분포가 다른 것들과 다른 점을 발견하면서 이를 SW 이슈로 추정하였고, 급작스런 꺼짐 현상에 대한 애플의 해결책이 소비자로 하여금‘ 노후화된 배터리를 교체’하게 유도하는 게 아니라‘ 새로운 폰으로 교체’하도록 만들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하면서 계획적 구식화 가능성을 언급하였음
    • <그림 3> 아이폰6S의 운영체제별 벤치마크 점수 분포표 <그림 4> 아이폰7의 운영체제별 벤치마크 점수 분포표
    • 리튬이온 배터리는 일반적 환경에서 약 500회 충전 및 방전이 가능하며 기간으로 따지면 2~3년에 해당하고 이 기간이 넘으면 최초 용량의 80% 이하로 떨어지면서 배터리 수명이 다한 것으로 간주되며, 온도가 낮거나 높을 때에도 일시적으로 배터리 효율이 감소함8
    • 애플의 설명에 따르면, 배터리 충전량이 낮거나 화학적 노화가 진행되었거나 기온이 낮은 상황에서는 배터리의 임피던스가 증가하여 전력공급 능력이 저하되어 아이폰이 갑자기 꺼질 수 있기 때문에, 전력관리시스템을 통해 기기의 온도, 배터리의 충전상태, 배터리 임피던스를 종합적으로 확인하여 CPU와 GPU의 최대 성능을 동적으로 관리해서 꺼짐 현상을 예방하였고, 향후 iOS에서 배터리 상태정보를 보다 자세히 표시하도록 수정하겠다고 함9
    • 애플은 이에 덧붙여, 2017년 가을에 보고된 아이폰의 느려짐 현상에 대해 운영체제 업데이트 과정의 일시적 현상이나 초기의 사소한 문제점으로 생각했으나, 배터리 노후화를 인지한 전력관리시스템의 동작이 사용자 경험에 부정적 영향을 준다는 걸 인식하고 2018년 1년 동안 배터리 교체 비용 중 50달러를 인하한다고 발표하면서 고의적으로 제품수명을 단축시키려고 한 것은 아니라고 부인함
    • 애플의 설명이 사실이라면, 2016년에 SW 업데이트 이전의 아이폰 성능저하는 일반적인 최신 SW와 구형 HW의 조합 문제이거나 배터리 노후화로 인한 것으로 SW업데이트가 영향을 주지는 않았음
    • (소비자와 정부의 대응) 애플의 해명으로 소비자에게 알리거나 동의를 받지 않고 성능을 저하시킨 것이 확실해지자 전 세계 소비자들은 애플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였으며, 향후 소비자 보호 관련법 위반 여부와 소비자들이 입은 피해에 관해 법원의 판단이 주목되며, 미국 의회에서도 애플에 질의서를 보냈으며 프랑스 검찰은 수사에 착수한 상태임10
    • (전 세계 소송 현황) 애플이 해명한 다음 날인 2017년 12월 21일 미국 캘리포니아주 아이폰 이용자 2명이 소송을 제기한 것을 시작으로, 12월 25일에는 뉴욕에서 애플의 SW업데이트로 손해를 입은 모든 소유자를 대표하는 집단소송(Class Action)11이 최초로 제기되었고12 27일에는 캘리포니아 연방법원에 9,999억 달러(약 1,072조원)의 배상을 요구하는 집단소송이 제기되는 등13, 집단소송이 제기된 국가는 미국 이스라엘, 프랑스, 호주 등 5개국이며14, 1월 10일 현재 미국에서는 28개의 집단소송이 제기되었음15
    • (한국 소송 현황) 2018년 1월 11일 시민단체 소비자주권시민회의에서는 122명의 원고가 팀쿡 애플 CEO, 애플 본사와 애플코리아를 피고로 하여 1인당 220만 원씩 총 26억 8,400만 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으며, 증권 분야 집단소송으로 유명한 법무법인 한누리가 모집한 소송희망자는 지난 9일 오전 기준으로 35만 2,394명에 달하고 그 외에도 다수의 소송이 제기될 것으로 전망됨
    • (각국 정부의 대응) 미국 상원의 상무과학교통위원회 위원장 존 선(John Thune) 공화당 의원은 1월 9일 애플 CEO 팀 쿡에게 서한을 보내 구형 아이폰의 성능을 제한한 목적 등 여러 질문들에 대한 답변을 1월 23일까지 요청했으며16, 프랑스 검찰에서는 1월 5일부터 소비자단체의 고발에 따라 사기 및 계획된 구식화(planned obsolescence) 혐의로 애플에 대한 예비조사를 시작하였는데, 프랑스법에 따르면 교체수요를 발생시키려고 고의적으로 제품 수명을 단축시키는 경우 최대 연 매출액의 5%에 해당하는 벌금과 2년 이하의 징역이 부과될 수 있음17
    • <표 1> 존 선 위원장의 애플에 대한 질의서의 개요
  • 애플 배터리 스캔들의 법적 쟁점
    • (iOS에 관한 기존 집단소송) 구형 아이폰에 새 iOS를 설치한 이후 사용상 어려움에 관해 2011년에 제기된 집단소송은 기각되었으나 2015년에 제기된 집단소송은 현재 진행 중이며, 담당 판사가 원고의 주장을 인정했기 때문에 승소 가능성이 있음
    • 2010년 10월에 미국 캘리포니아 샌디에이고의 Bianca Wofford라는 아이폰3G 사용자가 iOS4 업데이트 때문에 아이폰이 벽돌(iBrick)이 되어버렸다면서 제기한 집단소송에 대해 2011년 11월 9일 담당 판사 Anthony J. Battaglia은 ① 아이폰3G 구매와 iOS SW의 무료 업그레이드 사이에 약 1년의 시간 차이가 있어 별개의 것으로 봐야 하며, ② iOS SW의 무료 업그레이드는 캘리포니아의 소비자구제법(Consumer Legal Remedy Act)의 판매(Sale) 혹은 임대(Lease)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해당 법률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하면서, 추가적으로 ③ SW는 물건(Good)이나 서비스(Service)에 해당하지 않고, ④ iOS4 무료 업그레이드는 허위광고와 사기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보아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음18
    • 2015년 12월 29일 미국 뉴욕과 뉴저지에 사는 Chaim Lerman 외 100여 명의 원고들은 아이폰4S가 iOS9로 업그레이드된 뒤 심각하게 느려져 정상 사용이 불가능하며, 애플사 웹사이트의 광고“( faster performance, improved security, convenient updates, and longer battery life.”)와 달랐으며, 애플사는 SW 업그레이드 후의 성능저하 가능성에 대해 적절한 경고를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면서 허위광고와 사기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집단소송을 제기하였는데19, 2017년 11월 3일 담당판사 스털링 존슨(Sterling Johnson)은 애플의 iOS9에 대한 광고가 부정확하다는 원고들의 주장이 타당하다면서 애플의 청구를 기각하여20, 원고들의 승소가능성이 높아진 상태임
    • <표 2> iOS4 소송 관련 캘리포니아 소비자 구제법 관련 조항
    • (계획적 구식화 입증의 어려움) 애플의 조치가 계획적 구식화임을 입증하기에는 어려움이 존재함
    • 애플의 SW 업데이트가 아이폰의 갑작스런 꺼짐 현상을 실제로 해결하긴 했지만21 문제의 원인(리튬이온 배터리의 본질적 결함인 노후화 문제)과 함께 구체적인 해결방법을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않은 점, 그로 인해 결과적으로는 iOS 업데이트 이후 아이폰이 느려져서 불편한 사용자들은 이미 존재하는 배터리교체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다는 사실을 사용자들에게 충분히 설명하지 않은 점은 집단소송의 원고들에게 유리한 점임
    • 그러나 계획적 구식화는 ‘매출증대’를 위해 제품의 내구성이나 성능을 고의적으로 저하시켰다는 것이 입증되어야 하므로, 집단소송의 원고들은 아이폰의 성능저하가 자신들이 구형 아이폰을 버리고 새 아이폰을 구매하게 한 유일한 이유였다는 점을 입증해야 하며, 이를 입증하기는 매우 어려우므로 승소가능성이 낮다는 취지의 주장도 존재함22
    • (소비자 기만 관련) 2015년의 iOS 관련 소송과 비슷하게 계약위반이나 소비자 기만도 쟁점이 됨
    • (법적 쟁점) 보통의 계약법에서는 속임수(deception)이나 은폐(concealment)를 금지하고 있고 계약이행에서 신의성실의 의무를 사업자에게 부여하며 약관에 대한 동의만으로 일방적으로 면책되는 것을 허용하지 않는데, iOS의 무료 업데이트 약관에는 업데이트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점을 면책사항으로 규정하고 있어 애플이 해당 조항으로 면책될지 여부가 쟁점이 될 수 있음23
    • <표 3> iOS 라이센스 면책조항 중 일부
    • 애플은 테스트 과정에서 해당 패치로 인한 성능저하를 이미 알고 있었을 가능성이 높으며, 기존의 iOS 업그레이드에서는 아이폰의 유용성에 영향이 없고 소수만 이해할 수 있는 것들에 대해서도 법적 고지(legal disclosures)를 계속 해왔는데 이번처럼 소비자들에게 매우 중요할 수 있는 성능 측면의 SW적인 변경사항에 대해서는 설치 전에 경고문구를 표시하지 않았다는 점은 소비자 기만의 의도를 의심하게 하는 측면임
    • (국내 소비자 보호제도 관련) 국내 법제도상 행정부에서 취할 수 있는 조치는 거의 없으며, 이 사건에는 집단소송이 허용되지 않으므로 일반적인 손해배상소송을 진행해야 함
    • (행정부의 조치) 현재까지 밝혀진 사실로 보았을 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방송통신 위원회에서 취할 수 있는 행정상 조치는 없다고 보여지며, 공정거래위원회 소 관의 소비자기본법에 따라 한국소비자원에 설치된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 50명 이상의 소비자가 분쟁조정을 신청할 경우 집단분쟁조정을 개시할 수 있음27
    • (손해배상 소송의 쟁점) 국내에서는 프랑스처럼 계획적 구식화를 직접 규정한 법률은 없으며, iOS 무료 업데이트에 대해 애플과 소비자 간의 계약관계가 인정될 경우에는 약관상의 면책조항의 유무효 여부와 함께 민법 제390조의 계약상 채무불이행이 성립하는지, 소비자기본법 제 4조 제 2호의 권리침해 여부 또 는 제 19조 제 2항 또 는 제 3항의 위반 여부와 함께 제19조 제5항의 손해배상책임 또는 민법 제750조의 불법행위의 성립여부, 그리고 느려진 아이폰으로 인해 소비자가 입은 실제적인 손해가 있는지, 애플의 배터리 교체비용 인하가 손해배상으로 충분한지 여부가 쟁점이 될 수 있음28
    • 참고로 2018년 1월 11일 시민단체 소비자주권시민회의가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는 애플의 iOS 업데이트로 아이폰을 교체해서 입은 재산상 손해배상액을 평균 출고가인 120만 원으로 산정하고, 느려진 아이폰으로 인한 정신적 손해배상액를 100만 원으로 산정한 바 있음29
    • <표 4> 국내법에 따른 손해배상청구의 법적 가능성
    • <그림 5> 애플 배터리 스캔들 관련 국내 소송 쟁점
  • 검토 및 시사점
    • 2017년 10월에 불거지기 시작한 애플의 아이폰 배터리 스캔들은 2017년 12월 20일 애플의 공식 사과와 배터리 교체비용 인하 발표에도 불구하고 전 세계적인 집단소송으로 번지고 있으며, 프랑스 검찰이 조사에 착수하는 등 각국 정부도 대응책 마련에 고심 중임
    • 애플의 iOS 무료 업데이트는 아이폰 사용자에게는 매력적인 선택요소 중 하나였으나, iOS 무료 업데이트로 인한 소비자 피해 문제들에 대해서는 법적으로나 판결 측면에서 아직까지 확립된 것이 없는 상태임
    • 애플 배터리 스캔들로 인한 미국을 비롯한 여러 집단소송은 합의로 종결될 가능성도 있으나, 법원 판결이 나게 된다면 계획적 구식화 또는 소비자의 권리 침해 관점에서 SW의 법적 지위에 대해 의미있는 판결이 될 것으로 보여짐
    • 1 Programmed Obsolescence 라고도 함
    • 2 http://www.nytimes.com/2013/11/03/magazine/why-apple-wants-to-bust-your-iphone.html, https://economix.blogs.nytimes.com/2013/10/31/planned-obsolescence-as-myth-or-reality
    • 3 새로운 제품이 이전 제품보다 혁신적일 경우까지 포함하는 것은 아니다.
    • 4 https://www.nytimes.com/2014/07/27/upshot/hold-the-phone-a-big-data-conundrum.html 해당 원문 기사의 한글 번역본은 아래 링크 참조 http://newspeppermint.com/2014/07/27/plannedobsolescence/
    • 5 https://9to5mac.com/2017/12/18/iphone-battery-performance-issues/
    • 6 애플의 공식성명은 12월 28일 발표되었음 https://www.apple.com/iphone-battery-and-performance/ 12월 20일 애플이 인정한 것에 대해서는 다음 기사를 참조 https://techcrunch.com/2017/12/20/apple-addresses-why-people-are-saying-their-iphones-witholder-batteries-are-running-slower/
    • 7 https://9to5mac.com/2017/12/18/iphone-battery-performance-issues/
    • 8 http://www.metroseoul.co.kr/news/newsview?newscd=2018010700038#cb
    • 9 https://support.apple.com/ko-kr/HT208387
    • 10 http://sports.chosun.com/news/utype.htm?id=201801120100083510005878&ServiceDate=20180111
    • 11 집단소송제(集團訴訟制) : 집단소송은 같은 집단으로 묶을 수 있을 정도로 이해관계가 밀접한 다수의 피해자 중에서 그 집단을 대표하는 대표당사자가 나와서 소송을 수행하고, 피해자 중에서 별도로 제외신고(opt-out)를 하지 않는 한 당연히 판결의 효력이 피해자 전체에 미치게 하는 집단구제(일괄구제) 제도로 법원의 결정을 받아서 수행되는 소송이지만, 국내에서는 원고가 많은 경우를 집단소송으로 잘못 표현하는 경우가 많으며 증권 관련 소송에서만 인정되고 있음(두산백과) 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1213778&cid=40942&categoryId=31721
    • 12 http://www.patentlyapple.com/patently-apple/2017/12/the-fourth-lawsuit-against-apple-regardingthe-slowing-iphone-battery-issue-was-filed-in-new-york-on-friday.html
    • 13 http://www.hani.co.kr/arti/economy/it/825397.html#csidxb3a5263dd85bcd08232e80628d398c3
    • 14 http://www.nocutnews.co.kr/news/4900724
    • 15 http://www.patentlyapple.com/patently-apple/2018/01/with-two-more-class-action-lawsuits-filedagainst-apple-for-slowing-iphones-cnbcs-cramer-says-apple-has-become-a-punching-b.html
    • 16 아래 기사들의 링크를 참조 https://www.zdnet.co.kr/news/news_view.asp?artice_id=20180111070616, https://www.cnbc.com/2018/01/10/apple-battery-slowdown-a-us-senator-wants-answers.html, https://www.wsj.com/articles/u-s-french-officials-question-apple-over-iphone-batteryslowdowns-1515545073
    • 17 https://www.reuters.com/article/us-apple-france-investigation/french-prosecutor-launches-probeinto-apple-planned-obsolescence-judicial-source-idUSKBN1EX27V, https://www.theguardian.com/technology/2018/jan/10/apple-questioned-us-senate-slowing-downiphones-french-investigation
    • 18 https://gigaom.com/2011/11/10/419-judge-throws-out-lawsuit-against-apple-over-ibrick/, http://appleinsider.com/articles/11/11/10/judge_tosses_ibrick_lawsuit_over_ios_4_slowing_iphone_3g
    • 19 https://www.macrumors.com/2015/12/29/ios9-iphone-4s-lawsuit/, http://appleinsider.com/articles/15/12/29/lawsuit-seeks-more-than-5m-from-apple-for-allegedlyslowing-older-iphones-with-ios-9-upgrade
    • 20 https://www.bloter.net/archives/299005, https://topclassactions.com/lawsuit-settlements/lawsuit-news/825035-judge-denies-apples-motiondismiss-iphone-ios-9-update-class-action/
    • 21 http://www.zdnet.com/article/iphone-6-6s-sudden-shutdown-weve-almost-fully-cured-issue-withios-10-2-1-says-apple/
    • 22 https://www.fastcompany.com/40513253/iphone-users-suing-apple-over-the-battery-issue-have-atough-case-to-prove
    • 23 https://www.forbes.com/sites/omribenshahar/2017/12/29/iphone-users-versus-apple-what-doesthe-law-say/
    • 24 http://images.apple.com/legal/sla/docs/iOS10.pdf
    • 25 iOS의 보증면책조항에 대한 또다른 한글 번역은 다음 사이트를 참조 https://medium.com/@marudxlab/apple-ios-%EC%86%8C%ED%94%84%ED%8A%B8%EC%9B%A8%EC%96%B4-%EC%82%AC%EC%9A%A9%EA%B6%8C-%EA%B3%84%EC%95%BD-%EC%95%BD%EA%B4%80-9ea519a58fc4
    • 26 아래의 1~5는 원문에는 존재하지 않으나 독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필자가 임의로 나눈 것임을 밝혀둠
    • 27 2018년 1월 7일 현재, 분쟁조정을 신청한 소비자가 50명 미만이어서 집단분쟁조정은 개시되지 않았음 http://www.sedaily.com/NewsView/1RUC32SG1W/GC03
    • 28 http://www.sedaily.com/NewsView/1RUDIG2QCG
    • 29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sid1=all&arcid=0012046912&code=611211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