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운 화살은 과연 과녁에 꽂힐까?

날짜2018.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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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Will a new arrow hit indeed the target?
    • 지난해 연말, SW산업진흥법 전부개정안 공청회가 열린 자리에서 필자는 SW산업진흥법의 전부개정안(이하‘ 개정안’)의 주요 내용과 의의를 설명했었다. 이 칼럼에서는 개정안에 담길 주요 내용들의 철학과 도입 배경을 정리해 보고자 한다.
    • 먼저 1987년 SW개발촉진법을 돌이켜 볼 필요가 있다. SW가 산업·사회·공공 분야의 핵심 기반으로 산업 고도화와 국민 복지 향상에 큰 기여를 하고 있다는 인식 아래 국가적 차원에서 SW를 육성·지원하고자 만들어진 것이 SW개발촉진법이다. SW가 산업·사회·공공 분야의 핵심이라는 인식은 이번 개정안에서도 동일하다. 다만, 당시에는 SW를 다른 분야의 생산성 향상의 도구로 보았지만, 현재는 SW가 다른 분야의 제품과 서비스에 핵심 요소로 내재되어 가치를 좌지우지할 정도로 큰 비중을 차지한다는 정도의 관점의 차이가 존재할 뿐이다. 아무튼 IT라는 말도 생소하던 시절에 HW와 분리하여 SW 자체의 가치를 높게 평가하여 독립된 법률까지 제정하면서 진흥하려고 노력한 점은 박수를 받기에 충분하다고 생각한다.
    • SW개발촉진법에서는 SW진흥이라는 문구가 두 번 나오는데, 제 4조의 SW진흥협의회와 제10조 SW진흥사업의 추진이다. SW진흥협의회의 역할 중 주목할 부분은‘ 경제·사회 및 공공 부문에서의 소프트웨어 이용 증진’인데, 이는 1990년대의 정보화와 2014년의 SW중심사회 실현 전략과도 맥을 같이 하고 있다.
    • 제10조 SW진흥사업에서는 SW개발자금 관련 채무보증 및 SW구매자금 지원 등의 정책들을 규정하고 있는데, 그중 중요한 것은 SW개발자에 대한 공제사업과 SW의 권리를 취득해 보급하는 사업이다. 이 SW개발자는 SW기업을 의미하는 것이겠지만, 개별 인력이 보유한 역량에 크게 좌우되는 SW의 특성상 SW개발자를 SW인력으로 넓혀 공제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했더라면 지금 우리나라 SW산업에 씌워진 3D, 4D 산업이라는 오명은 벗을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있다. 그런 측면에서 이번 개정안에서는 SW인력의 처우 개선을 위한 신설 조문이 제안되었다.
    • 한편, 제 10조 S W진흥사업 제 1항 제 4호에는 개발된 소 프트웨어의 권리를 취득하거나 소프트웨어를 보급하는 사업을 규정하고 있다. 1987년 당시에는 SW를 값싸게 만들어 여러 곳에서 많이 쓰는 게 중요했기에 이런 사업을 추진했겠지만, 이러한 철학이 최근까지도 SI 등으로 개발한 SW를 여러 곳에 배포하는 관행으로 이어져 SW산업을 상당히 위축시킨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그래서 최근에는 SW산업육성을 위해서는 SW를 개발한 자에게 저작권 등의 권리를 인정해 주어야 하고 무분별한 공공 SW의 무상 배포를 제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어, 지식재산권 공동 소유가 계약 예규에 명시되고 공공 SW사업의 민간시장 침해를 사전에 평가하는 SW영향평가제도가 입법되었다.1 이러한 국민적 요구를 반영하여 이번 개정안에도 SW를 포함한 계약목적물 활용 보장과 SW영향평가제도 관리감독 강화를 담은 조문들이 신설되었다.
    • 또한 문재인 정부 출범 후 취임한 유영민 장관이 공공 SW사업의 불합리한 관행을 해소 하고자 ‘아직도 왜’전 담반(TF)을 운영하면서 나온 공공 SW사업의 여러 혁신 방안 중‘ 요구 사항 상세화’를 실질적으로 달성하기 위해서 나온‘ 제안요청서 사전 검토 및 의견 제시’에 관한 법적 근거도 마련하였다.
    • 오랫동안 공공 S W사업의 근본적인 문제점으로 지목되었던‘ 불명확한 요구사항’에 대해 2012년 공 공 S W사업의 요 구사항을 사전에 상세하게 공 개하도록 S W산업진흥법에 의무화하기도 했다. 그러나 요구사항 상세화에 대한 관리감독은 RFP의 양식을 점검하는 데에만 집중되어 실제로 SW기업들이 발주자의 요구사항과 그에 따른 과업 규모를 제대로 예측하고 입찰에 참여했다고 보기는 어려웠기 때문에 그 내용의 상세화 정도까지 살펴보도록 강화한 것이다. 좀 더 많은 인력과 비용이 수반되겠지만, 요구사항의 상세화 정도가 올라가면 과업 규모 및 과업 범위가 예측 가능해져서 무리한 저가 입찰과 사업 수행 중의 과업변경 분쟁도 같이 감소하기 때문에 다수의 공공 SW시장 참여 기업들이 체감하는 효과는 매우 클 것으로 기대된다.
    • 2018년에는 중학교에서, 2019년에는 초등학교에서 SW교육이 의무화될 예정이다. 이에 관해 일부 SW산업 종사자들은 배우고 싶거나 재능이 있는 학생에게만 가르쳐야 하지 않느냐는 입장을 피력하고 있는데, 이는 SW를 대학에서의 전공 분야 또는 산업 기술의 한 부분으로 바라보기 때문일 것이다.
    • 그러나 이런 분들도 SW의 가치가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는 말에는 동의를 할 것이다. 그렇다면 다음과 같은 점들을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다. 누가 SW의 가치를 인정하지 않는가? 누구를 언제 어떻게 교육시키면 SW의 가치를 인정하게 될까? SW가 무엇인지 모르면서 SW의 가치를 인정하는 것은 가능할까? 별도의 교육 없이 시행착오를 거쳐서 알게 하는 것이 과연 바람직한가? SW가 무엇인지 말할 수 있는 자는 SW를 전공한 개발자여야만 하는가? 전 세계적인 SW교육 열풍은 이에 대한 각국 정부들의 나름의 답이지 않을까? 그리고 현재의 초중등학생들 외에도 많은 국민들이 SW에 대해 조금이나마 더 아는 것이 국가·사회의 여러 분야에서 SW의 가치가 제대로 인정받는 데 필요하지 않을까?
    • 이처럼 SW교육의 확산은 모든 국민들을 개발자로 만들기 위한 것이 아니다. 향후 다가올 SW중심사회와 4차 산업혁명시대에는 SW를 보다 잘 이해하는 것이 보편적인 소양이 될 것이기에 이와 관련된 내용을 강화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하도록 하였다.
    • SW개발촉진법이 2000년의 SW산업진흥법으로 전부개정될 때에는 SW와 관련된 경제 활동이 패키지SW와 IT서비스로 정형화되어서 하나의 산업으로 분류하는 것이 가능했었고, 이렇게 만들어진 SW산업이라는 틀 속에서 지난 18년 동안 진흥 정책을 펴 왔다.
    • 그러나 2006~2007년경부터 정부 정책에 융합 기술이라는 용어가 등장하기 시작하더니 2007년 미국에서 아이폰이 출시되면서 플랫폼 생태계라는 개념이 회자된 데 이어 스타트업 붐이 일면서 본격적으로 ICT융합과 SW융합 논의가 일어났다. 그중에서도 SW와 다른 분야의 기술과 제품이 융합된다는 SW융합 논의 속에서 SW역량의 중요성이 한 층 더 강조되고 있다. 구글, 아마존, 애플, 페이스북 같은 IT 대기업들은 말할 것도 없고, 우버나 에어비앤비 같은 O2O 또는 공유경제 기업들도 SW기업으로 분류하는 데는 논란이 있겠지만, 사람들의 새로운 수요를 충족시키는 스타트업들이 가진 핵심 역량이 SW라는 것은 부정할 수 없다.
    • 그렇다면 2017년 국내 시장 규모 108억 달러인 SW산업의 육성이라는 목표에서 조금 더 확장하여, 국민과 기업과 정부의 SW역량의 총합인 국가 SW역량을 강화하고 이를 토대로 10여 년 동안 정체 또는 하락하고 있는 국가 경쟁력을 끌어올리는 게 필요하다. 그래서 이번 개정안의 목적에‘ 국가 전반의 소프트웨어 역량의 강화’와‘ 국가 경쟁력 확보’가 추가되었다.
    • 개정안에는 이외에도 많은 새로운 내용이 담겨있다. 그러나 큰 틀에서는 전통적인 SW산업을 지속적으로 육성하는 것과 국가 사회 전반의 SW역량을 향상시키기 위한 내용의 두 축으로 이루어져 있다고 볼 수 있다.
    • 비유하자면, 일본 경제에 당면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양적 완화, 기동적 재정 정책 그리고 장기 성장 전략의 세 가지 정책을 아베노믹스의 세 가지 화살이라 하듯이, 이번 개정안은 우리나라의 당면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두 개의 화살을 담았다. 이 화살들은 새로운 게 아닐 수도 있다. 어쩌면 1987년 SW개발촉진법의 제정 때부터 있었던 걸 뒤늦게 발견했을 수도 있다. 어찌 되었든, 이 새로운 화살들이 제대로 된 과녁을 향하고 있는지에 관해서 계속되는 관찰과 논의가 있어야 할 것이다.
    • 그래서 이번에 쏘는 화살들로 SW 분야에서 득점을 올릴 수 있기를, SW를 통해 국민 생활이 향상되고 SW가 국민 경제의 건전하고 지속적인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게 되기를 기원한다.
    • 1 SW영향평가제도를 담은 SW산업진흥법 일부개정안이 2018. 1. 30.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바 있다. http://m.the300.mt.co.kr/view.html?no=20180130163176307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