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조달 정책과 그 한계) 2000년 이후 유럽은 가격위주 조달에서 벗어나 혁신 솔루션의 창출을 위한 공공조달 원칙을 천명하였으나, 기술혁신을 견인하기 위한 수요의 발굴은 여전히 어려운 상황임
- (EU의 혁신조달) 혁신조달의 핵심은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제품과 서비스를 구매하는 방법론으로서 R&D중 제품구매(PCP, Pre-Commercial Procurement)와 구매약정(PPI, Public Procurement for Innovation)이 있음
- (PCP) 구매약정한 제품과 서비스를 설계하여 시제품을 개발하고 검증하는 R&D 과정을 PCP 프로그램이 지원함(그림1 Phase 1~3)
- (PPI) 완제품이 존재하지 않더라도 제품의 수요와 스펙을 제시하고 이를 구현해 오면 구매하는 것을 약속하는 구매약정 제도인 PPI가 기본임(그림 1 Phase 4)
- (혁신조달의 한계) 혁신조달은 PCP 이전단계의 문제발굴을 통한 과제도출(<그림1>의 Phase 0)과 제품의 설계,개발,확산(Phase1~Phase4) 사이에 장벽이 존재
- 솔루션 디자인(Phase1) 전문가가 독자적으로 문제를 발굴(Phase0)하는 것이 쉽지 않으며, 외부에서 광범위한 문제를 수집, 수요를 정의하고 개략적인 비즈니스 모델까지 수립해야 이후 단계인 Phase1에서 이러한 수요를 충족하는 제품의 규격을 제시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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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EU의 혁신조달 정책
※ 출처 : http://www.smart-pcp.eu/pre-commercial-procurement
- 우리나라도 조달청을 중심으로 R&D 연계형 공공조달 사업 및 경쟁적 대화방식 입찰제도 도입 등 공공혁신조달을 추진하고 있음
- (R&D 연계형 공공조달 사례) 미래창조과학부와 조달청이 공동으로‘소형 무인기 기술 개발 지원사업’시범구매 추진(2016년 6월~)
- (경쟁적 대화 방식 계약제도) 혁신조달에 활용되는 계약방법으로 수요기관의 요구에 부합하는 대안을 찾을 때까지 제안업체들과 기술 협상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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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경쟁적 대화 방식 계약제도 추진절차
※ 출처 : 무인 이동체 미래선도 핵심기술 개발사업단(공공혁신조달 연계 소형무인기 기술개발 지원사업 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