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 조문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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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수정헌법) | 제4조(수색 및 체포 영장) 부당한 수색, 체포, 압수로부터 신체, 가택, 서류 및 통신의 안전을 보장받는 인민의 권리는 이를 침해할 수 없다. 체포, 수색, 압수의 영장은 상 당한 이유에 의하고, 선서 또는 확약에 의하여 뒷받침되고, 특히 수색될 장소, 체포 될 사람 또는 압수될 물품을 기재하지 아니하고는 이를 발급할 수 없다. |
대한민국 | 제12조 ① 모든 국민은 신체의 자유를 가진다. 누구든지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체포·구속·압수·수색 또는 심문을 받지 아니하며, 법률과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처벌·보안처분 또는 강제노역을 받지 아니한다. ③ 체포·구속·압수 또는 수색을 할 때에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검사의 신청에 의하여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제시하여야 한다. 다만, 현행범인인 경우와 장기 3년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고 도피 또는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을 때에는 사후에 영장을 청구할 수 있다. 제17조 모든 국민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받지 아니한다. 제18조 모든 국민은 통신의 비밀을 침해받지 아니한다. |
일본국 | 제21조 ① 집회, 결사 및 언론, 출판, 그 밖에 모든 표현의 자유는 보장된다. ② 검열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통신의 비밀을 침해하여서는 아니된다. 제35조 ① 누구든지 제33조의 경우를 제외하고 정당한 이유에 의하여 발부되고 수색하는 장소 및 압수하는 물건을 명시한 영장이 없으면 그 주거, 서류 및 소지품에 대하여 침입, 수색 및 압수당하지 아니할 권리를 침해당하지 아니한다. ② 수색 또는 압수는 권한있는 사법당국이 발부하는 특별한 영장에 따라 행한다. |
중화인민공화국 | 제40조 중화인민공화국 공민은 통신의 자유와 통신의 비밀을 법률로 보호받는다. 국가 안전 또는 형사범죄 수사의 필요에 의하여 공안기관이나 검찰기관이 법률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통신에 대한 검사를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어떠한 조직이나 개인이든지 어떠한 이유로든 공민의 통신의 자유와 통신의 비밀을 침해할 수 없다. |
구분 | 내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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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어정의 | 유선(음성)통신 | 각종 연결선을 활용한 음성 통신방식 |
구두대화 | 어떠한 전자적 통신방식을 포함하지 않는 말로 하는 대화 | |
전자통신7 | 유무선, 전자기, 광통신 등으로 이뤄지는 부호, 신호, 글, 이미지, 소리, 데이터 또는 어떠한 특성의 정보의 전송을 의미함 - 유선통신과 구두대화는 제외 - 알림전용 호출장치, 추적장치, 전자적 자금이체정보는 제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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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통신 서비스8 | 이용자에게 유선(음성)통신 또는 전자통신의 송수신을 가능하게 하는 모든 종류의 서비스 | |
원격 컴퓨팅서비스9 | 전자통신시스템에 의해 여러 사람들에게 컴퓨터 저장장치나 정보처리장치를 제공하는 것을 의미 | |
원칙10 | ‘사업시설에 고의로 무단 접근하거나’혹은‘사업시설에 대해 허용된 접근권한을 초과하여’, 전자기기 내에 보관된 유선 혹은 전기형태의 통신기록이나 정보의 수집을 원칙적으로 금지 | |
예외 | 수사기관이‘적법한 목적에 의거하고 그리고/혹은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여’, 이용자 통신 정보나 기록을 요청하는 경우에 해당 사업자는 정보나 기록을 제공 | |
자발적 공개요건 | 사망의 위험이나 심각한 신체적 상해가 관련된 긴급한 상황으로 이러한 상황을 지체 없이 공개할 필요가 있다고 선의로 판단하는 경우, 통신사업자는 통신의 내용(Contents of Communications) 혹은 고객기록(Customer Records)을 정부 기관에게 공개 가능 | |
의무적 공개대상 | 1. 전자적 저장장치 또는 원격 컴퓨팅 서비스에 있는 유선(음성)통신과 전자통신의 내용 2. 전자통신서비스 또는 원격 컴퓨팅 서비스와 관련된 기록 - 이름, 주소, 지역·장거리전화 접속의 기록, 횟수, 시간, 임시할당 네트워크 주소, 전화·장비번호, 가입자번호 및 신원정보, 그리고 가입자의 서비스 이용대금 지급방법 및 출처(신용카드, 은행 계좌번호 포함) 등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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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적 공개의 절차적 요건 | 법원의 영장(Court Warrant) - 적법한 절차에 따라 관할법원이 발부한 영장을 획득한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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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의 명령(Court Order) - 규정에 따라 법원의 공개 명령을 획득한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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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기관의 문서제출요청(Administrative Subpoena) - 정부기관이 적합한 문서제출요청서를 제시한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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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적 공개의 내용상 요건 | 수집대상 정보가 현재 진행 중인 범죄수사와‘관련되고 중대하다(Relevant and Material)’고 인정할 만한‘구체적이고 명확한 사실관계(Specific and Articulable Facts)’가 증명되어야 함 - 도청과 같이‘실시간’통신의 내용을 수집하고자 할 때 요구하는 가장 엄격한 요건인‘상당한 근거(Probable Cause)’보다는 완화된 것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