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목 | 방법 | 개선방안 |
---|---|---|
평가위원 | 사업이해도 | 평가시간의 증대 발주기관의 사전설명 의무화 및 시간 증대 |
전문성 | 전문평가위원의 연임허용으로 경험축적 및 전문성 강화 | |
발주기관 재량강화 | 일반평가위원 선정 시에도 수요기관 협의 강화 조달청 계약대행 시 발주기관의 자체적인 평가위원 선정 확대 |
|
기술점수 차이확대 | 차이 확대 | 5단계 등급, 3단계 등급제 폐지 |
배점간 차이 확대 (매우우수 ~ 매우미흡 간 차이 확대) | ||
평가위원 재량확대 | 특정항목 점수가 평균보다 배점의 10% 초과시 토론 또는 사유서 제출하는 규정을 배점의 20% 이상으로 확대 | |
SW개발역량 | SP인증, CMMi인증 보유기업에 대한 명시적인 우대조치 | |
인증기업 우대 | - 발주기관의 SP인증 등에 대한 이해도 심화 필요 | |
고난이도사업 가격비중 축소 | 대기업 참여가능 사업의 기준을 참고하여 고난이도 사업은 입찰가격 하한선 상향 또는 가격평가를 배제 | |
성과평가 | 평가지표 | (단기)각종 일정 준수 여부로 객관적인 정량평가 시행 (중장기) 품질만족도, 개발단계 보안 등의 항목 추가 가능 |
반영방법 | 기술평가 시 유사사업의 성과평가결과를 참고하여 평가위원들이 정성평가 | |
시스템 | 조달청의 e-발주시스템을 고도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