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분한 디지털 데이터를 확보하는데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 인공지능으로 구현한 각종 예측과 추천기능의 정확도를 높이려면 충분히 많으면서도 잘 정제된 디지털 데이터가 필요하다. 인공지능의 구현방식이나 각 공공정보시스템마다 디지털 데이터의 준비 정도는 다를 수 있는데, 차세대 전자소송시스템의 경우에는 소송기록의 디지털 전환, 특히 디지털화된 기초 데이터와 학습 데이터 구축을 위해 많은 노력을 지속적으로 기울여야 할 것이다. 왜냐하면 그동안 전자소송시스템에 제출된 소송기록들 대부분이 종이문서를 스캔한 그림 파일이었기 때문에 데이터의 디지털화 수준이 낮은 편이다. 2018년부터 증거를 제외한 소송문서들은 ‘문자정보의 검색 및 추출이 가능한 형태’로 제출하라는 규정이 시행되고 있지만 서비스 개시 시점인 2024년까지 충분한 디지털 데이터가 확보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