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년 만에 전면 개정 SW진흥법, 국민 편익 높이고 국가경쟁력도 ‘업’

날짜2020.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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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은주 지디넷코리아 솔루션 팀장 ejbang@zdnet.co.kr
    • 지난 20일은 국내 SW산업 역사에 또 하나의 이정표를 세운 날이다. 이날 국회에서 소프트웨어(SW)산업 진흥법 전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됐다. 정부가 법안을 만들어 2018년 11월 국회에 넘긴 지 1년 반 만에 이뤄진 개가다. 현재의 SW산업진흥법을 20년 만에 전면 개정한 새 법안이 통과된 것이다. 새 법안은 SW산업 성장뿐 아니라 디지털전환 시대를 맞아 SW가 곳곳에 뿌리내리는 데 큰 역할을 할 전망이다.
    • 현행 SW산업진흥법은 5장 48개조로 구성됐다. 새 법안은 8장 78개조와 부칙으로 이뤄졌다. 조항이 무려 30개나 늘었다. 전면 개정 법안이라 부르는 이유다. SW융합 장을 신설하는 등 여러 의미있는 내용을 담았다. 법안 이름도 바뀌었다. SW산업진흥법에서 ‘산업’을 떼어냈다. SW진흥법으로 명명했다.
    • SW가 산업뿐 아니라 모든 것을 바꾸는 세태를 반영했다. SW산업뿐 아니라 국가 경제를 발전시키는 지렛대로 SW를 삼자는 거다. 특히 SW안전, SW 품질, 상용SW, 지역SW, 공공SW시장 발주 문화에 긍정적 변화를 가져올 전망이다. 새로운 시장 형성도 예견된다.
    • 새 법안 시행은 시간이 걸린다. 오는 11월 말이나 12월 초로 전망된다. 앞으로 대통령 재가와 국무회의 심의 및 공포 절차를 거쳐야 한다.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된다. 시행령과 규칙, 고시도 손봐야 한다. 시행령 등은 모법(SW진흥법)이 담지 못한 세부 내용을 담고 있다. 어떤 의미에서는 모법보다 더 중요하다.
    • 현행 SW산업진흥법은 하위법령으로 대통령령인 SW산업진흥법 시행령과 과기정통부 부령인 SW산업진흥법 시행규칙, 그리고 19개 고시를 두고 있다. 법 개정에 맞춰 이들 하위법령들도 일괄 개정해야 한다. 이 중 현 하위법령에 없어 새로 제정해야 할 대통령령이 12개, 법률에 근거한 고시가 3개다. 새 시행령과 규칙 및 고시는 법 시행 이전에 완성해야 한다. 과기정통부는 시행령을 만들기 전에 온오프라인으로 민간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겠다는 입장이다.
  • 왜 전면 개정했나
    • 현재의 SW산업진흥법은 2000년 제정됐다. 앞서 1987년 만들어진 SW관련 첫 법안인 SW개발촉진법이 근간이 됐다. SW산업진흥법은 그동안 28차례나 일부 개정했다. 누더기법이라는 오명을 받았다. 지금은 SW시대다. 넷스케이프를 창업했고 현재 벤처캐피털로 활동하고 있는 마크 앤더슨은 이미 2011년에 “SW가 세상을 삼키고 있다”고 말했다. 이후 SW 위세는 더 커졌다. 기업과 국가 경쟁력을 좌우하는 핵심 수단으로 자리잡았고, 생활에 미치는 영향도 더 막강해졌다. 다양한 산업 및 기술을 융복합, 시너지를 내려면 SW가 없으면 안 된다. 이제 스마트폰은 걸어다니는 SW다. 마찬가지로 자동차는 달리는 SW고, 비행기는 날아다니는 SW다. 그만큼 스마트폰과 자동차, 비행기에서 SW가 차지하는 비중이 절대적이다. 네이버 같은 포털은 ‘SW 덩어리’라 할 수 있다. SW가 있어야 좋은 서비스를 구현할 수 있다. 과기정통부가 SW 중요성을 강조하며 2014년 7월 관계부처와 공동으로 ‘SW중심사회 실현전략’을 세우고 ‘SW중심사회’를 선언한 이유다.
    • 하지만 현재의 SW산업진흥법은 이 같은 SW 중요성을 제대로 반영못하고 있다. ‘SW진흥’ 보다 공공 SW사업을 위한 산업법제적 성격이 강하다. 실제, SW산업진흥법은 상당 부분이 시스템통합(SI, System Integration)을 포함한 공공 SW사업에 집중돼 있다. SW산업보다 SW사업을 위한 성격이 더 크다. 지식사회형 SW를 위한 법제와 성격이 멀다. 또 현행 법은 SW 정의와 SW산업 범주가 협소하다. SW산업 확장과 SW융합에 대처하기 힘들다. 한마디로 현행 법은 SW가 마음껏 뛰어 놀기엔 그릇이 작다. 과기정통부가 전면 개정에 나선 이유다.
  • 어떤 내용으로 이뤄졌나
    • 새 법안은 8장 78조와 부칙으로 이뤄졌다. 정부안에 송희경, 박선숙 두 의원이 제안한 내용이 일부 추가, 정부안보다 조항이 늘었다. 8장은 1장 총칙(1조~4조)과 2장 SW진흥시책(5조~7조), 3장 SW산업 기반 조성(8조~27조), 4장 SW융합 및 SW교육(28조~37조), 5장 SW사업 선진화 (38조~60조), 6장 SW공제조합(61조~71조), 7장 보칙(72조~76조), 8장 별칙(77조~78조)으로 이뤄졌다.
  • 1장/총칙
    • 총칙에서는 SW진흥법 개정 이유와 SW등 법에서 사용하는 각종 용어의 정의를 수록했다. 법안은 법 제정 이유로 첫째, 국가 전반의 SW 역량을 강화하고 둘째, SW산업 발전 기반을 조성해 국가경쟁력을 확보하고 국민생활 향상 및 국민경제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서라고 명기했다. SW 정의도 담았다. SW진흥법은 SW에 정의에 대해 ‘컴퓨터, 통신, 자동화 등의 장비와 그 주변장치에 대해 명령, 제어, 입력, 처리, 저장, 출력, 상호작용이 가능하게 하는 지시, 명령(음성이나 영상정보를 포함)의 집합과 이를 작성하기 위해 사용된 기술서나 그 밖의 관련 자료를 말한다’로 표기했다. 컴퓨터 장비 뿐 아니라 통신 및 장비도 SW에 포함했다. 개정 전과 다르지 않다. 반면 SW산업 정의는 달라졌다. SW산업 정의는 SW사업과 SW산업정보를 정의할 때 기초가 돼 중요하다. SW진흥법은 SW산업 정의로 ‘소프트웨어 개발, 제작, 생산, 유통, 운영 및 유지, 관리 등과 그 밖에 소프트웨어와 관련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으로 정했다. 현행 ‘정보시스템’이 ‘소프트웨어와 관련된 서비스’로 바뀌었다. 또 총칙에서는 SW개발 보안 정의도 새로 추가했다. ‘SW개발 보안’은 'SW개발 및 변경 단계에서 SW보안 취약점을 최소화, 그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일련의 활동’으로 정의했다.
  • 2장/SW 진흥 시책
    • SW진흥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시 들어갈 내용을 담았다. 예컨대 시책 기본 방향, SW산업 부문별 육성 시책, SW산업 기반 조성, SW교육 및 인력 양성, SW기술 연구개발 및 보급, SW이용 촉진 및 유통 활성화, SW사업 또는 SW융합 사업 창업 지원, SW산업 국제협력 및 해외시장 진출, SW자산관리 활성화, SW융합 활성화, 지역별 특성에 기반한 SW산업 진흥 및 지역산업과의 융합 촉진 등이다. 특히 새로 들어간 기본 계획에 SW융합, SW안전, 지역SW진흥 등 3개 부문을 적시했다. 또 SW기술자 및 사업자, 산업 현황 등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는 근거도 신설(6조)했다.
  • 3장/SW산업 기반 조성
    • 새 법은 현행법에 비해 SW산업 기반 내용이 보강됐다. 기반 조성을 확대하고, 창업을 지원하고, 해외 진출을 강화했다. 지역SW산업 육성(9조)과 SW지재권 보호(17조), 전문교육기관(23조), SW분야 연구활동 지원(26조) 등을 신설했다.
    • 구체적으로 보면, 지역SW산업 육성을 위해 과기정통부 장관이 지역별 SW산업 진흥기관을 지정, 업무를 위탁할 수 있게 했다. 또 과기정통부 장관이 지역별 특성에 기반한 SW산업 진흥을 지원하고, 지역산업과의 융합도 촉진토록 했다.
    • SW지재권 보호 강화를 위해서는 과기정통부 장관이 SW지재권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관련 제도 개선 및 운영 합리화를 관계 중앙행정기관 장에게 협조, 요청할 수 있게 했다.
    • 품질인증도 강화했다. SW품질 인증을 하기 위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정 요건을 갖추는 기관을 인증 기관으로 지정, 업무를 위탁할 수 있게 했다. 뿐만 아니라 예산 범위안에서 이 기관의 경비 전부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품질 인증을 받은 제품은 과기정통부 장관이 공공기관에 우선 구매를 요청할 수 있다.
    • SW 프로세스 품질인증도 마련, 요건을 충족한 기관을 지정, 예산 범위에서 경비 전부나 일부를 지원할 수 있게 했다. SW 품질 향상을 위해 SW 프로세스 품질인증을 받은 사람을 우대할 수 있게도 했다. 프로젝트형 SW인재를 키우는 이노베이션 아카데미를 위한 법적 조항도 마련했다. 체계적 SW 실기 교육을 통한 SW 전문 인재 육성을 위해 SW 전문교육 기관을 설치, 운영할 수 있게 한 것이다(23조).
    • SW창업 활성화도 꾀했다. 우수 기술 사업화 지원, 기술가치 평가 및 금융지원, 인수합병 활성화 등으로 창업자 지원을 확대했다. SW해회 진출 지원도 강화했다. SW 해외 진출 지원에 현지화와 해외 기술 지원 사업 추진을 추가했다(16조).
    • 이외에 SW전문인력에 융합인력 개념을 포함했고, SW인력 양성에 교육 훈련 외에 산업계와 학계 연수기관과 협력, 경력 개발 지원, 업계 진출 기회 확대 등을 추가로 규정했다.
  • 4장/SW융합 및 SW교육
    • SW융합 촉진을 규정했다(28조). 정부는 관계법령을 통해 SW융합을 활성화, 다른 산업 분야 혁신을 촉진하고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게 노력해야 한다. 또 과기정통부 장관은 SW융합을 촉진하기 위해 시범사업을 하거나 연구개발 및 수출 등을 지원할 수 있게 했다.
    • 30조에서 SW안전 확보를 위한 관련 지침을 만들어 고시하게 했다. 고시 내용은 첫째, SW안전 관련 위험 분석 둘째, SW안전 확보를 위한 설계 및 구현 방법 셋째, SW안전 검증 방법 넷째, 운영 단계의 SW안전 확보 방안 다섯째, 기타 SW안전 확보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이다.
    • 이어 31조에서는 과기정통부 장관이 SW안전 산업을 진흥하고, 국가 전반의 SW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기술연구, 인력 양성, 산업 기반 조성, 안전사고 대응 지원, SW안전 정보 축적 및 활용 등의 사업을 할 수 있게 했다.
    • 32조에서는 초등학교 SW교육 진흥 및 예산 지원 근거를 마련했다. 이에 따라 첫째, SW교육과 관련한 교육 내용 및 방법 연구 둘째, 교육 콘텐츠 개발 셋째, 지역별 SW교육 활성화 넷째, 올바른 SW 활용 문화 확산 다섯째, SW교육에 관한 국제 협력 여섯째, SW강사 양성 및 활동 지원 일곱째, 기타 SW교육 활성화에 필요한 사업 등을 추진할 수 있게 했다.
    • 또 35조에서는 SW역량검정을 규정했다. 대 국민 SW 관심 확산과 SW를 활용한 창의적 문제해결 능력을 육성하기 위해 SW역량을 검정할 수 있게 했다. SW역량 검정 방법과 절차, 내용, 대상 및 시기는 대통령령으로 정하게 했다.
    • SW기술자 우대 조항도 만들었다(37조). 정부는 SW기술자가 존중 및 우대 받는 사회 분위기를 만들고 또 안정적으로 SW를 개발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는 등 SW기술자의 사기 진작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규정했다.
  • 5장/SW사업 선진화
    • 공공 SW사업과 관련한 조항이다. 공공SW시장 불공정 관행 개선과 민간에 공정거래 원칙 확산, 민간 자본을 활용한 공공SW사업 추진 등을 담았다.
    • 국가기관의 불합리한 발주 관행 개선을 더 강화하기 위해 SW사업 요구 사항 상세화 여부와 사업기간 적정 여부 등을 행안부와 사전 협의하게 했다. 당국 조사에 따르면 52.2% 사업이 10% 이상 과업 변경을 한 적이 있다. 또 원격지 개발 활성화를 위해 SW사업자가 작업 장소를 제안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48조)했다. 조사에 따르면, SW기업이 직원 지방근무 파견시 인원 1인당 월 150만 원의 체재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
    • 또 과업변경심의위원회를 과업심의위원회로 변경,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했다. 이 위원회에서 과업 변경 적정성뿐 아니라 과업 내용 확정, 변경 확정, 계약 급액 조정 등을 심의하도록 했다(49조). 당국 조사에 따르면, 현재 위원회 설치가 임의규정으로 돼있어 3.8%만 심의위원회를 개최했다.
    • 민간 자본을 활용한 공공SW사업(민간투자형 공공SW사업) 근거도 마련했다(39조). 예가 LG CNS 컨소시엄이다. LG CNS 컨소시엄은 501억 원을 투자해 서울시(지분 35% 소유)와 티머니 교통카드 시스템을 구축, 2,500억 원 이상 매출을 올리고 있다.
    • 상용SW 유통 활성화도 명기했다. 국가기관 등의 장은 상용SW 구매시 정품 상용SW 구매를 위한 예산을 확보해야 한다. 또 상용SW 구매시 서비스 형태(SaaS) 제품을 우선 구매하도록 했다. 또 계약 상대자가 지식재산권을 행사하기 위해 SW산출물 반출을 요청하는 경우 국가기관 등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한 사유가 없으면 이를 승인하도록 했다. 반출 절차 및 반출 대상은 과기정통부 장관과 행안부 장관이 협의, 고시한다.
  • 6장/SW공제조합
    • SW공제조합 설립 등을 한 장에 담았다. SW공제조합 사업 범위와 기본재산 조성, 공제 규정, 공제 조합 책임, 손실보전준비금 적립, 지분 양도, 지분 취득, 이익금 처리, 대리인 선임, 배상 책임 등을 다뤘다.
  • 7장/보칙
    • 업무 위탁과 청문, 출연금 환수 조항을 규정했다. 업무 위탁의 경우 SW진흥을 위해 필요한 경우 이 법에 따른 업무 일부를 대통령령에 따라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게 했다. 또 지역별 SW산업진흥기관 지정 취소 때는 청문을 하게해 지정 취소를 어렵게 했다.
  • 8장/벌칙
    • 비밀 누설 원칙을 위반한 사람에 대해 3년 이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 벌금을 규정했다.
  • 부칙
    • 법 시행일 규정 등 총 15조로 구성됐다. 법은 공포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또 SW품질인증, SW프로세스 품질 인증 등에 관한 경과 조치 등도 담았다.
  • 앞으로 어떻게 되나
    • 새 법안이 시행되려면 대통령 재가와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공포돼야 한다. 공포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된다. 이 과정을 고려하면 오는 11월 말이나 12월 초에 시행될 전망이다. 법안과 함께 시행령과 규칙, 고시도 새로 만들어야 한다. 과기정통부는 시행령 완성 전에 각계 각층 목소리를 들을 예정이다. 최소 20일에서 40일 걸리는 입법 예고 기간도 거친다.
    • 2017년 12월 열린 SW진흥법 공청회 장면
      [사진] 2017년 12월 열린 SW진흥법 공청회 장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