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은주 지디넷코리아 솔루션 팀장 ejbang@zdnet.co.kr
- 지난 20일은 국내 SW산업 역사에 또 하나의 이정표를 세운 날이다. 이날 국회에서 소프트웨어(SW)산업 진흥법 전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됐다. 정부가 법안을 만들어 2018년 11월 국회에 넘긴 지 1년 반 만에 이뤄진 개가다. 현재의 SW산업진흥법을 20년 만에 전면 개정한 새 법안이 통과된 것이다. 새 법안은 SW산업 성장뿐 아니라 디지털전환 시대를 맞아 SW가 곳곳에 뿌리내리는 데 큰 역할을 할 전망이다.
- 현행 SW산업진흥법은 5장 48개조로 구성됐다. 새 법안은 8장 78개조와 부칙으로 이뤄졌다. 조항이 무려 30개나 늘었다. 전면 개정 법안이라 부르는 이유다. SW융합 장을 신설하는 등 여러 의미있는 내용을 담았다. 법안 이름도 바뀌었다. SW산업진흥법에서 ‘산업’을 떼어냈다. SW진흥법으로 명명했다.
- SW가 산업뿐 아니라 모든 것을 바꾸는 세태를 반영했다. SW산업뿐 아니라 국가 경제를 발전시키는 지렛대로 SW를 삼자는 거다. 특히 SW안전, SW 품질, 상용SW, 지역SW, 공공SW시장 발주 문화에 긍정적 변화를 가져올 전망이다. 새로운 시장 형성도 예견된다.
- 새 법안 시행은 시간이 걸린다. 오는 11월 말이나 12월 초로 전망된다. 앞으로 대통령 재가와 국무회의 심의 및 공포 절차를 거쳐야 한다.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된다. 시행령과 규칙, 고시도 손봐야 한다. 시행령 등은 모법(SW진흥법)이 담지 못한 세부 내용을 담고 있다. 어떤 의미에서는 모법보다 더 중요하다.
- 현행 SW산업진흥법은 하위법령으로 대통령령인 SW산업진흥법 시행령과 과기정통부 부령인 SW산업진흥법 시행규칙, 그리고 19개 고시를 두고 있다. 법 개정에 맞춰 이들 하위법령들도 일괄 개정해야 한다. 이 중 현 하위법령에 없어 새로 제정해야 할 대통령령이 12개, 법률에 근거한 고시가 3개다. 새 시행령과 규칙 및 고시는 법 시행 이전에 완성해야 한다. 과기정통부는 시행령을 만들기 전에 온오프라인으로 민간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겠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