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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중등 학교 원격교육을 위한 IT·제도 인프라 개선 방안

날짜2020.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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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교육학술정보원 정순원
    • 코로나 19로 불가피하게 시작했던 초기의 원격수업이 ‘접속’에 중점을 두었다면, 이제는 ‘학습효과’를 높일 수 있도록 교사와 학생에게 장기적인 인프라를 제공해야 한다.
    • 일선 교사 들은 온라인 쌍방향 수업을 위한 첫 번째 난점으로 SW인프라 부족을 지적했는데 이는 디지털 뉴딜 정책에 디지털콘텐츠와 학습서비스 등 SW측면을 고려한 투자를 고려해야 함을 시사한다. 두 번째 난점으로 14세 미만 일부 학생의 온라인 서비스 가입 어려움과 디지털저작권에 대한 침해 우려를 제기했는데, 이는 학교에 등교하여 종이교재를 활용하는 것을 전제로 설계된 법제도의 개선으로 해결이 필요한 영역이다.
    • 이를 위해 이 연구에서는 클라우드 기반의 EaaS(Education as a Service)를 교육용 태블릿 기기와 함께 구독형 방식으로 제공하고, 교육 인터넷망을 별도로 분리하여 인터넷 접근성을 향상시키며, 교사가 14세 미만 학생의 온라인 서비스 가입을 동의할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고, 교사가 수업목적으로 디지털 콘텐츠를 이용하는 경우 저작권 위반 우려에 대한 면책조항을 신설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 Executive Summary
    • The online class, which was forced to start because of COVID-19, focused on 'access'. Now, it is necessary to provide a long-term infrastructure for teachers and students to increase the “learning effect”.
    • Teachers pointed out the lack of software infrastructure for interactive instruction as the first difficulty in online classrooms. Second, teachers pointed out that some students under the age of 14 have difficulty signing up for online services and concerns about digital copyright infringement. This is due to the legal system designed on the premise of using paper textbooks in brick-and-mortar schools.
    • In this study, we proposed cloud-based EaaS (Education as a Service) is provided with an educational tablet device in a subscription-type manner, and the educational Internet network is separated to improve Internet accessibility, and teachers can agree to sign up online education services for students under 14. We create a new escape clause against copyright infringement when teachers use digital content for teaching.
목차 상세
    • Ⅰ. 배경
    • Ⅱ. 초중등 원격교육의 장애요인
    • 1. 학교 인프라 열악
    • 2. 원격수업 접근성 차이로 인한 디지털 격차
    • 3. 교사의 원격수업 수행방식과 법제도의 상충
    • Ⅲ. 해외사례
    • 1. 미국 FCC : 보편적 서비스로서의 학교 인터넷 지원 사례
    • 2. 호주 뉴사우스웨일스주 : 우편+온라인의 혼합형 원격교육 사례
    • 3. 학교 태블릿 보급 정책 사례
    • Ⅳ. 원격교육 환경 개선방향
    • 1. 클라우드 인프라 전환과 EaaS (Education as a Service) 도입
    • 2. 학교 행정망과 교육 서비스망의 분리
    • 3. 원격교육 인프라를 보편적 서비스로 제공
    • 4. 원격수업 수행방식을 고려한 법제도 개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