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플랫폼경제의 부상 : 혁신론과 독점론을 넘어서
  • 김준연산업정책연구실 책임연구원
날짜2021.12.13
조회수16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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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I. 부상하는 플랫폼 경제와 시계 제로의 국내 생태계
    • 세계경제포럼은 2025년 글로벌 디지털플랫폼 매출액이 약 60조 달러(약 7경 2,000조 원) 규모로 성장하며 글로벌 전체 기업 매출의 30%가 플랫폼 비즈니스를 통해 이뤄질 것이라 전망하고 있으며 UNCTAD(2020)에서도 데이터의 축적과 플랫폼에 의한 가격경쟁력, 네트워크 효과로 인한 경쟁우위를 배경으로 디지털플랫폼 경제가 그 위상을 더욱 강화할 것으로 전망하며 플랫폼 경제의 대세론을 강조하고 있다. 이제 디지털은 기존 전통 경제의 패러다임을 플랫폼 기반으로 전환하며 진화하고 있는 상황이다.
    • 아래는 디지털플랫폼 비즈니스의 우월성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지수(Index)로서 Amazon, Alphabet, Facebook, Microsoft, Alibaba, Tencent, Netflix, PayPal, Dropbox, Naspers, Baidu, Weibo, Booking Holding, Etsy 및 Twilio 등을 포함해서 2016년부터 측정하고 있는데, 2020년 현재 약 200% 이상의 시장 가치를 획득하며 Nasdaq Composite, Dow Jones Industrial 및 독일 DAX Performance Index 30까지도 능가하며 우상향 하는 추세이다. 한편 가장 최근의 문헌인 UNCTAD의 디지털경제보고서 2020에서는 2019년 전 세계 디지털 무역(Digital Trade)이 8,000억~1조 5,000억 달러 규모로 전세계 무역량의 약 3.5%~ 6%에 이른다고 했으며 디지털 서비스(digitally delivered services) 무역 규모는 2005년에서 2018년 사이에 연평균 7%씩 성장해서 전체 서비스 무역이 연평균 6%씩 증가한 것보다 가파르게 상승했다고 제시했다.
    • 그림1_디지털 플랫폼 지수(Index)
    • 그림2_디지털 서비스의 연도별 성장
    • 주지하다시피 디지털플랫폼 경쟁은 요소 기술간 경쟁이라기 보다 산업 혹은 산업의 경계를 넘는 생태계 차원의 경쟁이다. 이러한 플랫폼 경쟁은 기본적으로 선발자의 독점성 이슈가 있고, 플랫폼 혁신의 원천이 되는 데이터는 축적과 연결을 통해 새로운 가치를 생성하고 기존 산업의 경계를 허물거나 새로운 산업의 탄생을 촉발하기도 하지만, 데이터 주권과 안보 차원의 이슈로도 연결되는 상황이라 산업 혁신론을 넘는 국익 차원의 전략적 접근도 요구된다고 할 수 있다.
    • 최근 글로벌 플랫폼 생태계는 미국의 반독점 규제, 유럽의 권역내 주권보호와 공정거래, 그리고 중국의 데이터안보에 기반한 시장보호주의가 상호 경쟁하며 충돌하는 상황이다. 특히 미국의 반독점 당국인 연방거래위원회(FTC)는 소위 GAFA(구글, 애플, 페이스북, 아마존)로 대변되는 미국 빅테크기업이 2010~2019년 총 616건의 기업 인수를 진행했다며 특정 회사와 공급업체를 결합하는 ‘수직합병’ 관련 지침을 폐기1 하는 등 규제의 분위기가 고조되고 있고, 바이든 대통령도 백악관 국가경제위원회 기술·경제 특별보좌관에 팀 우, FTC 위원장에 아마존의 반독점 패러독스2로 유명한 리나 칸, 법무부 반독 점국의 최고책임자로 조너선 캔터를 각각 임명하면서 이른바 반독점 규제를 강하게 주장하는 뉴브랜다이즈 운동(New Brandeis Movement)의 대표적 인사들로 구성하면서 경제력의 집중에 대한 규제(fighting ‘bigness’)를 강조하는 의지를 강하게 피력하고 있다. 한편 유럽연합(EU)은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디지털 시장법' 제정 필요성을 강조하는 추세이고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게이트키퍼)를 지정하고 경쟁제한행위를 사전규제해 경쟁법 집행을 강화하고 있는 상황이다. 글로벌 플랫폼 규제의 트랜드는 국내에도 예외 없이 불어닥치고 있는데, 최근 공정위를 중심으로 온라인플랫폼공정화법, 전자상거래법, 전기통신사업자법 등 플랫폼 생태계에 대해 다양한 규제 입법이 동시에 진행되고 있다.
    • 이 글은 최근 플랫폼을 둘러싸고 각국이 추진하는 규제의 담론을 살펴보고, 우리의 상황을 고려한 보다 현실적인 방향이 무엇인지를 모색하고자 작성되었다. 사실 우리는 2020년 3월 6일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일명 타다금지법)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170만 명이 이용하던 플랫폼은 하루 아침에 불법이 된 경험이 있고, 2015년 12월 국회를 통과한 ‘자동차관리법3’으로 온라인 중고차 경매 플랫폼, 헤이딜러가 폐업되었으며, 2016년에도 콜버스 혹은 풀러스 등이 규제와 입법 리스크를 넘지 못하고 폐업했었다. 이번엔 국회와 공정거래위원회가 디지털 공정경제 달성이라는 기치 하에 네이버·카카오의 독과점 남용 행위를 제재하기 위해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4과 전자상거래법 개정5을 서두르고 있고 알고리즘 투명화를 강조하는 온라인 플랫폼 이용자 보호법 개정안6과 플랫폼기업의 M&A 허가를 강화하는 내용7, 데이터 공유하도록8 전기통신사업법 개정도 국회에 발의되어 있는 실정이라서, 우리의 현실을 감안한 플랫폼 규제의 담론은 무엇인가라는 이슈는 시의적절해 보인다. 글의 순서는 먼저 2장에서 플랫폼 규제에 대한 대표적 견해 두 가지를 소개하고, 3장에서 미국, 유럽과 중국의 플랫폼 규제동향을 살펴보고, 4장에서 독점과 혁신을 넘는 한국적 논리를 탐색해 보았다.
  • II. 디지털 플랫폼 독점 규제론과 혁신론
    • 이 장에서는 산업의 경계와 기업의 개념, 비즈니스 관행까지도 바꾸고 있는 디지털 플랫폼 생태계에 대한 양대 이슈, 즉, 독점적 플랫폼기업이 건전한 생태계의 교란종이라고 취합하는 부정론과 어느 정도의 독점이야말로 혁신의 출발이자 새로운 비즈니스를 창출의 이유가 된다는 긍정론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 디지털 플랫폼은 알고리즘에 의해 데이터 수집·분석·저장 비용이 감소하며 생산 측면의 비효율성 감소와 수요 측면의 소비자 후생 증대라는 효과를 창출하지만, 규모의 경제(economies of scale)와 범위의 경제(economies of scope)가 동시에 작동하면서 강력한 네트워크 효과로 인해 지배적 플랫폼으로 시장쏠림(tipping), 즉 독과점 현상을 초래할 수도 있다. 또한 경쟁의 과정에서 시장 경쟁자 제거를 위해 교차보조(cross-subsidization), 공격적 기업인수(killer acquisition)9 등 반시장적 효과를 발생 한다고 알려져 있다.
    • 한편 이와는 반대로 독점이 오히려 혁신으로 연결된다는 견해도 있다. 플랫폼의 혁신을 지지하는 입장에서 지금의 디지털 플랫폼기업들은 19~20세기 전통 산업의 독점과 달리 독점 유지력이 낮고, 글로벌 기업과 경쟁하거나 막대한 투자를 단행하기 위해 독점 플랫폼 기업 육성이 불가피하다는 것이다10. 특히 온라인 서비스는 다른 플랫폼으로 갈아타는 전환 비용(transaction cost)이 낮아서 독점 기업도 지속적으로 혁신을 하지 않으면 독점이 지속되기 매우 어려운 구조라는 것이다. 실제로 독점한 것처럼 보였지만 결국 역사 속으로 사라진 라이코스, 싸이월드, 야후 등 우리에게 익숙한 수많은 인터넷 기업과 서비스들이 대표적 사례에 해당된다. 오히려 독점기업이어서, 또는 독점에 대한 기대가 있어 소비자 후생을 위한 막대한 투자와 도전에 나설 수 있는 ‘독점의 역설’도 있다11. 7년간 5조원의 누적 적자로 구축한 쿠팡의 로켓배송이나 냉동식품의 새벽배송을 위해 막대한 예산을 투입한 마켓컬리, 테슬라의 스페이스엑스(Space-X)와 같은 혁신은 사업 성공 시 독점적 이익에 대한 기대가 없다면 애초에 시도조차 불가능한 프로젝트들이기도 하다12. 특히 디지털 기업이라면 한계생산비용이 제로이기 때문에 규모의 경제와 범위의 경제를 보다 극적으로 향유하기 위해서라도 덩치를 키워야 하며 이런 특성에 비춰볼 때 특정 기업이 독점했을 때 오히려 소비자 후생이 극대화될 수 있다. 과거 슘페터 역시도 독점 기업이어서, 또는 독점에 대한 기대가 있어 소비자 후생을 위한 막대한 투자와 도전에 나선다는 점을 간파하여 독점의 역설을 주창한 바가 있다. 사업자가 자기 분야에서 독점적 지위를 가진 경우, 외부에서는 경쟁 압력이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결과적으로 완전 경쟁 상태와 마찬가지로 행동하게 될 것이라고 했으며 경쟁이 독점보다 언제나 바람직하다는 명제는 성립하지 않고 오히려 자본주의 사회에서 성공적인 혁신자가 차지하는 독점이윤은 정당하다고도 했다. 사실 영업이익 대부분을 확장적 투자에 쏟아 붇고 장기성장을 구가하는 아마존이 대표적 사례이다.
    • 그림3_아마존의 매출액과 영업이익(1998-2019)
    • 사실 플랫폼 독점을 규제해야 한다는 입장에도 국가별 처한 환경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는 견해도 있다13. 유럽의 반독점 규제에 대한 논쟁이 2010년 초중반에 등장하기 시작했는데, 이는 플랫폼과 데이터에 대한 규제가 독점과 혁신의 차원이라기 보다 'GAFA'로 대변되는 미국 빅테크 기업들이 유럽 시장을 잠식하는 것에 대응하기 위한 차원이라는 주장이다. 다음 장에서는 최근 추진되는 각국의 플랫폼 규제에 대한 동향을 살펴보고자 한다.
  • III. 글로벌 플랫폼 규제 동향
    • 최근 미-중 기술패권의 갈등이 지속되고 있고 유럽연합(EU)도 자국의 데이터 주권과 디지털 산업 육성에 박차를 가하는 분위기지만, 유일하게 모두가 합심해서 밀어붙이고 있는 아젠다가 바로 플랫폼 기업에 대한 규제 프레임이다.
    • 먼저 미국은 가장 강력한 플랫폼 기업들을 확보하고 있지만, 높은 수준의 규제를 준비하고 있는 상황이다.
    • 2019년 6월 3일 법사위원회 산하에 있는 ‘반독점, 상업, 그리고 행정법 소위원회(Subcommittee on Antitrust, Commercial, and Administrative Law)’가 주도 하여 구글을 비롯한 4대 플랫폼 기업에 대한 조사가 시작되었고, 2020년 10월 <디지털 시장의 경쟁조사(Investigation of competition in digital market)>란 보고서를 미국 하원 사법위원회 반독점 소위원회에서 발표했다. 이 작업의 연장선에서 2021년 6월 11일 미국 하원에는 거대 플랫폼을 대상으로 하는 반독점법안 패키지가 민주당과 공화당간에 초당적 협력으로 발의되고, 23~24일 이틀에 걸쳐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14.
    • 주로 GAFA(Google, Apple, Facebook, Amazon)의 높은 시장 지배력이 자국 경제와 민주주의체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반독점법안은 미국 온라인 시장 선택과 혁신법률15, 플랫폼 독점종식법률16, 서비스 전환활성화를 통한 경쟁과 호환성 증진법률17, 플랫폼 경쟁과 기회법률18, 기업 인수합병 신청비용 현대화법률19의 내용을 담고 있다20.
    • 사실 과거 미국 정부는 플랫폼이 소비자에게 무료로 혹은 낮은 비용으로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이유에서 규제에 적극적이지 않았다. 현행 경쟁법상 시장지배력은 유료 시장에만 성립될 수 있는 개념이라 가격과 소비자 효용이라는 판단 기준으로는 아마존과 같이 수년간 적자를 보며 가격을 올리지 않은 채사업의 범위와 시장 점유율을 넓히는 기업들은 플랫폼 독점으로 규제할 수 없었다21. 아마존을 이용하는 소비자는 싼 가격에 편리하게 물건을 구매할 수 있어 소비자 효용은 오히려 증가했고, 독점이면서도 비싼 가격을 요구하지 않기 때문에 아마존은 전통적 독점 규제의 대상 자체가 아니었기 때문이다. 다만 리나 칸은 아마존이 소비자에게 싸게 파는 대신, 자신과 계약한 생산자와 노동자에게 비용을 전가하며 점유율이 점차 높아져 경쟁업체가 쉽게 진입할 수 없는 독점적인 지위를 가지게 된 후에는 원래 무료 서비스에도 수수료를 받기 시작했다고 주장하며, 독점기업에 대한 규제의 초점을 소비자의 후 생 극대화에서 불공정 경쟁 방지쪽, 즉 경쟁 극대화 쪽으로 옮겨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22. 한마디로 플랫폼 기업들이 부를 독식하면 불평등은 더욱 심화되며 사회 정치적 불안도 야기할 수 있다는 입장인 것이다.
    • 시장집중도 측면에서 기업별로 살펴보면, 구글의 미국 검색 시장 점유율은 82%, 페이스북의 미국 SNS시장 점유율은 70%, 아마존의 미국 온라인소매시장 점유율은 75%, 애플의 미국 스마트폰 시장 점유율은 55%이며, 구글과 애플이 전세계 앱 스토어 시장의 90% 이상을 점유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2020년 10월 미국 법무부는 인터넷 검색 시장의 높은 점유율과 시장 지배력을 이용해 구글과 유튜브에게 유리하게 검색 엔진을 운영하고 있다며 구글의 모회사 알파벳을 반독점법 위반으로 고소했다. 또한 법무부는 구글과 애플이 담합해서 검색 서비스가 질적으로 떨어졌으며, 소비자의 선택권도 줄게 됐다며 조사를 진행 중이다. 구글과 애플의 CEO인 순다르 피차이와 팀 쿡은 2018년 양사의 협력 방안의 논의하고 애플의 사파리에서 구글의 엔진을 사용하는 대가로 연간 80억 달러에서 120억 달러를 지불했다고 한다. 법무부 조사에 따르면, 구글 트래픽의 절반 가까이 애플 기기에서 나온다고 한다.
    • 바이든 행정부가 들어선 이후, 법무부 반독점국장으로 구글에 맞서 마이크로소프트(MS), 옐프 등이 제기한 반독점 소송을 담당했던 조너던 캔터를 임명했고(2021.7.20.), 연방거래위원회(FTC)의 위원장으로 아마존 반독점의 역설로 유명한 리나 칸을 임명했다. 백악관 국가경제위원회 대통령 특별고문으로는《큰 것의 저주(2018)》라는 저서를 통해 빅테크에 대한 규제를 촉구하며 페이스북이 공정 경쟁을 방해한다며 페이스북 해체를 주장한 팀 우를 임명했다. 바이든 정부는 빅테크가 주도하는 플랫폼의 지배력이 과도하게 커져 시장과 소비자에게 불이익을 주고 있다고 보고 21년 7월 9일에는 기업 간 경쟁을 촉진하고 독과점 관행을 규제하도록 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하기도 했다. 개인정보차원에서 미국은 별도의 전담기구가 없는 상황인데23 Stigler Committee on Digital Platforms(2019) 보고서에서는 전통적으로 경쟁당국에서 다루지 않았던 개인정보보호, 데이터 이용제한 등 이슈를 전문적으로 다룰 수 있는 디지털청(DA: Digital Authority)의 신설을 제안했고24, 2021년 6월 통과한 법안에는 연방거래위원회(FTC)에 디지털시장국을 설치해 플랫폼 기업의 자사 우대 관행을 막는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러한 흐름을 종합해 볼 때, 바이든 행정부에서 플랫폼 규제는 그 수위를 점차 높여갈 것으로 예상되지 만 그 내용은 소비자 후생을 보호하기 위한 시장집중화 해소에 초점을 둘 것으로 보인다.
    • 중국의 경우, 인터넷 초창기에 중국 시장을 장악한 야후(1999년), 이베이(2003년), 아마존(2004년), 구글(2005년), 우버(2009년) 등 미국 플랫폼들을 차단하기 위해 자국 기업에게 유리한 배타적인 정책으로 이른바 BAT(Baidu, Allibaba, Tencent)로 불리는 토종 플랫폼을 키워냈다. 이 과정에서 중국 플랫폼들은 서구 플랫폼 기업이 수집하기 어려운 사생활 정보와 생체 데이터까지 끌어모아 광범위한 빅데이터를 만들기도 했다. 중국 정부와 당의 지원 없이는 불가능한 일이며 토종 플랫폼을 사실상 정부영향력 아래 두고 통제하는 모델이기에 가능한 것이었다. 그러나 최근 ▲독과점 구조 완화 ▲공정한 시장경쟁 질서 확립 ▲소비자 권익 보호 ▲금융 관리감독 강화 등 다양한 규제가 진행되고 있으며, 그중 독점 및 불공정한 경쟁행위를 집중 단속하기 위한 위법행위 처벌사례가 발표되는 등 중국도 자국 플랫폼에 대대적인 규제를 가하기 시작했다.
    • 우선 시장감독관리총국, 중앙사이버보안·정보화위원회판공실(中央网信办), 국가세무총국은 합동으로 2020년 11월 6일 27개 자국내 온라인 플랫폼 기업의 대표를 소집하여 공정하고 합법적인 경영활동의 중요성 강조했으며, 2021년 4월 13일에는 시장감독관리총국, 인터넷정보판공실, 세무총국이 공동으로 바이두(百度), 디디(滴滴), 징둥(京东), 어러머(饿了么), 허마셴셩(盒马鲜生), 핀둬둬(拼多多) 텐센트(腾讯) 등 34개 온라인 플랫폼 기업 대상으로 온라인 플랫폼기업 행정지도회 개최하여 독점 및 시장경쟁 침해, 양자택일(二选一) 강요 등 위법행위 적발 시 엄중 처벌 경고하고 각 기업에 한 달 이내 자체 조사 및 개선을 요구했다. 또한 시장감독관리총국 홈페이지에 해당 온라인 플랫폼 기업들이 제출한 ‘준법경영서약서(依法合规经营承诺)’를 공개하기도 했다25.
    • 중국 온라인 플랫폼 기업에 대한 독점 및 불공정행위 규제는 주로 2020년 후반부터 집중적으로 진행되었는데, 2020년 12월부터 2021년 4월 경까지 알리바바인베스트먼트(阿里巴巴投资), 위에원그룹(阅文集团), 펑차오 네트워크(丰巢网络), 텐센트(腾讯), 바이두(百度)_ 등 기업에 「반독점법」 제48조, 제49조에 의거하여 각각 벌금 50만 위안 부과했으며26, 특히 2021년 4월 10일 시장총국은 알리바바(阿里巴巴)에 반독점법 위반 사례 중 역대 최대 벌금 규모인 182억 2,800억 위안(약 3조 원)을 부과하며 시장에서의 지배적 지위를 이용하여 자사 플랫폼에 속한 업체가 경쟁사 플랫폼에 입점하지 못하도록 강요하는 거래를 제한하는 행위, 즉 양자택일(二选一)에 대해 행정처분을 내렸다27.
    • 2020년 12월 개최된 중앙경제공작회의에서는 2021년의 8대 중점임무 중 하나로 ‘반(反)독점 강화 및 자본의 무질서한 확장 방지’를 제시하고, 2021년 8월 30일 개최된 중앙전면심화개혁위원회(제21차)회의에서도 반독점 규제와 공정경쟁 정책을 추진하는 것이 사회주의 시장경제의 완성이자 공동부유를 촉진하는 공정한 시장경쟁 환경을 조성이라고 재차 강조하는 상황이다. 최근 중국은 민영기업인 디지털 플랫폼이 헬스케어, 유통, 의료, 금융 등 신성장 산업을 주도하고 있는 반면, 국유기업은 주로 은행, 철강 등 전통산업을 영위하는데 머물러 있는데, 중국 정부가 플랫폼을 규제하는 대외적 명분은 반독점법 해소를 위한 소비자 보호를 통한 공정겨쟁 환경 조성이라고 하지만, 중국이 빅데이터를 일종의 사회적 핵심 자산으로 보고 국가의 통제권 아래 편입시킴으로서 해외 플랫폼의 자국 시장 진입을 효과적으로 차단할 수있으며, 동시에 통치 체제와 권력을 강화하고 있다는 견해도 있다. 관변지로 알려진 구시망(求是网)의 보도에 의하면28, 중국 공산당 중앙정치국회의는 플랫폼 경제에 대한 국가의 감독 범위를 강화할 것임을 강조했지만 또한 발전과 규제를 동등하게 중시할 것임을 강조하고 있다고 했다 .
    • 시장집중도 측면에서 보면, 중국은 메신저와 모바일 주문 등 일부 영역을 제외하고 전자상거래는 타오바오 56%, 징동 17%, 핀두어두어 7%이고, 배달은 디디 30%, 선저우주완처 30%, 자오자오 17%등, 음원은 쿠고우 32%, QQ 25%, 쿠워 22% 등으로 독점의 이슈가 없지는 않지만 그렇다고 미국처럼 단독 기업에 의한 높은 독점성을 보이는 상황은 아니기에 미국처럼 기업분할까지 강제하는 상황으로 가지는 않을 것으로 보이고, 특히 반독점의 강조가 자국 기업에게만 해당되는 상황이 아니기에 중국의 플랫폼 독점에 대한 정책의 초점은 양자택일과 같은 자사우대는 견제하며 건전한 시장경쟁체제를 보장하는 동시에 국가에 의한 데이터 검열과 통제를 통해 체제안보를 확보하고, 자국시장 보호를 균형있게 추진하는 상황으로 예상된다.
    • 한편 유럽연합(EU)은 디지털 플랫폼에 대한 거버넌스를 일종의 역내 주권이라는 개념으로 접근하는 측면이 강하다. 2019년부터 EU는 본격적으로 플랫폼 공정성·투명성 규칙을 도입해 온라인중개서비스와 검색엔진을 규율하기 시작했고 이용약관 또는 서비스 변경 이전 이용자에게 통보하도록 하고 노출순위 기준 등을 공개하도록 했으며, 2020년 12월에는 역내 공정한 거래환경조성의 차원에서 디지털시장법(DMA)과 디지털서비스법(DSA)29 초안을 발표해서 추진 중이다. 이러한 제도의 추진 배경에는 유럽 시장에서 구글의 독점력이 강화가 자리하고 있다. EU는 2010년부터 구글에 대한 독점조사에 착수하여 2017년 24억유로(약 3조원)에 달하는 과징금을 부과했고30, 2018년에는 구글이 안드로이드 스마트폰 운영체제로 시장 지배력을 남용했다며 43억 4,000만 유로(약 5조 7,000억 원)31, 2019년에는 온라인 광고 시장의 지배적 지위를 남용해 불공정 경쟁을 이끌었다는 이유로 14억 9,000만 유로(약 1조 9,000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는 등 EU와 구글의 치열한 법적 공방이 10년이라는 시간 동안 진행되었다32. 한편 아마존도 제3자 판매 정보 남용 등 반(反)독점법 위반이 주요 혐의로, 아마존이 플랫폼 사업자이면서 자사 제품을 판매하는 유통 사업자라는 이중 지위를 남용했는지를 EU경쟁당국이 조사 중이다. 아마존이 독립적 상품 판매업자들의 민감한 정보를 악용해 경쟁 우위를 점하고 있는지 여부가 핵심 쟁점이다. 사실 이들 모두는 미국의 빅테크기업로서 유럽 시장의 장악력이 매우 높은 상황이고, 이에 대한 유럽 정책 당국의 효과적인 견제 기제가 형성되는 차원으로 이해가 된다. 아래의 그림은 플랫폼기업의 지역별 분포를 나타내는데, 중국은 아시아지역의 대표적 플랫폼기업을 확보하고 있는 반면, 유럽은 대표적인 플랫폼 기업이 매우 약한 상황임을 알 수 있다.
    • 그림4_글로벌 플랫폼기업의 지역별 분포(2018)
    • EU는 데이터에 대해서도 ‘개인정보보호법(GDPR)’이라는 일종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있다. EU 시민권자의 개인 정보를 다루는 기업에 정보 보호 의무를 강화하고, 모든 외국 기업은 EU에 지사가 있건 없건 개별적으로 EU의 심사를 거쳐야 EU 내 거주자의 개인 정보를 EU 밖으로 가져갈 수 있게 했다. 또한 EU 시민은 인공지능(AI) 등이 자동으로 시행하는 평가를 거부할 권리를 지니며 불필요한 정보를 삭제하는 ‘잊힐 권리’도 개인이 보유하게 된다. 출장이나 여행으로 EU 역내에 있는 본국 직원 정보, 유럽 직원의 인사 정보를 본국에서 관리하는 것 등도 모두 규제 대상이다. 이를 어길 시 최소 1,000만 유로(약 129억 원)의 과징금을 내게 했다. 최근 EU는 반독점 규제의 하나로 구글, 아마존, 페이스북 등의 빅데이터를 중소 IT 기업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도 추가로 검토 중이라고 한다.
    • 유럽은 미국과 중국의 초대형 플랫폼 기업들로부터 종속되는 것에 대한 우려의 차원에서 GAIA-X33라는 거대 데이터플랫폼 프로젝트도 추진하고 있다. GAIA-X는 다자가 참여하는 연방형 데이터 거번넌스를 구축하고 글로벌 플랫폼기업들에 대응하여 EU의 데이터 주권을 확보하고 관련 산업과 서비스를 진흥하기 위한 전략이다. 가이아-X 통솔 기구인 데이터 및 클라우드 연합(Association for Data and Cloud: AISBL)의 설립도 2021년 2월 1일이 벨기에에 설립되어 운영중에 있다. 이 프로젝트의 공식 웹싸이트에도 미국 주도의 플랫폼에 대한 종속성에 대한 대응으로 추진한다는 배경이 공식적으로 설명되어 있다.
    • 이상의 내용을 보면 최근 디지털 플랫폼의 영향에 대해 각국이 처한 입장에 따라 규재의 종류, 목적 등 온도차가 서로 약간 다르다는 것을 엿볼 수 있다. 즉, 미국은 경제 집중화에 대한 우려와 소비자 후생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면 중국은 공정거래환경과 자국 시장보호라는 경제적 차원을 넘어 안보차원의 전략이 중심에 자리하고 있으며, 유럽은 데이터의 역내 유통을 강조하는 GDPR과 GAIA-X 등을 통해 글로벌 디지털 플랫폼의 종속성을 경계하는 분위기가 강하다. 한편 유럽과 중국의 규제 배경에는 공통적으로 소비자 후생과 집중화를 강조하는 미국과는 다른 점, 다시 말해 시장종속성과 주권이라는 비경제적 요인이 자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아래는 주요국의 플랫폼 독점 방지 관련 내용을 정리한 표이다.
    • 표1_주요국의 플랫폼 독점 방지 관련 연혁 및 내용
  • IV. 한국의 온라인플랫폼공정화법과 미국의 반독점법
    • 우리의 경우 중국처럼 정부주도의 통제형 모델을 따라갈 수는 없고, GAFA 처럼 거대 플랫폼이 자리잡고 있는 개방형 미국 모델로 가기도 어렵다. 한편 자국 플랫폼이 없는 유럽의 경우도 네이버, 카카오, 쿠팡 등 토종 플랫폼을 보유한 우리와는 입장이 달라 보인다. 따라서 이 장에서는 한국적 플랫폼 거버넌스의 조건과 지향해야 할 전략적 방향에 대해서 논의를 다루고자 하는데 논의의 방향은 최근 국내 플랫폼에 대해 적용하려 추진하고 있는 대표 이슈들을 하나씩 살펴보고 미국의 반독점법과 비교하며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 첫째, 자사우대행위(self-preferencing)이다34. 2021년 9월 10일 공정위는 한국산업조직학회와 함께 알고리즘 공정성 투명성과 경쟁이슈 토론회를 개최하고 네이버의 자사 쇼핑 콘텐츠 우선 노출, 쿠 팡의 자사 PB상품 집중 노출, 카카오모빌리티의 등 ‘자사 우대행위'를 견제하기 위한 방안을 토론했다. 공정위의 입장은 ‘심판'과 ‘선수'의 이중적 지위(dual role)를 겸하는 사업자가 자신의 유리한 지위를 악용해서 경쟁을 왜곡하는 행위가 바로 자사 우대행위에 해당하며, 이에 대해 시장경쟁 질서를 왜곡하지 않도록 규제할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이며, 온라인플랫폼 공정화법에 이러한 내용을 촘촘하게 담아냈다. 온라인플랫폼이 중소상공인이나 소비자를 상대로 불공정 거래를 강요하면 손해액의 최대 2배를 과징금(정액 과징금의 경우 10억 원)으로 부과하며, 적용대상은 매출이 100억 원 이내이거나 중 개거래금액이 1,000억 원 이내인 오픈마켓, 앱마켓, 배달앱, 숙박앱, 승차 중개앱, 가격비교 사이트, 부동산·중고차 등 정보제공서비스, 검색광고서비스 등 업체이다.
    • 긍정적으로 보이는 부분은 신산업 특성을 고려해 플랫폼 기업이 입점 업체에 보복행위를 하거나,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만 형벌을 부과하고, 거래 상대방의 피해를 구제할 시정 방안을 사업자 가 스스로 제안하고 실행하는 동의의결제도를 담았으며 자진해서 제안한 시정안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면 법 위반 여부를 따지지 않는다는 부분이다. 특히 적용 대상으로 국내 입점업체와 소비자 간의 거 래를 중개하는 해외 플랫폼도 포함시켰다는 점은 역차별 이슈도 세심하게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미국의 반독점법에서는 자사우대행위를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어 구글은 자신의 검색 엔진 결과에서 유튜 브를 중단해야 하고, 아마존은 자신의 웹사이트에서 다른 판매자의 상품과 경쟁하는 자사 제품 판매를 금지해야 한다. 이 부분은 우리의 법이 다소 완화된 느낌이다. 문제는 플랫폼이 검색의 품질을 훼손해 가며 낮은 품질의 자사 제품만을 우대하면 사용자 기반을 잃기 쉬우며, 또한 자사 콘텐츠가 객관적으로 우수한 경우 알고리즘이 우선적으로 노출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방법론적으로 알고리즘이 과연 편향적인지, 자기 사업을 우대하기 위해 짜여졌는지를 경쟁 당국이 판단하기는 매우 어려워 보이는 측면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 둘째, 적용 대상이다. 온라인플랫폼에 대한 규제가 적용되는 대상기업의 선정에서 국가별로 시장의 크기가 다르다는 차이는 있지만 미국은 미국 내 월간 활성 사용자 수(Monthly Active Users)가 5,000만 명 이상 또는 월간 활성 이용업체 수가 10만 개 이상이고, 연간 순매출 또는 시가총액이 6,000억 달러(약 700조 원) 이상인 플랫폼 기업이 대상이다. 여기에 해당되는 기업은 아마존, 애플, 페이스북, 구글 4개로 대상이 매우 명확하다.
    • 반면, 우리의 경우, 온라인플랫폼법의 규율 대상은 총매출액이 100억 원 이상이거나 중개거래 총액이 1,000억 원 이상인 플랫폼 중 대통령령으로 기준을 정하는데, 공정위에 의하면, 공룡 플랫폼 26개와 150만 개에 육박하는 입점업체 사이에서 일어나는 불공정 행위가 대상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 매출액, 거래액이 미국의 빅테크에 비해 백분의 일도 안되는 네이버, 쿠팡 등 국내 플랫폼은 물론이고, 이제 막 궤도에 오른 기업들까지 이번 법안에 적용대상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존재하는 대목이다. 여기에는 우리가 미국인가? 라는 질문과 함께 우리의 플랫폼 생태계는 미국의 GAFA와 같이 고도의 경제력 집중이나 시장쏠림이 아직 우려할만한 수준은 아니라는 논쟁이 진행되고 있다. GAFA 시가총액 의 합은 미국 미국 GDP의 약 28%에 달하지만, 네이버와 카카오의 시가총액의 합은 우리나라 GDP 대비 약 7%이다. 시장장악력에서 네이버 검색엔진은 2016년 87.9%에서 2021년 3월 52%로 하락하고, 오히려 구글은 42.3%까지 성장한 것을 보면 시장에서의 위치가 독점적이라고 하기 어렵다는 것이다35. 아래는 대표적인 플랫폼인 네이버와 카카오를 미국의 GAFA와 비교한 표인데, 네이버와 카카오 시 가총액이 각각 66.4조 원, 53조 원인데 반해, 페이스북(1,211조 원)을 제외하면 모두 2,000조 원이 넘는 규모이고 글로벌 시장의 장악력이 매우 높은 기업들이다. 또한 1억 명 이상의 글로벌 활성 사용자 (MAU)를 확보한 플랫폼 가운데 미국, 중국 기업을 제외하면 딜리버리히어로(독일), 스포티파이(스웨덴), 얀덱스(러시아), 그랩(싱가포르), 그리고 네이버(라인), 카카오 뿐이다. 자국어를 기반으로 한 AI, 자 국 상공인에 맞는 상거래 서비스를 만들어낼 수 있는 기업을 가진 것은 극히 소수의 국가만 누리는 특권이자, 데이터 안보의 이슈를 포함하고 있다.
    • 표2_한국, 미국 플랫폼기업의 실적 비교(2020년 12월 기준, 단위 : 조원)
    • 셋째, 기업결합이다. 최근 카카오·네이버 등 대형 플랫폼들이 문어발식 M&A를 통해 골목상권을 위협한다는 지적이 거세지면서, 공정위는 플랫폼이 네트워크 효과와 쏠림현상으로 인해 후발사업 자의 시장진입이 구조적으로 어려운 분야라서 앞으로 기업결합 심사 대상 기준에 매출액은 물론 자산, 이용자 수, 거래액 등을 포함하는 내용의 ‘기업결합 신고요령’ 고시 개정안을 마련하고 2021 년 말 공정거래법 전면개정안 시행에 맞춰 도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36. 한편 미국의 현행 경쟁법상 일정 규모 이상의 기업결합은 경쟁당국의 심사 결과 경쟁제한 우려가 크지 않다면 허가되는데, 최근에는 통과된 플랫폼 경쟁과 기회 법률에서는 플랫폼이 스스로 해당되는 인수합병이 경쟁제한적이지 않음을, 즉 인수 대상이 플랫폼의 경쟁자가 아니며, 또한 인수결과 플랫폼의 시장지배력이 강화되지 않음을 스스로 증명해야 하도록 하고 있다. 이는 입증의 책임을 정부 당국이 아니고 플랫폼으로 전가한 것으로 인수합병이 더 어려워짐을 의미한다.
    • 그림5_한, 미, 중 GDP대비 스타트업 투자비중 추이
    • 이에 대해서는 우리의 IPO 생태계가 경쟁사 죽이기와 같은 공격적 인수합병(killer acquisition)에 대해서 미국처럼 우려할만한 수준인가라는 의문이 있다. 우리 스타트업에 대한 투자가 GDP에 서 차지하는 비중은 0.28%(2018년 기준)로 미국(0.48%)과 중국(0.84%)에 비해 낮은 수준이고, IPO나 M&A의 비중이 약 5.8%로 미국(12.3%)에 비해 낮은 편이다37. 사실 스타트업에 있어서 엑 시트는 투자금 회수를 통한 재창업과 재투자를 의미하며 ‘창업→성장→회수’로 이어지는 스타트업 생태계 선순환에 있어 가장 중요한 요소로 평가되고 있는데, 미국과 중국은 본격적인 성장의 단계인 시리즈 C 이후에도 20~30%의 스타트업이 투자 유치에 성공하는 반면, 우리의 경우, 시리즈 C부터 투자가 급격하게 감소해 스케일업(Scale-up)이 여의치 않은 것이 현실이다. 사실 IPO가 어려운 상 황에서 높은 가격으로 인수합병되는 것이 스타트업에게는 오히려 매력적인 출구전략이 되어 더 많은 스타트업이 시장진입에 도전하게 할 수 있는 측면이 있기도 하다. 한편 지금까지는 주로 기업결 합으로 인한 경쟁제한성 심사를 위해 관련시장의 획정기준과 방법에 집중되어 왔는데 산업과 시장의 경계가 더욱 모호해지는 빅블러의 트랜드에서도 시장획정의 기준을 엄밀하게 적용할 것인지 심 도 있는 논의가 필요해 보인다38.
  • V. 요약과 시사
    • 이글은 우리의 현실을 감안한 플랫폼 규제 거버넌스를 탐색하기 위해 디지털 플랫폼을 둘러싸고 각국이 추진하는 규제와 배경을 살펴보았고, 규제의 대표적 3가지 이슈인 자사우대, 적용기업의 범위 및 기업결합을 주로 선도국인 미국적 맥락과 비교하며 살펴보았다.
    • 먼저 플랫폼 독점에 대해서는 부정론과 긍정론이 모두 나름의 이유를 가지고 존재하는 상황이며, 각국은 각자가 처한 기술역량과 시장상황에 따라 나름의 방식으로 대응하고 있는데, 먼저 미국은 뉴브렌 다이즈 운동, 다시 말해 독점에 따른 경제력집중과 소비자 후생에 대해 강경한 입장이고, 중국은 자국시장보호와 통치 권력 강화라는 안보적 입장을 견지하고 있으며, 유럽은 공정거래환경을 강조하면서 도 GDPR과 GAIA-X 등을 통해 글로벌 디지털 플랫폼의 종속성을 경계하는 분위기가 강한 상황이다. 한편 국내의 경우도 온라인플랫폼공정화법, 전자상거래법, 전기통신사업자법 등 디지털플랫폼 관련 입법이 추진되고 있다.
    • 본질적으로 우리의 플랫폼 거버넌스에도 공정한 거래환경과 글로벌경쟁력 강화라는 두 가지 해결 과제가 있지만, 경제력집중도 견제를 강조하는 미국의 관점으로 우리 플랫폼의 글로벌 경쟁력을 본다 면 두가지 이슈를 동시에 해결하기에 너무 이른 감이 있어 보인다. 그리고 정부 주도의 강력한 통제형 중국 모델은 민주주의 국가인 우리가 수용하기 어려워 보이며 자국 플랫폼이 없는 유럽의 모델은 네이 버, 카카오, 쿠팡 등 토종 플랫폼의 약진이 이어지는 우리의 생태계와는 차이가 있어 보이기도 하다. 생각해볼 수 있는 대안으로는 성장단계에 있는 신생 플랫폼 육성차원에서 우리 규제가 적용되는 대상 기 업의 범위를 좁히고, 대상이 되는 거대 플랫폼 역시 글로벌 플랫폼과 비교하여 규모가 작기 때문에 규제의 초점을 입점업체와의 공정거래의 차원에서만 두는 것이 어떤가 제안한다. 우선 범위 확장과 경쟁 을 제한하는 데에는 무게를 덜 두는 방향으로 하되 공정거래환경 조성에 방점을 두자는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온라인플랫폼법 제정안과 전자상거래법 개정안의 내용은 플랫폼의 공정거래 의무는 강 화하고, 플랫폼간 경쟁제한에 비해서는 미국의 반독점법안보다 다소 약한 의무를 부과하는 것이 현 단계에서 바람직해 보인다.
    • 이러한 제안의 배경에는 독점에 대한 긍정론과 유사하지만 취지가 다른 또 다른 견해, 즉, 초국적 기업이 전 세계를 휘젓는 글로벌 디지털 대전환의 시대에 변변한 토종 플랫폼 기업이 없으면 국내 시장 은 외국 플랫폼의 놀이터가 될 것이기에 토종 플랫폼 육성을 강조하는 후발국의 추격론이 그것이다. 앞서 살펴본 유럽과 중국의 경우도, 어느 정도 해외 플랫폼 종속에 대한 우려와 토종 플랫폼 육성을 강 조하는 측면이 있어서 일맥상통해 보인다. 토종 플랫폼은 국내법에 따라, 필요할 경우 새로운 법을 만들든가 기존 법을 바꿔가면서 규제하면 된다. 하지만 해외 플랫폼은 좀 다른 이야기다. 자칫 글로벌 시 대에 국내 기업에 대한 규제 환경만 가혹하게 만들어 버린다면, 이는 곧 규모화 성장을 달성하지 못한 자국 플랫폼에게 ‘기울어진 운동장’이 될 수 있다.
    • 이렇게 본다면 독점과 혁신 혹은 공정거래환경과 글로벌 경쟁력 확보라는 이슈는 구분될 여지가 있다. 예를 들어 플랫폼종사자의 부당대우 혹은 플랫폼 입점업체와의 갈등, 자사우대 등은 공정거래환경 차원과 사회적 차원의 이슈로 시급히 해결해야 할 국내 이슈이지만, 인수합병과 같은 기업결합은 규모화 성장에 대한 이슈이기에 적용 대상의 선정에서 여유를 가져도 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 중국의 차량 공유(혹은 콜택시) 플랫폼을 양분하던 우버와 디디추싱 간의 합병 과정이 대표적인 사례이다. 우리가 우버를 놓고 합법이냐 불법이냐에 대해 논쟁을 벌이고 있을 때, 중국 디디추싱과 우버 는 택시기사와 고객에게 막대한 보조금을 지급하며 ‘치킨게임’까지도 불사했었는데 정부의 적절한 개입으로 결국 2016년 중국 디디추싱이 우버차이나를 인수하고 자국 시장을 지켰으며, 동남아 그랩 (Grab), 미국의 리프트, 인도의 올라 등 각국의 차량공유업체에 적극적으로 지분투자를 진행해서 글로벌 기업으로 규모화 성장에도 성공했다. 물론 2021년 6월 디디추싱이 뉴욕시장에 상장하고 데이터 안 보 등의 이유로 국가안전부의 안보 심사를 받는 등 우리와는 체제적 특징이 많이 다르더라도, 국내 시장을 지키고, 토종 기업을 육성하며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시키려는 데에는 우리도 중국과 입장이 다를 수 없다. 한편 유럽의 GAIA-X라는 데이터플랫폼도 시사하는 바는 대동소이하다. 독일이 주창하고 EU가 수용한 공유형 데이터 플랫폼인데, 글로벌 플랫폼기업에 종속 심화에 대한 우려가 이 프로젝트의 공식적 출발점이었기 때문이다.
  •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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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헤럴드경제(2021.9.16.), 美 FTC “5大 빅테크 10년간 600여개 회사 인수”…수직합병 지침 철회
    • 매일경제(2017.6.27.) EU, 구글에 ‘24억유로’ 역대최대 과징금
    • 파이낸셜뉴스(2018.7.19.) ‘구글 제국’ 때린 EU 채찍… 시장은 회의적
    • 위클리비즈(2020.3.20.) 美·日·獨·EU의 빅테크 규제
    • 뉴스핌(2021.9.23.) 온플법·전상법에 기업결합·심사지침까지…공정위 전방위 규제 '고삐'
    • 전혜숙 의원 발의(2021.12.11.),「온라인 플랫폼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플랫폼 이용자 보호법’)과「전기 통신사업법 일부개정 법률안」
    • 정희용 의원 발의(2021.12.15), 전기통신사업법’ 일부 개정법률안
    • 1 헤럴드경제(2021.9.16.), 美 FTC “5大 빅테크 10년간 600여 개 회사 인수”…수직합병 지침 철회
    • 2 아마존의 반독점 역설(Amazon's Antitrust Paradox)은 미국 연방거래위원장(한국의 공정위원회격) 리나 칸의 박사학위 논문으로 소비자의 후생을 높이는 기업이라도 사회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내용이다 .
    • 3 개정된 타다 금지법에서 헤이딜러 같은 전자거래 사이트도 3300㎡(약 998평)의 물리적인 주차장을 보유해야 한다고 정하면서 헤이딜러는 폐업하게 되었음
    • 4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은 표준계약서 작성을 의무화해 플랫폼 입점 업체를 보호하고자 제6조에서 표준계약서에 서비스 내용, 서비스 변경 사항, 상품 노출 순서, 손해분담 기준 등을 반드시 기재하도록 하고 있다. 플랫폼 기업들은 사업 자율성이 크게 침해될 것으로 우려하고 있으며, 특히 6조 5항에 거래되는 재화 또는 용역이 온라인 플랫폼에 노출되는 순서, 형태 및 기준 등에 관한 사항을 기재토록 한 부분에 대해서는 플랫폼 경쟁력의 핵심인 주요 알고리즘 구동 방식이 유출될 수 있다는 지적이 있다.
    • 5 전자상거래법 25조의 ‘온라인 플랫폼 운영사업자의 외관책임 강화’ 조항에 대해서는 입점 업체와의 거래 과정에서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면 플랫폼도 연대 책임을 지도록 한 부분에 대해 과하다는 우려가 존재한다
    • 6 전혜숙 의원 발의,「온라인 플랫폼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플랫폼 이용자 보호법’)과「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 법률안」등 2건의 통신사업자에 관한 법률 대표 발의
    • 7 정희용 의원 발의, 온라인플랫폼 기업이 부가통신사업 또는 사업자를 인수합병(M&A) 할 때 과학기술통신부 장관 인가를 받도록 하는‘전기통신사업법’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
    • 8 변재일 의원 발의, 이용자 수, 매출액, 제공 서비스 등이 일정기준에 해당하는 전기통신사업자의 경우 보유한 특정 데이터에 대한 이용자 및 사업자의 접근을 의무적으로 허용하도록 하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발의
    • 9 Cremer, Montjoye, and Schweitzer(2019)는 그들의 연구에서 기존 독점기업이 경쟁자 제거를 위한 인수(“killer acquisition”)를 하게되면 소비자 후생은 감소하는 것을 밝혔다.
    • 10 Alex Moazed(2016.6.2.), INC.Com, Why Modern Monopolies Are Good
    • 11 독점이 강화될수록 소비자는 오히려 좋아진다는 역설(paradox). 그래서 아마존의 독점은 자연독점(natural monopoly)이라는 주장도 있다.
    • 12 이에 대해서는 리나 칸의 주장에 대해 경제 효과를 실증하지 않고 사회 정의를 추구하는 것이 부적절하다는 의미로 반독점 힙스터(hipster antitrust)라는 지적을 하기도 한다.
    • 13 Ciriani, S., & Lebourges, M. (2018). The market dominance of US digital platforms: antitrust implications for the European Union. Available at SSRN 2977933.
    • 14 KDI(2021.8.12.) 미국의 플랫폼 반독점법안 도입과 시사점
    • 15 American Choice and Innovation Online Act
    • 16 Ending Platform Monopolies Act
    • 17 Augmenting Compatibility and Competition by Enabling Service Switching Act
    • 18 Platform Competition and Opportunity Act
    • 19 Merger Filing Fee Modernization Act
    • 20 이 법을 요약하면 미국 온라인 시장 선택과 혁신 법률은 빅테크가 자사 상품을 우대하는 차별행위를 통제한다. 플랫폼 독점 종식 법률은 잘못된 행위를 애초부터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취지다. 서비스 전환 활성화를 통한 경쟁과 호환성 증진 법률은 플랫폼 간 데이터의 원활한 이동을 보장한다. 플랫폼 경쟁과 기회 법률은 거대 플랫폼에 의한 인수합병을 견제해 혁신과 경쟁 제한을 막는다.
    • 21 플랫폼기업은 소비자에게는 공짜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할인쿠폰을 주면서 마이너스 가격을 받고, 대신 판매업체로부터 수수료를 받는다. 소비자가 늘면 판매업체들은 저절로 증가한다. 무료라서 소비자에게 혜택을 주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규 제하기 어렵다. 그러나 아마존은 이 방식으로 경쟁업체를 따돌리고 소비자로부터는 데이터 등을 착취하기 때문에 문제이고 독점은 강화된다는 것이 리나 칸 2017년 논문의 핵심이다.
    • 22 Khan, L. M. (2016). Amazon's antitrust paradox. Yale lJ, 126, 710.
    • 23 예산관리처(OMB: The Office of Management and Budget)와 FTC가 전문기구는 아니지만 개인정보 보호기구로서의 역할을 담당하고는 있다.
    • 24 Stigler Center(2019.9.16.), Stigler Committee on Digital Platforms: Final Report
    • 25 中国政府网,国家市场监督管理总局,《2020年度平台经济领域反垄断事件盘点》, 刘晓春、王敏昊,天风证券研 究所整理
    • 26 TF Securities(2021.4.16.), 互联网平台反垄断专题研究
    • 27 求是(2021.5.24.), 关志雄, 中国加强平台经济反垄断监管, 阿里巴巴首当其冲
    • 28 求是(2021.6.7.), 强化平台经济反垄断的经济学思考
    • 29 디지털시장법은 최소 3개국 이상 EU 회원국에서 월 이용자수 4500만명 초과 등 기준을 바탕으로 온라인서비스 관문 역할을 하는 '게이트키퍼' 사업자를 규제 대상으로 지정한다. 사실상 GAFA가 규제 대상이다. 게이트키퍼 사업자에는 자사 서비스 우대행위 금지, 타 서비스 전환 방해를 위한 기술적 제한 금지, 플랫폼 이용기업에서 취득한 데이터로 경쟁하는 행위 금지 등 의무를 부과된다. 한편 디지털서비스법은 온라인플랫폼 사업자에 불법콘텐츠 신고메커니즘을 구축하도록 하고 판매자 신원확인, 이용자 의무 고지 등을 강화하는 게 골자다. 타깃 광고와 추천시스템 주요 기준을 공개하도록 했다. EU는 기존 관련업무를 담당하며 전문성을 보유한 정보통신총국에 규제 권한을 부여했다. 유럽전자통신규제청(BEREC)과 같은 모델로 회원국 간 정책 일관성을 담보하도록 한 것도 특징이다. 이 법들은 모두 2021년 12월 15일 발표 예정이다.
    • 30 매일경제(2017.6.27.) EU, 구글에 '24억유로' 역대최대 과징금
    • 31 파이낸셜뉴스(2018.7.19.) ‘구글 제국’ 때린 EU 채찍… 시장은 회의적
    • 32 위클리비즈(2020.3.20.) 美·日·獨·EU의 빅테크 규제
    • 33 GAIA-X 프로젝트는 독일과 유럽의 데이터 주권 및 관련 기업의 경쟁력 확보 그리고 고용 확대를 목적으로 데이터 인프라 구축 및 데이터 생태계 조성을 위해 독일이 최초로 제안을 했다([GAIA-X의 목표] 참조).
    • 34 자사우대란 플랫폼 사업자가 자사 플랫폼을 통해 영업하는 이용사업자과 함께 경쟁하면서 자신의 서비스 운영과정이나 노출 등에서 유리하게 만드는 행위를 의미한다. 예컨대 쿠팡이 특정 상품 검색 결과를 보여주는 자기 서비스 공간에서, 자신들의 운영하는 PB상품 브랜드를 집중적으로 노출하는 행위가 이에 해당한다.
    • 35 KDI(2021.8.12.) 미국의 플랫폼 반독점법안 도입과 시사점 내용 중 발췌 .
    • 36 뉴스핌(2021.9.23.) 온플법·전상법에 기업결합·심사지침까지…공정위 전방위 규제 '고삐'
    • 372013년부터 2015년까지 투자유치에 성공한 국내 기업을 2019년 5월까지 추적한 결과이며 상세 내용은 한국무역협회 (2019.5.9.), 한·미·중 스타트업 투자 생태계 비교 참조
    • 38 홍대식, 정성무, 관련시장 획정에 있어서의 주요 쟁점 검토 『, 경쟁법연구』 제23권, 한국경쟁법학회, 2011. 5, 302-337면